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신현영 의원 의료법개정안에 검토 의견 제시
"방어진료 유도...환자에 심각한 위협 초래"
환자단체, '환자보호3법' 규정...신속처리 요구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과거 단체 대변인을 지냈던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과 달리 CCTV 설치를 의무화한게 아니라 자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도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유도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의 강경모드를 유지했다.
의사단체의 이런 주장과 달리 수술실 CCTV법안은 환자단체가 '환자보호3법'으로 규정해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의료사고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회소통관 공동기자회견 모습.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졌다.
주요내용은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CCTV 촬영을 위한 요건으로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유사입법안으로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앞선 2개 법률안과 병합 심사된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떻까.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는 목적, 효과, 부작용 등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하고 입법 시 부작용 및 갈등비용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환자안전제고를 위한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CCTV의 설치 운영 비용 등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국가 등의 비용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유도해 환자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며, 집중을 요하는 고난이도 수술이 이뤄지는 수술실 등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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