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준 기자/ 승인 2021.07.16 07:10

히드로코르티손 정제 약가 10년간 100배 올린 10여곳 제제

영국은 스테로이드제제 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 약가담합을 한 제네릭 제약사 10여곳에 2억 6천 파운드(한화 약 4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는 하이드로코르티손 정제 가격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0배 올려, NHS(국가보험서비스)의 재정에 손실을 입힌 제네릭 제약사들에게 경쟁법 위반 혐의 이같은 제제를 취한다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이들 제약사들은 잠재적 경쟁업체를 인수해 약가경쟁을 피하고 가격인상 능력을 유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70펜스(약 1천원)에 불과하던 1팩 당 약값을 최고 88파운드(약 14만원)까지 올려 청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제제를 받게된 오든 맥켄지(Auden Mckenzie)와 어코드-UK(Accord) 등은 경쟁사가 될 제약사 2곳을 퇴출시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한 경쟁사의 판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 약가담합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CMA 안드레아 코스셀리(Andrea Coscelli) 청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수년간 발생한 불공정 행위중 가장 심각한 사안" 이라며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으로 보험당국과 납세자는 수억 파운드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NHS는 이전 1파운드 미만이었던 정제 1팩에 대해 80파운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적이 있었다" 며 "이번 조치는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다른 제약사에 대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불법행위 관련 당시 이뤄진 복잡한 인수합병과정 등으로 인해 총 13개 제약사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또 이번 제제와 별도로 국가보험 당국인 NHS가 해당 기업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경쟁법 위반 통보업체 중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앨러간의 경우 이전 보유했던 자회사 'Accord-UK'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게 됐다.

경쟁법 위반 통보제약사 리스트
Accord-UK Limited (이전 제약사명 Actavis UK Limited)
Auden Mckenzie (Pharma Division) Limited
Allergan plc (이전 제약사명 Actavis plc)
Accord Healthcare Limited
Intas Pharmaceuticals Limited
Waymade plc (이전 제약사명 Waymade Healthcare plc)
Amdipharm UK Limited
Amdipharm Limited
Advanz Pharma Services (UK) Limited (이전 제약사명 Amdipharm Mercury Company Limited)
Cinven Capital Management (V) General Partner Limited
Cinven (Luxco 1) S.A.
Cinven Partners LLP
Advanz Pharma Corp. Limited (이전 제약사명 Advanz Pharma Corp. and Concordia International Corporation)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3

경쟁시장청 발표자료 :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finds-drug-companies-overcharged-nhs

 

CMA finds drug companies overcharged NHS

The CMA has imposed fines totalling over £260 million for competition law breaches in relation to the supply of hydrocortisone tablets.

www.gov.uk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16 07:03

시민사회·환자단체, 이용자협의체서 언급..."지속적인 논의 필요"
의과학자 양성, 이공계 인력 의학연구 지원 병행돼야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 긍정적 평가

시민사회환자단체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산업적 관점의 규제완화는 반대하며, 환자관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과학자 양성·지원의 경우 이공계 인력대상 의학연구 지원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 방안,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의과학자 양성·지원과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이공계 인력 대상 의학 연구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망한 기술이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산업적 관점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환자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순환근무 형태 및 시기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과학자,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2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7.15 06:10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 토대 전문가 의견 등 수렴...내년 제도개선 완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식약처는 최근 발표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화 작업을 추진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피해구제제도 차등지급안에 핵심이다.

피해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기타 특수 고려사항 등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연령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의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이 50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의 (50-기대수명)%를 차감하고 기저질환은 전문위원회에서 피해구제 신청인에게 의약품 부작용이 미발생하더라도 해당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30%를 차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구제 급여의 차감이 필요한 다른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 10% 또는 20%를 차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차등지급제도는 우선 사망일시보상금에 적용하고 향후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내부검토 이후 전문가 등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등지급 세부방안은 올해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연구결과는 아직 설익은 과실과 같다"면서 "올 하반기에 이를 바탕으로 세부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정개정사항인 만큼 의견조회 등을 거칠 경우 내년쯤 제도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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