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9.09 15:14

홍준표 의원 의협 간담회서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을 지목

 

환자단체가 홍준표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대안으로 주장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9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연합회는 홍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서 발언한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3가지 유감의 표시는 의료과실 입증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로 해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가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어 중환자 의료공백 우려,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요약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되어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 의사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올해 2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무과실을 증명한 때'와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로 제한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입법화 했었으며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홍준표 의원은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홍 의원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되어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 수술 기피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촬영’이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 및 해킹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술실 안전과 의료사고 진실 규명 방안"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요구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응급수술과 전공의 참여수술, 중환자 수술을 포함한 위험도 높은 수술까지 촬영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두고 있다"면서 "중환자 수술뿐만 아니라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 대부분이 포함돼 사실상 수술실 내부 CCTV 의무 설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악법 조항이라는 비판도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수술실만큼 중요한 응급실 내부에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계의 요구로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환자도 의료진도 자신을 잠재적 범좌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술실 내부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것을 환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준표 의원이 이번 의사협회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아젠다를 꺼내 들은 이유가 2018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정책 대결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13만 명의 의심(醫心)이 아닌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5천만 명의 민심(民心)을 얻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95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5.27 13:48

2019년 72만4359명서 3분기 77만7297명으로 지속 증가

의료정책연구소, 의료기관 등 의료서비스 종사자 등 현황 발표

국내 의사 연봉이 OECD 평균 5.317배에 비해 낮은 4.786배에 달하며 OECD 35개 회원국 중 26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를 비교 발표했다.

의사연봉과 관련해 ERI 경제연구소(ER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의 데이터를 활용해 2021년 4월 기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된 OECD 회원 국 중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7.357배)이며, 멕시코(6.854배), 헝가리(6.761배), 일본(6.561배)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고용 위기 등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보건산업 종사자는 2019년 1분기 88만1159명에서 2020년 3분기 현재 94만1330명으로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체 보건 산업 종사자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2019년 1분기 72만4359명에서 2020년 3분기 현재 77만72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추가적으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1인당 명목 GDP(추정치)대비 우리나라 고용 의사의 연봉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일반 근로자 대비 국내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은 조사된 OECD 회원국 평균인 3.578배에 비해 낮은 2.832배로, 조사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위에 해당했다.

조사된 OECD 회원 국 중 일반 근로자 대비 국내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5.610배)이며, 칠레(5.296배), 그리스(5.082배), 일본(4.824)순으로 높았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 원 당 종사자 수는 13.50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73명의 2.36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의료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일자리 창출 보고인지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의원이 요양급여비용 10억 원 당 종사자 수가 12.10명으로, 7.77명인 상급종합병원보다 약 1.6배 높아, 의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고 경제효과를 파생시킨 산업분야는 의료분야가 가장 대표적"이라며 "적정 수가는 의사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건산업, 보건종사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91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7 06:35

김미애 의원 발의 의료법안...복지부 '수정수용' VS 의료계 '반대'

환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자신의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등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환자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능동적으로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현재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기반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 헬스웨이'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추이와 관련 정책의 준비상황을 살펴, 향후 확정될 의료정보 전송 시스템의 구축·운영 계획들이 입법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수정 수용을 언급했다.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의미하므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2022년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어 진료정보교류시스템과는 구분된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시스템을 통한 요청 및 제공과 관련, 포괄적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의료버버에 별도로 규정해야할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의 반대는 극명했다.

먼저 병협은 제3자 자료전송의 목적과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입법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기록의 열람은 법률로 엄격히 관리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정보유출 등 사회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환자의 요청만 있으며 모든 진료기록을 불특정 기관과 개인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료정보 보호를 추구해야 하는 의료법 취지에 벗어나고 제3자 관리수준에 따라 정보 유출 및 해킹 등 사고와 법적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개정안은 국민과 사회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거절, 보험금 지급보류, 의료정보의 상업적 거래, 의료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범죄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반대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제공받아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높이며 이를 통해 의료산업화를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하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간보험사들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활용해 사보험 가입 제한 및 사업자의 수익과 행정 편의를 증대하는 등의 문제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해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행과 같이 진료기록 정보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진료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그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내용인 만큼 법안심사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 심사에 난항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심사없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56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2 16:10

환자단체, 임현택 차기 의사협회장 후보에 두번째 경고
"'환자가 직업이야!'...비하발언 분노 금할 수 없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해 환자단체가 두번째로 유감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환자단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급하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를 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입장문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른바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장하는 '기자회견 방해사건' 당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특정 제약사 후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건정심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가 있었는 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영상에 담겨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식 유튜브채널에도 공개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영상 8분39초~7분29초 사이에 임 회장의 의혹제기 발언이 나온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안기종 대표)은 환자가 직업이야! 누가 당신을 환자단체 대표로 인정을 했어? 생계는 어떻게 유지를 해? 키트루다 건강보험에 넣자고 이야기를 하지? 키투르다 보급하는 제약회사에서 후원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건정심 위원이지? 이해관계 충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몇 십년 간 활동하는데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 대게 궁금해?”라는 내용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1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1 07:03

의사협회, 관련 법률 제한 해석으로 의사 미동승시 거절 빈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119 구급차가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한다?

의사협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송을 요청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이송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해당 법률 제 13조 '구조-구급활동' 3항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 및 이송 요청을 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재요청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각종 질환을 1차적으로 진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및 규모적 한계로 인해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로 판단되거나 진료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즉각적인 상급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지역의 119구급대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7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송을 요청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이송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을 제한해 공공재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사의 동승 여부는 이송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119구급차를 통한 이송일 경우 의사의 동승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에 대한 고려 없이 구급차에 동승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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