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2 06:45

복지부, 변경고시 추진...가산·상한금액 유지

동국제약의 조영제 패티오돌주사 등 기등재의약품 8개 품목이 약가인하를 피하게 됐다. 동일제제 회사 수 3개사 이하와 가등재 제품 급여삭제에 따른 영향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제목록에 등재되면서 약가가산을 적용받은 지 5월1일부로 1년이 경과했지만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여서 가산이 유지되는 약제는 총 6개다. 동일제제 회사 수가 4개사 이상이었으면 가산이 종료돼 약가가 원래 가격(53.33%)로 돌아갈 텐데 3개사 이하여서 가산가격을 계속 적용받게된 것이다.

해당 약제는 삼천당제약 카스핀주50mg과 70mg, 한국엠에스디 칸시다스주50mg과 70mg, 동국제약 페티오돌주사 2개 함량 제품. 이들 약제는 동일제품 회사 수가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로 2년간, 2023년 4월30일까지 가산을 적용받는다.

가등재 제품이 삭제돼서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품목도 있다.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5mg과 일동후루마린주사0.5g이 해당 약제다.

'가등재'는 판매예정시기(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일 이후 등)를 소명한 제네릭을 약제목록표에 우선 등재하고, 제네릭 판매예정일에 맞춰 오리지널 조정시기를 예고하던 제도를 말한다.

제네릭의 특허침해 시 오리지널 약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2007년 도입했다가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2015.3)에 맞춰 2016년 10월 폐지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은 올해 6월19일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원인품목인 유라스타주사액이 올해 3월24일 약제목록에서 삭제돼 현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단독등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동후로마린주사는 4월21일이 직권 조정 예정일인데 원인품목인 후루세파주사가 3월24일 급여목록에서 빠지면서 단독등재를 유지하게 돼 약가인하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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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1 06:27

건보공단,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후보군 공개
얀센·노바티스·사노피·GSK 품목군 많아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 등 89개 동일제품군이 올해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가 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청구액이 많이 늘었으면 가격 조정 협상을 진행하는 후보군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21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 '유형 가'와 '유형 나' 해당 약제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건보공단은 분석대상 약제에 대한 동일제품군 분류, 분석일정 등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매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체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해 회신하고 있다.

'유형 가'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상한금액 조정을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진행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협상 대상이 된다. 이번 2분기 모니터링 약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요 오리지널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업체별 현황을 보면, 한국얀센과 한국노바티스가 각각 5개 제품군으로 가장 많다. 한국얀센은 실반트주, 에듀란트정,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저니스타서방정, 다코젠주 등이 포함됐다. 한국노바티스는 매큐셀정, 라핀나캡슐, 실로덱스점이현탁액, 타이커브정, 레볼레이드정 등이 모니터링 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도 각각 4개 제품군이 목록에 올랐다. 사노피 제품은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에볼트라주, 멀택정, 크렉산주 등이다. GSK는 아뉴이티100엘립타, 렐바100엘립타, 아노로62.5엘립타, 인크루주엘립타 등이 대상이 됐다.

한국엠에스디도 키트루다주, 알콕시아정, 자누비아정 등 주요품목 3개군이 목록에 올랐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은 프리스틱서방정과 젤잔즈정 2개 제품군이 포함됐다.

아울러 바이엘코리아 대표 품목인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락스바인드주사제, 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주, 한국세르비에 프로코라란정,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 한국테바 롱퀵스프리필드주,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벨포로츄어블정, 한국쿄와기린 로미플레이트주, 존슨앤드존슨메디칼 써지셀, 한국유씨비제약 케프라액, 한국에자이 할로벤주, 한국릴리 휴밀린, 한국다이이찌산쿄 썬리듬캡슐,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 한국산텐제약 타플로탄점안액0.0015%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수액3사인 에이치케이이노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대한약품공업의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이노엔은 이노엔주사용수, 켑베이서방정, 이노엔20%만니톨주사액, 이노엔5%포도당나트륨칼륨주 등이, 제이더블유중외는 중외주사용수, 중외15%만니톨주사액, 0.4%엔에이시엘.케이20주, 10%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1 등이, 대한약품은 대한멸균증류수, 대한디-만니톨주사액, 대한5%포도당가칼륨나트륨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엘지화학도 가니레버프릴필드시린지주와 산쿠소패취, 2개 제품군이 목록에 올랐다. 동아에스티(플리바스정, 슈가논정), 종근당(프리그렐정, 듀비에정), 에스케이케미칼(빔스크정, 페브릭정), 삼오제약(나글라자임주, 카바글루확산정), 유영제약(루칼로정, 크녹산주), 코오롱제약(클리퍼지속성장용정, 포스터넥스트할러) 등도 2개 제품군이 각각 포함됐다.

또 초당약품공업 아디녹스캡슐, 태준제약 가스론엔정, 고려제약 스트록스타서방캡슐, 제일약품 아피다몰서방캡슐, 현대약품 디아피아녹스서방캡슐, 명문제약 명문디피린서방캡슐, 알보젠코리아 디테린정, 대웅제약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유한양행 알모그란정, 한올바이오파마 클로비드정, 안트로젠 큐피스템주, 비엘엔에이치 뮤타플로캡슐, 동화약품 자보란테정, 한림제약 로테프로점안현탄액0.5%, 한독 악토넬정, 한국백신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보령제약 후코날크림0.5% 등도 목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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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5 07:52

 


 간병연대 등 9개 단체 "썩션·관장·소독·투약까지 수행"

일선 의료기관들이 간병인에게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지시했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혐의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국내 대표병원인 이른바 '빅5병원'을 우선 고발 조치했다.

간병시민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들은 간병인들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지시와 방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간병시민연대가 만들어진 뒤 나온 첫 공동행동인데, 이들 단체는 회견 직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병원과 의료진들의 행태와 인식을 보면 간병은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린 듯하다. 간호사는 이미 간병인들이 하는 역할을 해본지 오래이고,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조차도 간병인의 역할을 아예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들이 입원을 하면 내는 입원료에는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 등 3가지가 있는데, 이중 간호관리료는 진료보조 행위 등 환자 돌봄까지 포괄한 비용"이라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이미 돌봄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간병인을 고용해서 고액의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간병비 부담은 매우 크다. 이들 단체는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에 최소 10만원을 줘야 한다. 최근에는 그나마 간병인도 구하기 어려워서 12만원으로 올랐고, 환자가 중증이면 하루에 15만원도 줘야 한다. 최소 한 달에 300만~450만원을 간병비로만 내야 한다. 가히 가계 파탄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간병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데 있다. 이들 단체는 "자체 설문 응답자 중 75%가 간병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간병인들 태반이 제대로 된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병원 현장에서는 ‘노노(老老)간병’(노인이 노인을 간병한다는 뜻)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간병인들이 병원의 지시와 묵인 아래 위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전국의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하는 의료행위는 실로 다양하다. 가장 많이 하는 썩션(가래뽑기)은 간병인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 돼 버렸고, 간병인 소개 업체나 파견업체에서는 아예 교육을 시켜서 병원으로 보낼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한심한 것은 이들이 병원 현장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이들을 교육까지 시키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소변 줄 갈기, 유동식 투입, 소변량 체크, 관장, 소독 그리고 투약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누구나 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의료진이든 간병인이든, 환자나 보호자들조차도 이런 것이 아예 의료행위인지조차 인식을 못할 정도이다. 이런 의료행위는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시와 묵인 아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런 행위들로 인해 환자들은 기관에게 보고도 되지 않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각종 의료사고에도 노출된다.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폐렴이나 기도 막힘 사고가 나는 것을 비롯해서 관장을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 투약을 할 때 곱게 약을 갈아야 하는데 제대로 갈지 않은 약을 먹이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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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4 06:15

신현영 의원 "탑다운 방식 방역 개선방안으로 제안했지만 반영안돼"
"4차 대유행 우려되는 현 시점엔 부적절"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안에 대해 의사 출신 여당 의원이 '원조'를 자처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인공이다.

신 의원은 13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탑다운' 식의 방역이 맞는 지 문제의식이 있었다. 집합금지와 관련해 시위도 있었고, 이후 간담회 등이 많이 진행됐다. 그래서 제안한 게 상생방역, 소통방역이었는데 당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변이가 일어나면서 몇 년 갈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조였다, 풀었다', 이건 소상공인, 민생에 너무 악영향이라서, 우리 정부가 소통하면서 방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상생방역은) 3차 유행이 꺼져갈 때 필요한 것이었다. 지금처럼 4차 대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정부가 난색할 수 있다.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좋은 정책, 말도 안되는 정책일 수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결국 국민들이 바라고 합리적이고 근거 중심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민주당) 스스로에 대한 나름의 반성, 자각을 위한 것이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또 "무조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정책이 구현 되는 건 아니다. 어떻게 내실화하고 구체화할 것인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 가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서 국민들이 힘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정책엑스포, 보도자료, 서울시 박영선 캠프를 통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꾸준히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책 내용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활용하게 됐는 지에 대해 저는 잘 모른다. 다만, 우리 민주당 내부의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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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4 07:31

정부·공단, '환수율' 접점찾기 전향적 고민 필요
필요하면 국회 등과 사전 협의 고려할 만
협상방식도 개별보단 단체협상 효율적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4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 정부와 보험당국에는 아쉬우면서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제약사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정부가 후속조치로 어떤 카드를 꺼낼 지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칼자루를 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보고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짧은 시간 내 어떤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게 한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급여삭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또는 재협상명령 정도다. 제약계 등은 이중 재협상명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개월이나 협상을 했는데도 합의에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회의론이 나올 수 있지만, '환수율'로 쟁점이 모아진데다가 양측의 최종 카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접점시도 노력은 앞으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삭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기본적으로 또다른 소송을 예비해야 하는데, 제약사에게 공법상의 협상의무나 복지부가 급여삭제 처분을 내릴 규정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 등을 감안하면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더구나 이런 소송이 계속 쌓여가는 것도 행정당국에게는 부담이다.

재협상명령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할만한 건 어떤게 있을까.

우선 1차 협상에서 채택했던 개별협상 방식을 단체협상 방식으로 전환해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콜린협상은 건보공단과 수십 개 제약사가 개별협상을 진행해도 계약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개별기업이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해 계약 내용을 달리 하지도 않는데 협상은 따로따로 진행해 건보공단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효율성도 매우 떨어졌다. 이와 달리 제약사들은 콜린 소송인단, 2개 그룹으로 나눠 협상에 사실상 공동으로 대응했다. 개별협상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 건보공단의 협상지침 상 단체협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재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웅제약, 종근당 등 콜린 매출이 많은 주요 업체 4~5곳을 중심으로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협상을 대표단에 위임해, 협상은 대표단과 건보공단이 하되 계약은 업체별로 따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시간과 행정력 등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국회 등과의 사전조율이다. 콜린업체들은 재연장 협상에서 카드를 다 꺼내보였다. 환수율 마지노선은 대략 10% 내외다. 이는 과거 스티렌정 임상조건부 급여에서 복지부가 채택됐던 선례가 있었던 것이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건보공단이 우리는 마지노선이 50%인데 더 양보할 수 있으니까, 50과 10의 중간인 30% 정도에서 접점을 찾자고 주장하는 게 콜린업체들에게 설득력있 게 들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협상에 임한다고 해서 답이 찾아질리 만무하다. 따라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콜린 약품비 환수를 요구한 국회 등과 만나 그동안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채택 가능한 구간을 사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보공단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룸'을 만들자는 것인데, 환수율 뿐 아니라 가격조정 등 다른 조건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콜린 협상은 지난 12일 최종 결렬선언됐다. 복지부도 후속조치를 내리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무엇보다 또다른 소송을 예비한 결정은 소송기간 동안 지출된 약품비를 담보해 내지 못한다. 당초 협상명령을 내린 취지를 감안하면 환수율을 낮춰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물론 선택은 복지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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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3 07:22

한국콘텐츠진흥원, 오는 11월까지 1억원 예산 투입...관련 연구사업 진행
국내외 관련 시장 현황조사와 분석...업계 적용 가이드라인-정책 제언 등

게임이 질병? 게임으로 치료를 받는 길을 개척하는 연구가 시도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치료제로서 게임 활용방안 연구'를 오는 11월말까지 추진한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토앻 디지털치료제로서 게임의 실제 활용방안을 찾고 게임을 질병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극복하고 게임의 활용 범위를 의학적 영역으로의 확대를 모색한다.

이를 통해 게임업계가 디지털치료제 시장으로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계와 의학계, 기타 유관업계의 실제 인식 및 활용의향을 조사하고 개발시 고려사항 등을 다각도로 다뤄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디지털치료제의 개요와 유형 분류부터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 디지털치료제로서의 게임, 관련 규제 동향, 유관업계 종사자 대상 설문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가 포함됐다. 이는 게임업계 대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정책 제언을 내놓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치료제 유형 구분은 대체제와 보완제 등에 대한 구분 및 정리와 디지털 헬스와 신약, 치료제 등에 대한 구분, DTA가 제시한 유형 구분, 관련 문헌연구가 시행된다.

관련 기술 및 시장동향의 경우 유형별-질환별 디지털치료제 개발 현황부터 요건 및 등록절차, 개발 활용 기술 분류 및 분석, 주요국가의 국내외 시장동향이 조사된다.

디지털치료제로서의 게임과 관련, 디지털치료제 목적에 맞는 게임의 종류와 유형을 분류하고 국내외 관련 정책과 허가심사제도,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하게 된다.

이밖에 유관업계 종사자 대상 조사는 관련 종사자 500인 이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발 수요조사와 의료계의 게임 디지털치료제 처방 의향 조사, 의료전문가 및 개발 업체, 법률전문가별 10인 이상 총 30인 이상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가 진행된다.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게임개발사가 디지털치료제 개발 위한 개발부터 출시 이후까지 전과정에 대한 참고 및 활용 가능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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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3 11:13

의료계, 환자 편익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의사와 불신 조장 우려
민형배 의원 토론회서 법 개정안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상반

민간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로 이익을 보는 곳은 어디일까?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 의협 주관으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2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간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를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살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이 직접 민간 실손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주다.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이같은 개정안이 환자의 편익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문제, 불필요한 행정 규제 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민간보험사 이익만이 있고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보는 악법이라고 지목해왔다.

이날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하도록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료 전송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있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해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과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환자입장에서는 서류전송을 요청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것이므로 서류를 적접 발급받는 경우와 비교해 편익 증진이라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그는 "진료관련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정보로 제3자에 대한 전달과정에서 단순히 편익만 추구해서는 안되며 보안성 유지를 위한 본인의 확인절차가 무엇보다도 주요한 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소액보험금 청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정보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환자진료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험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공적기관인 심평원을 중계업무에 개입시킬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보험사가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력해 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지규열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의무화하는 보험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보험이사는 "어떠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의료계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제도의 수많은 부작용이 예측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대의적인 양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지 보험이사는 "이미 많은 병의원들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시행중"이라면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의무화를 하지 않고도 개정안의 목적인 민간보험 청구를 위한 환자편의 달성 방안이 점차 화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에 관한 모든 의료적 정보를 수입-검토함으로써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의 구실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손해율 감소를 통한 이익 증대를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따른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의 불필요한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장은 "보험 소비자 편익, 국민 편익을 위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종이서류의 전자문서 송부는 당연한 방향"이라며 "다만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공공주도형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도로 추진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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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2 06:28

22년 공급중단약 관리책임 강화...향후 업계 의견수렴 등 진행
인공지능 기반 의약품 공급중단 예측시스템 개발 마무리 단계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체들의 의무사항이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처는 내년에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계획 등 보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원료 및 의약품 등의 잦은 공급중단이 부각되는 가운데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지난 2월3일 기준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지정된 '답손정제' 등 504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계획을 해당 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 의무화를 내년에 추진한 후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오는 23년까지 진행한다. 공급 중단 의약품의 공급 재개를 위한 정부 대응 협력과 공급 안정화 계획 수립-제출 등이 주요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필수약의 공급계획 의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면서 "하지만 내년 추진계획에 포함된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반 공급중단 예측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개발이 거의 완료돼 현재는 시험운영을 통한 내부 검증 중이다.

기존 생산실적과 공급사용내역, 공급중단 보고 등 식약처 보유 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고 정제해 예측모델에 반영하는 것이다. 2019년 관련 알리고즘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해당 예측시스템은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인사는 앞서 예측시스템의 모델 개발 이후 제품별 적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내에 시스템을 객관화하고 정확도를 높여 본궤도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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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2 06:30
  •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소지...도입 신중 기해야"
건보공단 의뢰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에서 언급
"약가협상 특약도 고려할만하지만 한계"

정부와 보험당국이 약가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집행정지 환수·환급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지 반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약계는 연기만 피우는 것인지, 실제 실체가 있는 것인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정부와 보험당국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연구보고서('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책임자 고려대산학협력단 박종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는 빗장이 강하게 채워져 내용이 알려져지 않고 있어서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법무공단 연구진(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수행한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에서도 약가인하 효력정지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법원의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이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유지돼 이 기간동안 제약사는 간접적으로 큰 이득을 취득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가인하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보재정 보호를 위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선방향은 크게 '현행 규정 내 해결방안'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두 가지로 검토가 이뤄졌다. 이중 현재 정부와 보험당국이 검토하는 것처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으로 연구진이 검토한 건 ▲환수규정 도입 ▲구상권 청구 ▲담보제공명령 명문화 ▲소송 신속진행 명문화 ▲재평가 절차 보완 등 5가지였다.

연구진은 먼저 "법원이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를 결정했지만 본안판결에서 해당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경우 효력정지 결정의 소급효력이 없다고 본다면, 효력정지 기간 동안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은 상한금액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용은 부당하게 과도하게 지급된 대상이어서 차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 환수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므로 건강보험법에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다만 "제약사를 상대로 이익을 환수하는 건 행정소송법에 근거해 법률로 허용되는 효력정지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여기에 더해 "환수 규정을 도입하려면 환수금액을 합리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제약사는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도매상 등을 통해 공급하므로 약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로 제약사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는 명확하게 하는 게 곤란하므로 제반사정을 고려해 손해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담보제공명령 도입방안과 관련해서도 "효력정지 신청 자체는 위법행위인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법리적으로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연구진은 반면 소송 신속처리 근거규정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소송이 건보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법에 본안소송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판결선고 시점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해 소송으로 발생할 재정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평가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약가인하 고시 발령 후 시행까지 기간을 두고, 재평가 절차에서 의견수렴 및 판단과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절차를 추가한다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판단이 현재와 다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품비 환수나 담보제공 등 제약사에 부담을 주는 방식의 입법은 어렵거나 또다른 다툼소지가 있고,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신설하거나 절차를 개선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라는 게 정부법무공단 측 연구진의 판단이다.

한편 정부법무공단 연구진은 정부와 보험당국의 추진방향과 달리 정부가 패소했을 때 제약사에 환급하는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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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4.09 06:37

미, 암 발병률·사망 예측...JAMA 네트웍 공개

폐암은 사망률이 낮아짐에도 불구 향후 20년간 암관련 주된 사망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유방암과 흑색종 발병율이 높아져 20년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암종으로 자리잡게될 것으로 추정됐다.

JAMA 네트웍에 7일 비영리단체 'Cancer Commons'의 로라 라힙(Lola Rahib) 박사팀은 국립암센터 지원과 협업을 통해 작성한 '2040년까지 미국 암 발병률과 사망률 예측' 논문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20년 후 유방암이 가장 흔한 암이 되고, 다음 흑색종, 폐암, 결장암 순으로 발병률이 현재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출처: JAMA / 암종별 사망률 변화 추이.그래프에서 보이듯 폐암 사망률이 현격히 낮아지나 여전히 암관련 주요 사망원인으로 남게 된다.

폐암은 금연 등의 효과로 사망율이 낮아짐에도 불구 암관련 주된 사망원인으로 그 위치를 유지할 할 것으로 봤다. 이어 비만 등의 원인으로 인해 증가한 췌장암과 간, 결장암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장 흔한 암이자 4대 사망원인인 유방암은 20년후 사망원인은 한단계 낮아진 5번째 위치에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 봤다. 수치로는 2020년 4만 2000명에서 20년후 3만명으로 사망자는 줄어든다.

세부적로 남성암의 경우 2020년과 비교, 20년 후에도 상위 4개암은 변화가 없다. 흑색종, 폐, 방광, 신장 순이며, 다섯번째는 결장 직장암이다. 남성암 사망원인은 폐암, 전립선, 간 및 간내 담관, 췌장암 순이다.

여성의 경우도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현재 암 발병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봤다. 사망원인은 폐, 유방, 다장 및 췌장, 자궁암 순서다.

20~49세 그룹에서는 남녀를 합한 상위 4개 암은 유방, 결잘 직장, 갑상선, 신장 및 신장골반 등이 흔한 암으로 전망됐으며, 이들 연령대의 주요사망원인은 대장, 유방, 폐, 뇌 또는 중추신경계 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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