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1.15 06:30


1분위 81만원 작년과 동일...10분위 2만원 올라 584만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소득수준별 상한액이 공개됐다. 가장 낮은 1분위는 81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2만원 올라 584만원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최근 공개했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을 말한다. 계산 산식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20.12.31 발표)은 0.5%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산출된 상한액은 1분위 81만원, 2~3분위 101만원, 4~5분위 152만원, 6~7분위 282만원, 8분위 352만원, 9분위 433만원, 10분위 584만원 등이다.

5분위 이하는 전년과 같고, 6~8분위는 각각 1만원, 9~10분위는 각각 2만원씩 올랐다.

또 1~5분위 구간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분위 157만원, 4~5분위 212만원으로 1~3분위는 전년과 동일하고, 4~5분위는 1만원이 인상됐다.

이 상한액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7

 

 

올해 요양급여비 중 소득수준별 환자부담 상한액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소득수준별 상한액이 공개됐다. 가장 낮은 1분위는 81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2만원 올라 584만원이 됐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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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12 06:35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센터, "이상반응 중 1~10% 비율" 보고

고혈압치료제인 '알닥톤 필름코팅정'을 복용한 70대 남성이 여성형 유방이 발현된 사례가 보고돼 주목된다.

11일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에 따르면 78세 남성은 지난해 8월12일 알닥톤 필름코팅정0.5mg을 1일 1회 복용하기 시작했고 8월19일 퇴원약으로 14일분을 처방받아 먹었다.

당시 '바소트롤정12.5mg'과 '리피논정10mg', '페브릭정40mg', '미카르디스정80mg', '후릭스정20mg', '노바스크정10mg'과 함께 병용투여됐다.

이후 9월1일 환자가 가슴에 몽우리가 생겼다고 호소, 여성형 유방이 의심되어 일닥톤 피름코팅정의 투여를 중단했다.

지역센터는 일닥톤 필름코팅정의 투여 이후 보고된 이상반응 중 1~10%의 비율로 여성형 유방이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센터는 환자의 임상증상 발생시점과 의심의약품 투여시점이 일치하고 타 약제에 의해 발생할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며 해당 증상은 비가역적인 점을 고려해 '가능성 높음'으로 인과성을 평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11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13 06:55

세파클러 항생제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 부작용 발현
부산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이상사례 공유

40대 여성이 치과치료를 받고 난후 먹은 약 때문에 혀가 붓고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내용해 치료를 받고 난 후 퇴원했다.

부산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의 약물이상사례에 따르면 49세 여성은 치과치료 후 경구약을 먹고난 후 이같은 이상사례가 발현됐다. 당일 복용한 약제는 세파클러 항생제와 록소프로펜, 모사프리드를 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여성은 평소 항생제를 먹으면 가려움증이 있었다.

병원은 발현된 약복용력과 피부 증상, 호흡기 증상은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고 에피네프린0.3mg 근주, 전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원인약제에 대한 평가로 시행한 세파클러 IgE 혈청검사에서 클레스 3으로 확인돼 세파클러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고 세파틀러 사용 금기 및 추후 항생제 사용에 대한 주의를 교육받고 약물안전카드를 발급받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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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3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08 06:25

과거 공황장애 병력 환자...1일 1회 18일간 복용후 의식혼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사례 공유

70대 남성이 항우울제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을 복용한 후 의식혼미 등으로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발간한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에 따르면 70대 남성은 불안감으로 인해 A병원에 내원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제제를 처방받아 1일 1회 포함한 의약품 처방을 받아 총 18일간 복용했다.

이후 혼미한 의식 사태로 점진적 보행이 어렵고 여러 차례 구토, 말이 어눌해지고 대화가 되지 않는 등의 이상증상을 나타나면서 B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나트륨 수치는 정상수치 138~148mmol/L에 비해 낮은 96mmol/L로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에 의한 중증의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의식저하로 진단돼 약물 투약을 중단,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이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및 종합의견은 해당 의약품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을 복용해오던 중 저나트륨혈증의 임상증상 및 검사결과가 관찰돼 의약품 복용과 부작용 발현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인정, 근거문헌 등에서 해당 약물의 저나트륨혈증 유발 가능성 기재, 피해자는 특히 과거력 없던 사람으로 나타난 증상에 대해 해당 약물 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 전문가 자문 의견도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사용에 따른 저나트륨혈증으로 일치한 점이 그 근거가 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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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07 09:30

건보공단, 1월1일부터 적용...대상질환 1086개로 늘어
'듀피젠트', 본인부담 최대 6배 감소

새해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68개가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해다 6천명이 넘는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중증아토피성피부염치료제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필리플드주를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가량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해당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추가돼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별로는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다.

또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돼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 신설과 시행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도 산정특례를 적용해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그동안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 시 약 5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백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27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07 07:00

잠재 위협 감지 향상, 수술실 직원간 의사소통 개선 등도
신민경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책임연구원, 국내외 인증기준 비교서 강조

"수술, 시술 관련 안전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사용하면 수술 합병증을 낮춘다."

신민경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환자안전과 의료질'에서 '수술안전 관련 국내외 인증기준 비교'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국내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기준이 수술-시술부위 표시에 대한 내용과 수술-시술전, 수술-시술 시작 직전 확인 절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준의 이해를 통해 구체적인 수행 내용을 제시해 상세성이 있어 미국과 유사하다고 소개했다.

반면 다른 국외 인증기준은 해당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정도로 기술하고 있으며 수술-시술부위 표시도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구체화하기 않고 있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19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06 06:31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충분한 진찰시간 10.2분
응답자 53.2% "현 진찰시간 만족"

국민들이 생각하는 충분한 진찰시간은 10.2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은 만약 진찰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의원급 진찰료 기준으로 2013.7원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 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진찰을 받았을 때 소요된 평균 진찰시간은 응답자 중 51.9%가 5분미만이라고 했다. 다음은 5분~10분 34.7%, 10분~20분 7.6%, 30분 이상 3%, 20분~30분 2.8% 순이었다.

응답자 연령, 성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소요된 평균 진찰시간이 5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같은 보고서에 게재된 의사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환자당 진찰시간이 평균 9.3분으로 조사됐다.

진찰 시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3.2%가 만족한다고 했다. 또 36.4%는 보통, 10.4%는 불만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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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버제니오 240억원 최다
급여확대 6품목...건당 140억8천만원 약품비 추가

올해 신규 등재된 신약의 연간 재정소요액은 많게는 240억원에서 적게는 340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품목당으로 보면 평균 63억원 수준이었다. 또 급여기준이 확대된 약제는 병용요법을 포함해 건당 연간 재정 추가 소요액이 140억원이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의결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현황(23개 약제)'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 대면심의를 통해 의결된 약제들인데, 예상환자수는 27만737명, 연간 재정소요액은 총 1838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형별로는 18개 신약이 신규 등재됐는데 연간 재정소요액은 1134억3400만원 규모였다. 품목당으로 보면 신규 등재에 따라 63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재정소요액은 버제니오정(240억원), 임핀지주(220억원), 키스칼리정(122억원), 스트렌식주(91억원), 온젠티스캡슐(68억원), 블린사이토주(62억원), 비짐프로정(6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환자 1인당으로는 희귀질환치료제인 스트렌식주(소아기발병 저인산증 골증상, 18명)와 헴리브라피하주사(혈우병치료제, 17명)가 각각 5억원과 2억6470만원으로 연간 재정소요액이 가장 컸다.

급여기준이 확대된 약제는 병용요법 1건을 포함해 총 5건, 품목수로는 6품목이었다. 연간 재정소요액은 704억원, 건당으로는 140억8천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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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4 06:30

아시아 최초 한국지부 출범..."환자들이 느끼는 비효율 개선"
환자단체·전문가·파트너사로 구성..."기업들에 문호 개방"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초대 대표로 선출
"특정약제 보험급여-약가 관련 활동 배제"

지난 10일 열린 '한국올캔' 발족 비대면 기자간담회. (좌석 왼쪽부터)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양현정 한국GIST환우회 대표,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등이 이날 '한국올캔' 출범을 알렸다.

"암, 이제 치료를 넘어 일상으로."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All.Can Korea(한국올캔)의 슬로건이다.

한국올캔은 All.Can Internatonal(이하 국제올캔)의 최초 아시아 지부다. 2016년에 설립된 국제올캔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NGO단체다.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 17개 지부를 두고 있는데, 환자 조직, 연구기관, 정책입안자, 전문가협회, 후원 파트너 등 암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초 제안자이자 메인스폰은 비엠에스제약이다. 현재는 암젠, 엠에스디, 존슨앤존슨, 로슈, 박스터 등도 후원 파트너다. 국제올캔은 "환자조직, 연구기관, 정책입안자, 전문가협회, 후원파트너, 지식공유 파트너 등 올캔에 참여하고 있는 26개 구성원 단체가 동등한 발언권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올캔의 존재이유는 암 치료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있다. 올캔을 통한 각국의 성공사례는 한국에도 갈길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올캔도 국제올캔과 같은 그림으로 조직됐다. 한국올캔은 올해 4월 사전모임을 시작해 8개월여간 한국지부 출범을 준비했다. 운영위원회는 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4개 암환자단체, 보건복지전문가(김양중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장윤정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부장), 헬스케어 전문가(정유석 단국대병원 교수, 박인근 가천대 길병원 교수), 법률전문가(유남영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파트너사(한국비엠에스제약) 등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국내 대표 에이전시사 중 하나인 마콜에 뒀다.

초대 대표는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가 맡았다. 최 대표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게도 열려 있다. 다른 암 환자단체도 앞으로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현재 후원 파트너사가 한국비엠에스제약 단독이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국제올캔에는 다양한 글로벌 제약회사 등 여러가지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올캔도 의약계, 헬스케어, 한국비엠에스제약 외 제약회사에 열려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능성과 원칙에 공감한다면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영 사무처장은 이날 한국올캔의 슬로건과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암, 치료를 넘어 일상으로(Living with cancer beyond the treatment, towards healthier days!)'이다.

이은영 사무처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암은 우리가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질병이다. 이제 암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치료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일상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암 치료 과정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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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2 12:08
  •  

기자회견 통해 야당 복지위 위원들에 촉구
환잔단체연합회와 간담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환자안전3법' 신속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등이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간사 김성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간사, 서영성 의원, 고영인 의원 등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환자안전3법 신속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먀.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결국 심의가 멈춰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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