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2 06:08

심사평가원, 24일 예정대로 진행...신약 2건 포함

설 명정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서울과 원주 간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2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제전자센터 전문가 자문회의장과 원주 본원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신약 2건, 급여기준 확대 4건, 허가초과 항암요법 9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허가된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가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간세포암 치료대안인 티센트릭주와 아바스틴주 병용요법 등 티센트릭 관련 급여확대안 3건도 심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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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9 06:38

건보공단, 협상완료약제 공개...닌라로캡슐도

한국노바티스의 황반변성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가 예상청구액 협상을 마치고 오는 4월 급여 등재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닌라로캡슐(익사조밉)도 협상이 타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 같이 협상완료약제 현황을 공개했다. 비오뷰프릴필드시린지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다. 지난해 7월28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는데, 이 보다 약 한달 가량 빨리 급여등재 신청했다. 허가-급여평가 연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약가협상 생략 트랙으로 통과했고, 최근 건보공단과 노바티스는 예상청구금액을 합의했다. 다만 노바티스 측에 따르면 급여는 공급 가능시점을 고려해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타케다제약의 닌라로캡슐도 최근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3월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현재 닌라로캡슐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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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8 06:13

김성주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심신미약-상실자 미동의 공무원 직권 가능

심신미약 등 스스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암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심신미약이나 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 동의가 어려운 암환자의 경우 공무원 직권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에는 암환자가 심신미약-삼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암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보건소의 업무 담당자가 직권 신청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직권 신청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악용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항진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취지가 타당하다"면서 "다만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본인의 동의 없는 정보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직권 신청은 암환자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개정안에 따른 대통령령 규정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취지는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시 가계의 의료비 부담능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 등이 암환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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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신현영 의원 의료법개정안에 검토 의견 제시
"방어진료 유도...환자에 심각한 위협 초래"
환자단체, '환자보호3법' 규정...신속처리 요구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과거 단체 대변인을 지냈던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과 달리 CCTV 설치를 의무화한게 아니라 자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도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유도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의 강경모드를 유지했다.

의사단체의 이런 주장과 달리 수술실 CCTV법안은 환자단체가 '환자보호3법'으로 규정해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의료사고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회소통관 공동기자회견 모습.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졌다.

주요내용은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CCTV 촬영을 위한 요건으로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유사입법안으로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앞선 2개 법률안과 병합 심사된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떻까.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는 목적, 효과, 부작용 등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하고 입법 시 부작용 및 갈등비용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환자안전제고를 위한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CCTV의 설치 운영 비용 등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국가 등의 비용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유도해 환자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며, 집중을 요하는 고난이도 수술이 이뤄지는 수술실 등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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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7 06:13

심평원,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추진...3월1일 적용 목표

한국노바티스의 방사성의약품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 급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환자단체의 연대로 식약당국이 신속 심사를 진행해 지난해 7월 시판 허가된 지 8개월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신경내분비암에 루타테라주 단독요법(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2군 항암제 목록에 추가하는 항암요법 공고 개정안을 공개했다. 시행 예정일은 3월1일이다.

심사평가원이 이렇게 급여기준 신설안을 내놨다는 건 다음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외에는 급여등재를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걸 의미한다. 급여 시행이 가시권이 들어온 것이다.

초고가 의약품이 루타테라주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된 건 코로나19 사태가 배경이 됐다. 이 신약은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로 쓰이는 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긴급 수입되는 약값이 회당 최소 2600만원, 1사이클 4회 주사요법에 1억400만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4분의 1 가격에 유사약제를 투여받을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원정치료를 다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원정길이 막히자 환자들이 도움의 손실을 찾아 나섰고, 소식을 접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문제해결에 팔을 걷고 나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운영상의 허점, 긴급도입의약품 고가 등재에 따른 제약사의 악용 또는 남용 가능성 등 현행 제도들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급여기준 신설안을 보면, 루타테라주 투여대상은 '절제 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위장관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다. 3차 이상에서 7.4 GBq을 8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한다.

또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경우 4차 이상에서 역시 7.4 GBq을 8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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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5 05:43

뇌병변 장애우, 청와대 청원글로 경제적 부담 경감 요청

치료를 위한 보톡스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요청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인천 68세 뇌병변3급 장애우는 지난 12일 청와대 청원을 통해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 장애우는 "왼쪽 어깨와 팔 손, 근긴장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의지와는 다르게 자꾸 손에서 부터 어깨까지 꼬이고 틀어지고 이제는 뼈까지 닳아서 매일을 뼈를 깎는 고통속에 잠못 이루고 있다"면서 "대형병원에서 보톡스 치료를 받으면 그나마 힘이 빠져 4개월은 견딜만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보톡스 치료주사를 맞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4개월에 한번씩 맞는 보톡스 주사가 비용이 의료보험이 되지않아 매번 맞을 때마다 큰금액이 지출되고 있다"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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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0 07:08

지난 5일 청와대 청원에 1400여명 동의...'자궁적출 시에도 적용' 요청

전이 재발성 유방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가 또다시 청와대의 문을 두드렸다.

비싼 치료약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30대 유방암환자는 지난 5일 청와대에 '전이 재발성 유방암의 치료제인 키스칼리 급여 조건을 개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후 나흘 후인 9일 1400여명이 동의해 암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해당 환자는 청원글에서 "2018년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 항호르제 복용하던 중 지난해 폐전이가 된 호로몬 양성의 유방암 환자"라며 "얼마 전 신약으로 나온 '키스칼리'란 약을 치료약으로 쓰게 되었고 급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담이 없을꺼라 생각했지만 저는 조건이 맞지않아 3주에 3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며 비급여로 복용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전에 항호르몬제를 복용했던 이력이 있고 자연폐경이 되지 않아 급여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자궁적출을 하면 급여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33살의 미혼인 저에게 자궁적출이란 너무나 큰 충격과 여자로써의 삶과 의미, 위축감, 공허와 절망"이라고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유방암의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고 급여로 약을 먹기 위해 많은 여성분들이 자궁적출을 하고 있다"며 "급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유방암환자들이 비급여로 왜 복용해야되지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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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09 06:08

건보공단, 해당약제 목록 업데이트...병원에 연락처 안내
노바티스 '키스칼리정', 글락소 '벤리스타' 추가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았다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해 최근 병원협회 등에 안내했다. 환급 담당자 연락처도 업데이트 했다.

9일 안내내용을 보면,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위험(재정)을 분담한다. 따라서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처방 또는 조제 시 청구코드는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약제는 노바티스의 '카스칼리정'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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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5 07:45

김남수 식약처 과장 "기재대상·방식·예외 등 구체적으로 검토"
최혜영 의원, 약사법개정안 심사 앞두고 제약과 간담
업체들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엔 어려운 부분 있다"
원희목 회장 "제약바이오산업 사회적 역할 지속"

식약당국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점자표시 현황을 오는 4월까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점자표시가 필요한 의약품과 기재방식, 예외대상 등을 검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3월 중 구성하기로 했다.

김남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약품 점자 표시 관련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2월 국회 심사에 앞서 제약업계가 점자·수어 영상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함께 했다. 또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과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김남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장, 대웅제약 최기남 실장, 동아제약 이은석 상무, 일동제약 길찬호 그룹장, 조아제약 손준형 전무, 한독 송지숙 상무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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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표시 현황 모니터링...3월 민관협의체 구성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식약당국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점자표시 현황을 오는 4월까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점자표시가 필요한 의약품과 기재방식, 예외대상 등을 검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3월 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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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4 06:09

복지부, 유방재건술 시행 시...2월1일부터

간기능이나 순환기능 검사에 쓰는 형광 조영제 인도시아닌그린 제제가 유방재건술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에 허가초과로 투여된다. 단,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을 심의한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3일 공개 내용을 보면,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유방암 환자 중 유방전절제술 후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시행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피판 혈행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검사를 말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수술 중 피판의 생존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수술 중 피판의 관류를 평가해 수술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 점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문헌에서 병소와 연관된 혈관계의 상태를 확인해 조직괴사, 피판 소실 등 주요 합병증 발생이 유의하게 낮게 확인된 점 ▲유사방법의 기존 검사가 급여인 점 등을 감안해 급여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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