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2 16:10

환자단체, 임현택 차기 의사협회장 후보에 두번째 경고
"'환자가 직업이야!'...비하발언 분노 금할 수 없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해 환자단체가 두번째로 유감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환자단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급하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를 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입장문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른바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장하는 '기자회견 방해사건' 당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특정 제약사 후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건정심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가 있었는 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영상에 담겨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식 유튜브채널에도 공개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영상 8분39초~7분29초 사이에 임 회장의 의혹제기 발언이 나온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안기종 대표)은 환자가 직업이야! 누가 당신을 환자단체 대표로 인정을 했어? 생계는 어떻게 유지를 해? 키트루다 건강보험에 넣자고 이야기를 하지? 키투르다 보급하는 제약회사에서 후원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건정심 위원이지? 이해관계 충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몇 십년 간 활동하는데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 대게 궁금해?”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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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1 16:01

환자단체·유족 "의료과실·구급대 이송 수용거부 이유 밝혀야"
기일 맞아 양산부산대병원 앞서 기자회견

 

환자단체들와 환자 유족이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19구급차로 이송중인 응급 환아 고 김동희 군의 수용을 거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희 군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연합회 소속 9개 환자단체는 "3월 11일은 사망 당시 6살이었던 동희 군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동희 군 기일에 유족과 환자단체들은 동희 군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문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동희 군은 2019년 10월 4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수술을 받았다. 통상 1시간 정도 걸린다던 수술이 2시간 이상 걸렸지만 '수술은 아무런 문제없이 끝났다'는 집도의사의 설명에 동희 군 부모는 안도했다.

그러나 동희 군은 약과 죽은 물론,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의료진은 동희 부모의 추가 입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같은 해 10월 6일 퇴원시켰다. 다음날인 10월 7일 부모는 동희 군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동네의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았다.

동네의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양산부산대병원 의료진과 달리 동희 군의 수술 부위에 심한 화상(burn) 자국이 보이고, 동희 군의 목 통증이 너무 심해 어떤 것도 섭취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재입원을 권유했다. 이에 동희 군은 10월 8일부터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동희 군은 10월 9일 새벽 1시 45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은 편도 부위가 터져 분수처럼 피를 쏟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1시 46분 편도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고, 1시 47분 119구급대에 신고를 했다. 1시 48분 119구급대가 출동했고, 119구급차는 1시 50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동희 군을 태운 119구급차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사전 통보를 하고 1시 56분 병원을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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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3.09 07:10
  •  

입원환자 후향적 분석 연구결과...대조군 비교임상도 진행

코로나 19로 입원하기전 스타틴을 복용하던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코로나 환자에 비해 50% 정도 낮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해당 연구는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에 소개됐다.

스타틴 복용군에서 코로나 19 사망율이 낮게 나왔다는 소규모 관찰 연구 내용들이 소개됐으나 대규모 환자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한 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대조군 비교임상을 진행중에 있다.

악리티 굽타 박사(New York-Presbyterian Hospital & Columbia University Irving Medical Center) 연구팀은 총 2,626 명의 코로나19 입원환자(20년 2월 1일~5월 12일)중 1:1 성향점수가 일치된 1,296명 (스타틴 복용자와 미복용자 각각 648명)에 대해 후향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스타틴 복용군의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OR 0.47, 95 % CI 0.36 –0.62, p<0.001)

스타틴 복용군의 사망률(1차 평가변수 30일이내 병원내 사망률)은 14.8%인 반면 미복용군은 26.5%에 달했으며 성향 점수 조정으로 두 그룹간에 인종, 동반 질환 등 지표의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률만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연구팀은 코로나 19로 입원 한 환자가 입원 이전에 스타틴 복용한 것이 사망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향후 무작위 비교 임상을 통해 유익한 효과가 입증되면 코로나 19에 대한 저렴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에 앞서 진행된 중국 우한의 연구와 이외 중국 연구 4건, 유럽과 북미지역의 7건의 연구 등도 스타틴이 중증의 위험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비교 임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다음과 같다. (Clinicaltrials.gov 식별자 : NCT0440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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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1.03.08 06:29


황반변성 환자 보호자, 아바스틴 안과질환 비급여 사용승인 완화 우려

[히든보이스] 눈이 갑자기 침침하다는 어머니의 말에 노안이겠거니 가볍게 생각하고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것도 벌써 2년이 되었다.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해 처음에는 걱정이 컸는데,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는 시력이 더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어머니도 이제 실명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신 듯 하다.

얼마 전부터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면서 가까운 쪽으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잘 치료 받던 주사인데 갑자기 바꿔도 되나 싶어 검색해보니 선생님이 추천한 주사는 아바스틴이라는 약이었다. 그런데 이 약에 대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의구심만 커졌다.

우선 아바스틴은 안과용이 아니라 대장암 치료용 항암제였다. 질환이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안구용 주사가 아니라서 정해진 치료 간격도 딱히 없고 눈에 주사하기엔 용량이 많아 한 병을 여러 번 나눠서 쓴다고 한다. 약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쓸 때마다 주사기로 약을 뽑고, 보관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람 눈에 맞는 주사인데 정해진 치료법도 없고 그것도 여러 명이 나눠서 쓴다니, 과연 안전할지 우려스럽다.

지금 내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치료 비용도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눈에 항암제를 맞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얼마 전 암이 아닌데 항암치료를 받고 숨진 여성의 사례를 보면서 더욱 걱정이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써왔던 관행 같은 것이라고 해도 황반변성에는 정식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걸 썼을 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기사를 환자 커뮤니티에서 봤다. 이제 동네안과에서도 아바스틴 주사를 맞을 수 있게 규제를 푼다는 것이었다. 허가에 급여까지 받은 약들이 있는데 허가도 받지 않은 약을 맞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그게 환자와 의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하다.

실제로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규모의 동네안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사 환경이나 약을 나눠쓰는 모습이 너무 불안해서 주사를 맞고 나서도 염증을 걱정하거나 원래 치료하던 큰 병원으로 다시 다녀야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나마 이런 내용을 잘 아는 환자들은 아바스틴 주사를 맞기 직전에 약을 나누는지, 보관 주기가 어느정도 되는지 물어보라는 조언들도 해주고 있었다. 왜 환자들이 이런 걱정까지 해야되는걸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2 06:29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5대 암환자 등 257명 대상 설문조사
심평원 의뢰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일환
완치환자 71.4% "다니던 병원 계속 다니고 싶어"
암 적정성 평가 인지도 25.3% 불과

암 환자 10명 중 5~6명은 치료병원 선택에 있어서 병원보다는 의사 평판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의사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수술환자의 경우 수술 후 장기 생존율, 시술 또는 항암치료 환자의 경우 치료 및 시술 경험을 꼽았다.

또 수술 후 5년 이상 경과해 완치 판정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다니던 병원을 계속 다니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 '암 치료 전·후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1일 보고서를 보면, 이번 연구는 심사평가원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연구책임자는 김성근 교수(위장관외과)이며, 이윤석 교수(대장항문외과)-홍성후 교수(비뇨의학과)-고윤호 교수(종양내과)-백광열 교수(간담췌외과)-김동진 교수(위장관외과)-유태경 교수(유방외과)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암환자 입장에서 치료 전·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경로, 병원 선택, 적정성 평가의 효용성 등을 알아보고, 암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알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설문결과는 이렇다.

암 치료 병원 선택 경로=병원을 선택한 주체는 본인(66.4%), 자녀(21.6%), 배우자(15.4%) 순으로, 병원을 추천 받은 경로는 지인 추천(40.2%), 원래 다른 질환으로 해당 병원에 다니던 경우(23.2%), 타 병원 의뢰(18.3%)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 병원을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주위의 평판과 추천'(92%)이 가장 많았고, '가까운 거리', '병원의 시설과 규모'가 각각 64%로 뒤를 이었다. '다른 병원 의료진 추천'은 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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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2 06:23

심의위 상정 607건...사망일시보상금 67건 지급
장례비 67건, 장애일시보상금 18건, 진료비 350건
의약품안전관리원, 지난해까지 누적 처리현황공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 이와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2014년 12월19일부터 지난해까지 피해구제를 받기위해 접수된 누적건수는 총 702건이었으며 실제 심의위원회에 607건이 성장됐다. 심의결과 지급 502건, 미지금 105건이었다. 접수된 사례 중 71.5%는 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중 사망일시보상금은 105건이 접수돼 실제 심의위에 99건이 상정, 67건이 보상지급됐으며 미지금 32건이었다.

장례비는 97건이 접수돼 91건이 심의위에서 논의, 67건이 지급, 24건이 미지급됐다.

장애일시보상금은 29건이 접수돼 25건이 삼의위에 올라 18건이 지급되고 7건이 미지급됐다.

가장 많은 대상자가 있었던 진료비는 471건이 접수돼 392건이 심의위에 상정돼 350건이 지급됐다. 42건은 미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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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702건 접수...지급 71.5%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 이와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을 공개했다.2014년 12월19일부터 지난해까지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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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6 06:23

식약처, 올해 4000만원 투입 연구...입법례 등 시나리오 개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상시험 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법령 연구'를 진행, 통합법안 제정을 목표한 설계작업에 뛰어들었다. 오는 10월말까지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

이번 연구는 임상시험 규정 통합 쟁점을 조사하고 임상시험법(안) 개별 시나리오별 법안 구조의 전문검토, 법령안 구성-조문화 작업 지원, 관련 입법례 등 근거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제품별 임상시험 제도 통합에 따른 예상 쟁점을 연구하고 법령안 설계에 반영하고 임상시험법(안) 예상 시나리오의 경우 의약품 임상시험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법,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법(3개)으로 나눠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상시험 규정 통합 쟁점과 입법례 등 관련 조사의 경우 통합법령안 제정 시 예상되는 쟁점을 조사·예측하고,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쟁점해결을 위해 통합법령안 변경 또는 타법개정 등의 법령적 해결방안 또는 제도운영을 통한 해결방안 등 논의하는 것이다. 법령안 입법을 위한 유사 입법례 등의 근거 조사, 분석한다. 임상시험법(안)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개별 시나리오별 법안 구조(안) 검토를 하는 것. 주관부서에서 도출한 개별 시나리오별 법안 구조(안)에 대해 검토해 적정한 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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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5 07:24

질병관리청 1995년 '국가보상제도' 도입
진료비 보상, 장애,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
보건소 통해 신청...전문위 심사 통해 결정

오는 26일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이뤄지며 접종횟수는 각 2회씩이다. 전자는 8~12주, 후자는 21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된다.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1995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진료비 보상과 장애,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가 대상이며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다.

코로나19 예방백신을 26일 접종했다면 접종한 날로부터 5년내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보상신청시 구비서류는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의 경우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과 상세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은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와 의료기고나이 발행한 진단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를 내야 한다.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은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는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관련 피해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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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5 07:26

지난 10일 업체 사전검토 신청...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중
식약처, 해외 처방사례 등 참고로 접근성 높이는 방안도

인공임신중단의약품의 국내 허가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리스톨복합제에 대해 업체의 사전검토 신청이 지난 10일 제출돼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중에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에 서면질의를 통해 밝혔다.

현재 허가 신청 전이나 허가에 필요한 자료와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가 진행중이며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개발도 함께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 외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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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3 18:26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연 최대 330만명 혜택 예상

다음달부터 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정부는 연간 최대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4월부터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대상은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의 초음파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지만,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컸다.

4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로 7만원(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에 달했던 환자 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까지 낮아진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비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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