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준 기자

건기식 시장부터 변화...직구 시 한 달 대기시간 없어져

처방의약품 택배서비스를 시작한 아마존이 SK 11번가와 손잡고 국내진출 계획을 발표해 국내 약업계 전반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른 침착한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건기식 시장은 11번가를 통해 아마존 제품이 입점할 경우 국내 물류센터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가격 격차와 함께 구매편의성이 높아지면서 건식업계는 물론 제약업계와 약국가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내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아마존은 기존 인수했던 필팩 서비스를 확대, 아마존 브랜드를 내세워 처방약 택배 서비스 (pharmacy.amazon.com) 개시했으며 이에앞서 14일 SK 11번가와 아마존은 국내 협업을 내년부터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처방조제를 포함한 의약품 택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건기식에 있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아마존의 국내 진출에 따른 시장 변화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소비자 직구 만족도 높은 건기식 시장 변화>

직구 만족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건기식이다. 이유는 글로벌제약과 다국적 건기식 업체의 국내 판매가가 미국 등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기 때문이다.

업체로는 네이쳐스웨이, GNC, 나우푸드, 솔가, 화이자의 센트룸 등이, 품목으로는 밀크시슬가 국내와 해외 가격차로 인해 직구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또 국내 물류센터 후보군으로 SK가 지분투자한 코리아센터(post.malltail.com)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물류센터까지 가동될 경우, 배송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배송비까지 낮출 수 있어 차별화된 가격을 무기로 국내시장에 진입할 경우 건기식 시장의 격변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건기식의 경우 해외 직구의 경우 총 6병까지 허용되고 있어 물류센터에 비축 가능한 품목군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기존 배송대행지 역할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 건기식 시장에 미치는 파장의 크기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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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7 06:34

제약업계, 개선 건의에 보험당국 "검토 단계"

약가가산 재평가 쟁점(1)=기준약가 '2021년 1월' 활용

최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는 약가가산 재평가와 관련해 기준약가를 '2021년 1월 약제급여목록표 상한금액'을 활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의 2021년 1월 약가는 약가사후관리제도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가격을 기준점으로 해서 가산을 종료하면 조정된 상한금액은 원래 가격(참가격, 53.55%)보다 더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관련 업계와 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가가산을 받고 있는 약제들도 약가사후관리제도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되고 있다. 실거래가조정제도, 급여확대에 따른 사전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가산 종료 때 이들 사후관리제도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

가령 상한금액이 100원인 A라는 오리지널이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고 가정하면, 원래가격(참가격)은 53.33원이지만, 첫 1년은 가산을 받아 70원으로 정해진다.

이후 이 약제가 실거래가 조정제도로 상한금액이 5원 인하됐어도 가산 종료 때는 원래가격 그대로 53.55원이 된다. 반면 사전약가인하나 PVA로 7원이 인하됐다면 가산 종료 가격은 53.55원이 아니라 48.2원이 된다. 실거래가와 달리 상한금액 인하비율 만큼 '참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은 사전 약가인하나 PVA는 가산가격을 기준으로 재정영향분석을 하기 때문에 가산 종료 때 원래가격에 인하된 비율만큼 가격을 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산가격'과 원래가격의 관계가 '임시가격'과 '참가격' 성격을 띤다고 봤을 때 '임시가격'에 근거해 재정영향 분석을 하고 여기에 맞춰 상한금액을 조정한 걸 '참가격'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가산을 종료한다는 건 '임시가격'을 걷어내고 '참가격'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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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7 06:35

심평원 약평위, 급여적정성 본평가 1차 5개 성분 확정
"약제별 평가연차 선정기준 모호"...형평성 문제제기도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이은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본평가 1차 대상약제 윤곽이 드러났다.

뉴스더보이스 보도대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일반의약품 5개 성분이다.

'콜린'만큼은 아니어도 매출액이 수백억대인 품목들이 포함돼 있어서 해당 업체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3일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적유용성 평가가 필요한 1차 본평가 대상 약제로 일반의약품 5개 성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분은 Ginkgo biloba leaf ext.(은행엽엑스), Vitis vinifera ext.(포도씨건조엑스)/ Vitis vinifera leaf ext.(포도엽엑스), Silymarin(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산), Avocado soya(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추출물), Bilberry fruit dried ext.(빌베리건조엑스)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이들 성분 전체 매출액은 2천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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