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2 06:05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
"의정협의체에 기대지 말고 신속히 정책 추진해야"

높은 의사 인건비 딜레마...종합적인 현황 파악 필요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제안...PA 연계 검토도

시민사회단체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강하게 요구했다. 의사협회의 의사인력 확충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의정협의체에 기대지 말라는 지적도 내놨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과 정재수 정책실장, 한국노총 유정엽 본부장과 김윤정 차장, 경실련 김진형 위원장과 남은경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쪽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혁신TF 이선식 서기관 등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절대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 결과 전체 의사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4만 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되는 의사 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의사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가령 단순히 지역에 있는 민간·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해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돼야 한다면서,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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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1 07:06

심사평가원,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3월22일까지 접수
의무기록 검토 약물관련 위험도 규모 확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DUR에 활용

약물관련 문제(drug-related problem, DRP)로 인한 노인의 국내 위해(건강 악화) 규모를 조사하고, 약물관련 건강악화를 유발하는 다약제 사용 조합과 고위험의약품 목록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약제정책연구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 대상 건강악화 관련 약제 진료기록 조사' 용역을 수행할 연구자를 오는 22일 오후2시까지 전자입찰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사업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4천만원으로 설정됐다.

10일 제안요청서를 보면, 약제정책연구부가 제시한 조사 추진 배경은 약물관련 위해예방 필요, 노인 다약제 사용문제, 정보제공 방안 모색필요, 협업필요성 등 크게 4가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7년부터 세계 환자안전 도전 과제로 'Medication Without Harm'을 수립하고, 5년 이내 약물관련 위해(medication related harm, MRH) 50% 감소 목표를 제시했다.

약물관련 문제(drug-related problem, DRP)로 인한 MRH는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으로 자원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 빈도 뿐 아니라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방문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다제병용, 부적절한 약물 사용과 약물이상사례 발생빈도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약물관련 문제, 약물관련 문제로 인한 위해 탐지 도구 개발 ▲노인환자의 약물관련 문제로 인한 입원 발생 확인 및 위험도 평가 ▲노인에게 약물관련 위해 연관성이 있는 의약품 목록 추출 등을 추진한다.

우선 노인의 약물관련 문제(DRP), 약물관련 위해(MRH)를 정의하고, 약물관련 문제로 인한 입원 발생 원인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한다. 또 국내 현실에 맞도록 약물관련 문제, 위해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 초안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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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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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규 급여조사실장 "부당청구 금고 이상 처벌 10건"
문덕헌 실장 "의료법개정안 관련 협의한 것 없어"
변의형 실장 "의료질지원금 평가항목에 DUR 반영"

"약제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정부가 불필요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환수환급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도 집행정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텐데, 약제처럼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간에 업무협의가 이뤄진게 있나."

김남희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주재로 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들이다.

김남희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주재로 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요양기관 업무정지 집행정지에 대한 '환수환급제' 도입 동시 추진 등을 포함해 급여비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해서는 배석한 이덕규 급여조사실장이 답변했다.

이 실장은 "(환수환급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다.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복지부에 보고한 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해 지난해 적발된 41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급여비 청구가 반송돼 처분을 면하게 됐는데, 나머지 27개 기관은 왜 반송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시스템을 통해 반송 처리되지 않은 27개 기관의 경우 소송 등 사후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정지처분 정지 또는 재개 시점과 시스템 반영 시점 간 시차로 인해 시스템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청구가 이뤄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급여비 청구가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착오에 의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최근 3년간 급여비 부당청구로 형사 고발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건수는 10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의료법개정안 관련 사전 업무협의 질의에 대해서는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이 답했다. 질문에는 개정안이 실제 운영되려면 의료인 범죄이력이 추적돼야 하는데 심사평가원이 의료인 자원관리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안이고, 이 경우 법무부에 정보 요청을 위해서는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문 실장은 먼저 "행정처분의 경우 요양기관과 인력, 양쪽 모두 관리하고 있다. 또 요양기관 취업을 제한시키기 위해 지자체 협조를 통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료인 정보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문 실장은 이어 "(법사위 계류 중인 의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간에 실제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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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2 06:27

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중학교·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포함시켜야

오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 등 보건의약분야 전문직능인을 양성하는 지방대학들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출업에정자 포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 등 관련 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박완주·이정문·조승래·서동용·강민정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2023학년도 입시부터 실제 적용된다.

뉴스더보이스는 해당 법률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1일 신·구 법률을 비교하면, 핵심내용은 보건의약분야 직능인 양성 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특별전형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에서 '해야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선발기준이 명문화된 것이다.

의·약대 등 지역인재 선발 특별전형=현행 법률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해당 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령은 해당 비율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의 경우 30%,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15%로 각각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에서 이 권고는 얼마나 이행되고 있을까.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9학년도의 경우 의약학계열 전체 학교 49개교-55학과 중 11개교-14학과가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 등은 이를 개선해 지역균형인재 육성목표를 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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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6 06:30

심평원 암질심서 의결...삼중음성유방암 등은 불수용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와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를 병용해서 간세포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요법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치료옵션이 부족한 전이성 간세포암 환자와 임상의사들에게는 희소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에 티쎈트릭주 급여확대안 3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에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에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베바시주맙·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 병용요법 등이 그것이다.

암질심은 이중 간세포암에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은 수용하고, 나머지 두 개 요법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티쎈트릭주와 아바스틴주 병용요법 임상시험에서 급여 표준요법인 넥사바정(소라페닙)과 비교해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 반응률(ORR), 치료지속기간(DOR) 등에서 우월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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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5 07:22

식약처, 인재근 의원 서면질의에 "담당 업무 과부하로 신설 절실"

연간 1억3000만건의 마약류 빅데이터를 단 몇 명에서 분석하고 모니터링한다?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전담기구인 '마약정보과'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할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 마약관리과에 8명과 현장대응TF 2명만으로는 원활한 업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과부하로 더 많은 인력 또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마약류 안전관리 조직체계 보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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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4 06:28

김철수 실장 "추가 행위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 개념"
유관단체 등 여전히 이견...정부와 추가검토도 필요
올해도 공급내역 보고 현장확인,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당국이 검토 중인 이른바 DUR수가가 제도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계속되는 시범사업을 겸한 연구용역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제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가, 유관단체 간 이견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철수 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23일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주재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DUR수가는 보험수가 개념보다는 추가적인 행위에 대한 비용이나 보상 등의 성격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년째 시범사업을 겸한 연구사업을 통해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해에도 부작용 모니터링과 연계한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방향으로 가는게 적절한 지 답을 찾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사실 해외에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연구자도 특정할만한, 유의미한 정책제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책연구도 있지만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유관단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정부차원의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도 겸하고 있는데 올해도 공급내역 보고 등의 현장방문확인은 비대면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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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3 06:50

정부-보험당국, 대안 마련 분주...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초고가 의약품인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보벡)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같은 약제는 현행 급여제도 내에서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까.

해당 약제들은 현해 식약당국으로부터 허가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만간 허가가 나오면 다음은 급여등재 수순이다.

이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도 초고가 의약품 급여등재 방법 및 관리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2일 정부 측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1회 투여로 질환을 완치하는 개념의 치료제다. 그러나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현 위험분담제나 경제성평가생략 등으로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

복지부와 보험당국은 이런 문제점 등을 공유했는데, 대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제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목표는 고가 의약품의 급여 평가방법을 마련해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후관리 기전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 우선순위, 투여비용에 대한 환급방법(분할납부 등), 환자본인부담금 납부부담, 효과없는 환자에 대한 비용 환급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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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3 06:46

업무효율성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과별로 순환 등 추진

식약처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업무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대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무별로 나눠져 있던 유선전화를 통폐합해 관리하게 된다.

각 과별 대표전화 하나만을 두고 통폐합했다. 문의전화 등 각과별로 부여된 대표전화를 통해 민원업무를 받고 처리하게 된다.

대표전화는 과별 한명의 직원이 배치돼 책임지고 맡게 된다.

이같은 대표전화로의 업무처리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세부 직원명과 담당업무가 빠진 후 대표전화로 전환됐다.

실제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는 22일부터 직원연락처가 빠진후 각 과별 업무특성에 따른 대표전화만 공개됐다. 세부적인 직원명과 업무는 삭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오프라인으로의 대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화 등이 많아져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서 "각 과별로 대표전화 하나를 통해 민원을 받아 처리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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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첨단법' 이은 두번째 특례법...우선·동시심사 등 골격 유사
국회 보건복지위, 5개 법률안 통합·조정 대안 의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에 이은 두번째 특례법안으로 우선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심사와 강력한 사후관리체계 등 큰 틀의 골격은 유사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종성 의원, 기동민 의원, 한정애 의원, 백종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마련한 제정법률안 대안이다. 제1법안소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예비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신설해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공중보건상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률안이다.

대안은 총칙,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공급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관리 및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감독·보칙·벌칙·부칙에 관한 사항 등 5개 부문, 총 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제정목적=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안전관리·공급위원회=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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