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5 16:02

건보공단 "코로나19 상황에도 계획된 범위 내 안정적 운영"

보험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평하고 나섰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 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0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2019.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4조원 감소폭이 줄었다.

공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으로 가입자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수가 인상 및 급여비 지급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신속히 시행해 의료공급체계를 유지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제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도록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9조원(4.1%) 늘었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2019년) 및 전전년도(20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다.

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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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6 06:14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심의안건으로 채택
지역공공간호사·대체조제 통보 DUR 활용법안도

불법리베이트 처벌대상에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CSO(판매대행사)'를 추가하고, 지출보고서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우선 심사된다. 생동시험 제네릭 '1+3' 제한법, DUR를 통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허용,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법안 등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안건으로 35개 법률안을 잠정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법개정안 15건, 의료기기법개정안 9건, 마약류관리법개정안 2건, 화장품법개정안 3건, 인체조직안전및관리법개정안 1건, 식품의약품안전기술진흥법개정안 1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개정안 1건, 위생용품관리법개정안 1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개정안 1건, 지역공공간호사법개정안 1건 등이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먼저 서영석·정춘숙·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CSO 규제법안이 눈에 띤다. 이 법률안들은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되는데, 곧바로 이번 임시회 법안심사 대상이 됐다. 그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고영인 의원 개정안에는 여기다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약사법개정안도 신규 상정과 함께 우선 심사하는 법안이 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고, 백신 제품화 신속 지원을 위해 식약처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약심의 경우 위원 수를 현행 100인 이내에서 30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최연숙 의원의 약사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정과 함께 우선 심사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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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6 06:15

심사평가원, 공고개정안 의견조회...3월부터 적용

보험당국이 항암제 공고요법에서 1·2군으로 구분했던 급여기준을 통합하기로 했다. 우선은 소세포암 등 5개 암종 기준을 손질되고, 다른 암으로 순차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부터다.

1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공고요법은 2006년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했다.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 재분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돼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해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관련 분야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학회 의견 수렴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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