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5 06:25

A종합병원서 급성 뇌경색 진단...풍선혈관성형술 등 권유
척추동맥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 과실로 2억원 손해배상

척추동맥 협착으로 수술을 진행한 40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한 사례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따르면 40대 남성환자는 A의료기관에서 척구동맥 협착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풍선혈관성형술 및 그물망 삽입술을 권유받았다.

이후 우측 척추동맥 협착에 대한 성형술을 받던 중 척추동맥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 코일색전술 및 기도 삽관 처치 받고 6분간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됐다. 그러나 약 20일 이후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입원 치료 지속했으나 척추동맥의 협착에 의한 뇌경색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과 의료기관은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환자는 시술 중 과실로 척추동맥파열과 이후 출혈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뇌부종, 뇌압상승 등이 발생해 환자는 뇌사상태에 이르렀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3억1793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반면 A의료기관은 시술에 따르는 위험이 뇌경색 재발한 환자의 예후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돼 시술을 권유했고 사망을 포함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망은 동맥경화성 협착의 약해진 부위가 스텐트 시술 중 파열된 것에 기인하며 스텐트 시술 과정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재원은 뇌경색 경과과정에서 다소 호전되는 양상과 좌측척추동맥 내경이 우측보다 더 커서 우측 척추동맥 협착의 혈류 저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술의 결정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시술 전 환자의 혈관이 딱딱해 혈관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면 풍선 사이즈 선택 시 조금 작은 크기의 풍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며 이 환자의 풍선혈과성형술이 적절하게 수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술 도중 뇌동맥의 파열은극히 드물며 위험도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더라도 동맥손상이나 뇌출혈은 심각한 합병증이므로 결과와 예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시술 전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봤다.

중재원은 A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A의료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7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5 06:30

 

지난 1분기 매출상위 15곳, 57억원 기부금으로 사용
녹십자 15억원으로 전년동기 7억원 대비 123% 늘어

코로나19 속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이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더욱 거세게 진행했다.

국내 매출 상위제약사 15곳의 개별기준 1분기 기부금에 따르면 녹십자 등 15곳의 기부금은 57억원 가량으로 집계, 전년동기 43억원 대비 32.28% 크게 늘었다. 14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녹십자와 동국제약, 유한양행, 대원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삼진제약과 동화약품, 휴온스, 보령제약, 한독은 감소세를 보였다.

업체별로 보면 녹십자는 14억6900만원에 이르러 전년동기 6억5800만원 대비 123.25%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동국제약도 4억2300만원으로 전년동기 2억원 대비 111.50%를 보이면서 크게 증가했다.

유한양행은 9억2200만원으로 전년 5억5600만원 대비 3억원 넘게 늘었고 65.83%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원제약은 1억6700만원으로 전년동기 1억1100만원 대비 50.45%, 유나이티드제약은 2400만원으로 전년동기 1600만원 대비 50% 늘었다.

JW중외제약은 5300만원으로 전년동기 3900만원 대비 35.9%, 광동제약은 1억8500만원으로 전년동기 1억3700만원 대비 35.04% 늘었다. 종근당도 7억6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8700만원 대비 30.32% 늘어 사회기부를 확대해나갔다.

일동제약은 5억6800만원으로 전년동기 4억3700만원 대비 29.98% 증액됐다. 한미약품은 8억4500만원으로 전년 8억1400만원 대비 3.81% 늘었다.

반면 기부활동이 위축된 제약사들도 있었다.

삼진제약은 1900만원을 기부해 전년동기 1억3100만원 대비 -85.5%를 보였다. 동화약품도 1000만원만을 기부해 전년동기 6300만원 대비 -84.13%를, 휴온스는 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8300만원 대비 -80.72%를 나타냈다.

이밖에 보령제약은 1100만원을 기부금으로 써 전년동기 3900만원 대비 -71.79%를, 한독도 1억9500만원으로 전년동기 4억1700만원 대비 -53.24%를 찍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3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5.25 06:20

강기윤 의원, 의료기기법개정안 대표 발의
제품 특성 맞춰 조사기간 탄력 운영 근거도

 

의료기기 '재심사 제도'를 '시판후 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후발의료기기도 '시판후 조사'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개발 의료기기는 '시판후 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특성에 맞춰 '시판후 조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기 재심사 제도는 신개발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 후 4년에서 7년의 기간을 정해 시판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를 제출해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와 원리, 사용목적 등이 유사한 후발 의료기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선발 의료기기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판 후 조사기간을 의료기기의 특성에 관계없이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는 등 입법 미비점도 존재한다.

아울러 재심사를 위한 시판 후 조사계획을 제출해 이를 승인하고 진행사항을 정기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제도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심사 용어를 '시판 후 조사'로 변경하고, 시판 후 조사 중인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발의료기기와 동등한 후발 의료기기도 시판 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신개발의료기기 등은 시판 후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조사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품특성에 따라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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