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5 07:22

식약처, 인재근 의원 서면질의에 "담당 업무 과부하로 신설 절실"

연간 1억3000만건의 마약류 빅데이터를 단 몇 명에서 분석하고 모니터링한다?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전담기구인 '마약정보과'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할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 마약관리과에 8명과 현장대응TF 2명만으로는 원활한 업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과부하로 더 많은 인력 또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마약류 안전관리 조직체계 보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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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3 18:26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연 최대 330만명 혜택 예상

다음달부터 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정부는 연간 최대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4월부터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대상은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의 초음파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지만,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컸다.

4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로 7만원(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에 달했던 환자 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까지 낮아진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비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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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4 06:28

김철수 실장 "추가 행위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 개념"
유관단체 등 여전히 이견...정부와 추가검토도 필요
올해도 공급내역 보고 현장확인,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당국이 검토 중인 이른바 DUR수가가 제도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계속되는 시범사업을 겸한 연구용역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제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가, 유관단체 간 이견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철수 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23일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주재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DUR수가는 보험수가 개념보다는 추가적인 행위에 대한 비용이나 보상 등의 성격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년째 시범사업을 겸한 연구사업을 통해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해에도 부작용 모니터링과 연계한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방향으로 가는게 적절한 지 답을 찾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사실 해외에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연구자도 특정할만한, 유의미한 정책제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책연구도 있지만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유관단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정부차원의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도 겸하고 있는데 올해도 공급내역 보고 등의 현장방문확인은 비대면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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