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18 00:31

경보 29%로 증가 최고...동국-녹십자-휴온스-메디톡스 10%대
부광-유한양행-유나이티드 10% 감소...보령-광동-동화 정중동

기업이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판매와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통칭하는 '판관비(판매비와 관리비)'가 제약사마다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의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실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점에서 판관비도 늘었을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는 업체마다 크게 달랐다.

국내 제약사 30곳이 공개한 3분기까지의 실적자료에 따르면 제약 30곳 중 17곳은 증가한 반면 13곳은 감소했다.

먼저 증가한 제약사 중 종근당의 경보제약이 지난 3분기까지의 누적 판관비가 318억원으로 전년동기 245억원 대비 29.81% 증가해 여타 제약사에 비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동국제약과 녹십자, 휴온스, 메디톡스가 10%이상 더 썼다. 먼저 동국제약은 16.10% 증가율을 보여 그 뒤를 따랐다. 동국제약은 1800억원을 써 전년 동기 1550억원 대비 16.10% 늘었다. 250억원이 증가했다.

녹십자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3분기동안 2142억원을 사용해 전년동기 1860억원 대비 15.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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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18 00:34

 3분기 전체 허가취하 943품목...동아에스티 45품목, 영진약품 26품목 순
일반약 584품목, 전문약 359품목...자료제출 32품목, 표준제조기준 58폼목

일선 제약사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특히 품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및 품질자료를 검토 평가해 갱신을 하지 않고 허가를 포기하는 사례 등이 늘면서 자진취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현황에 따르면 3분기 동안 품목취하에 151개 제약사가 943품목을 허가목록에서 자진해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허가취하 품목을 보인 제약사는 셀트리온제약으로 무려 62품목을 취하했다. 일반약 '칸디덤질정'과 전문약 '글루코닐정' 등이 포함됐다.

이어 동아에스티도 품목정리에 나섰다. 45품목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모두 전문약이며 1972년 허가받은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와 1982년 세상에 나온 '타치온주사200미리그람' 등도 이에 들어갔다.

영진약품은 전문약 '비본디정' 등 26품목, 한중제약은 일반약 '한국평위산엑스과립' 등 25품목, 에이치케이이노엔은 전문약 '위치로정' 등 23품목, 신신제약은 일반약 '미야리산엔젤과립' 등 21품목 등을 허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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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0.11.17 06:28


복지부-병원협회 등 정춘숙 의원 법률안에 의견 제시

환자단체 "알권리 차원서 중요...위반 시 제제수단도 필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설뭉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안에 정부와 의료계가 신중 입장을 내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환자 알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실효성 담보 수단으로 제재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개정안에 대한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장에게 일정 범위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더 확대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별도 제재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고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시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할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형태가 될 우려(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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