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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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소지...도입 신중 기해야"
건보공단 의뢰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에서 언급
"약가협상 특약도 고려할만하지만 한계"

정부와 보험당국이 약가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집행정지 환수·환급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지 반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약계는 연기만 피우는 것인지, 실제 실체가 있는 것인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정부와 보험당국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연구보고서('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책임자 고려대산학협력단 박종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는 빗장이 강하게 채워져 내용이 알려져지 않고 있어서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법무공단 연구진(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수행한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에서도 약가인하 효력정지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법원의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이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유지돼 이 기간동안 제약사는 간접적으로 큰 이득을 취득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가인하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보재정 보호를 위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선방향은 크게 '현행 규정 내 해결방안'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두 가지로 검토가 이뤄졌다. 이중 현재 정부와 보험당국이 검토하는 것처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으로 연구진이 검토한 건 ▲환수규정 도입 ▲구상권 청구 ▲담보제공명령 명문화 ▲소송 신속진행 명문화 ▲재평가 절차 보완 등 5가지였다.

연구진은 먼저 "법원이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를 결정했지만 본안판결에서 해당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경우 효력정지 결정의 소급효력이 없다고 본다면, 효력정지 기간 동안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은 상한금액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용은 부당하게 과도하게 지급된 대상이어서 차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 환수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므로 건강보험법에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다만 "제약사를 상대로 이익을 환수하는 건 행정소송법에 근거해 법률로 허용되는 효력정지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여기에 더해 "환수 규정을 도입하려면 환수금액을 합리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제약사는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도매상 등을 통해 공급하므로 약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로 제약사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는 명확하게 하는 게 곤란하므로 제반사정을 고려해 손해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담보제공명령 도입방안과 관련해서도 "효력정지 신청 자체는 위법행위인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법리적으로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연구진은 반면 소송 신속처리 근거규정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소송이 건보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법에 본안소송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판결선고 시점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해 소송으로 발생할 재정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평가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약가인하 고시 발령 후 시행까지 기간을 두고, 재평가 절차에서 의견수렴 및 판단과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절차를 추가한다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판단이 현재와 다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품비 환수나 담보제공 등 제약사에 부담을 주는 방식의 입법은 어렵거나 또다른 다툼소지가 있고,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신설하거나 절차를 개선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라는 게 정부법무공단 측 연구진의 판단이다.

한편 정부법무공단 연구진은 정부와 보험당국의 추진방향과 달리 정부가 패소했을 때 제약사에 환급하는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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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4.09 06:37

미, 암 발병률·사망 예측...JAMA 네트웍 공개

폐암은 사망률이 낮아짐에도 불구 향후 20년간 암관련 주된 사망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유방암과 흑색종 발병율이 높아져 20년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암종으로 자리잡게될 것으로 추정됐다.

JAMA 네트웍에 7일 비영리단체 'Cancer Commons'의 로라 라힙(Lola Rahib) 박사팀은 국립암센터 지원과 협업을 통해 작성한 '2040년까지 미국 암 발병률과 사망률 예측' 논문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20년 후 유방암이 가장 흔한 암이 되고, 다음 흑색종, 폐암, 결장암 순으로 발병률이 현재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출처: JAMA / 암종별 사망률 변화 추이.그래프에서 보이듯 폐암 사망률이 현격히 낮아지나 여전히 암관련 주요 사망원인으로 남게 된다.

폐암은 금연 등의 효과로 사망율이 낮아짐에도 불구 암관련 주된 사망원인으로 그 위치를 유지할 할 것으로 봤다. 이어 비만 등의 원인으로 인해 증가한 췌장암과 간, 결장암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장 흔한 암이자 4대 사망원인인 유방암은 20년후 사망원인은 한단계 낮아진 5번째 위치에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 봤다. 수치로는 2020년 4만 2000명에서 20년후 3만명으로 사망자는 줄어든다.

세부적로 남성암의 경우 2020년과 비교, 20년 후에도 상위 4개암은 변화가 없다. 흑색종, 폐, 방광, 신장 순이며, 다섯번째는 결장 직장암이다. 남성암 사망원인은 폐암, 전립선, 간 및 간내 담관, 췌장암 순이다.

여성의 경우도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현재 암 발병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봤다. 사망원인은 폐, 유방, 다장 및 췌장, 자궁암 순서다.

20~49세 그룹에서는 남녀를 합한 상위 4개 암은 유방, 결잘 직장, 갑상선, 신장 및 신장골반 등이 흔한 암으로 전망됐으며, 이들 연령대의 주요사망원인은 대장, 유방, 폐, 뇌 또는 중추신경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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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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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관리실, 선별등재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공개
혼돈 방지위해 '품질 좋은'서 '우수'로 명칭변경

보험당국이 이른바 '우수 의약품'을 선별등재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여기서 '우수 의약품'은 품질 이외에 다른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보험당국의 판단이다. 연구자가 개념을 정리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은 '우수 의약품 선별 등재 방안에 대한 연구(긴급)' 제안요청서를 8일 공개했다.

약가관리실은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서 "이 연구는 국민에게 품질 좋은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제네릭 선별 기준 및 평가도구를 조사하고, 이를 위한 선별 등재 파일럿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주목되는 건 개념이다. 약가관리실은 "제네릭 품질은 식약처에서 관리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품질'은 제네릭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서 식약처의 품질 외에도 다른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품질 평가 기준을 발굴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제네릭 선별등재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연구제목의 이해도 향상(연구심의결과 반영) 및 식약처의 '품질'과 혼돈 방지를 위해 기존 '품질 좋은' 의약품을 '우수' 의약품으로 변경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가관리실은 "우수한 제네릭을 선별하기 위한 선별기준 및 평가도구를 조사하고, 우수한 제네릭만 제공할 수 있는 선별등재 파일럿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급여의약품 선별제도 고찰 및 외국제도 조사 ▲다양한 의약품 품질 요소, 선별기준 및 평가도구에 대한 고찰 및 외국제도 조사 ▲선별과정에서 품질 좋은 의약품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 제시 ▲의약품 선별기준에 따른 의약품 선별등재 파일럿 모형 제안 제도 도입의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제시 ▲중장기적으로 품질 좋은 의약품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로드맵 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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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0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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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경희대한방병원장 발탁

한국한의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문재인대통령 주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진용 경희대한방병원장이 발탁됐다.

이 신임 원장은 9일 취임식을 갖고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출신인 이 신임 원장은 그동안 한방소아청소년센터장, 한방병원 기획진료부원장, 한방소아과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대통령 주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 · 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관련 산업 육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걸 목표로 설립됐다.

1994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학연구소로 시작해 1997년 한의학연구원으로 승격했고, 1999년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기술연구원으로 소속을 이관했다가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돼 있다. 청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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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7 07:05

심사평가원, 약제사후평가소위 열고 평가결과 사전점검

 

약가가산 재평가 검토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재평가 계획을 공고한 지 5개월만이다. 정부와 보험당국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은 뒤 오는 10월1일 상한금액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열고 가산재평가 결과를 점검했다. 검토대상은 140여개 업체 670여개 품목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들 품목의 등재이후 약가이력을 일일이 추적해 검토결과를 마련했다. 경우의 수는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와 가산기간 연장, 두 가지다.

약제사후평가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재평가 결과는 8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이후 심의결과는 개별 제약사에게 통지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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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06 06:24

영양보충제품 415건, 유산균 169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16건 순

최근 일선 제약회사조차 자사 브랜드를 걸고 너도나도 출시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 의심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신고된 의심사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328건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제품유형별로 보면 영양보충제품이 4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가 169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16건, DHA/EPA함유유지제품 113건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엠에스엠제품 59건, 쏘팔메토열매추출물제품 49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 33건, 코프로폴리스제품 29건, 홍삼제품 28건, 마리골드꽃추출물 28건, 사탕수수왁스알코올제품 27건, 엔자임Q10제품 23건이었다.

또 식이섬유-차전자피식이섬유 18건, 엘로에전잎 17건, 밀녹차추출물제품 16건, 크씨슬추출물제품 15건, 폴리텍스트로스제품 14건, 유단백가수분해물 13건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 등이 9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 등이 321건, 어지러움 등이 216건, 체중증가 등 기타 205건, 배뇨곤란 등 76건, 가슴답답 등 65건, 갈증 등 34건 순이었다.

구입처 구분별로는 통신판매 234건, 직접구매 183건, 방문판매 22건, 다단계 판매 2건, 기타 755건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403건, 여자 738건으로 여성이 남았으며 모름 55건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84건, 50대 161건, 40대 110건, 30대 93건, 20대 27건, 10대 12건, 10세 미만 26건이었으며 모름이 48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4년 이전까지 이상사례 의심 신고는 2645건, 2015년 566건, 2016년 821건, 2017년 1011건, 2018년 1066건, 2019년 134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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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06 06:28

지난달 31일 공식취임...국민 기대 맞춰 평가원 도약과 도전과제 극복 약속

"식품과 의약품 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평가원은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식의약 안전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씽크탱크이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을 통해 평가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세가지 중점사항을 강조했다. 국민의 기대에 맞게 평가원의 도약은 물론 앞에 놓인 도전과제를 극복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내부 구성원과 시스템, 균형과 상생의 조직문화를 위한 노력을 내걸었다.

서 원장은 먼저 "사람을 가장 먼저 우선하겠다"면서 "구성원의 전문서과 실력을 쌓아가고 그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개인의 실력이 조직의 역량으로 결집되고 평가원의 전문성을 확보한 존경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관습과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도움이 되는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 역할과 기능에 맞는 일인지 다시 고민할 것"이라면서 "해야하는 일이라면 그 방법은 효율적인지 중복해 하는 부분은 없는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버리고 집단지성으로 함께 논의하며 합리적이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또 균형과 상생을 이루는 조직문화 형성을 약속했다.

서 원장은 "평가원은 식품과 의료제품, 독성 등 다른 업무가 있고 심사관, 연구원, 공무원이 함께 있다"면서 "각 분야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마음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책 '인재의 반격'을 통해 생각을 바꾸기 위한 네개의 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테일을 볼 수 있는 '시력'과 남이 못본 것을 볼 수 있는 '시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각', 변하지 않는 본질과 원칙을 파악하게 해주는 '시선'이 소개했다.

서 원장은 "지속되는 위기에 무뎌져 가고 매일의 반족에 지쳐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네개의 눈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저부터 작은 것을 살펴보되 넓은 것을 놓치지 않고 다른 위치에서 새롭게 바라보며 본질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경원 신임원장은 서울약대를 출신으로 그동안 약효동등성과장과 의료제품연구부장, 의약품심사부장의 지낸 바 있다. 그간의 평가원 발전에 있어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지난달 3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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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6 06:30

의약품정보센터, 전문·일반약 처분시기 반기로 일원화

보험당국이 의약품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비정상 유통이 의심되는 전문의약품을 표적 감시하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의약품도매업체 현지확인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행정처분 시기를 반기로 일원화하는 등 처분기준의 합리성도 높이기로 했다.

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이 같은 사업들을 추진한다.

먼저 불법유통 의약품 차단 '스킬' 추가다. 특정 전문의약품이 과다공급되는 건 비정성 유통 가능성이 의심되는 지점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과다공급 특정 전문약 품목을 선정해 공급내역을 추출하기로 했다.

필요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추출결과를 제공하고, 후속조치 논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표적 감시한다는 얘기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현장조사 방안도 마련했다. 의약품도매업체 현지확인(사후관리대상) '풀'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이다.

기준은 ▲조사 실익 및 적정성(위반의심 상위업체) ▲보고위반 수준(품목 수, 금액) ▲비정상 일련번호 발생 수준 ▲모니터링 결과 수정보고 불성실 업체 등 4가지 항목. 이 기준으로 의약품도매업체 200곳을 선정해 올해 상반기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보고 누락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유통 적발 시 처분 의뢰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또 사적 유통 의심 업체, 공급 보고 오류 다발생 업체, 일련번호 임의 조작 업체 등과 함께 보고누락·착오보고 등 약사법 위반 의심 업체 및 민원 제기 업체, 특사경 등 관계기관 특별 조사의뢰 업체 등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공급내역 보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성과 수용성도 높인다. 우선은 획일적인 행정처분 내역을 허위 보고, 단순 휴먼에러 등으로 구분해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전문의약품(반기)과 일반의약품(분기)의 행정처분을 반기로 통일하는 등 처분 시기·서식 등도 은 일원화한다. 아울러 일련번호 제도 효과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외부 위탁 연구도 추진한다.

한편 의약품 도매업체 대상 일련번호 보고 행정처분 기준은 2020년 하반기 65%에서 올해 상반기 70%로 상향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75%로 더 높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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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1 06:45

복지부, 4차 암관리종합계획 발표...암검진사업도 개선

정부가 '예방 가능한 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개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암검진을 확 늘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암검진사업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위장조영검사 등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은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정부는 해외기준, 국내 발생률, 국가암검진 등 효과적 예방수단 여부 등을 고려해 위, 대장, 간, 자궁경부 등 4개 암종을 '예방 가능한 암'으로 분류했다.

OECD는 공중보건과 1차 예방으로 피할 수 있는 암을 '예방 가능한 암'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간, 자궁경부, 폐 등이 해당된다.

WHO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개입으로 발생 예방 가능한 암으로 위, 대장, 간, 자궁경부, 폐, 구강, 식도, 유방 등을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중 국내 상황에 맞게 위, 대장, 간, 자궁경부 등에 발생하는 암을 '예방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암종별 대응계획을 보면, 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조기 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일부(소화성궤양, 조기위암절제 등)만 인정되는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 치료 요양급여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치료 효과를 분석해 헬리코박터균 선별검사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우리나라 위암 예방을 위한 헬리코박터 감염 치료 효과 연구(2020∼2029년)'를 진행하고 있다.

대장암의 경우 수검자 요구 및 위해(출혈, 천공 등) 가능성, 검진 효과 등을 평가해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1차 검진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1차) 후 잠혈양성 시 내시경검사(2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채변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제기되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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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3.31 06:07

 

 

고가약 관련 환자군 분석 비용효과성 살피는 논문 수 증가

미국 부인종양학회가 최근 개최한 연례회의에서는 초록 하나가 발표됐다. 제목(10321번)은 렌바티닙(렙비마)ㆍ펨브로리주맙(키투루다)의 진행성 재발성 자궁내막암 비용효과 분석이었다.

환자를 돌보며 임상 정보를 공유하기에도 바쁜 의사가 시쳇말로 항암제의 가성비를 따지며 환자의 호주머니 사정에 대한 걱정을 학회에서 발표하는 시대가 됐다.

연자인 데이비스 바링톤 박사(버밍엄 앨라배마대학)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 국내에도 허가 받은 자궁내막암에 대한 렌비마ㆍ키트루다 병용요법 적응증은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1차 치료에 실패한 (현)미부수체 안전성(MSS)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비용효과적이지 않으며, '드라마틱한' 가격인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초록을 간단히 요약하면 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이하 PLD, 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 베바시주맙(아바스틴), 렌비마ㆍ키트루다 병용요법의 비용 효과를 비교했다.

분석은 출판된 임상 자료와 각 약제의 평균도매가, 치료관련 추가비용을 산출하고 독성비율을 고려 약제의 건강상태 효용값(health state utility, HSU)을 보정했다. 또 통상의 약가 비용효과 분석에서 사용되는 질보정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s , QALYs)에 대한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를 산출했다. 지불의사 임계값 (The willingness to pay threshold, WTP)은 질보정 수명(QALYs)당 10만 달러로 설정했다.

그는 각각의 약제 치료비용을 통해 점증적 비용효과비를 산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렌비마와 키트루다 약제 비용은 주기(투약당) 3만 4,000달러에서 9,000달러 미만 수준으로 떨어져야만 비용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는 주장했다.

바링톤 박사의 또 다른 연구(PMID: 30808517, 2019년)에서는 키트루다 단일요법에 대해서도 일관된 흐름의 분석을 제시한다. 미수부체 불안전성이 높은(MSI-H)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해서는 키트루다가 비용효과적이다. 그러나 비(MSI-H) 환자군에서 비용을 줄여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항암제 등 고가의 의약품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약제의 비용 효과를 분석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의 치료효과만 살피던 이전 분위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Pubmed 통해 살펴본 결과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논문 수는 10년사이 두배 증가, 지난해 8,000건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키트루다 관련 비용효과를 살핀 논문만 지난해 40편에 달하는 등 고가 약제에 대한 연구 비중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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