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26 06:26
  •  

대웅의 기둥역할...2018년 928억원 매출 올린 후 뒷걸음
지난해 매출비중 8.83% 기록...올 3분기 누적 9.04% 차지

2013년 한 약사단체가 '피로는 간 때문이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우루사에 대해 단순히 '소화제'에 불과하다고 지적에 나서면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하지만 우루사는 오랜기간 노력을 통해 다시 피로회복과 간기능 개선 효과를 인정받으면서 대표 간장약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961년에 세상밖으로 나오면서 국민적 인지도를 높여왔던 우루사가 대웅제약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지주회사인 대웅과 회사분할이 이뤄진 200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외 매출을 통해 그간의 대웅제약 머팀목이 되고 있는 우루사를 성장가도를 살펴봤다.

대웅제약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루사는 여전히 대웅제약 단일 브랜드에서 가장 높은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지난 3분기까지 우루사가 국내외로 판매된 매출액은 총 1조592억원이었다. 수출은 592억원으로 우루사 매출 전체의 5.58%, 내수판매는 1조원으로 94.42%를 보이면서 역시 수출보다는 국내에서의 인기가 주효했다.

대웅제약의 전체 매출에서 우루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78%로 10%수준이었다. 가장 비중이 높았던 때는 2004년으로 14.66%까지 올라갔다. 반대로 가장 낮았던 때는 2014년으로 소화제 논란이 거셌던 영향이 그대로 매출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비중이 7.14%까지 떨어졌다.

수출의 경우 2005년 불과 500만원을 해외에 공급한게 전부였다. 최다 수출액을 보인 해는 2018년 133억원으로 2002년 우루사 전체 매출액보다 많았다. 2017년에는 100억원 대를 넘어섰지만 2018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7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12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7 06:30

복지위 법안소위, 해당 암관리법개정안 '계속' 심사키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법안도 난관 봉착

예상대로 '한국판 CDF(항암제기금)' 도입 입법안은 높은 벽을 실감하고 사실상 서랍속으로 들어갈 처지에 놓였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법안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해당 법률안들은 '계속심사', 즉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새로운 전기(轉機)가 없으면 재심사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관리법개정안('한국판 CDF' 도입법안)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법개정안(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급 대체 법안)을 심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39

 

  • 양민후 기자
  • 승인 2020.11.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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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축소 법적근거·임상적 유용성·약제가치 두고 줄다리기

뇌질환개선제 등으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두고 제약계와 정부가 법정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사건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평가 과정에서 효능이 증명되지 않은 인지장애·정서불안·노인성우울증에 대해선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제약사 80여곳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선 이번 소송의 변론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대웅바이오를 포함한 제약사들의 법률대리인(원고)들과 정부측의 법률대리인 및 보조참가인(피고)이 참석했다. 양측은 크게 급여축소에 대한 법적 근거, 임상적 유용성, 그리고 약제가치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각을 세웠다.

◇ 급여축소 법적 근거 있다 vs 없다

원고측은 “급여를 적용 받은 약제를 선별급여로 끌어내려 본인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선별급여와 관련 있는 국민건강보호법 41조4를 입법 취지 또는 문헌(법령)으로 보더라도, 비급여 의약품을 선별급여 등재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이다. 이 조항을 모법으로 하는 하위규정 등에 근거해 급여의약품을 선별급여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38

 

콜린제제 '급여기준 축소' 소송 쟁점 3가지로 압축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뇌질환개선제 등으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두고 제약계와 정부가 법정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사건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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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제제 '급여기준 축소' 소송 쟁점 3가지로 압축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뇌질환개선제 등으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두고 제약계와 정부가 법정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사건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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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제제 '급여기준 축소' 소송 쟁점 3가지로 압축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뇌질환개선제 등으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두고 제약계와 정부가 법정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사건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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