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4.11 10:05

장휘일 변호사, 법원 판단 따른 보험사 대응-절차 등 지적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들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 

최근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급 지급기준 강화로 인해 실손보험금을 못받은 백내장 환자 1000여명이 보험사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갈등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지목됐다. 

장휘일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는 이날 기조발제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의 진실'을 통해 최근 불거진 백내장 수술환자들의 피해 원인과 그 문제점을 언급했다. 

장 변호사는 백내장과 실손보험의 주요 쟁점은 크게 의료자문과 입원치료-통원치료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했다. 

먼저 의료자문과 관련, 피험자인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하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고조사와 병원조사, 의료자문을 받는 절차를 밟아 보험금 지급책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의료자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자문의 자문의사가 누군지 불분명하고 또 보험사가 직접 자문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목했다. 또 가장 저확한 검사는 담당의사가 세극동 현미경을 통해 육안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인 점 등을 들어 의료자문의 실효성여부를 제기했다. 환자 담당의 판단이 핵심이라는 것.

또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판단기준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복지부 고시를 통해 백내장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시에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며 포괄수가제는 그 자체로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실손보험약관과 대법원 판례 법리, 복지부 고시 등에 근거해 백내장은 입원치료로 볼 수 없으므로 통원치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했고 대법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되면서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에 제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기판력은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이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미친다"면서 "해당 항소심 판결 '주문'은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 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기로 '이유'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보험사나 다른 환자간 모든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명희 국회의원은 이날 "손해보험사들이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어 중효한 사회무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을 들어놓고도 치료비를 내지 못해 거액의 빚을 지는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토론회를 통해 실손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소비자(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황운하 의원도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부 수술을 빙자한 부정수금자들이 늘자 지난해 6월 이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를 불인정하고 있다"면서 "천편일률적인 판단으로 정작 백내장 수술 환자들은 실손보험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용산 대통령실 앞 집단 시위 사례 등 대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토론이 되길 기대했다. 

백내장 환자 보험금 피해 급증..."의료자문 등 시스템 개선 필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4.11 06:12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와 지방청-관세청 연계...내년 희귀센터-지자체까지 확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식약처가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의약품 추천' 민원의 신청과 접수, 처리를 전산화를 통해 보다 빠른 민원처리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수입 의약품 규모 급증으로 안전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뒴에 따라 관세청과 산업부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고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확인 업무 관련기관간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수입요건확인 기관-관세청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해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면제 품목관리 개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방식약청 대상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의약품 추천' 민원의 신청-접수-처리 전산화를 위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의약품 추천시스템'(이하 추천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해당 내용이 올해안에 추가된다. 

이와함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의약품 추천 여부를 서류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천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를 추진한다. 
나아가 추천시스템을 내년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및 지자체시스템과도 연계해 민원인인 환자의 편의성을 한차원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 오정원 의약품안전관리과장은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해에서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에 해당 추천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식약청과 관세청을 올해 연계할 예정"이라면서 "지방식약청간 연계 등은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지방청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 등을 통해 희귀센터-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것을 현재 내부적으로 가능여부를 확인중"이라면서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것이기에 좀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는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가치료용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희귀센터 등을 통해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를 받기위해서 구비해야할 서류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와 수입추천용 진단서,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가필수의약품 구호용 신청의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 발급은 구비서류 원본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방문 또는 등기로 접수해야 하지만 향후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온라인으로도 관련 서류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치료용 환자에 희소식...'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시스템' 뜬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4.10 06:0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적 현황 분석....종합병원 40.2% 기록

요양기관 등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60대 이상 환자에게 발생한 것이 전체의 6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누적 현황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누적기간은 시행시점부터 지난해 9월까지로 전체 보고건수는 6만2408건이다. 이중 60대 이상 보고건수는 3만9593건으로 절반이상을 크게 넘었다. 

특히 80세 이상은 1만4491건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보고됐다. 전체의 23.2%를 차지했다. 이어 70대가 1만3646건으로 21.9%로 그 뒤를 따랐다. 60대는 1만1456건으로 18.4%였다. 50대는 8177건으로 13.1%였다. 40대 4186건으로 6.7%, 30대 2454건으로 3.9% 순이었다. 

보건의료기관별 보고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 전체의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17.4%로 그 뒤를, 요양병원이 16.5%, 약국 12%, 병원 7.2%, 의원 4.4% 순이었다. 

이같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4만3705건으로 70.0%로 10에 3을 제외하면 모두 전담인력이 보고하고 있었다. 이외에 보건의료인이 1만4033건으로 22.5%로 그 다음을,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4341건으로 7.0%, 환자보호자가 127건, 환자 82건, 보고자가 불명확한 120건이 있었다. 

한편 해당기간 보고기관은 보건의료기관 전국 10만1680곳이며, 전담인력은 1588명이었다. 전담인력 대상기관은 1111곳이며 배치기관은 1139곳 중 의무배치기관은 1060곳으로 의무배치율은 95%였다. 환자안전위원회는 대상기관은 1111곳이며 이중 위원회설치기관은 1124곳이며 이중 의무기관은 1069곳으로 의무설치율은 96%에 달했다.   

6년간 환자안전사고 보고, 60대 이상 63.4% 달했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3.29 06:13

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심사기준-제조방법-제출자료 종류 등

식약처가 그동안 생균치료제에 대한 심사에 있어 다소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화하는데 올해 주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최근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업무계획을 통해 생균치료제 심사체계에 대한 신설을 밝혔다. 

이는 정장제를 제외한 생균치료제를 바이오의약품으로 관리해 보다 명확한 심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생균치료제의 정의를 추가시키고 심사기준과 제조방법, 제출자료의 종류 및 범위(안) 등을 마련한다.

여기에 생균치료제의 임상시험시 품질-비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임상 시험에 대한 고려사항이 추가된다.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맞춤형 신생항원 유전자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으로 신생항원 선별 방법과안전성-유효성 예측기법, 품질관리사항 등이 새롭게 재정된다. 

또 플라스미드 DNA 백신의 품질 및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도 추가한다. 세포은행 평가항목 등 품질 및 비임상 시험시 고려사항이 개정된다. 

아울러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포시험 수행시 고려사항과 바이러스벡터 기반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세포은행 특성분석 항목상세와 무균 마이코플라스마 신속검출법 적용 가능성,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미실시 조건 등도 마련된다. 

한편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오는 5월 허가심사 워크숍 개최, 제품화 상담을 임상 월1회, 허가는 오는 6월 바이오챌린저 등 연중운영할 예정이다.  

생균치료제 정의 마련....바이오의약품 관리 명확화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3.28 06:50

식약처,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선 추진...GMP국제조화 등도
지영혜 사무관이 27일 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

식약처는 올해 의료수요자인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관점에서 신속처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나선다. 

신속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을 통해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의 범위를 한층 명확화하는 등을 추진한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국제조화에도 신경을 쓴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규정개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GMP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PIC/S Annex2(생물유래의약품)을 Annex 2A(첨단바이오의약품) 및 2B(생물유래의약품)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체 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되는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이행 여부 평가에 대한 업계 지원에 들어간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의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관련 안내서에 이어 현장 기술자문도 올해 5개 이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4월부터 진행되며 지난해는 2개업체만 진행됐다. 

여기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시판 후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평가방안을 토대로 수거-검사 가능-불가능 제품별 평가계획을 수립해 '2024년도 바이오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칭)인체세포 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생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 업허가-신고갱신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질환 환자 위해 첨단바이오약 신속처리제 정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3.21 07:08

식약처, 바이오약 안전사용 보장조치 강화 추진...효능-질환별 적용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에 정부가 눈을 돌린다. 

식약처는 올해 환자 직접 주사제 적정 사용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나선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자가주사제의 위해성관리계획(RMP)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안전사용 보장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규 품목 허가시 RMP내 안전보장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허가 품목의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의약품으로 효능 및 질환별로 단계적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안전관리원을 통해 자가주사제 이상사례 빈도 변화와 특이 사례 발생 등 정기 평가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는 품목허가 변경시 사용자 안전사용 보증을 위해 제약사가 한자, 의약사 전문가용 설명자료를 작성해 배포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밖에도 올해도 자가주사제의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이어간다. 

사용량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의료사용 환경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사용 안내물을 지속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 허가외 사용 평가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지속 추진한다. 

복지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업무협의를 이어가고 급여 대상 일반약제에 대한 허가 외 사용을 평가도 지속한다. 하지만 의약품 허가외 사용에 대한 식약처와 복지부간의 업무범위에 대한 협의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흐지부지한 상태여서 진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환자 자가주사제, 위해성관리계획 대상 점진적 확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3.09 05:59

50년남, A병원서 처방 후 오투약으로 물집 등 고정약물발진 발현

환자에게 알레르기 금지약물로 지정된 성분을 처방해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공개한 분쟁사례에 따르면 50대남환자가 2020년 11월과 2021년 7월 A병원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비모보정'을 복용한 후 성기에 발생한 물집으로 해당 병원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고 고정약물발진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2년 7월 좌측 발목 통증으로 해당 정형외과에서 동일성분 타 제품을 처방받아 복용, 다시 성기발진과 충혈 등의 부작용으로 피부과치료를 받은 사례다. 알레르기 원인약물의 동일성분 복용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환자는  과거 비모보정에 대한 이상반응으로 알레르기 금지약물로 지정돼 전산시스템에서 경고표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동일 성분의 약을 처방하고 약사도 조제시 확인 가능한 경고표시를 무시해 동일성분의 약품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중요부위에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해 목욕도 하지 못하며 3주간 고생했음은 물론 현재는 병변이 발생했던 자리에 흉터가 남아 중대한 투약상 과실임에도 담당의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A병원은 비모보정 이상반응에 대해 병원 정보시스템내에 알레르기 등록이 돼 있어 처방을 위한 처방창을 열면 1차적으로 경고창이 뜨고 비모보정을 처방할 경우 2차 경고창이 나타나도록 시스템화돼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동일성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약품명인 경우 시스템으로 처방불가로 지정되지 않아 2차 알람이 뜨지 않는 이유로 동일성분의 약물이 처방됐고 조제과도 진료시 환자문진을 통해 약물의 이상반응이 반영돼 처방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경고창에서 성분명의 안내가 이뤄질 수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분쟁원의 감정결과, A병원에서 약물발진을 유발하는 약 성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으나 동일성분이나 상품명이 다른 약물이 처방되었으므로 투약오류에 해당한다며 환자의 약물발진의 양상은 고정약물발진의 형태로 다행히도 중증 약물발진 양상은 아니어서 치료를 시행하면 큰 후유증이 없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는 같은 종류의 투약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질향상 활동을 하여 성분명으로 경고창이 뜨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환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금 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으나 분쟁원의 조정을 통해 A병원이 환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환자 알레르기 금지약물 지정됐는데 처방...이런 분쟁으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3.09 06:00

상반기 중 파악..."공급부족 분석 등 정보제공 사업 추가 가능"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받기 위해 약사법 등의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업무범위 외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희귀센터는 현재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보수집-제공,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지정 후보군 검토 및 제안, 현장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모니터링 및 공급관리 방안 마련, 민원접수 및 정책 건의 등을 주요업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92조 '센터의 업무'에는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사업으로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해 사업 담당, 의약품 위탁제조해 판매하는 사업,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이같은 사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희귀센터는 기존 업무중 의약품 관련 정보제공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제공에 대한 사업을 법률로 정해 사업 예산 등을 배정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희귀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과 실제 업무가 상이하다"면서 "무엇보다 법적 권한과 그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예산도 집행할 수 있기위해서는 법에 그 사업을 명시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몇 년동안 해당 법률에 센터 사업 추가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올해 새 원장이 취임했기에 다시 이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현재 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 중 공급부족의약품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구체화해 약사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희귀센터는 상반기중 해당 법률상 사업 추가부분을 파악해 국회와 식약처 등에 해당사항을 건의해 법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센터는 상반기내 시청 옆에서 명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사업은 하는데 법적 뒷받침 없다'...희귀센터, 법개정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3.08 06:27

환자단체, 환자안전사고 예방차원 표시기재 제도개선 주문
식약처, "관련 업계와 의견수렴 과정 등 검토단계 후 결정"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사용기한이 77일이 지난 포도당 수액을 투여받은 이후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감염돼 일주일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 관련 환자단체가 식약처에 수액제품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식약처와의 정기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포도당수액 투여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수액제품 표기 제도개선으로 투약오류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번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관리 소홀과 함께 보건의료 종사자의 실수가 명백하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수액제품의 표기 등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관계 부처의 능동적인 대처와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순하게 수약제품에 약이름과 사용기한을 빨강색으로 크게 표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인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수액제품들이 크게가 작지않은 편이라 제품명 등이 여타 의약품에 비해 큰 편"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업계와 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사안은 전반적 수액제제에 대한 표시기재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선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암환자에 사용기한 지난 수액 투여사건...표기 명확화 될까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3.06 05:20

식약처, 지난해 환자단체 2곳과 공동 인식도조사 결과 

환자가 생각하는 식약처의 의약 분야 안전소통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한국갭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추진한 '환자들의 식약처에 대한 안전소통에 대한 인식도조사'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인식도조사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최근 환자단체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조사결과, 인터넷 검색사이트나 의료기관-약국에 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 습득채널이 지난해 채널홍보에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외연을 구체화해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온라인채널 이용실태와 관련, 비사용자가 45.6%로 과반수에 가까운 것을 감안해 식약처 홈페이지 의약품안전나라 활용 및 식약처 SNS 이용에 중점을 두고 안전사용 정보, 정책분야 홍보, 부작용 정보 등 홍보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여기에 비상요자들의 만족도평가는 긍정답변이 52.8%, 유용성 61.9%, 충분도 57.5% 평가 대비 정보접근성은 54.9%로 제고의 필요성이 지목됐다. 

이와함께 부작용 경험이 34.9%, 병원외 기관 통보 49.8%, 부작용 사실통보는 의약품 등 구매처가 57.4% 등으로 부작용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절실했다. 

정책추진 만족도 및 중요도 분석에서는, 인지도는 평균 37.8%였으며 환자단체장 간담회가 높은 반면, 중요도는 평균 81.4%, 컨슈머 뉴스레터 등 콘텐츠 제작 홍보가 중요하기에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안내가 요구됐다. 

정책홍보물 배포 활성화도 접촉응답률 19.0%, 상당히 저조해 당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고찰과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환자 대상 안전교육 효율화가 요구됐다. 식약처 주관 안전교육 수강의향은 62.7%이며 사이버교육방법을 44.2%가 선호해 가장 많았으며 정보습득 선호도는 카카오톡채널, 페이스북 등 SNS가 높아 이에 대한 정책반영이 절실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도 환자들의 인식도 조사를 연이어 진행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자가 생각하는 식약처의 안전소통...어떻게 개선돼야할까?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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