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7 06:37

정청래 의원 입법안에 검토의견 제시...복지부도 신중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입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간 입장차이가 확인히 갈렸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의료기관 측이 주의의무 위반(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론을 폈다. 복지부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경우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현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고, 방어적·위축적 진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일반조정사건에는 의료기관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개시 사건(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은 조정결과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적용범위에 대한 유관 부처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항이 의료분쟁조정법에 규정되므로 입증책임전환 법리를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에만 적용할 것인지 일반 재판에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크게 위축시켜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나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의료사고에는 의료과실과 관계없이 발생하거나 환자측 귀책사유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나아가 현대의학으로는 그 해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등 증명책임을 전환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소송 급증과 위험성이 높은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로 이어져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에 대해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다면 의료소송의 남발과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은 피하게 될 것이며, 부작용을 줄이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인으로부터 충실한 진료를 받을 진료권이 침해되는 피해는 의료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될 수 밖에 없고 환자에게 필요충분한 진료를 행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는 진료의 질이 하락하는 원인이 될 것이므로 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찬성입장을 내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입증 책임을 기피 혹은 회피해도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으므로 의료인의 입증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입증책임의 전환을 의료법에 명시할 경우 의료자원이 의료사고 대처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게 입법의 과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증책임을 방기하거나 회피할 시의 처벌 규정에 대한 추후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개정안에 찬성한다. 다만 의료행위는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통의 일상적인 수준의 주의가 아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로 한정해 면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고의’ 여부는 판단이 어렵고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많으므로 해당내용은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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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6 06:32

영국 헬세라, 환자처방약 관리 앱으로 약국 원격처방시장 확대
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보건산업동향서 'Pharm Exec' 등 소개

종양학 치료분야에서 환자중심접근방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공개한 '글로벌보건산업동향'을 통해 글로벌 저널 'Pharm Exec' 등이 밝힌 내용이 공유됐다.

내용을 보면 환자중심접근방식(Patient-Centric Outcomes)이 환자의 예방, 진단, 치료 및 관리 모니터링과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결과에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종양치료분야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종양학 치료분야에서 환자중심접근방식이 중요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사망률과 이환율(morbidity rates)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암에서 개선되고 있으며, 일부 암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CML 등 만성질환으로 전환됐으며 조기에 발견되면 흑색종 등 치료가 가능,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2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 맞춤형 치료법이 치료 패러다임을 재편되고 있으며, 면역요법에서 세포 요법, 유전자 요법, 뉴클레오타이드 요법, 암 백신 등 차세대 바이오치료제에 이르는 표적 요법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면역요법을 받은 환자의 약 30%가 치료되고 있다고 언급됐다.

특히 환자중심접근 방식은 질병 진단, 치료 최적화, 치료 모니터링, 환자 헬스케어 관리 등으로 환자의 라이프사이클 관리 관점에서 환자의 수명주기의 각 단계별로 관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됐다.

한편 영국 헬세라(Healthera)가 온라인 앱으로 약국 원격처방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국립보건원(NHS) 데이터에 따르면, 앱으로 복약 추적·관리와 처방전 재발급을 도와 환자가 자율적, 능동적으로 처방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국 헬세라(Healthera)사는 제휴약국이 2020년 영국 처방약 시장에서 180% 성장한 것.

지난해 400개 이상의 약국이 폐쇄됐으며,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기간동안 10만 개 이상의 항목이 감소한 반면, 영국의 상위 5개의 원격판매약국(Pharmacy2U, Echo by Lloyds, Co-op, Well.co.uk, Boots Online)은 동기간동안 월간 조제 항목이 120만개가 증가했다고 헬세라는 밝혔다.

지난해까지 헬세라와 제휴한 약국은 월 평균 300개의 처방 품목이 증가했으며, 헬세라의 제휴약국의 상위 4분의 1은 매월 1,650개의 처방 품목이 증가했으며 이는 연간 총이익이 3만 파운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영국에서 처방 의약품의 2%만이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약국들의 온라인구매사이트에서 재방문 환자의 40% 이상이 헬세라 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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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08 06:31

국가환자안전위, 환자안전종합계획 등 논의
이창준 국장 "국민안전, 결실 맺도록 노력"

올해부터 '환자안전의 날'이 5월29일에서 9월17일로 변경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른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이행계획을 심의하고, 환자안전사례분석 TF(의약품 주입펌프 조작오류) 내용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환자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총 1만391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29건에 대해 관련 조치가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주의경보 7건, 보고서 2건, 정보제공지 8건 등이었다.

국내 15개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해 국내 환자안전사고 빈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4개 기관)을 진행해 환자안전사고 교육,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수행했다.

올해는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해 중소 보건의료기관(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5개소)를 지정하는 등 교육·예방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총 8억 원)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환자의 날을 기존 5월29일에서 9월17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5월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던 건 이날이 고 정종현군 사망일이었기 때문이다. 정 군은 백혈병 치료 도중 빈크리스틴 항암제가 의료진의 과실로 정맥이 아닌 척수강 내로 투여돼 10일 뒤인 2010년 5월29일 사망했다. 이 사건은 환자안전법 제정 계기가 됐다.

그러나 WHO가 9월 17일을 세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을 요청해 불가피 환자안전의 날을 한국도 9월 17일로 변경하게 됐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해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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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2 08:06

1형당뇨병환우회 "나랏돈으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보건복지부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연구사업단이 '환자중심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2일 '환자없는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연구사업단, 나랏돈으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형당뇨병환우회에 따르면 사업단의 환자중심연구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사업명칭에 '환자중심'이라는 말을 붙인 건 환자의 요구와 관점, 가치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취지상 국민과 환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순수하게 국민·환자 제안으로 선정된 주제는 1형당뇨병환우회가 제출한 '1형 당뇨인들이 수집하고 있는 혈당 관련 데이터에 대한 연구', 단 한 건 뿐이었다.

문제는 사업단의 행태로 인해 이마저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고 환우회는 주장했다. '이해상충 문제'가 첫번째다. 의료 연구는 이해 관계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여서 이해상충 문제가 중요한 분야인데,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나 이익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사업단은 이런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주제를 제안한 환자단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해 온 특정 연구자 그룹이 있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전혀 환자 중심성을 보이지 않는 행태'라고 환우회가 주장한 부분이다.

해명은 이렇다. 환우회는 한 대학병원과 대학 연구기관에 혈당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이 기관들의 연구자들도 대가 없이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 차원에서 연구했고, 환우회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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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31 06:07

식약처, 올해 2차 의약품 부작용심의위 결과 공개
구제신청 28건 중 5건 미지급...23건만 지급 결정

의약품을 복용한 후 그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의약품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열린 '2021년 제2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한 28건 중 지급된 사례는 23건이며 의약품-부작용간, 진료비-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5건은 미지급 결정됐다.

특히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신청한 3건의 사례는 모두 피해로 의심되는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또 진료비 구제신청 24건 중 2건도 미지급됐다. 이중 한건은 진료비-부작용간 관련이 없다고 판단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건은 역시 의약품-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밖에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한 사례 1건은 에탐부톨염산염, 이소니아지드 성분 제제로 인한 독성 시신경 병증에 의한 논의 장애가 인정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진료비 지급된 사례중 세프트링악손나트륨수화물-페북소스타트는 독성표피괴사용해를, 답손은 드레스증후군을,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은 의도적 자해, 메트로니다졸-세포탁심나트륨은 드레스증후군,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와 아세클로페낙은 급성 신 손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텍사메타손포스페이트와 메틸프레드니솔론,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프레드니솔론을 사용해 골괴사의 이상사례가, 카르바마젠핀 성분제제는 드레스증후군, 에페리손염산염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세파클러수화물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이부프로펜아르기닌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아세트아미노펜+푸르설티아민와 아세트아미노펜+페니라민말레산염+페닐레프린염산염은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있었다.

이밖에 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은 연조직염과 수두-유사 발진, 횡단성 척수염이 발현됐다.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에탐부톨염산염의 경우 드레스증후군이, 라모트리진은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이, 알로푸리놀은 드레스증후군, 카르바마제핀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데스모프레신은 저나트륨혈증, 설파살라진은 드레스증후군의 부작용이 발현돼 진료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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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40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예고했던대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고소했다.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엄무방해 등 3가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안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2시경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임 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임 회장에 대한 고소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를 고려해 선거가 최종 종료되는 26일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장 접수 사실은 29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혐의 적용 이유에 대해 "임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장을 찾아와 기자회견 준비를 방해했다. 또 기자회견 전후로 안 대표의 환자단체 대표성을 부정하면서 '환자가 직업이야?'라며 환자를 비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급하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는 발언을 했고, 이러한 내용과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환자단체'의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환자'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거나, 공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방법으로 '명예훼손·모욕'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등 9개 환자단체가 만든 연합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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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23 06:45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방법 변경...환자가 직접 신청
건보공단, 선별급여 30% 지원...4월1일 이후 투여분부터 적용

위험분담계약 항암제 2품목의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방법이 변경된다.

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가 그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병원협회 등에 해당 변경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변경은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선별급여 30%를 적용돼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 항암제가 그동안 진료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해 제약사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진료 직후 제약사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5~7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기대했다.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은 오는 4월1일 이후 투여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약제를 선별급열 투여받고 본인부담금을 병의원이나 약국에 수납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다.

신청방법은 서류구비 후 제약사에 신청하면 되며 필요서류나 신청방법 등은 제약사로 확인하면 된다.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두 품목의 신청-지급 대행업체는 '엑스탄디'는 한국혈액암협회이며 '퍼제타주'는 바야다홈헬스케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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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22 06:53

국립농업과학원, 1억원 투입 임상연구 진행
간암-췌담도암환자 대상 맞춤형제품 영양 파악

항암환자가 식용곤충을 장기섭취할 때 그 순응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관심이 모아진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최근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암 환자의 식용곤충 장기섭취 순응도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는 췌담도-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74명을 대상으로 수술후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맞춤형 제품을 장기간 복용시 영양 섭취 및 영양상태의 변화를 살핀다. 연구는 8개월간 진행된다.

대상 환자들의 갈색거저리 제품 복용 프로토콜 수립하고 복용 순응도를 조사하게 된다. 시험군과 대조군간 비교의 동등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군의 인구학적 정보, 질환 과거력, 동반 질환, 가족력 등을 비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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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7 07:15

김광훈 회장 "한 번이라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16년 만에 '완전한'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시쳇말로 내집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은 뉴스더보이스에 보낸 감사인사에서 "1형 당뇨병으로 투병하며 학생 신분이었던 제가 환자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후배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작은 소망으로 시작한 활동이 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가운데 서 있는 맨 오른쪽 사람이 김광훈 회장이다.

16일 김 회장에 따르면 초창기 협회는 김 회장 개인 사비와 지인의 후원으로 운영됐다. 그러다가 협회를 재정비하면서 처음 마련한 공간이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인 3평짜리 서대문 소재 창고형 사무실이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공간이었지만 이 곳에서 소아당뇨의 날 기념일을 제정해 행사를 진행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1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냈다.

6천여 명에게 전체 메일을 보내는 시스템 비용조차 없어서 3시간씩 앉아서 메일을 발송했던 시기도 그 때였다. 사업이 많아지면서 자원봉사자가 앉을자리도 없을만큼 비좁은 사무실을 더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3년 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15평짜리 지하사무실로 이전했다.

새 사무실은 화장실이 있어서 그나마 좋았지만 벌레가 많고 펌프로 물을 퍼내야 하는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김 회장은 4개월만에 폐렴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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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6 07:27
  •  

심사평가원, 공고개정 추진...4월1일부터 시행예정
1·2군 항암제 구분 폐지

보험당국이 췌장암 항암요법에서 1·2군 항암제 구분을 없애고, 시스플라틴 단독 등 10개 항목을 삭제하는 등 급여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5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4월1일부터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6년 항암요법 공고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해왔다. 또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 재분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서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해 국민에게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관련 분야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학회 의견 수렴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1·2군 항암제 구분이 삭제된다. 이에 맞춰 기존 1군 항암제에 있던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 fluorouracil + leucovorin + cisplatin 병용요법이 '고식적 요법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위치가 이동하는 등 4개 항목이 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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