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09 06:46

안기종 대표 "가장 좋은 수술실 안전·알권리 실현 방안"
여당 관계자 "손님 초대해 덕담 청했더니 폭탄 투척"
의사협회 "방어진료 조장 우려"...유감 표명

수술실CCTV 의무화보다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이 더 바람직하다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가 "실수로 잘못 말한게 아닌 지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환영할만한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를 환자가 아닌 의사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입법화가 될수만 있다면 CCTV는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된다. 가장 베스트한 수술실 안전과 알권리 실현 방안"이라고 했다.

수술실CCTV 입법을 주도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8일 뉴스더보이스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취지의 논평을 9일 중 배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안 대표는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018년부터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 왔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제는 홍준표 국회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에서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법 보다 훨씬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환자와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반가우면서도 실수로 잘못 발언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파격적인 환영할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홍준표 국회의원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화 될수만 있다면 CCTV도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수술 기피 문제는 아예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촬영이 환자나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알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베스트한 수술실 안전과 알권리 실현 방안"이라고 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려는 입법안은 의사들의 반발로 그동안 제대로 심의조차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서랍속에 먼지만 쌓여왔던 대표적인 환자권리 입법안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 보건복지위 소속 한 관계자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중히 손님 초대해서 덕담을 청했더니 폭탄을 투척하고 간 셈"이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큰 이슈라는 걸 여당 관계자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의약전문언론인 라포르시안은 홍준표 의원이 이날 오전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협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의사들을 범죄인 감시하듯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느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 때문으로 보인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같은 날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홍 의원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6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2 07:08

오늘 오후 타상임위법 80건 처리...의료법개정안 포함안돼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5개월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붙들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오늘(2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인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중에는 '미상정 타위법안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 80건이 포함돼 있다.

타위법안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말하는데,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총 16건이다.

대부분 이달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이며, 백신접종 유급휴가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전체회의에 계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채택됐다.

반면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료법개정안)은 이번에도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해당 법류안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법사위는 법사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한 뒤 신속히 처리하자며 전체회의에 계류시켰었는데 5개월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의 상왕 노릇을 하려는 법사위의 월권 때문에 필요한 법률안이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법사위 계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의사협회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력 비판했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9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27 06:29

경쟁약제 안건으로 올라오면 같이 논의하기로
환자단체도 "운영방식 문제있는거 같다" 지적

3년 8개월이 넘도록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턱이 높아도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올만한데, 환자단체도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키트루다주 급여확대안(5건)을 심의했다. 이전에는 회사 측에 '실질적인' 추가 재정분담안을, 특히 초기투여단계에 무게를 둔 재정분담안을 요구하며 일괄 보류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다.

PD-L1 발현 양성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단독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페메트렉시드·플라티눔 병용),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파클리탁셀·카르보플라틴 병용) 등 폐암 1차요법 3건은 보류시키고, 요로상피암 2차 요법과 호지킨림프종 불응성 2차 이상 및 재발상 4차 이상 요법은 통과시키는 '분리전술'을 구사했다.

급여확대안 5건 중 추가 재정소요는 대부분 폐암 1차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방광암과 호지킨림프종은 넘겨주고, 폐암은 보류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폐암 1차는 경쟁약물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그 때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경쟁약물은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를 말한다.

암질심의 이번 결정은 막대한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고민이 녹여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다른 한편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질심이 키트루다주 폐암 1차를 기각시키지 않고 보류시킨 건 재정분담안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티쎈트릭주가 언제 암질심에 상정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때까지 안을 다시 만들어 오라는 의미인 것이다. 노림수는 티쎈트릭주의 선례다. 잘 알려진 것처럼 티쎈트릭주는 과거 초기 투여비용을 회사 측이 부담하는 위험분담안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급여절차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암질심은 폐암 1차 요법에서도 이걸 기대할 것인데, 이는 동시에 엠에스디 측에는 압박카드가 된다. 암질심이 엠에스디 측에 암묵적으로 줄곧 요구했던 것도 초기 투여비용 분담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암질심의 노림수이자 묘수가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암질심의 이날 결정에 엠에스디 측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입장표명은 자제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해듣지 못했기 때문인데,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엠에스디 뿐 아니라 키트루다주 급여확대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도 심정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정되는 폐암 1차 요법 예상환자 수는 7~8천명에 달한다.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명백히 입증하고도 재정이슈로 4년째 급여 사용범위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키트루다주 사례를 보고 환자단체도 암질심 운영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암질심이 재정분담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본연의 역할인 임상적 유용성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정부와 제약사간 줄다리기 싸움에 암질심에서부터 환자들은 피해를 볼수 밖에 없다. 효과가 입증된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희망고문'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암질심 운영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70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5.27 06:31

수술실 CCTV법 공청회 진술인들 '창과 방패' 싸움
김종민 "공익보다 포기해야 할 인권문제 더 커"
안기종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NO? 모순적"
오주형 "CCTV 많다고 중국이 더 안전한가"
이나금 "의료범죄 방치해온 의사들이 자초"

 

"득과 실을 따져보면 득이 많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공익보다 포기해야 할 인권문제가 너무 크다. 법적인 수단보다는 의사들의 자정노력을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추락한 의사면허에 대한 신뢰, 의사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신속히 입법돼야 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열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입법에 찬성하는 진술인으로 출석했고, 반대 진술인으로는 김종민 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오주형 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이 나왔다. 이날은 구도 상 안기종 대표와 이나금 소장이 '창', 김종미 이사와 오주형 위원장이 '방패' 역할을 맡았다.

진술인들의 주장요지는 이렇다.

김종민 의사협회 보험이사=먼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의사라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고, 유감을 표한다. 얼마 전 발생한 인천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의협은 엄정 처벌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는 중이다. 이필수 의사협회장도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 제도와 장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반성을 지켜봐달라.

수술실 cctv 설치는 '확실한' 반대다. 밥그릇지키기 위한 반대가 아니다. cctv 설치로 얻을 공익보다 더 많이 잃을 것이 우려된다. 득이 많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연간 수술건수와 비교하면 대리수술은 112건, 0.001% 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수술실 의료사고 있고 논란 있었지만 유럽에선 CCTV 논의 자체가 없었다. 미국의 경우 한 개 주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기대되는 이익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부분 알려진 사건은 내부직원에 의한 공익제보다.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감시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고 상당히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

찜질방, 목욕탕으로 생각해보면 절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자고 한다면 대다수가 반대할 것이다. 이유는 극도로 예민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도 가장 중요한 논점은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이다. 민감한 자료 한건이라도 노출되면 바로 퍼져서 삭제도 불가능하다. 이는 한 개인의 인권이 심각히 침 해 받는 것이다. 의협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것이다.

의협은 앞으로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윤리 교육 철저히 하고, 전문가 평가제로 내부기강을 확립하려고 한다. 또 자율 징계권 확보 등을 통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을 보완한다면 근시간 내에 해결될 듯하다.

법적인 수단보다 의사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사단체는 수술실CCTV법에 대해 첫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둘째 의료분쟁 증거로 사용될 우려 때문에 의사들이 고위험 수술을 피할 것이고, 셋째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 해킹이나 유출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국에 널린 CCTV 설치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고 감시당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 예방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용인한다.

의료기관 수술실 입구에도 CCTV가 60.8% 설치돼 있고, 응급실에는 100% 설치돼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는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역시 수용한다. 수술실 CCTV는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 촬영 영상 해킹·유출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관 내 CCTV 영상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 반증하는 것이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응급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촬영 영상 유출 우려는 응급실에서도 동일하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응급실 CCTV 설치 확대와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CCTV 의무 설치·촬영이 응급실에서는 허용되지만 수술실에는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최근 인천 병원의 충격적인 무자격자 수술 사건이 극히 예외적인 사건인지 빙산의 일각인지 알 수 없다. 병원에서 동일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의사와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응급실에서는 되고 수술실은 안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추락한 의사 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법안 취지는 환자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될 수 있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듯이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또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득보다 실이 더욱 많다고 생각된다.

전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가 중국인데, 도시별로 보면 20개 중 18개가 중국 도시다. 그렇다고 국민의 치안과 안전, 국민에 대한 보호가 우리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의료선진국에서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과연 CCTV 설치를 강제할 만큼 의료 후진국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다른 대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수술실내 CCTV 한 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병원의 수술실 내부에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 외에도 마취과 의사, 간호사와 이들을 포함한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 발생이 어렵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비밀로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극소수 의료인에 의해서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확대 해석하는 건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마취, 탈의, 신체부위 노출과 절개와 봉합 등의 전체 과정이 여과 없이 촬영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환자 측에서 미리 구체적으로 예측하거나 인지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사후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만약 촬영자료가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해킹·유출되는 경우에 그 어떠한 개인정보 유출보다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파장이 클 것이다.

개정안은 CCTV를 통한 감시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인격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물론, 정보주체인 의료인이 촬영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점도 문제다.

부디 환자의 안전과 함께 의료인의 인권도 같이 배려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상 수술실 출입자의 입·퇴실 정보 작성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거나,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필요한 경우 부적절한 인원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의 적절한 개선안이 마련되는 쪽으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형법상 상해, 중상해,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하는 의료범죄가 방치되니까 한국의 수술실이 야만적인 무법 상황이 유지됐고, 오늘날의 cctv 설치 논쟁까지 이어졌다.

국민들이 강력하게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건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의료범죄자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범죄수술은 마취된 환자의 생명을 박탈할 확률이 아주 높다. 마취된 사람에게 이뤄지는 비인간적인 의료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국사람들은 의료범죄가 뭔지 모른다. 영화속에서나 벌어지는 줄 알고 살아왔다. 그만큼 의사라는 전문가를 믿어온 것이다.

제 아들 '대희'를 사망하게 한 의료진들은 지금도 '공장 분업식 유령수술'을 정상적인 수술방식이라 주장하면서 의학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는 오랫동안 '수술'도 자동차 조립하듯이 분업해왔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다.

그들은 계속 거짓말한다. 지구상 어디에도 한국처럼 공장 분업식 유령수술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나라는 없다.

돈벌이와 자아도취된 야만적인 수술실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의료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술실을 감시해야 할 단계가 된 것이다. 다만, 선량한 의료인들과 환자의 인권을 세밀하게 지키기 위해 수정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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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07 06:30

"고가치료 비용으로 기존 급여체계 진입 한계"
한자리에 모인 정부·보험당국 어떤 말할까
강선우 의원-희귀·난치질환연합 13일 토론회
연합회 측 "경평면제 폭넓은 적용 필요"

국회와 환자단체가 희귀유전질환 치료에 쓰는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오는 13일 오후 2시 마련했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준비된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그것인데,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채널(강선우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유전으로 인한 희귀질병을 치료할 유전자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으나 고가의 치료비용 때문에 기존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바로 도입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고 거론한 걸 보면, 현재 국내 도입을 위한 식약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 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육 위축증(SMA)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보벡)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약제는 잘 알려진 것처럼 1회 투약으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원샷(one shot)' 치료제로 불린다. 또 해외 판매가격이 20억원이 넘어 유사이래 가장 비싼 약으로 회자되는데, 비용효과성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현 국내 급여체계 내에서 졸겐스마와 같은 '원샷' 치료제를 도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강선우 의원과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가 이 주제를 화두로 꺼낸 것도 이 점을 잘 알고 정부와 보험당국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공동 후원하고, 지정패널로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보험당국 약가제도 담당자들이 어떤 말을 할 지 주목된다.

행사개요는 이렇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최영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간다. 주제발표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의 '현장에서 바라본 희귀 유전질환 환자들의 고통 및 치료제 개발 현황',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강혜영 교수의 '혁신신약에 대한 맞춤형 급여모형전략: 선진외국의 제도고찰', 2건이 준비돼 있다.

또 문종민 한국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이사장, 김상진 삼성서울병원 교수, 민태원 국민일보 기자,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용구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장,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앞서 최근 데일리팜이 주최한 '제42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도 '초고가의약품 등재시스템의 올바른 해법'이라는 주제로 '원샷' 치료제 급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마침 노바티스의 '원샷' 치료제이자 최초 CAR-T 치료제인 킴리아(티사젠렉류셀)가 시판 허가된 상황에서 진행된 행사였다.

이 포럼에서 최경호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기존 약제와 다른 '원샷' 치료제 등의 약제가 들어오다 보면 그 약의 효과성, 일시에 투여될 고가의 비용 등이 중요한 부분이다. 또 고가이기 때문에 보험의 방식이 아니면 일반 환자분들이 투약을 원할 때 엄청난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기존의 치료제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방식,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접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도 사용 중인 위험분담제, 계약방식에 대해 일정 부분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보험당국은 실무단계에서 현 급여체계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도 초고가약 신지불방안 마련을 추진과제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태영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은 "국내 급여등재 제도가 강조하는 '비용효과성'을 희귀질환 환우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와 현행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의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신약의 희망을 환우들에게 준비해 준다면,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한 환우들도 질병과 싸워나갈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뜻깊은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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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7 06:37

정청래 의원 입법안에 검토의견 제시...복지부도 신중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입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간 입장차이가 확인히 갈렸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의료기관 측이 주의의무 위반(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론을 폈다. 복지부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경우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현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고, 방어적·위축적 진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일반조정사건에는 의료기관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개시 사건(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은 조정결과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적용범위에 대한 유관 부처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항이 의료분쟁조정법에 규정되므로 입증책임전환 법리를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에만 적용할 것인지 일반 재판에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크게 위축시켜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나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의료사고에는 의료과실과 관계없이 발생하거나 환자측 귀책사유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나아가 현대의학으로는 그 해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등 증명책임을 전환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소송 급증과 위험성이 높은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로 이어져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에 대해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다면 의료소송의 남발과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은 피하게 될 것이며, 부작용을 줄이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인으로부터 충실한 진료를 받을 진료권이 침해되는 피해는 의료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될 수 밖에 없고 환자에게 필요충분한 진료를 행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는 진료의 질이 하락하는 원인이 될 것이므로 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찬성입장을 내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입증 책임을 기피 혹은 회피해도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으므로 의료인의 입증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입증책임의 전환을 의료법에 명시할 경우 의료자원이 의료사고 대처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게 입법의 과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증책임을 방기하거나 회피할 시의 처벌 규정에 대한 추후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개정안에 찬성한다. 다만 의료행위는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통의 일상적인 수준의 주의가 아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로 한정해 면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고의’ 여부는 판단이 어렵고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많으므로 해당내용은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6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2 16:10

환자단체, 임현택 차기 의사협회장 후보에 두번째 경고
"'환자가 직업이야!'...비하발언 분노 금할 수 없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해 환자단체가 두번째로 유감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환자단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급하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를 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입장문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른바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장하는 '기자회견 방해사건' 당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특정 제약사 후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건정심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가 있었는 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영상에 담겨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식 유튜브채널에도 공개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영상 8분39초~7분29초 사이에 임 회장의 의혹제기 발언이 나온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안기종 대표)은 환자가 직업이야! 누가 당신을 환자단체 대표로 인정을 했어? 생계는 어떻게 유지를 해? 키트루다 건강보험에 넣자고 이야기를 하지? 키투르다 보급하는 제약회사에서 후원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건정심 위원이지? 이해관계 충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몇 십년 간 활동하는데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 대게 궁금해?”라는 내용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1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1 16:01

환자단체·유족 "의료과실·구급대 이송 수용거부 이유 밝혀야"
기일 맞아 양산부산대병원 앞서 기자회견

 

환자단체들와 환자 유족이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19구급차로 이송중인 응급 환아 고 김동희 군의 수용을 거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희 군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연합회 소속 9개 환자단체는 "3월 11일은 사망 당시 6살이었던 동희 군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동희 군 기일에 유족과 환자단체들은 동희 군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문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동희 군은 2019년 10월 4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수술을 받았다. 통상 1시간 정도 걸린다던 수술이 2시간 이상 걸렸지만 '수술은 아무런 문제없이 끝났다'는 집도의사의 설명에 동희 군 부모는 안도했다.

그러나 동희 군은 약과 죽은 물론,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의료진은 동희 부모의 추가 입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같은 해 10월 6일 퇴원시켰다. 다음날인 10월 7일 부모는 동희 군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동네의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았다.

동네의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양산부산대병원 의료진과 달리 동희 군의 수술 부위에 심한 화상(burn) 자국이 보이고, 동희 군의 목 통증이 너무 심해 어떤 것도 섭취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재입원을 권유했다. 이에 동희 군은 10월 8일부터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동희 군은 10월 9일 새벽 1시 45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은 편도 부위가 터져 분수처럼 피를 쏟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1시 46분 편도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고, 1시 47분 119구급대에 신고를 했다. 1시 48분 119구급대가 출동했고, 119구급차는 1시 50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동희 군을 태운 119구급차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사전 통보를 하고 1시 56분 병원을 출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05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7 06:13

심평원,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추진...3월1일 적용 목표

한국노바티스의 방사성의약품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 급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환자단체의 연대로 식약당국이 신속 심사를 진행해 지난해 7월 시판 허가된 지 8개월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신경내분비암에 루타테라주 단독요법(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2군 항암제 목록에 추가하는 항암요법 공고 개정안을 공개했다. 시행 예정일은 3월1일이다.

심사평가원이 이렇게 급여기준 신설안을 내놨다는 건 다음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외에는 급여등재를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걸 의미한다. 급여 시행이 가시권이 들어온 것이다.

초고가 의약품이 루타테라주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된 건 코로나19 사태가 배경이 됐다. 이 신약은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로 쓰이는 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긴급 수입되는 약값이 회당 최소 2600만원, 1사이클 4회 주사요법에 1억400만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4분의 1 가격에 유사약제를 투여받을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원정치료를 다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원정길이 막히자 환자들이 도움의 손실을 찾아 나섰고, 소식을 접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문제해결에 팔을 걷고 나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운영상의 허점, 긴급도입의약품 고가 등재에 따른 제약사의 악용 또는 남용 가능성 등 현행 제도들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급여기준 신설안을 보면, 루타테라주 투여대상은 '절제 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위장관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다. 3차 이상에서 7.4 GBq을 8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한다.

또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경우 4차 이상에서 역시 7.4 GBq을 8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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