주경준 기자/  승인 2021.05.31 06:29

심평원, 의료기관 환자 원외 2천만ㆍ원내 1천만명 회복

약국에서 처방조제 받은 환자수가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약제비도 1조 4천억원으로 늘었다. 매우 더딘 회복세지만 다행히 우상향 그래프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사용통계에 따르면 4월(심사기준) 약품비는 1조 4142억원으로 역대 월단위 약제비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8년 중반부터 1조 2~3천억원 대를 오르내리던 정체 현상을 깼다.

지난해 1월 1조 3398억원, 2월과 3월 모두 1조 2천억원대 머물렀던 약품비가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약 20% 정도 크게 증가했다.

약국의 처방조제 수진자수도 2053만명으로 2천만명대를 회복했다. 데이터상으로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2월 1788만명, 3월 1807만명으로 극심환 처방조제 환자 감소 현상을 겪었던 상황에 비하면 약 10% 정도 처방조제 환자가 늘어났다. 여기에는 3월 개원, 개국일수 증가도 일부 영향을 줬다.

또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월단위로 수진자가 2천만명을 넘어섰던 달은 지난해 7월 2022만명, 12월 2036만명으로 1년간 단 두차례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하며 극히 낮은 수준이나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다.

약국의 원외처방조제 환자와 비례하는 의료기관의 원내 환자도 2022만명으로 2월 1780만명, 3월 1834만명에 비해 늘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1천만명대를 하회했으나 4월 1016만명으로 기록,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는 분위기다.

약제비에 비해 환자수 증가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19년 월 평균 2237만명에 대비하면 6% 정도 환자수가 적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의 증가율을 고려할 때 실체 체감하는 환자 감소 수준은 여전히 두자리 수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7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6 06:23

장기요양기관 유인, 알선 등 행위여부 따라 법저촉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응급으로 우선 진료 가능여부
복지부, 최근 일선 민원인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국 약봉투에 지역 요양원을 소개한다면 이것이 불법일까 합법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인 질의에 그 답을 내놨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약국의 약봉투에 장기요양기관 광고·홍보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그 내용에 상기의 유인, 알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인·알선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 정도, 내용,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판단은 해당 기관의 감독청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덧붙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상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장애인, 노약자, 거동불편자, 응급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내원시 응급으로 진료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민원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진료를 제공하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이를 위반해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또는 자격 정지'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 순서 등 의료기관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자체의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4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4 06:41
  •  

의약품안전관리원, 최근 의무위반시 감면-감경 기준 등 공유

병의원과 약국, 도매업체가 마약류 취급과 관련 보고를, 규정에 맞지 않게 해 법에 저촉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소매-도매 취급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주요사례 등을 설명했다.

행정처분 주요사례를 보면 실물 재고량과 전산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보유한 실물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 사고마약류를 의료기관-약국에서 자체폐기한 경우이다.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마약류는 관할 보건소에 그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보건소를 통해 받은 폐기결과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 해야 하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임의로 자체폐기 처리는 사례다.

취급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 또는 변경보고 하지 않는 경우이다. 보고기한을 초과해 조제 투약 보고 하거나 제품명을 오기입했으나 변경보고 기한내에 변경보고 하지 않은 사례다.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해야 된다.

아울러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잦다.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또는 철제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된 금고에 보관, 향정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다.

한편 취급보고 의무위반 시행정처분 중 감면-감경 기준은 무엇일까.

도소매 및 의료업자의 경우 일반 항목에 대한 미보고 및 보고오류 위반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건수의 3% 미만인 사례는 이에 속한다.

이는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1/2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허가-지정-승인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아니다.

보고기한 초과 위반의 경우는 위반사실 인지한 다음날까지 사후조치를 완료한 경우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모든 마약류 취급자의 경우 보고누락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됐음이 입증되면 감면할 수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19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30 07:16


복지부-건보공단 참여...이창준 국장·강청희 이사 공동 단장

정부와 보험당국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구성해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보건복지부 보고 당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낮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한 후속 조치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며, 공동 단장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맡는다.

조직은 1단 3반 4부 5팀 총 31명(복지부 2명, 공단 29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산하에 총괄운영반(반장: 복지부 의료기관단속반장,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 징수지원반 등 3개 반을 둔다.

총괄운영반은 추진반TF 관리 및 운영 지원, 성과 점검 및 환류, 개선사항 발굴, 성과 점검 회의 주관,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추진반은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거주지 방문 납부능력, 호화생활 여부 조사·탐문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추진,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위장이혼, 친인척 증여, 매수자 경제능력 등), 재산사해행위 입증자료 확보,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원상회복 후 강제징수 등을 담당한다.

징수지원반은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 법인허가 취소 요청 후 청산절차 단계에서 징수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강력한 현장징수 압박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숨기고 빼돌린 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체납자 재산 환원 및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 체납금 징수향상을 취해 3개 전략 12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3개 추진전략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등 실효적 징수 추진, 업무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징수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징수 강화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5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30 06:50

약사회 "업무정지 뿐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까지 신설 필요"
정부·의료계에 근절 자정 캠페인도 제안
복지부 "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최선"

약사단체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에 '의료기관-약국 불법 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이)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발송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 촉구와 더불어 불법적인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5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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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 '계속심사' 결론
정춘숙·고영인 의원 반대의견 강력 피력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리니언시법'에 또 제동이 걸렸다.

자칫 '의사특혜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우리 사회의 법감정상 감면제도 수용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과 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종성 의원이 의지를 갖고 있는 추진한 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른 건 이번이 두번째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묶였다.

이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적발건수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근절시키는데 있었다.

하지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내용상 '의사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줄곧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렸다. 또 이번에는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합세했다. 두 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이 개정안 심사는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두 의원 뿐 아니라 '의사특혜법' 소지가 강하다고 보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2소위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 법률안은 20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82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4.16 06:40

유비스트, 1·2월 최악 매출상황 벗어나 3월 처방조제액 증가

코로나 19 이후 최저 기록을 연신 갱신하던 처방조제액(의약품 매출기준)이 1,2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3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16일 유비스트에 따르면 3월 처방조제액은 1조 2537억원으로 2월 1조 1493억원 대비 9.0% 증가했다. 그러나 1,2월 워낙 시장이 얼어붙었던 상황이라 3월 회복세에도 불구 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월의 처방조제액은 2개월 연속해 1조 1천억원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처방조제액이 가장 떨어졌던 20년 4,5월에 비해서도 낮았다.

다행히 3차 코로나 확산과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3월 처방조제액은 전월 대비 9.0%, 전년 동월 1조 2300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6400억원대에 머물던 처방조제액은 6791억원으로 200억원 가까이 높아졌다. 증가율은 전월비 5.4%, 전년동월비 2.5% 늘었다.

분기기준으로는 올해 1분기 3조 5696억원으로 전 분기 3조 6981억원대비 1285억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분기 3조 7011억원대비 1315억원 줄었다. 참고로 분기실적은 3년전인 2018년 1분기 실적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다.

영등포 J약국 약사는 "코로나 19로 처방조제 매출이 감소했어도 마스크와 일반의약품이 어느 정도 받춰주는 상황이었지만 지난 겨울시즌은 전체적으로 30% 정도 매출 감소를 겪었다"며 "(다행히) 3,4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주 완만하다"고 말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70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6 06:32

영국 헬세라, 환자처방약 관리 앱으로 약국 원격처방시장 확대
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보건산업동향서 'Pharm Exec' 등 소개

종양학 치료분야에서 환자중심접근방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공개한 '글로벌보건산업동향'을 통해 글로벌 저널 'Pharm Exec' 등이 밝힌 내용이 공유됐다.

내용을 보면 환자중심접근방식(Patient-Centric Outcomes)이 환자의 예방, 진단, 치료 및 관리 모니터링과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결과에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종양치료분야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종양학 치료분야에서 환자중심접근방식이 중요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사망률과 이환율(morbidity rates)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암에서 개선되고 있으며, 일부 암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CML 등 만성질환으로 전환됐으며 조기에 발견되면 흑색종 등 치료가 가능,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2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 맞춤형 치료법이 치료 패러다임을 재편되고 있으며, 면역요법에서 세포 요법, 유전자 요법, 뉴클레오타이드 요법, 암 백신 등 차세대 바이오치료제에 이르는 표적 요법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면역요법을 받은 환자의 약 30%가 치료되고 있다고 언급됐다.

특히 환자중심접근 방식은 질병 진단, 치료 최적화, 치료 모니터링, 환자 헬스케어 관리 등으로 환자의 라이프사이클 관리 관점에서 환자의 수명주기의 각 단계별로 관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됐다.

한편 영국 헬세라(Healthera)가 온라인 앱으로 약국 원격처방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국립보건원(NHS) 데이터에 따르면, 앱으로 복약 추적·관리와 처방전 재발급을 도와 환자가 자율적, 능동적으로 처방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국 헬세라(Healthera)사는 제휴약국이 2020년 영국 처방약 시장에서 180% 성장한 것.

지난해 400개 이상의 약국이 폐쇄됐으며,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기간동안 10만 개 이상의 항목이 감소한 반면, 영국의 상위 5개의 원격판매약국(Pharmacy2U, Echo by Lloyds, Co-op, Well.co.uk, Boots Online)은 동기간동안 월간 조제 항목이 120만개가 증가했다고 헬세라는 밝혔다.

지난해까지 헬세라와 제휴한 약국은 월 평균 300개의 처방 품목이 증가했으며, 헬세라의 제휴약국의 상위 4분의 1은 매월 1,650개의 처방 품목이 증가했으며 이는 연간 총이익이 3만 파운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영국에서 처방 의약품의 2%만이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약국들의 온라인구매사이트에서 재방문 환자의 40% 이상이 헬세라 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63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3.3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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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년 동월비 533만명 23% 감소...전월비 7.6% 줄어

코로나 19 유행 이후 지난 6월부터 월평균 2천만명 전후로 유지되던 약국 처방조제 환자가 2월 1,788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처방조제 현황에 따르면 2월(심사기준) 약국 처방조제 환자수는 1,788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4월 1,813만명 보다 더 감소했다. 지난해 2월 2,321만명과 비교하면 533만명(22.97%)이 줄었다.

처방조제 환자수 월 1,700만 명대는 심사평가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6월 이후 1,900~2,000 만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소폭 경기가 회복했던 개국가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의 원내/원외 수진자 현황에서도 2월 원내 환자수는 888만명으로 전년 동월 1,267만명 대비 29.87% 급감했다. 이는 직전 월보다 100만명이 줄어든 수치이고,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작년 5월 893만명보다도 적다.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원외 환자수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1,780만명으로 전년동월 2,333만명 대비 553만명 줄었다.

심평원의 처방조제 현황은 심사기준으로 처방조제 환자수는 실제 1월의 약국 경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발표될 3월(심사기준) 현황은 더 악화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외처방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보면, 2월 원외처방조제액은 1월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의 한 약사는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던 지난해 봄과 2차 유행 때와 달랐다"며 "체감상 3월 들어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일반의약품 매약이 매출를 받쳐주던 지난해와 달리 아예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4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5 06:31

심평원, 3분기 누적통계...요양급여비 0.99% 늘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기관 외래환자가 줄어든 여파가 약국 조제행위료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실적으로 약국 1곳당 평균 조제행위료 수입이 10% 정도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의 2020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진료일 기준)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약국 방문일는 3억2109만일로 전년 같은 기간 3억7637만일 대비 14.69%나 뚝 떨어졌다.

그나마 요양급여비용은 같은 기간 13조647억원에서 13조1939억원으로 0.99% 늘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약국 1곳당 평균 조제행위료 수입으로 환산하면 실제 수입은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뉴스더보이스는 지난해 3분기 심사일 기준 진료비 심사실적 청구기관 수(2019년 2만2597곳, 2020년 2만2869곳)를 활용해 약국 1곳당 월평균 조제행위료 수입을 환산했다.

그 결과 2020년 3분기 누적 약국 1곳당 월평균 조제행위료 수입은 1421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80만원 대비 159만원(10.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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