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11 07:03

지난 상반기 제약 11곳 허가...전년 7곳에 비해 늘어

생명과 직결되는 암환자의 치료를 위해 국내에 허가된 항암제는 최근 얼마나 될까.

식약처의 올해 상반기 허가현황을 보면 국내외 제약사 11곳이 항암제를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적응증은 혈액암과 비소세포폐암, 유방암에 집중됐다. 함량을 뺀 품목수도 11품목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7곳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내놓은 항암제 8품목에 비해서도 3품목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국적제약사들의경우 한국화이자제약이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정'을, 한국얀센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리브리반트주', 암젠코리아가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루마크라스정', 베이진코리아가 림프종치료제 '브루킨사', 한국릴리가 비소세포페암치료제 '레테브모', 한국비엠에스제약이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오뉴렉정',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가브레토',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셈블릭스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근화제약을 흡수한 알보젠코리아도 항암제 '아림시스주'를, 국내제약사는 보령이 유방암치료제 '풀베트주'를 허가받아 암환자치료에 한발짝 나섰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유한향행이 비소세포치료제 '렉라자정',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항암제 '온베브지주', 한독테바가 백혈병치료제 '테바벤다무스틴주' 등이 허가받았다. 그 외에도 노바티스 '킴리아주', 화이자제약의 '자이라베브주', 노바티스의 '피크레이정', 아스트라제네카 '칼퀀스', 세르비에의 '온카스파동결건조주사'이 항암치료제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항암제 국내 허가 소폭 증가...혈액암-폐암에 집중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11 07:04

[제약살이=이 회사가 살아가는 법]

 ◆광동제약----④사회공헌활동


회사와 임직원 동참 '매칭 그랜트제도' 활성화

가산문화재단, 도움 필요한 학생-연구자 지원

심장병-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수술비 등 나눔 

 

광동제약은 단순히 회사차원의 기부 및 나눔보다는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매칭 그랜트제도를 도입해 소외계층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매칭 그랜트 제도는 1대 1로 매칭해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 만큼 회사도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하나이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9년말 기준 이같은 공동기부활동에 임직원 참여율이 64.8%에 달할 정도로 동참인원이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공동기부는 기부를 통해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이를 선정한 후 선정한 기부대상자와 기부금액을 회사에 알리면 임직원의 기부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회사에서 적립하게 된다. 모인 기부금 기부대상자에게 공동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개인기부도 이뤄진다. 임직원이 기부단체에 기부금을 납주하고 기부신청서를 회사로 제출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동일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부활동과 하께 비영리 재단법인인 가산문화재단은 장학사업과 학술지원 사업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가산문화재단은 2007년 고 가산 최수부 회장과 광동제약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했다.

가산문화재단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미래 사회 주역인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산청소년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누적 96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여기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하면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에 '맨발의 청춘 장학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88명이 혜택을 받고있다.

이밖에도 미술 영재 장학사업, 스포츠 꿈나무 장학사업, 가산꿈드림 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산 글로벌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산문화재단은 학술 및 연구 업적으로 사회에 크게 기여한 자를 발굴해 학술 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가산광동 학술대상사업을 통해 국내 학술-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소속 연구자, 국내외 생약 및 천연물 분야 연구개발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학술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1984년부터 심장병 어린이 치료를 위한 지원과 자선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1984년부터 마라톤과 자선바자회, 봉사약국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매년 적게는 10여명 안팎에 많게는 20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05년까지 353명의 수술비에 7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또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치료지원 사업도 펼쳤다.

지난 2012년부터 비타500 판매 수익금의 일정액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해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치료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이밖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꾀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의집수리봉사를 비롯해 가족-청소년 대상 환경갬프 개최, 제조지역과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1사 1병영 자매결연 활동, 취약계층 대상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저소득층, 의료봉사단체 등 의약품 지원 등을 다각도로 접근하며 사회의 밝은 빛을 비추고 있다.

광동, 어린이환자 치료와 미래꿈나무에 손내밀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08 06:44

서식 표준화-분야별 통계표 마련...전단계 매뉴얼 등
고용통계 지속 생산-정책적 활동도 제고 방안 제언

식약처가 다소 미흡했던 의료제품 종사자 통계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식약처는 그동안 식품은 물론 의료제품 일부 분야의 경우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종사자 관련 통계표를 작성했으나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축산물가공품, 화장품의 경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된 것은 의약품과 식품, 위생용품, 의료기기만 이뤄졌다.

또 국가통계포털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및 '식품-의료제품 분야 종사자 통계표가 상이해 비교 분석 및 총괄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며 관련 고용규모를 생산실적 보고를 통해 수집하고 있으나 기관 차원의 통계 간리기능이 미약했다고 판단, 이를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각 산하기관이나 협히에서 생산실적 데이터 수집 및 식약처 각 부서 데이터 단순취합 후 공표하는 수준이었기에 통계생산부터 검증, 공표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통계업무를 위한 표준업무절차가 미비했다는 의미다.

이에 식약처는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품-의료제품 분야 생산실적 보고자료 기반 고용통계 생산방안 연구'를 4개월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의료제품과 식품 산업동향과 정책 수립-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생산실적 자료에 기반해 종사자 통계 개선-개발, 종사자 데이터 품질관리 및 통계작성 절차 수립에 뛰어든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산하기관, 협회에서 수집-생산-관리하는 종사자 데이터-통계 적반적인 현황 및 특성을 진단한다. 종사자 통계-데이터 자료원 생산-수집 및 통계작성 절차와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 관련 종사자 통계 서식 표준화 및 분야별 통계표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민간리서치연구소 등에서 작성-공표해 널리 활용 중인 고용통계 현황을 조사하고 종사자 통계 내부 수요와 함께 산업계, 언론, 학계에서 원하는 통계 실수요를 파악하게 된다.

여기세 관련 종사자 통계 생산 및 관리 표준 절차를 마련한다. 생산실적 보고자료 확인 단계부터 데이터 검증, 품질관리, 통계 작성, 통계 사후관리 등 전단계 매뉴얼을 제시하게 된다.

끝으로 데이터-통계 수집-분석-작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식품-의료제품 고용통계 지속 생산 및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신산업 육성,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요구 증가를 뒷받침할 식품-의료제품 데이터-통계가 부재하다"면서 "식품-의료제품의 종사자 등 기업 특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통계화되지 못해 기업 맞춤형 정책지원 기능이 약한 실정"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의료제품 고유의 종사자 통계 작성을 통해 산업동향 파악은 물론 안정정책 방향 설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제품 종사자 통계화 미흡...식약처, 개선 나선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08 06:46

(12)윌슨병치료제 '알타민'-'노벨진'-'윌리진'-'사이프린'-'트리엔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3월15일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 연재 첫 시작에 이어 열두번째로 윌슨병에 쓰이는 치료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약 110년 전 1912년 윌슨에 의해 간경화나 신경증상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가 처음 알려진 윌슨병은 구리대사의 이상으로 간과 뇌의 기저핵에 과다한 양의 구리가 축적되는 유전질환이다.

유전자 이상으로 간장 세포내에서 미세담도로 구리를 배출되지 못하고 구리가 혈액내로 배출되지 못해 간장세포, 적혈구, 뇌 등의 장기에 구리가 침착돼 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3만에서 10만명 당 1명이 발현되는 비교적 흔한 유전질환으로 발병시 황달이나 복부 팽만, 토혈, 복통 증상이 있으며 떨림, 우울, 공격성, 생리불순, 불임, 유산 등도 나타난다.

윌슨병의 경우 구리가 담즙을 통해 배설되지 않아 간세포 내 축적돼 세포손상을 일으켜 간경화증으로 나타나며 환자의 절반이 간에서만 손상을 받고 대부분 소아에서 진단된다.

또 윌슨병은 대뇌 기저핵에 영향을 줘 눈 공막과 각막 경계부에 녹갈색의 각만환이 나타난다. 구리가 침착돼 간경변증을 동반한 만성간염, 신경학적 손상, 세뇨관 기능장애로 이어진다.

여기서 대뇌 기저핵 손상으로 구음장애, 연하정애, 무표정한 얼굴, 비정상적인 눈 움직임, 미세 운동 장애, 근기장 이상, 근 긴장 이상 자세, 불안정한 보행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치료를 유지하지 않으며 사망에 이르며 전격성 간부전을 보인 환자의 치사율은 70%에 달한다.

윌슨병 환자는 밤, 감자, 버섯, 바나나, 어패류, 코코아, 간, 견과류, 초콜릿, 말린 과일, 토마토, 포도, 땅콩 등 구리가 많이 함유된 음식은 피해야 한다.

▶알타민캡슐은 1983년 일동제약이 허가를 득한 디-페니실라민제제로 전문의약품이다. 윌슨병뿐만 아니라 시스틴뇨증과 시스틴결석증, 류마티스관절염, 납 또는 수은중독, 만성간염, 피부경화증에도 효능효과가 있다.

이 약은 무과립구증 등의 심각한 혈액장애가 있어날 수 있어 사용상의 주의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금제제를 투여중인 한자나 상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전신성홍반성루푸스 환자, 항말라리아제, 항암제, 페니부타존을 투여중인 환자 등은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상반응을 보면 때때로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빈혈, 폐포염, 간질성 폐렴, 드물게 미각상실, 혈전성정맥염, 다발성근염, 때때로 신장기능이상, 드물게 신염, 관절통, 근육통 등이 보고됐다.

알타민캡슐150mg은 2017년 2302만원을 생산한 후 2018년 2567만원, 2021년 3620만원을 생산했다. 알타민캡슐250mg은 2017년 1억8728만원에서 2018년 2억3105만원, 2019년 2억6601만원, 2020년 3억2464만원, 2021년 3억2449만원을 공급했다.

▶노벨진캡슐은 지난 2009년 현대약품이 희귀전문약으로 허가받은 초산아연제제이다. 윌슨병에만 사용되는 제제로 작용시간이 느려 증상이 있는 환자의 초기 치료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증상이 있는 환자는 초기에 킬레이트제로 치료해야 한다.

고령자나 임부, 수유부, 소아, 비대상성 간장해환자의 경우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 이상반응은 혈중 피라제증가, 혈중 아밀라제증가, 혈중 철 농도 감소, 구토, 뇨잠혈 양성, 방광염, 맥립종, 두통, 바이러스 감염, 실신, 발성경화증 등이 있었다.

노벨진캡슐은 25mg과 50mg이 있다.

▶사이프린캡슐은 지난 2008년 한국메나리니가 국내 수입허가를 받은 트리엔틴염산염제제로 희귀전문약이다. 페니실라민에 내약성이 없는 윌슨병 환자에게 투여하지만 임상 경험이 제한적이고 대체 투약법이 적절히 확립되지 않았으며 개개 환자의 용량을 결정하는 평가지수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페니실라민과 달리 이 약은 시스틴뇨증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으며 담간성 간경화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또 여성 등 환자는 철 결핍성 빈혈의 징후에 대해 엄격히 관리돼야 하며 근긴장이상, 근육경련, 중증 근무력증, 가슴쓰림 상복부 통증, 압통 피부의 비후, 균열, 박탈 저색소 소적혈구성 빈혈, 급성 위염, 아프타성 위궤양, 복통, 흑색변 등의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됐다.

이 약은 2016년 46만달러, 2017년 185만달러, 2018년 69만달러를 국내에 공급한 이후 수입실적이 없다. 

▶트리엔탑캡슐은 2018년 새한제약이 허가를 득한 트리엔틴염산염제제로 제뉴원사이언스에서 위탁제조되고 있다. 희귀전문약으로 역시 메나리니의 사이프린과 같이 페니실라민에 내약성이 없는 윌슨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품목이다.

트리엔탑캡슐은 지난 2018년 4017만원을 생산한 이후 2019년 8억4303만원, 2020년 16억5682만원, 2021년 16억6758만원을 공급해 매년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윌리진캡슐은 2010년 의약품수입업체 글로벌데이몬파마가 공급하기 시작한 아세트산아연이수화물제제로 희귀전문약이다. 이 약은 증상이 나타나는 윌슨병 환자의 초기 치료는 킬레이트제를 사용하거나 킬레이트제와 이 약을 병용해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임상시험에서 혈중 리파제증가와 백혈구감소, 뇨중 단백 양성, 알부민 감소, 오심, 체중감소, 식도정맥류출혈, 자궁파열 및 유산 등이 보고됐다.

이 약 투여에 의해 아밀라제 및 리파제의 이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종양마커를 포함한 췌장기능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윌리진캡슐25밀리그램은 2016년 2만7265달러를 수입한 데 이어 2017년 4만2900달러, 2018년 4만6200달러, 2019년 3만7950달러, 2020년 2만9700달러 규모를 국내에 반입했다. 50밀리그램은 2016년 5만3109달러, 2017년 6만6508달러, 2018년 8만1954달러, 2019년 10만7811달러, 2020년 7만7490달러 수입실적이 있다. 이들 2품목은 지난 2020년 수입품목 공급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0일, 과태료 100만원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약'...윌슨병치료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06 06:26

식약처, 최근 관련 Q&A 등 가이드라인 개정 공유

복합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요소가 필요하다. 식약처에 제출해야 할 자료 등 절차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약업체 등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위해 Q&A를 추가해 공유했다.

내용을 보면 먼저 복합제 개발해 허가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비롯해 품질, 안정성, 독성, 효력시험, 임상시험성적 등의 자료와 외국사용현황,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자료가 필요하다.

복합제의 약물상호작용 평가시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상호작용의 범위는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약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일제 대비 병용 투여군의 전신 약물 노출이 2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는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상호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복합제 임상시험시 개발하고자 하는 복합제 투여 또는 단일제 각각을 병용 투여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상단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복합제에 대한 충분한 투여경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기허가 단일제가 식이영향이 있어 식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제제화 등을 통해 복합제에 대한 식이영향이 개선된 경우 이외에는 용량 설정시험 및 치료적확증 임상시험시 기허가 단일제의 허가사항에서 권장되는 조건에 따라 식후 복용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밖에도 안전성 개선 목적 복합제로서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복합제' 개발 시 임상시험 제출자료 범위는 약동학적-약력학적 상호작용 임상시험(1상)으로 약력학적 평가변수는 혈소판 응집능 및 TXB2 감소로 이뤄진다. 여기에 복합제의 생체이용률시험(1상),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궤양 발생위험 감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자료(최소 6개월), 장기 투여 경험 등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합제 임상시험 하려면...이것으로 궁금증 해소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06 06:27

식약처, 지난 4월8일 임상1상 승인...24명 대상 진행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는 물론 국내제약사들도 속속 임상시험에 뛰어들면서 신약 등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이들 제약사들이 신청한 임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제약임상...ing'를 통해 각 제약사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의약품 개발을 추진 중인지 임상시험들을 통해 가볍게 소개하고자 한다.

 

<27>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제 'CKDB-501A'

다양한 생산기술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종근당바이오가 최근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바로 뇌졸중 후 발생하는 상지근육 경직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것.

지난 2020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후 지난 4월 8일 식약처로부터 1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본격적인 임상에 들어갔다.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인 'CKDB-501A'는 생물의약품으로 상지근육경직뿐만 아니라 미간주름 관련 임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유럽 소재 연구기관으로부터 전세계 독점적 상용화 라이센스를 도입한 균주로 생산된 제제이다.

상지경직뿐만 아니라 미간주름 임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향후 제품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된 후 상용화될 경우 엘러간의 보톡스, 휴젤의 보툴렉스, 대웅제약의 나보타 등과 경쟁을 하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6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개요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에서 CKDB-501A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활성 대조, 다기관  1상 임상시험이다. 국내 허가용으로 개발중이며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이 적응증이다.

◆대조약-시험기간-첫환자

대조약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인 '보톡스주'이며 시험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목표시험대상자는 24명으로 중재군수는 2군이다. 첫 환자는 지난 6월2일 등록됐다. 

◆수행-평가-투여방법

1차 평가변수는 각 방문(4, 8, 12주)별 Wrist Flexor의 MAS 변화량, 각 방문(4, 8, 12주)별 Elbow Flexor, Finger Flexor의 MAS 변화량, 각 방문(4, 8, 12주)별 MAS가 1점 이상 감소한 시험대상자 비율, 각 방문(4, 8, 12주)별 DAS의 목표 치료항목의 변화량, 각 방문(4, 8, 12주)별 EQ-VAS 변화량, 각 방문(4, 8, 12주)별 EQ-5D-5L domain 별  개선, 유지, 악화한 시험대상자 비율(개선은 1 level 이상 개선을 의미하며, 악화는 1 level 이상 악화를 의미한다.), 각 방문(4, 8, 12주)별 시험자가 평가한 GAS, 각 방문(4, 8, 12주)별 시험대상자가 평가한 GAS이다.

2차 평가변수는 탐색적 평가 변수인 각 방문(4, 8, 12주)별 DAS 총점 및 항목별 변화량을 살핀다.

투여방법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선정-제외기준을 모두 만족한 대상자에게 근육주사로 단회 투여하며 요골쪽 손목굽힘근과 척골쪽 손목굽힘근에는 추천 용량으로 반드시 투여하되, 팔꿉굼힘근과 손가락굼힘근 관련 근육의 경우, MAS 값이 1점 이상일 경우 투여한다. 대상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총 용량(Total Dose)은 360 Units이다. 

◆환자선정방식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성정대상이며 스크리닝 시점으로부터 최소 24주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은 자, 손목굽힘근(Wrist Flexor)의 국소근육 경직이 MAS 2점 이상이며, 나머지 근육(Finger Flexor, Elbow Flexor)중 1개 이상의 국소근육 경직이 MAS 1 점 이상인 자, DAS 평가를 위해 위생, 착의, 상지 위치, 통증 중 목표 치료항목으로 설정한 1개 항목에서 장애 점수가 2 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시험책임자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2곳이며 모두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한다. 시험책임자는 서울시보라매병원 이시욱 교수와 서울대병원 오병모 임상교수이다.

종근당바이오는 지난 6월14일에 식약처로부터 CKDB-501B에 대한 임상 1상을 승인받아 그 가능성을 살피기 시작했다.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앙대병원에서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중성지방개선과 간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도 연구개발 중이며 원료의약품인 정장기능, 면역억제제, 항생제, 항궤양제 개발에도 주목하고 있어 탄탄한 미래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제약 임상은...ing'...종근당바이오 '상지근육 경직치료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06 06:27

일부 품목, 생산지연-물류파업 등으로 품절-중단 잇따라
일선 제약사들, 거래처에 일정 안내...일각, 무상공급 중단

 

다국적 제약사들이 생산일정 차질과 물류파업,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내 의약품 공급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들의 공급하는 일부 품목들이 일시 품절돼 재공급 일정 등을 거래처에 알리고 있다.

먼저 한국메나리니는 혈압약인 '토렘정2.5mg'이 제조사의 공급 지연으로 일시적 품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토렘정5mg과 10mg'은 공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글락소는 3품목에 대한 공급문제가 발생했다.

심상성 여드름 및 광노화 완화제인 '스티바에이0.025%'가 공급 일정 지연으로 품절됐으며 오는 10월 중순경 재공급될 예정이라고 거래처에 알렸다. 또 품절중인 아토피피부염치료제 '큐티베이트 크림 0.05% 15g'은 예정됐던 7월 중순경에서 9월 중순경으로 재공급 일정이 변경됐다.

아울러 글락소는 알레르기비염치료제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의 판매처가 광동제약으로 변경됐다며 기존에 당사에서 공급받은 제품은 반품시 글락소로 직접 반품을 요청했다.

한국엘러간도 안압감소제 '간포트점안액3ml' 제품이 지난달 부산항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 운송이 되지않아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입고는 오는 7월 중순에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릴리는 유전자재조합 인슐린라이스프로 '휴마로그카트리지주100단위/ml'이 공급 및 수입 중단됐다. 이는 해당 품목과 호환성이 입증된 카트리지형주사기의 글로벌 결정에 따른 제조 및 시판의 중단으로 인해 허가 자진취하한 것이다.

릴리는 현재 휴마로그카트리지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 약물의 프리필드펜 형태인 '휴마로그에이디퀵펜주100단위/밀리리터'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시판중이라며 기존 사용환자의 경우 동일 약풀인 이 약를 사용해 개선된 편의성과 함께 동일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이헬스케어 에이에스 한국지점은 조영제 '비지파크320mg 50ml'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물류난이 발생, 생산이 지연돼 현재 일시 품절됐다고 밝히고 추후 생산 계획 예정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제약사들은 자사 품목의 보관 주의사항 및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에 따른 공급 변화를 안내했다.

한독은 항전간제 '데파킨 크로노정'과 관련, 인습성이 강해 조제 및 보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과 하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습도가 높은 이시기에는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PTP 포장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일선 거래처에 이같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확대와 관련해 "수액세트는 의료기기 2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7월1일부로 무상공급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수액세트는 IF-DFQS, IF-DFNW로 두원메디텍에서 제조된 제품이다.

아울러 JW중외제약에서 공급하는 수액세트는 영양수액과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 함께 배송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메나리니-글락소-엘러간-릴리 '공급 불안정' 영향권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05 06:51

전년 620건 대비 -7.6%...1상 110건-3상 82건, 2상 46건,
연구자 58건, 생동 209건...국내 403건-국외 170건
엠에스디-휴텍스 13건, 대웅 11건...아이큐비아 15건

생동시험을 포함한 상반기 임상시험이 총 573건에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생동시험 209건 등 임상시험이 573건이었다.

이중 1상은 110건, 3상 82건, 2상 46건, 4상 3건, 1/2상 15건, 1/2상 5건, 2/3상 4건, 2a상 7건, 2b상 8건, 2b/3상 2건이었다.

또 3b상 4건, 연장 5건, 1b상 13건, 3a상 2건, 연구자임상 5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생동시험 213건 등 총 620건의 임상시험이 승인, 같은기간 대비 47건이 감소해 -7.6%의 증감률을 보인 것이다.

아울러 승인완료 331건, 종료 152건, 모집중 44건, 모집완료 46건이었으며 국내임상 403건, 국외 170건이었다. 대상의 경우 남성 563건, 여성 539건이었으며 18세 미만 21건, 18세 이상 65세 미만 518건, 65세 이상 35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04건, 대구 57건, 부산 55건, 인천 46건, 충북 34건, 대전 29건, 경남 18건, 광주와 강원이 각각 14건, 전남 13건, 전북 10건, 충남 5건, 울산 4건, 제주 2건, 경북 1건, 세종은 없었다.

의뢰자별로 보면 먼저 제약사의 경우 한국엠에스디와 휴텍스가 각 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여기서 엠에스디는 식도암을 비롯해 림프종, 남소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웅제약과 대원제약이 11건, 휴온스 10건, 로슈와 애브비가 각 9건, 종근당과 프라임이 각 8건, 화이자와 제일약품, 화이트생명과학, 휴비스트, 엘앤시바이오가 7건씩, 얀센과 유나이티드제약이 6건씩이었다.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세대세브란스병원 10건, 서울대병원 8건, 삼성서울병원 7건 순이었다.

전문임상시험기관은 아이큐비아 15건, 피피디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 13건,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 11건, 노보텍아시아코리아 10건 순이었다.

임상 열기 식었나...상반기 임상 573건으로 주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04 06:15

식약처, 최근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 공유
공동 생동-임상, 양수양도 등 대조약 선정

신약이나 원개발사의 품목,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는 품목, 요양급여심사 청구수량 가장 큰 품목, 국내 최초허가 품목 순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위한 대조약 선정이 이뤄진다. 업체들은 대조약 선정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이를 해소하기위해 보다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럼 일선 제약사들이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그 진행절차는 알리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대조약 신정 절차를 보면 업체가 신청한 내용을 분기별로 접수받아 검토에 들어간다. 

1분기 전년도 11월16일부터 2월15일, 2분기 2월16일부터 5월15일, 3분기 5월16일부터 8월15일, 4분기 8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접수받은 것으로 각 분기말에 공고하는 것이다. 일단 접수된 대조약은 허가총괄담당관, 심사부가 검토를 진행 후 관련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수출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4개 협회를 통한 업계 의견을 조회한 후 이를 반영  및 조정해 공급하게 된다. 

다만 필요시 이같은 정기공고 외 수시 선정 및 공고하게 된다. 

대조약 변경의 경우 기 선정된 대조약에 대한 선정근거, 수출용 전환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생산실적 등이 없어 변경(취소)이 필요할 때 이뤄진다. 

그럼 대조약 선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제형 또는 함량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서방성제제, 1일 최대 허용량 범위내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선정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조약은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형 및 함량별로 선정하지 아니하지만 신약은 동일한 일자에 허가 또는 신고 수리된 품목은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이 때 여러 함량 중에서는 임상시험 실시 함량을 우선 선정되며 동일한 시험을 실시한 함량이 여러개이면 고함량을 우선 선정된다. 이화학적동등성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은 함량별로 선정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재조약은 에스테르화학물 등 화학적 기본골격이 동일한 품목은 추가 선정은 되지 않는다. 

또 대조약으로 선정된 품목이 타 업체로 양도-양수되어도 당해품목의 제조방법 등에 변화가 없어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조약의 지위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양도양수에 따라 제품명을 변경한 경우인 대조약 베링거의 '글루코파지정'이 유유제약 '글루코파지정'으로 옮겨갔다고 해도 대조약은 동일하다. 

그럼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생동학적동등성시험이나 임상시험은 어떨까.

동일 제조소에서 품목이 생산되고 동일 날짜에 품목 허가 또는 신고 수리된 경우 생동시험과 임상시험을 주관한 업체의 품목이 대조약으로 선정된다. 

또 제조-수입중단 등의 사유로 이미 선정된 대조약을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대조약을 취소하게 된다. 이는 재심사 대상 약이 재심사 기간 종료시까지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대조약의 제조수입 실적이 제품의 사용기간 이상 중단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 대조약 업체에 생산 및 수입 계획 요청시 구체적인 일정 없는 경우에 취소 대상이 된다. 

대조약이 국내 유통되지 않는 경우 수입사로부터 대조약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함이 확인되면 외국에서 구입한 대조약으로 의약품동등성 시험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조약은 국내에서 허가된 대조약과 제조소, 표시기재 등을 통해 동일성이 입증돼야 하며 제조소 확인이 불가능하면 ICH 회원국에서 허가된 원개발사 품목임을 입증해야 된다. 

아직 지연?...동동성시험 대조약 선정, 절차-고려사항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01 06:01

식약처, 민원인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공유

내년부터 시작되는 의약품 갱신 제2주기 제도 운영방안을 반영해 갱신 제출자료별 검토항목 등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은 과연 무엇일까?

식약처는 이같은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해 공개했다. 

특히 갱신 대상, 갱신 신청, 유효기간, 제출자료, 기타 행정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먼저 갱신 대상과 관련, 수출용의약품은 유효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갱신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시판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지만 수출만 하는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품목허가-신고 갱신 대상에 해당된다. 

또 갱신 대상 중 수요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해 제조-수입 실적이 없어도 갱신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갱신 신청은 동일하게 하되 제조-수입 실적 예외조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통해 제조-수입 실적이 없어도 갱신 절차를 통해 갱신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갱신의 예외'는 희귀약, 건보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인 의약품, 국가적 재난에 대비할 목적으로 국가가 비축-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약품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이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제2주기 운영방안 적용 대상은 2023년 1월 유효기간 만료 품목의 심사부터 적용된다. 운영방안 중 안전관리자료, 제품품질평가자료, 제조수입실적자료 관련 개정사항은 관련 규정 개정 후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예정이다. 

갱신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시점을 경과한 날부터는 갱신 신청접수를 할 수 없으며 예를 들어 유효기간 2020년 2월1인 의약품은 2019년 8월1일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또 신청은 6개월 전 해당 월(月)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며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절차에 따라 새로 부여되는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5년을 더한 날짜까지이다. 
갱신신청 수수료는 전자민원은 47만1000원(희귀약은 25만8000원), 방문-우편 민원은 52만5000원(28만8000원)이다. 

유효기간내 제조수입 실적이 없다면 별도로 갱신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허가효력이 없어지게 되며 더이상 제조수입 및 판매할 수 없다. 유효기간 만료된 품목은 식약처 본부나 지방식약청에 허가(신고)증을 반납해야 된다. 

유효기간과 관련, 유효기간은 5년이며 수출용약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국내 시판을 목적으로 내수용으로 변경허가한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한 날로부터 5년이다. 다만 희귀약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또 재심사 대상의약품의 유효기간은 최초 품목 허가시 부여한 재심사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 5년이 산정된다. 재심사 종료 후 유효기간이 이미 부여된 의약품에 대해 효능효과 추가 등 허가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 경우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은 변경없이 최초 재심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된다.

제출자료와 관련, 2013년부터 유효기간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은 약사법령에 따라 개별 품목에 부여된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하는 것으로, 회사는 다르나 동일 품목인 경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은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자가 해당 품목에 대한 갱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와 관련, 안전성정보의 경우 국내외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하며 수입품목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작성한 요약자료에 국외 소재 본사가 작성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사용현황와 관련, 외국어 자료의 번역 범위는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원문과 함께 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대한 부분을 번역해 제출하면 되며 필요시 경고, 금기 및 특수환자 대상 투여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추가번역이 필요할 수 있다.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과 해외 제출자료가 일부 상이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해당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 사용현황 자료는 최신의 자료여야 한다. 

임상재평가 실시 대상은 임상재평가 완료 또는 실시중인 품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평가 실시공고나 임상계획서 승인 통보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약 중 최신 외국 허가사항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미제출 사유서와 함께 신청품목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문헌-논문을 제출하거나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판매현황 분석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의 경우 매년 주기적 작성하는 제품품질평가 자료의 경우 전년도 품질평가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일부) 공정을 위수탁해 생산하는 품목은 위탁자 및 수탁자 제조소의 적합판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조수입 실적의 경우 제품 생산을 했으나 판매하기 전인 경우라면 GMP 준수를 통해 제조기록서, 출하승인서, 제품사진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제조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외대상에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예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타당한 경우 해당 유효기간 전체 기간에 대해 예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갱신 담당부서는 식약처 본부는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한약정책과이며 지방식약청은 의료제품안전과 또는 의약품안전관리과이다. 갱신 처리기간은 180일이며 갱신 신청 의약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처리기간 180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갱신 처리기한은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해진다. 

품목을 양수하는 경우 업체에서 관리한 6종 자료를 모두 갖춰 제출해야 하며 만약 유효기간 내 일정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갱신 제출 자료 6종은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및 조치계획,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및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제조-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이다. 

2주기 '의약품 품목 갱신' 시작...이것이 궁금하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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