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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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9건, 코로나19 7건...악성 흑색종 2건, 췌장암 2건
화이자 'PF-06463922정' 17건, 얀센 'JNJ-61186372' 8건

의료진이 최근 환자의 치료를 위해 투여한 치료목적사용 약물은 어떤게 있을까?

3일 식약처가 지난달 승인한 '사용목적사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15개 약물을 개인별 환자를 대상으로 56건 투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질환별로 가장 많이 투여한 질환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였으며, 전체의 46.4%인 26건에 달했다.

이어 유방암 치료가 9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또 코로나19 감염증 7건, 악성 흑색종 2건, 췌장암 2건 등도 있었다.

투여한 의약품별로 보면 화이자제약의 'PF-06463922정'이 17건으로 최다였으며, 얀센의 'JNJ-61186372'은 8건으로 모두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됐다.

또 화이자제약 '탈라조파립'은 7건으로 유방암 환자 치료에 쓰였다. GC녹십자의 'GC5131'은 코로나19 치료에 6건이 사용됐다.

노바티스 '다브라페닙캡슐, 트라메티닙정'의 경우 갑상선암 2건, BRAF 활성화 돌연변이-역형성 다형성 황색성상세포종 1건 씩 투여됐다.

에스엠티바이오 'SMT-NK주'는 총담관암, 담낭암, 간내담관의 담관암종에 각 1건씩, 지난해 허가된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라로트렉티닙, Larotrectinib sulfate)는 NTRK 유전자 융합이 확인된 전이성 유방암 환자 2명 치료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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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9 06:12

서울아산병원, 약물이상반응 사례 공유...'상당히 확실함' 인과성평가

스테로이드인 부신피질호르몬제 알보젠 '메치론정'과 유한양행 '소론도정'을 복용한 50대 남성이 중심성맥락망막증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아산병원은 복막투석 환자인 58세 남성이 과거 메치론정과 소론도정을 복용한 후 이같은 이상반응이 발현된 사례를 최근 공유했다.

해당 남성은 통풍으로 외부병원을 방문한 후 단백뇨, 요산 수치, 신장 수치 이상이 있어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해 자이로릭정100mg 1일 1회, 소론도정 15mg 1일 2회 3일간 복용 후 1일 1회 4일간 복용을 처방받았다.

이 남성은 처방 받은 같은 날 시력저하와 이물감, 유루증으로 다시 내원했고 눈꺼풀염으로 리프레쉬플러스 점안액, 타리비드 안연고를 처방받았다.

이후 3일간 메치솔주500mg 정맥 주사하고 퇴원하면서 메치론정24mg 1일 2회 처방으로 변경하고 서서히 감량해 16mg 1일 2회 복용하도록 처방받았다. 1달 이후 안과 내원해 우안에 주변부 노란색, 가운데 부분 갈색을 띄는 원형의 과녁 모양이 보여 연고지 병원 내원한 후 중심성 장액 맥락망막증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안과 검사상 우안 망막하액 증가 소견으로 중심성 맥락망막증으로 평가했고 메치론 정 중단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이에 대해 문헌상 메치론정과 소론도 정에서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증이 보고된 바 있다며 해당 약을 복용 후 이같은 증상이 확인됐고 장액성 막막병증으로 진단받은 후 소론도정과 메치론정 복용 중단하고 증상이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약물과 같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으로 '상당히 확실함'으로 인가성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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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7 08:07

보건복지부, 법령개정 추진...7일→3일로 변경

정부가 별도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 없어서 조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는 자격 확인 등을 위해 퇴원 7일 전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원 기간이 짧거나 퇴원일을 1주 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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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0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5 06:13

수술실 CCTV설치 공론화보다 시급 주장
청와대 민원청원 3일만에 600여명 동의

"최근 의료사고 은혜와 환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면서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가 공론화되고 있다. 하지만 CCTV실치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 바로 환자의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수술기록부터 손봐야 한다."

지난 22일 청와대 민원청원글에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수술기록 농단 이대로는 안됩니다. 병원 진료기록부의 한글기록 의무화'를 청원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게시 3일만에 6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게시글을 통해 "저는 오른쪽 다리가 당기고 저려 잘 걷지 못하는 척추관협착증이라는 병으로 경기도의 S시 소재 모 병원 척추센터에서 척추 수술으 받고 2~3분 이상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후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수술기록을 열람해 보고는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수술기록은 영어로 작성된 데다가 의학 전문용어로 도배되어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밝히고 사전을 찾고 인터넷을 검색해 어렵사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건 완전히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기록지에는 피부조직을 절개해 수술할 척추 뼈(요추4, 5번)를 드러내는 전처리 과정과, 수술을 마친 후 소독하고 봉합하는 후처리 과정만 그럴듯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핵심 수술 과정은 모두 빠져 있어 사고의 원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짜 수술 대상인 요추4,5번의 수술에 관해서는 '요추후방감압수술을 하였다'라고 한 줄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수술 기록지 상단의 수술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 떠붙이기 한 것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식의 수술기록으로 사고가 나자 의사는 수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성해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며 "수술의 핵심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으니 자신의 과실을 덮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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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22 06:06

유비케어, 유비스트 분석 결과...소청과 심각한 피해현상 확인

 

급여와 비급여를 불문하고 10세 미만 환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21일 원외처방 데이터 솔루션 유비스트를 통해 코로나 19로 영향을 받은 원외처방 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원외처방 발행건수는 2019년도 대비 건강보험급여는 17%, 비급여 부문은 8% 감소, 의료기관과 약국이 침체를 겪은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유일하게 10세 이하 원외처방건수가 급여 51% 비급여 54% 등 모두 절반이상 감소,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정부통계에서 살필수 없는 비급여시장에서도 어린이 환자 중심의 소아청소년과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원외처방건수가 많이 감소한 연령대도 10~19세 구간으로 급여 41%, 비급여 12%가 줄었다.

어린이 환자의 비급여 부문은 원외처방건수가 감소가 두드러져 20세 이하까지만 두자리수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폭이 미미했으며 고령대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급여부분만이 아니라 비급여에서도 소청과의 극심한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됐다.

만성질환자가 많은 60대 이상부터는 원외처방 감소폭이 한자리수로 줄었으며 80대 이상은 급여 비급여 공히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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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2 08:22

지윤정·윤예술 연구원, 이용경험 설문조사 등 결과 발표
응답자 66%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제도 자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10명 중 6명은 이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상담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는데 1순위로 주먹구구식 가이드라인이 꼽혔다.

지윤정 연구원과 윤예술 연구원은 21일 열린 '제5회 환자권리포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설문조사 결과'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백혈병환우회가 수행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의뢰한 것이다.

이번 설문 최종분석에는 총 320명이 활용됐다. 이중 290명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했는데 지원받지 못한 응답자였고, 30명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설문결과를 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 및 SNS(36.3%)와 환자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및 홈페이지·오프라인모임 등(32.8%)의 비중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매무 만족하지 않는다'(11.6%), '만족하지 않는다'(60%) 등으로 불만족이 71.6%에 달했다. 다만 수혜그룹(30명)과 비수혜그룹(290명)을 구분한 조사에서는 각각 2.83점, 2.13점으로 수혜군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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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1.22 07:38

이은영 위원, "사회안전망으로 제역할 수행 못해"
지원대상 등 4가지 영역서 개선방안 제시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문이 어디 있는 지 알아야 하는데 환자들은 그 문이 어디 있는 지 몰랐고, 그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문을 찾아가는 게 어려웠어요. (어렵게 문을 찾아도 이번에는 문턱이 높아 넘지 못해요.)"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실시한 연구용역 면접조사에서 나온 한 환자의 말이다. 국민이 이른바 재난적 상황의 의료비로 인해 '메디컬푸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제도화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은영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환자단체연합회 이사)이 21일 열린 '제5회 환자권리포럼(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자료를 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수혜를 받은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1만273건이었다. 평균 지원금은 233만원이었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혜자는 17명이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현 제도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2019년 64.2%)을 보완하는 국민 의료비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이 이번에 실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설문조사가 더 확실히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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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상식육종 치료중인 60대 여성, '에멘드' 투여 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0 07:12

얼굴 두드러기, 소양감 등 약물이상반응 발현
서울성모병원, 해당 약물 '확실함' 인과성 평가

균상식육종으로 치료중이던 60대 여성이 구토제인 '에멘드'를 투여한 후 이상반응이 발현된 사례가 보고됐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물이상반응 사례를 공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7년 10월 균상식육종 진단받고 치료중인 61세 여성은 지난해 7월 안면에 새로운 종괴 발생해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했다.

1차 요법 전 항구토제인 나제론주 정맥투여 후 에멘드주 생리식염수에 혼합해 정맥점적투여시작했으며 투여시작후 10~15분 후 전신 두드러기, 소양감이 발생해 페니라민주와 코티수루주 정맥투여하고 증상 호전돼 예정대로 항암치료를 했다. 2차와 3차 역시 해당 약물 투여후 같은 증상이 발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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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에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RT' 요법 급여 전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9 06:26

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개정 추진...26일까지 의견조회

보험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돼온 식도암 선행화학요법이 급여 전환된다. 'paclitaxel+carboplatin+RT' 요법이 그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8일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절제 가능한 식도 및 변연부 암에 투여하는 'paclitaxel + carboplatin + RT' 선행화학요법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요법코드 2111)이다.

신청기관에 국한해 심사평가원장의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돼 왔는데, 그동안 요양기관이 제출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내역을 평가해 이번에 급여전환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결과, 교과서에 preoperative chemoradiation(수술전 화학방사선요법) 중 하나로 소개돼 있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preferred regimens(선호요법), 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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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9 06:30

심사평가원, 공고 개정안 공개...26일까지 의견조회
니라파립, 고도 장액성 난소암 치료요법도 추가

PARP 억제제 계열 난소암치료제인 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캡슐(올라파립)의 급여 투여범위가 확대된다. 또 제줄라캡슐은 고도 장액성 난소암에 한해 치료요법도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8일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Niraparib(제줄라캡슐)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 단독 유지요법', '이전에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BRCA 변이(백금 민감성 여부에 무관) 또는 백금 민감성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인 재발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 포함) 단독 치료 요법'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에 단독요법 중 유지요법의 투여대상을 변경하고, 치료요법(고식적·구제요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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