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05 07:46

홍지형 교수, 심평원 심포지엄서 언급..."환자 접근성 강화 연계"

심사평가원 '2021 혁신연구 심포지엄'(1)

영국의 헬스케어 관리기구인 NICE는 급여 의사결정에서 최근 실제임상자료(RWD) 활용을 강화하는 걸 주요목표 중 하나로 발표하는 등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 무작위 임상시험(RCT) 선호를 명시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조건부 급여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파악됐다.

홍지형 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4일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등의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1 혁신연구 심포지엄'에서 '영국의 RWD 통합관리와 활용'을 RWE를 활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로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교수에 따르면 NICE는 2020년 발표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RWE 활용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이어 2021년에는 'NICE 전략 2021~2026년'을 통해 RWE 활용강화를 주요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2016년)에서는 여전히 RCT 선호를 명시하고 있고, RWE 활용은 불확실성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조건부 급여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항암제 등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것인데, 이는 한국의 위험분담제와 유사한 MAA(managed access agreement)를 통한 것이고, MAA 기간 동안 RWE를 포함한 추가자료를 수집해 재평가가 이뤄진다.

MAA 주요 사전 합의사항은 자료수집기간, 환자 적격, 임상적 불확실성 영역, 자료원(제약사 추가 임상시험 등), 결과지표, 자료분석 계획, 자료 오너십, 최종보고서 출판 책임자, 자료보호 등이다.

NICE는 항암제기금(CDF)와 관련해 제약사와 추가 자료 수집, 급여관련 사항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MAA 적용 약제의 경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기간동안(2년 또는 그 이상)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자료 수집 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NICE 최종 결정여부를 결정한다. CDF-MAA 자료 수집에 합의한 약제에 킴리아주도 포함돼 있다.

홍 교수는 또 영국은 고가 희귀질환치료제 급여를 위해 2013년 HST 프로그램을 도입해 평가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15개 약제가 이를 통해 평가가 완료됐다. 주목되는 건 HST ICER 임계값은 10만~30만 프랑에 달한다는 점이다. HST에서도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의 경우 MAA를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HST 15개 약제 중 5개 약제가 추가 자료 수집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졸겐스마, 브리네우라, 스트렌식, 트란스라르나, 비미짐 등이 해당된다.

홍 교수는 결론적으로 "영국은 NHS Digital을 중심으로 RED 이용 및 RWE 기반 의사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NICE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RWD 활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활용도는 제한적이다. 아직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급여 결정 시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할 경우 MAA를 통해 추가자료를 수집에 RWD를 활용하고, 추후에 최종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19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05 07:46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심포지엄서 언급
"가격 내릴 생각 품으면 RWE 활용 안될 것"

심사평가원 '2021 혁신연구 심포지엄'(4)

정부와 보험당국이 의약품 급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실제임상근거(RWE) 제도와와 관련, 심사평가원 고위 관계자가 RWE를 활용해 등재 때보다 효과 개선이 확인되면 신약 가격을 인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이진용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다.

이 소장은 4일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등의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1 혁신연구 심포지엄' 폐회 인사말을 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 소장은 "RWE는 약제 사후재평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 논의의 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RWE 활용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제약업계와 환자단체의 우려사항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꼭해야 되느냐는 기본적인 전제에 동의하면 거기에 맞게 움직여 나가면서, 나머지는 같이 협의해서 가면 될 것이다. (이 때) 스테이크홀더간 의견을 종합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 일부가 (끌고) 가는 상황이 되면 안된다"고 했다.

이 소장은 "개인적으로 RWE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심사평가원의 전문영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RWE를 통한 재평가를 통해 가격을 내릴 생각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안될 것이라고 우리 연구진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에비던스에 기반해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허가시점에는 효과가 40% 정도였는데, RWE로 재평가했더니 80%으로 높아졌다면 심사평가원이 약제가격을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이게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결정될 확율은 별로 없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한 것보다 나빠지면 손해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무리) RWD라고 포장하더라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은 과학과 스테이크 홀더간 이익과 정책이 맞물린 3가지 아트가 어우러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다"며, 스테이크홀더간 의견조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22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05 07:45

변지혜 부연구위원, 심포지엄서 급여관리 방안 제시
"주요국도 고가신약 의사결정 불확실성 해소노력"

심사평가원 '2021 혁신연구 심포지엄'(2)

정부가 실제임상근거(RWE)를 활용한 의약품 급여관리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심사평가원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 심포지엄을 통해 RWE 활용계획을 제시했는데, 킴리아 등의 사례에 비춰보면 사실상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이런 움직임과 고민은 영국 등 국가보험체게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서 더 빨리 이뤄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고가 신약 급여권 진입이 증가하면서 RWE를 활용해 약품비 절감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변지혜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4일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등의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1 혁신연구 심포지엄'에서 'RWE를 활용한 의약품 등 국내 급여관리'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변 부연구위원은 먼저 의약품 급여관리에서 RWE 활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속 허가제도로 등재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의약품 근거수준의 불확실성을 거론했다.

특히 초고가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의 높은 가격요구와 신속 허가 및 신속등재 요구,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 사용의 환자 접근성 문제, 효과 및 안전성-비용효과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급여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변 부연구위원은 이런 고민은 국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에 공통된 사안이라고 했다. 주요국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대안으로 NICE와 공중보건국의 자료수집 조건 관리형 접근계약(MA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항암희귀질화기금(CDF)를 도입했는데, NHS나 CDF 비용으로 치료받는 모든 암 환자는 자료 수입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희귀의약품 급여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임시사용제도(ATU)를 도입해 재평가 조건으로 환자가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3개 약제를 RWE로 재평가해 발표했는데, 콜밤은 RWE 수집 어려움으로 평가가 불가해 급여하지 않기로 했고, 마이오자임과 여보이의 경우 의약품 편익 등급(ASMR)을 하향 조정했다.

호주도 의료기술 평가기관인 PBAC가 약가할인 및 약물사용 지속성에 대한 임상시험과 실제임상근거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관리형 급여계약(MEA)를 실시했다. 여보이가 대상약제였는데, 1차 자료 제출 때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아서 비급여 결정됐고, 이후 제약사가 새로운 할인율을 제기하고 근거자료로 RWE를 제출해 급여 수용됐다.

스페인은 경제성평가 분석을 고려한 RWD 수집 시스템(환자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변 부연구위원은 "스페인이 모범적 사례로 우리도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이 환자자료를 모으면 효율적으로 RWD 데이터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런 주요국의 RWE 활용은 킴리아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급여방식은 프랑스와 영국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독일 성과기반 환급방식, 이탈리아와 스페인 성과기반 지불방식 등으로 파악된다.

변 부연구위원은 "우리도 주요국과 유사한 위험분담제도가 있어서 현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킴리아와 같은 초고가약제 급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 부연구위원은 RWE를 활용한 급여 관리 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등재 의약품 전주기 급여관리에 활용한다. 등재이후에 모니터링과 재평가를 통해 급여 고시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또 초고가 신약의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와 심평가원장 공고에 의한 급여기준 조정에도 RWE를 활용한다.

변 부연구위원은 RWE 질적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단계적 마련 계획도 언급했다.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논란이 있은 의약품을 대상약제로 선정해, 실제임상 자료 수집계획서 수립 방법 마련, 결측치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제시, 비뚤림 최소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방법, 비교효과 연구보고 점검표 등을 정리해 나가는 내용이다.

변 부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RWE 생성을 위한 HTA 기관의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21

엄태선 기자/ 승인 2021.11.05 06:34

초기임상시험 승인시 가능...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 임상시험용약 유전독성 불순물 관리 등도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질문서 영문자료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식약처는 1상 등 모든 초기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영문자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시 영문 품질문서 제출의 경우 원료약 및 임상시험용약 규격의 한글 요약문 면제이다. 해당 자료 위치를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된다.

인정범위는 원료물질 규격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다.

외국자료의 경우 규정에 한글 요약문을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예외 적용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이 지난 10월27일 개정 시행됐다.

종전에는 신약(사람 최초투여) 초기임상(1상) 승인 시 품질 영문자료가 인정됐었다.

한편 임상시험 품질 변경 승인이 불필요한 사항을 보면 안정성시험 결과 업데이트(사용기간 변경 없는 경우), 임상시험 승인시 시정사항 반영하기 위한 변경, 배치 정보 업데이트, 단순 오기 정정(주요 변경시 변경 신청), 제조품질곤리에 실제 변경 없는 문구수정이 사례이다.

또 식약처는 임상시험용약의 유전독성 불순물 관리도 공유했다.

1상의 경우 14일 이하 투약기간의 경우 ICH M7 class 1, 2 불순물 및 cohort of concern 불순물 관리방안 발암성이 매우 강한 N 니트로소 화합물 등을 제출해야 한다.

1/2a상의 경우 투야기간 14일 초과의 경우 위 자료 및 class 3 불순물에 대한 관리방안이, 2b/3상은 Class 1, 2, 3 불순물에 대한 관리방안(in silico (Q)SAR 평가 결과 및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 결과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준 설정은 LTL(Less Than Lifetime) 개념이 적용된다. 투여기간이 6개월 이하 초기 임상의 경우 발암 위해 10-6 적용해 안전계수를 1/10 로 낮게 적용 가능(M7, Note 6)하다.

식약처는 데이터의 부족(안정성 시험 결과) 등으로 완제의약품의 분해산물 확인이 임상개발 초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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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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