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최초 심사평가원 직원 대상 특강 "건강보험 미래개혁 완성위해 양 기관 협력 필수적" "과학적 원가 계산위해 직영병원 3개 이상 필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보장성 개혁이자 급여와 수가의 개혁"이라면서 "문케어 이후 적정수가(원가+@) 기반이 마련되면 모든 의료서비스 이윤율이 일정해지면서 의료서비스 구성이 정상화되고, 진단과 치료의 일치(돈 값어치 극대화)로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양 기관의 공동가치인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0일 심사평가원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특강했다. 2000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출범 이후 공단 이사장이 심사평가원 직원들에게 특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김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뤄졌고, 김선민 심사평가원장도 이달 말 건보공단 직원들에게 특강하기로 했다.
강의의 시작=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미래계획의 틀로 '건강한 국민(가입자)', '합리적 서비스(공급자)', '안정적 재정(보험자)'이라는 삼각형 모형을 제시했다.
미래계획의 전략도 삼각형 모형과 연계된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국민' 영역에서는 필요의 축소와 올바른 이용(수요 줄이기), '합리적 서비스' 영역에서는 양질의 의료와 비용의 절감(비용 아끼기), '안정적 재정' 영역에서는 공평한 보험료와 부과가능 인구 확대(수입 늘리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한 국민=김 이사장은 '필요를 줄이기 위해' 예방(1차 예방), 스스로 돌보기(셀프케어)와 질병관리(1.5차 예방),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2차 예방) 등을 전략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1차 예방에서는 건강행태 개선(식생활, 흡연, 음주 등), 건강 인센티브(초기에는 비용, 장기적으로 이익: 중증 및 고액 질병예방으로 회수), 낙상예방(낙성 진료비 연간 5조원), 사고 예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올바른 이용 유도'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의료 오남용은 환자 주도(치료자 쇼핑)와 의사 주도(공급자 유발 수요)로 구분되고 대책도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주치의 부재, 행위별 수가제, 실손보험 등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교착점에서 잦은 외래와 다약제 복용, 긴 입원과 고가 진단 및 치료가 발생한다고 했다.
합리적 서비스=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현물급여형 사회보장제도이고,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공급자에 의해 실현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의료공급자의 합리적 행동 없이 건강보험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제공 체계는 필요, 서비스, 시설, 인력 등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은 시설과 인력의 불균형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전문의의 일반의화' 등 의료인력 낭비 요소가 존재한다고 했다.
특히 300병상 이상 부족과 300병상 미만 과잉공급 지속 등 병상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높은 비용과 낮은 질,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300병상 미만 병원이 전체 병원의 90%, 병원 병상의 70.4%를 차지하는데 의원급 병상을 포함하면 300병상 미만 총 병상은 73.1%에 달한다.
공공의료병상의 낮은 비중(국내 10.3%, OECD 평균 71.6%) 등 공공성 부족 문제도 거론했는데, 이 때문에 적정진료 기준 부재, 질병관리의 취약성, 정책 집행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급여와 수가의 불합리한 구조가 의료서비스 왜곡, '돈 값어치' 저하, 국민-의료인 관계 파탄 등을 야기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는 보장성 개혁이자 급여와 수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케어 이후 적정수가(원가+@) 기반이 마련되면 모든 의료서비스 이윤율이 일정해지면서 의료서비스 구성이 정상화되고, 진단과 치료의 일치(돈 값어치 극대화)로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산정과 수가책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 수가는 원가 근거가 없다. 또 원가와 수가 사이에 거대한 낭비요인이 존재할 수 있고, 문케이 이후 법률적 쟁송의 비약적 증가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과학적 원가 계산은 향후 건강보험 운영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적어도 3개 이상의 직영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정적 재정=김 이사장은 국내 보험료 수준은 주요 사회보험 방식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 국가별 부담률은 독일 14.6%, 프랑스 13%, 일본 10%, 대만 7.97%, 한국 6.86% 수준이다.
징수율은 99.5%로 이미 최고 수준을 달생했다고 했다. 다만 징수율 계산방식, 만성체납자 및 외국인 적용자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고용시장 분절과 사회보험의 불안정성, 고용형태 변화로 인한 부과가능 인구 축소 등 보험료 부과기반의 변화가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또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고지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국고지원 비율을 일정하게 법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협력=김 이사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는 그동안 관료, 학자, 사회운동 주도 하에 내부개혁을 차근차근 밟아왔다고 했다.
시작은 적용범위 확대였고, 이후 관리운영 체계 개혁, 수가제도 개혁, 급여/수가 개혁(보장성 강화) 순으로 진행돼 왔는데 이제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건강보험 외부 개혁이 필요하고 양 기관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국민의 건강보장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공동 가치이고, 많은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몇개 안 남은 국가 중 하나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전세계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확대하자는 글로벌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보건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반이사회를 열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일부 조항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5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유예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국내 시민단체들이 지난 7개월 동안 백신특허 유예안에 지지할 것으로 촉구해왔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제 한국은 백신 특허 유예안에 지지하지 않는 몇 안 남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전 세계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확대하자는 글로벌 요구에 한국 정부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주장할 만큼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나라다. 한국이 특허 유예를 적극 지지하고 백신 생산능력을 활용해 중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는 백신 기술이전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 국내 제약회사들과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이 모두를 위한 백신이 돼야만 팬데믹의 빠른 종식도 기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서 전문
미국 정부의 백신 특허유예지지, 한국 정부는 끝까지 침묵하려 하는가?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반이사회를 열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일부 조항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 선회는 평등한 백신분배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요구와 국제 시민사회 운동의 성과이다. 미국이 백신 특허 유예를 지지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백신들이 다른 국가에 기술이전이 이뤄진다면, 현재 한정된 백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지지 입장 결정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전 세계 보건 위기를 해결할 기회라며, 생명을 구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들의 독창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연대하자고 제안하였다. 국제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와 옥스팜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며, 기존 WTO 규정의 한계를 해소하고, 제약회사들이 백신 생산기술을 다른 제조업체에 공유하는 것이 세계적 팬데믹을 이겨내는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지난 7개월 동안 WTO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백신 특허 유예안에 지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소수 제약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지속해서 침묵하였다. 이제 한국은 백신 특허 유예안에 지지하지 않는 몇 안 남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전 세계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확대하자는 글로벌 요구에 한국 정부도 응답해야 한다.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주장할 만큼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나라다. 한국이 특허 유예를 적극 지지하고 백신 생산능력을 활용해 중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백신 기술이전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 국내 제약회사들과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이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어야만 팬데믹의 빠른 종식도 기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5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두, 홍역 등 2급 감염병 환자는 59%가 줄었으며, 통상 기관지염이나 감기로 칭하는 급성호흡기 환자는 76%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공개한 '2020 호흡기 전파 감염병 감치세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해 신고된 호흡기 전파 감염병 중 2급 감염병 환자수는 4만 4351명으로 19년 10만 7637명 대비 59% 줄었다. 지난 3년 평균 12만 509명과 비교해서는 63% 줄어든 수치다.
2급 감염병은 수두ㆍ홍역ㆍ백일해ㆍ유행성이하선염ㆍ인플루엔자 등 10개 질환으로 적게는 폐렴구균 34%에서 많게는 홍역 97%까지 일제히 환자가 감소했다.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 감염병)은 20년 환자수가 2만 4260명으로 19년 10만 1083명 대비 76%감소했으며, 지난 3년 평균과 대비해서는 72% 줄었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에서 발행하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개학 후 4~5월에 유행하는데 지난해 유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도 2019~2020 절기, 유행기준 이하 기간이 3주 연속 지속돼 지난 절기보다 12주 빠르게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었으며 2020~2021절기에도 유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급성호흡기의 경우 2019년 최고기인 49주차 3,252명의 환자가 보고된 반면 2020~2021절기 최고치는 394명(46주차)에 그치며 최고치 기준으로 88% 줄었다고 밝혔다.
가장 흔한 리노바이러스의 경우 지난 겨울 최고 치는 272명으로 19~20년 절기 최고치 859명 대비 68% 감소하고 사람보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는 매년 나타나는 5월 유행이 없었다.
질병관리청은 개인위생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유행이 감소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약물적 조치가 완화될 경우 인플루엔자 등은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예방수칙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근이완제 '에페리손'과 항염증제 '답손'을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현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처는 3일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현황 등 검토결과를 토대로 '에페리손' 함유제제(경구, 일반정)과 '답손'제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명령안을 마련했다. 의견조회는 오는 14일까지이다.
에페리손의 경우 이상반응세 중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및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추가됐다.
에페리손염산염은 중독성표피괴사용해 및 피부점막안증후군 등 심각한 피부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 홍반, 물집, 가려움, 안구충혈, 구내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야 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는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삼일제약의 '에페리원정'을 비롯해 신일제약 '에페릭스정50mg' 등 113개사 113품목이 허가변경 대상이다.
답손은 이상반응에 과민반응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알레르기성 피부염, 발열, 물집, 홍반, 중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등에 적절한 대체요법을 실시한다'에서 DRESS증후군이 신설된 것이다.
앱스틸라주, 투여횟수 줄여 편의성 개선 혜택 SK케미칼 기술이전 받은 호주계 제약사 제품 6월1일부터 건보 적용...예상청구액 연 56억원
A형 혈우병치료제인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가 A7 국가 중 급여 등재돼 있는 5개 국가 조정평균가의 40%중반대 수준에서 국내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국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급여적정 평가를 받은 결과인데, 국내 대체약제와 비교와 효과는 대등하면서 투여횟수는 줄여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상청구액은 연 56억원, 대체약제가 있어서 추가 소요재정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호주계 제약사인 씨에스엘베링이 SK케미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한 혈우병치료제라는 독특한 이력으로 눈길을 끌었던 약제이기도 하다. A형 혈우병은 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으로 발생하며, 앱스틸라주는 혈액응고 제8인자를 대체하는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앱스틸라주는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 환자의 출혈 억제 및 예방, 출혈 예방 또는 빈도 감소를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 수술 전후 예방'에 사용하도록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시판 허가됐다. 대상 추정 환자수는 1,200명 규모.
회사 측은 같은 해 4월29일 급여 등재 신청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3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금액(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수용 조건부로 급여 적정하다고 심의했고, 회사 측이 이를 수용해 건보공단 협상에 넘겨졌다.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은 올해 1월19일부터 3월19일까지 진행돼 타결됐다.
앞서 앱스틸라주는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감기를 연장시켜 기존 약제 대비 투여횟수는 주 3~4회→주 2~3회로 줄였다. 대조군은 애드베이트주였다. 교과서에서는 8인자 대체요법 중 유전자재조합 제제로 소개돼 있고, 임상진료지침에서 사용 권고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
비용효과성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625원/IU) 이하로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가중평균가 이하 수용 시 약가협상 생략이 가능하다. 대체약제로는 애드베이트주,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그린진에프주 등이 포함됐다.
한국혈전지혈학회, 대한혈액학회 등 관련 학회는 기존 약제와 비교해 효과가 대등하고, 투여횟수를 줄일 수 있어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7 국가 중에서는 미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독일 등 5개국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평균가는 IU당 1274.72원~1350.89원이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정해진 국내 상한금액(625원)은 5개국 조정평균가와 비교하면 49~46% 수준이다.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회사 측은 협상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을 56억원으로 합의했다. 대체약제가 존재해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급여는 회사 측의 공급가능 시점을 고려해 6월1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의약품안전원 12월부터 시범사업 중증 피부이상반응 유발 다빈도 5개 성분 정보제공 동의한 환자 42명에 적용 중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
정부가 의약품 피해구제금을 지급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의약사에게 안내하는 내용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협업을 통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통풍치료제(allopurinol), 항경련제(carbamazepine, oxcarbazepine, phenytoin, lamotrigine) 등 중증 피부이상반응 유발 다빈도 5개 성분(354개 품목)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이 결정된 환자에게 해당 성분과 관련된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전달한다.
해당 환자가 동의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한데 올해 3월말 현재 42명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처방·조제 시 알림 정보는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약품 성분명,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관련 문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알림정보를 통해 의사·약사가 해당 환자에게 부작용 유발 우려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시스템을 통해 기 발생한 부작용, 의약품 성분 및 부작용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재복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아직 정보제공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작년 12월17일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42명 중 38명이 의료기관에 내원해 327건을 처방받았고 이 과정에서 DUR 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5개 성분 정보제공(팝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5개 성분 약제가 처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시행 이후 총 502건에 대해 피해구제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 지금액은 84억7800만원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사망일시 보상금 10건 10억7700만원, 장례비 10건 9200만원, 장애일시 보상금 5건 3억1600만원, 진료비 137건 4억8900만원 등 총 162건에 대해 19억7400만원의 피해구제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