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7 06:13

심평원,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추진...3월1일 적용 목표

한국노바티스의 방사성의약품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 급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환자단체의 연대로 식약당국이 신속 심사를 진행해 지난해 7월 시판 허가된 지 8개월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신경내분비암에 루타테라주 단독요법(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2군 항암제 목록에 추가하는 항암요법 공고 개정안을 공개했다. 시행 예정일은 3월1일이다.

심사평가원이 이렇게 급여기준 신설안을 내놨다는 건 다음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외에는 급여등재를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걸 의미한다. 급여 시행이 가시권이 들어온 것이다.

초고가 의약품이 루타테라주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된 건 코로나19 사태가 배경이 됐다. 이 신약은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로 쓰이는 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긴급 수입되는 약값이 회당 최소 2600만원, 1사이클 4회 주사요법에 1억400만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4분의 1 가격에 유사약제를 투여받을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원정치료를 다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원정길이 막히자 환자들이 도움의 손실을 찾아 나섰고, 소식을 접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문제해결에 팔을 걷고 나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운영상의 허점, 긴급도입의약품 고가 등재에 따른 제약사의 악용 또는 남용 가능성 등 현행 제도들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급여기준 신설안을 보면, 루타테라주 투여대상은 '절제 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위장관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다. 3차 이상에서 7.4 GBq을 8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한다.

또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경우 4차 이상에서 역시 7.4 GBq을 8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97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7 06:14

녹십자, 셀트리온 등 5개사 현금, 주식으로 배당 결정

녹십자가 50% 증가한 배당을 하는 등 제약사들이 1년간 지은 수확물을 주주에게 나눠준다.

녹십자 등 국내제약사들이 최근 지난 한해 동안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주주 배당을 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녹십자와 셀트리온, 한독, 서흥, 휴온스 등 5개사가 결정한 배당 현황을 보면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금액 등이 증가했다.

먼저 녹십자는 1주당 15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00원에 비해 500원이 늘어난 수치다. 배당총액은 171억원으로 전년 114억원 대비 57억원이 증가했다.

셀트리온은 주식배당을 결정했다. 1주당 0.05주를 배당했던 전년에 비해 0.03 적은 0.02주였다. 이는 지난해 주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당 주식총수는 267만5697주로 전년 636만313주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한독은 현금으로 배당한다. 1주당 300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전년 275원 대비 25원이 늘었다. 배당총액은 41억원 규모이다. 전년 38억원 대비 2억원 가량 늘었다.

서흥은 1주당 450원의 배당해 전년 400원 대비 50원이 증가했다. 50억원이 배당총액이며 이는 전년 44억원에 비해 6억원 가량 늘었다.

휴온스는 1주당 600원의 현금을 배당한다. 59억원을 주주들의 몫으로 돌렸다. 전년에는 1주당 0.1주를 제공했었다. 제공주식은 89만6987주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8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7 06:15

회당 1만9220원 수가 한시 적용...70% 보험자 부담
복지부, 건정심 회의 막판 '끼워넣기식' 보고 빈축
공단 "최고 의결기구 결정사항 받아들일 수 밖에"

이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사실상 '강제동원' 논란이 불거졌다.

가입자가 낸 돈을 관리하는 보험당국은 불편한 기색이지만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건정심에서는 보고안건으로 올라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및 건강보험 적용안을 지난달 29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보고했다.

백신구입비, 접종센터 내 접종비 등은 국비로 부담하지만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분담하는 게 골자다.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백신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mRNA 백신은 초저온냉동 보관과 유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전국에 약 250개 접종센터를 지정해 접종하기로 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해당된다.

반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비교적 관리가 용이해 전국 약 1만개 의료기관에 위탁해 접종이 이뤄진다. 복지부가 국비와 건보재정에서 분담한다는 예방접종비는 바로 위탁의료기관 행위료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의료기관에 적용할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수가를 신설해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을 위한 예비진찰, 백신접종, 백신 취급 및 보관,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의사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시기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종별 관계없이 적용되는 현 예방접종비 1만9220원(회당)을 준용하기로 결정됐다. 여기서 보험자부담률은 의원급 통상 외래 부담률인 70%가 일괄 적용된다. 나머지 환자 본인부담률 30%는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9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