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26 07:19

 

복지부, 국회에 업무보고...간호사 처우개선 시범사업안 마련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대전과 서부산 의료원의 경우 예타 면제를 지난 1월 확정했고, 진주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26일 국회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의대정원 증원, 국립의전원 신설 등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해 왔다. 의료인력 양성의 경우 지역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5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등 총 400명을 증원 10년 간 유지해 4천명을 추가 배출한다는 게 골자다.

25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먼저 복지부는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20.12)'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가령 지방의료원 신속 확충을 위해 대전, 서부산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올해 1월 확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자체 타당성 조사 중인 진주권 지방의료원은 연내 예타 면제 추진하며,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도 별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감염 안전 설비(전담병동, 긴급음압병실 등),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도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미 공병단 부지 이전·신축(2023년 착공 목표)을 위해 부지를 유상 관리로 전환하고 합의 각서 체결을 완료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 강화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중앙) 및 공공보건의료위(시·도)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필수 수가도 개선한다. 비수도권 지역 내 환자 의뢰, 야간 고위험 분만‧조산, 저체중아·1세 미만 마취 등이 대상이다.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7차례 의정협의를 진행해 지역, 공공, 필수분야의 의사인력 양성과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단체 뿐 아니라 노동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도 구성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6 07:21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산대비 약 77% 24만4877원 선택
휴미라 약가 내달 중 20% 인하 전망...소송 가능성도

한국애브비의 자가면역치료제 휴미라(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가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과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40mg, 두 개 제품인데, 회사 측이 전략적으로 산식보다 낮은 약가를 선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과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40mg는 5월1일부로 각각 24만4877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이들 제품은 바이오시밀러인 만큼 오리지널인 휴미라 상한금액에 기반해 약가가 정해진다. 현 휴미라 상한금액은 40mg/0.4ml 펜주와 프리필드시린지주 각각 41만1558원, 프리필드시린지주20mg/0.2ml 22만4002원, 40mg/0.8ml 펜과 관 각각 39만5983원, 40mg/0.8ml 병 41만1588원 등이다.

바이오시밀러가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은 종전가격의 70%로 인하되고 시밀러도 동일가를 받는다. 다만 최초 바이오시밀러 등재일부터 1년간은 가산을 적용해 70%가 아닌 80%를 인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동일제제 업체 수가 3개사 이하이면 2년간 가산이 더 유지된다.

따라서 아달로프는 약가산식에 따라 이번에 최소 31만6천원대 등재가 가능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스스로 가격을 낮춰 24만4877원, 휴미라 현 가격의 약 62% 수준의 약가를 선택했다. 가산 가격과 비교하면 약 77% 수준이다. 이는 오리지널과 가격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바이오시밀러 등재에 따라 휴미라주는 6월부로 현 상한금액의 80%까지 약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에 반발해 약가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 경향을 보면, 애브비 측도 소송을 통해 약가인하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39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3 06:11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된 경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서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명단 등을 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인 의원은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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