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1 07:06

심사평가원,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3월22일까지 접수
의무기록 검토 약물관련 위험도 규모 확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DUR에 활용

약물관련 문제(drug-related problem, DRP)로 인한 노인의 국내 위해(건강 악화) 규모를 조사하고, 약물관련 건강악화를 유발하는 다약제 사용 조합과 고위험의약품 목록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약제정책연구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 대상 건강악화 관련 약제 진료기록 조사' 용역을 수행할 연구자를 오는 22일 오후2시까지 전자입찰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사업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4천만원으로 설정됐다.

10일 제안요청서를 보면, 약제정책연구부가 제시한 조사 추진 배경은 약물관련 위해예방 필요, 노인 다약제 사용문제, 정보제공 방안 모색필요, 협업필요성 등 크게 4가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7년부터 세계 환자안전 도전 과제로 'Medication Without Harm'을 수립하고, 5년 이내 약물관련 위해(medication related harm, MRH) 50% 감소 목표를 제시했다.

약물관련 문제(drug-related problem, DRP)로 인한 MRH는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으로 자원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 빈도 뿐 아니라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방문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다제병용, 부적절한 약물 사용과 약물이상사례 발생빈도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약물관련 문제, 약물관련 문제로 인한 위해 탐지 도구 개발 ▲노인환자의 약물관련 문제로 인한 입원 발생 확인 및 위험도 평가 ▲노인에게 약물관련 위해 연관성이 있는 의약품 목록 추출 등을 추진한다.

우선 노인의 약물관련 문제(DRP), 약물관련 위해(MRH)를 정의하고, 약물관련 문제로 인한 입원 발생 원인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한다. 또 국내 현실에 맞도록 약물관련 문제, 위해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 초안을 개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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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1 07:03

의사협회, 관련 법률 제한 해석으로 의사 미동승시 거절 빈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119 구급차가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한다?

의사협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송을 요청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이송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해당 법률 제 13조 '구조-구급활동' 3항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 및 이송 요청을 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재요청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각종 질환을 1차적으로 진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및 규모적 한계로 인해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로 판단되거나 진료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즉각적인 상급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지역의 119구급대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7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송을 요청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이송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을 제한해 공공재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사의 동승 여부는 이송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119구급차를 통한 이송일 경우 의사의 동승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에 대한 고려 없이 구급차에 동승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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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심평원 약국ㆍ인력 현황 분석 결과...지난해 폐업 크게 줄어

코로나19 여파로 약국 근무약사가 지난해 최소 466명이 줄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개국시장은 활성화돼 812곳 순증했다.

10일 뉴스더보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국수는 19년 2만 2,493곳에서 지난해 말 2만 3,305곳으로 812곳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 직전년도 411곳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개국이 늘었다.

반면 약국 근무인력은 19년 3만 2,058명에서 20년 3만 2,404명으로 346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즉 기존 개국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에 대응, 최소 466명의 근무약사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했다는 이야기다.

약국 1곳당 약사수는 19년 평균 1.42명에서 지난해 1.3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개국한 약국의 근무약사 고용률을 기존 개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약국 근무약사는 약 690명 전후로 추산된다. 신규 개국 약국에 채용된 약사는 340명 정도다.

반면 근무약사의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종합병원으로 19년 대비 193명 늘어난 1,911명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도 142명 늘어난 1,956명 이었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9명과 18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방병원와 한의원에도 근무약사가 늘어 각각 48명과 69명 증가했다. 반면 의원과 치과의원은 2명과 1명 감소했다.

약국의 개원 증가는 기존 양도양수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신규 및 이전 개원이 주류를 이뤘다. 요양기관 기호 등록 기준 약 1,300여 곳이 증가했으며 폐업은 500여 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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