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승인 2021.02.15 06:15
건보공단, 소송 참여 제약사들 협상 지지부진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도 종결안돼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60여개 품목의 환수협상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관련 소송으로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들 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14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상재평가와 연계돼 기등재의약품 첫 환수협상 대상이 된 약제는 130개 제약사 230개 품목이었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에 대한 협상을 명하면서 협상기간을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제시했었다.
이중 허가 자진취하 약제가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협상대상은 70여개로 줄었다.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58개 업체가 협상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환수협상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왔다.
실제 협상기간이 종료된 2월10일 기준 계약이 체결된 약제는 10여개에 불과했다. 이중에는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거나 자진취하 예정인 품목이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인 환수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약제는 수 품목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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