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의 7일 민원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는 '약국 내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양지해 달라'고 답했다.
민원답변을 통해 우선 약사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기존 답변 기조를 유지했다.
이어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고, 같은 법 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지만,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위와 같이 약국 내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박종선 한약사, 약학석사과정 통해 주의점 7개 카타고리 분류 한약국 운영실태조사도...66% 한약국 1일 1처방조제 이하
한의사-한약사-약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한약백방 151개 생약성분에 대한 임산부 사용불가, 약물상호작용, 간기능 등 7개 주의점 카타고리 분류를 통한 부작용 기초자료가 제안됐다.
박종선 한약사는 지난해 제출한 카톨릭대학원 약학과 임상약학 석사학위 논문 '국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한약재 151개 성분에 대한 2차 및 2차 정보원을 근거로 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초연구'(지도교수 임성실)에서 국내외 문헌 자료를 취합, 생약성분의 안정성기준을 7개 부작용별, 부작용의 우려여부의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를 나눠 도표화했다.
151성분중 임산부 사용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생약 54개, 임산부의 건강상태에 따라 주의 여부가 달라지는 33 약물, 상호작용 8개, 간기능 주의 4개, 신기능 주의 5개, 위장기능 주의 35 개, 심혈관 주의 10개, 혈당장애 주의 3개 등이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151개 성분 중 안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반드시 주의와 상황에 따른 주의 등이 87개로, 안전한 약물이 64개로 더 적다는 점에서 한약에 대한 복약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100명의 한약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됐다. 한약사는 소화불량에 대한 부작용을 가장 많이 접했으며(53명 44%) 이어 설사(31명 25.8%), 두통 (15명 12.5%) 순이다.
한약국 운영 및 근무 90명 대상 설문에 밝혀진 한약국의 운영실태에는 65.6%가 하루 1건 미만을 의미하는 월 평균 30건 이하의 처방조제를 시행했다. 월 100건 이상 처방조제는 15.5%에 불과, 한약국의 어려운 운영실태가 확인됐다.
한약국 운영 관련 한약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가격이 환자의 이용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파악하면서 '한방의약분업'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빈도 처방조제되는 약재는 소청룡탕 10%(50명 복수답변), 갈근탕 7.2%(36명)으로 호흡기 잘환이 많았다. 다음으로 보중익기탕, 귀비탕, 쌍화탕, 십전대보탕 순이다.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 보고 누락 또는 미보고에 따른 약국 행정처분이 전국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정지 3일을 갈음한 9만원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12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마통시스템'을 통한 보고 계도기간 이후 발생한 약국의 보고누락과 미보고 건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확인된 A지부 산하 B약사회 회원약국의 경우 4곳 중 1곳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사회는 "식약처가 마통시스템 보고 위반 현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시해 보건소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원약국 60곳 중 15곳 정도가 사전통보를 받았다. 약국별로 위반사항의 위중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이 시군구별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약국의 현실을 충분이 반영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 양도양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처방조제 건수에 대한 믿음에 균열이 생겨 매수자가 선듯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약국 부동산업계는 지난해 신규개국 약국이 전년대비 30%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 양도양수 시장이 위축된데 따른 현상으로 진단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처방조제건수가 급감하면서 '처방전 100건당 또는 1억원 이상' 등 공식 자체가 무너지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입점 시장보다 양도양수계약이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당연히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회복기를 기준으로 삼고 매입자는 처방조제 최저점을 눈여겨 볼 수 밖에 없어서 거래가 원활하기 어려운 구도다. 또 일반의약품 매약 자료가 양도양수과정에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처방조제에 대한 진폭이 크다보니 매수자는 매약 부분에 신경을 더쓰게 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9~10월부터는 매약의 한계가 있는 층약국 신규개설과 양도양수 시장의 실제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양도양수보다 신규개설 쪽으로 약국개국시장의 흐름이 변화한 건 낮아진 임대료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개국과 폐업이 함께 감소하면서도 개원증가율이 2.45%로 분업 20년 이래 가장 높은 추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년 평균 증가율은 0.7%였다.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은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임대료를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조율이 가능하다. 약국 입점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워낙 불확실한 상황이라 신규개설하는 입장에서는 단기계약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방전 수용이 가능하고 일반의약품 매약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다만 선듯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다. 아직은 관망세가 크다고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의약품과 셀프메디케이션 환자의 접점은 약국일 수 밖에 없다. 처방조제 편의성이 높은 현재의 약국의 위치는 환자의 일반의약품 접근이 유리한 위치인가?
약사 사회는 복약지도, 상담능력 등 약료관련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구와 노력에 집중했고 성과물들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세이프약국과 공공야간약국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 등을 교차분석한 결과 약 80%의 약국은 분업이후 개설됐다. 분업이후 자연스러운 약국의 이전 과정 속 '담합' 등 불법요인의 억제에 더 초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국의 입지변화가 일반의약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환 박사의 학위논문 '약사의 상담능력과 약국의 환경이 약료서비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일하게 약국내 요인이 아닌 '거리와 교통' 항목에 주목했다. 해당 논문은 약사의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의 상관관계를 다뤘으며 여기에서는 '일반의약품'과 특히 '거리와 교통'에만 주목을 두었다.
가설 분석을 위한 설문결과는 일반약 처방조제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만족도는 5점 척도로 3.65점이다. 또 이외 일반약 질문 항목은 가격 등 에서 천제적으로 만족도 점수는 처방조제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두번째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당 평균 공급액이다. 앞서 살핀대로 일반의약품 3.5억원, 통상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33억원이다. 이같이 10배에 가까운 공급액 차이에 대한 분석은 없었지만 편의성과 접근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다.
또 데이터 출처가 다르다는 한계에도 불구 약국용과 편의점 타이레놀의 매출을 개략 비교하면 2019년 약 300억 대 150억원으로 약국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5년 220억 대 85억 정도이며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마스크 약국판매시 구매자가 분산되지 않고 접근성 높은 약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했던 점이다. 전용앱의 등장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의약품의 접근성과 매출간섭에 대한 연구가 없다.
최근 파란문과 휴베이스 등 약국체인 등 개국가의 움직임도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 흐름은 처방조제 의존에서 탈피한 약국 모델제시다. 약국의 위치도 처방조제에 유리한 장소를 택하지도 않는다. 다만 일반의약품시장 정체에 대한 대안으로 건기식 접근이 좀더 강조된다.
의약품 공급량을 기반으로 한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의 약국 매출 비중은 8대 2정도다. 병의원 주변이 아닌 주거 밀집지역에 환자와 더 가까운 곳에 약국이 운영되기 쉬운 매출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안전상비상의 확대 논란을 없애고 약료서비스가 국민들 더 가까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동네 단골약국의 활성활 위한 제도적 보안은 약국내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야간약국 일반약 판매 보조금 '첫 선'
지리적인 접근 편의성에 앞서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별 약국지원의 형태는 월정액과 시간당 지원비를 책정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으나 '일반약과 의약외품을 특정해 구매시 보조금 지급'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9월에 추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공공야간약국 31곳에 대한 지원 방식을 처방조제와 일반약ㆍ의약외품 판매로 세분화시켰다. 일반약 분야만 살피면 판매 건당 4,300원, 휴일밤 10시 이후 5,600원이며 연간 상한액은 4,320만원이며 판매 건수가 적은 경우 하한액 216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여수시가 야간약국 운영조례 제정시 응급실 이용 환자 분석에서도 절반이상의 환자가 경증으로 굳이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군이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야간시간대 일반의약품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이다.
아직 국지적이고 제한적이나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률을 낮춰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한 검증과 일반의약품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일반의약품 해외직구가 이제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거의 대부분의 e커머스 업체 상위업체의 오픈 마켓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단속도 무용지물이다.
판매되는 주요 제품군은 화이자의 애드빌와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등 진통제다. 또 국내 시판되지 않는 진통제 중에는 넘사벽 가성비를 자랑하는 커클랜드의 이부프로펜과 미녹시딜, 약간의 연고제, 감기약 등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자체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금지하는 등 대처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심될 정도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보다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는 Qoo10이나 몰테일 등을 통하면 좀 더 다양한 일반약 구매가 가능하다.
가성비를 내세웠지만 품질에 대한 신뢰성에 물음표 달고 있던 인도산 의약품을 알음알음으로 소형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한달 전후로 배송을 기다리던 이전 상황과는 파급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