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9.09 06:39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장기간 사용시 종창, 부종 유발

코막힘 등에 사용되는 오트리빈 등 염화벤잘코늄 함유제제가 경련 등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8일 의약품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로 사용되는 '염화벤잘코늄'의 호흡기계 영향에 따른 안전 사용 강화를 위해 국내·외 허가현황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했다.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변경안을 보면 그린제약의 '아나프리스프레이'와 퍼슨의 '세네풀에스액'은 배합목적이 주성분의 경우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내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내복 또는 흡입하지 말 것'으로 변경된다.

배합목적이 첨가제인 경우는 비강분무제와 폐흡입제, 외용분무제로 나눠 변경된다.

먼저 비강분무제로 사용되는 글락소 '오트리빈' 등 52품목이 대상이며 염화벤잘코늄을 함유하고 있어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사용시 비강 내 자극이나 종창(부기), 비강 점막의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폐 흡입제의 경우 염화벤잘코늄을 함유하고 있어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천식 환자에서 이러한 이상사례의 위험이 높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상품목은 글락소 '벤토린흡입액' 등 3품목이다.

외용분무제는 '기존 안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안과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흡입하지 말 것'으로 변경된다. 대상은 대웅제약의 '피블라스트 스프레이'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4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4 06:39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사용상의 주의사항 추가

근이완제 '에페리손'과 항염증제 '답손'을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현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처는 3일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현황 등 검토결과를 토대로 '에페리손' 함유제제(경구, 일반정)과 '답손'제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명령안을 마련했다. 의견조회는 오는 14일까지이다.

에페리손의 경우 이상반응세 중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및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추가됐다.

에페리손염산염은 중독성표피괴사용해 및 피부점막안증후군 등 심각한 피부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 홍반, 물집, 가려움, 안구충혈, 구내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야 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는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삼일제약의 '에페리원정'을 비롯해 신일제약 '에페릭스정50mg' 등 113개사 113품목이 허가변경 대상이다.

답손은 이상반응에 과민반응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알레르기성 피부염, 발열, 물집, 홍반, 중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등에 적절한 대체요법을 실시한다'에서 DRESS증후군이 신설된 것이다.

허가변경 대상은 태극제약의 '태극답손정100mg'이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17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0 06:57

일동 '피레스파정'-영진 '파이브로정' 등 3개사 7품목 대상
식약처, 관련 허가사항변경명령안 마련...3월 24일 의견조회
알킬디아미노에틸글리신염산염액‧이소프로판올 복합제 허가변경도

일동제약의 '피레스파정'과 영진약품 '파이브로정', 코오롱제약의 '피레스코정' 등의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인 '피르페니돈'제제가 연일 사용상 주의보가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9일 유럽 의약품청(EMA)의 '피르페니돈' 성분 제제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변경명령안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항 변경이다.

약물에 의한 간손상이 새롭게 추가된 것.

추가된 내용을 보면 드물게 AST 및 ALT의 상승은 빌리루빈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약물에 의한 간손상 사례가 시판 후 보고됐다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피로, 식욕부진, 우측 상복부불편, 검은소변 또는 황달을 포함한 간손상의 증상을 보고한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 모니터링 외 추가적으로 임상평가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고빌리루빈혈증 또는 간손상을 나타내는 임상징후 또는 증상과 함께 정상 상한치의 3~5배 상승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재투여 해서는 안되며 아미노전이효소 상승이 정상 상한치의 5배를 초과 상승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재투여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제제는 지난달 25일 역시 유럽 의약품청(EMA)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돼 오는 3월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었다.


변경내용은 '일반적 주의'항으로 투여시 저나트륨혈증이 보고됐다는 내용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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