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승인 2021.07.29 07:15

삼성바이오로직스 4122억원 매출 올려 전년대비 34% 증가 기염
보령제약-한올바이오 5.5%, 3.7% 증가...에스티팜, 영업익 등 흑자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이 지난 2분기 매출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업체마다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바이보로직스와 보령제약, 에스티팜, 한올바이오파마 등 4개 업체에 대한 2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하늘을 날았다.

4122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3077억원 대비 34% 증가하면서 기염을 토했다.

영업이익도 1668억원으로 전년 동기 811억원 대비 105.6% 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은 1215억원으로 전년동기 520억원 대비 133.6% 늘어 역시 폭풍성장을 기록했다.

보령제약은 1419억원읠 매출을 기록해 1345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면서 순증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85억원으로 전년동기 97억원 대비 -12.1%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2억원으로 전년동기 64억원 대비 -81.2%로 역성장을 나타냈다.

에스티팜은 매출은 주춤했지만 이익을 챙겼다. 404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기 338억원 대비 0.2%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9억원으로 전년 -49억원에 비해 흑자전환한 것이다. 당기순이익도 57억원으로 전년동기 25억원 대비 124.1%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보령제약과 비슷한 상황이다.

매출은 234억원으로 전년동기 226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약 8억원이 늘었다.

영업이익은 15억원으로 전년동기 16억원 대비 -8.6%를, 당기순이익은 32억원으로 전년동기 59억원 대비 -4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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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 #에스티팜 #보령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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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2 06:45

복지부, 확정판결 결과 반영...4월5일부터 65품목 약가인하
급여삭제·급여정지 23개 품목 포함...평균인하율 6.1%
유사사건 10건 법원 계류...6건 최종심만 남아

한올바이오파마가 리베이트 약가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자사 보험의약품 65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4월5일부터 평균 6.1% 인하되게 됐다. 2018년 3월 말경 소송을 제기한 지 만 3년만이다.

해당 품목들은 이 기간 중 약가인하 처분고시의 효력이 정지돼 종전 가격을 유지했다. 복지부 발표에 비춰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를 통해 많게는 50억원 가량의 매출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이 한올바이오파마 보험의약품 65개 품목의 집행정지 해제 사실을 안내했다. 대법원 제3부의 지난 3월25일 확정판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정정 고시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와 연계된 한올바이오파마 소유 의약품 75개(양도양수 1품목 포함)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5.66% 인하하는 고시(처분)을 2018년 3월26일 공고했었다. 당시 복지부가 추정한 연간 재정절감액은 17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한올바이오파마는 처분에 불복해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고, 이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여간 이어졌다. 재판은 한올바이오파마에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집행정지는 계속 재인용돼 약가인하를 모면할 수 있었다. 소송에서는 졌지만 보건복지부 추정 수치를 단순히 적용하면 많게는 50억 상당의 손실은 회피한 것이다.

최종심까지 다툼을 이어간 품목은 최초 처분약제 75개 중 10개를 제외한 65개였다. 이들 품목은 4월5일부터 평균 6.1% 인하되는 데, 이중 실질적으로 약가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건 42개 품목이다. 나머지 23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뉴로틴정 등 19개)됐거나 급여적용이 정지(엑시펜정 등 4개)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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