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15 03:1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주의경보 관련사례 안내

이름도 같은데 생년월일도 같아 환자확인에 오류가 발생했으면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

만약 수술이나 중증환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환자확인 오류발생 환자안전주의경보를 안내했다. 

원래 진료 및 입원 접수시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환자에 대한 사례가 발생, 이를 공유한 것이다. 

사례를 보면 첫번째는 구토, 설사 등의 증상으로 오전에 응급실 내원한 A환자는 치료 후 귀가했다. 이후에도 구토 증상 지속돼 당일 오후 응급실에 재 내원했고 행정업무 부서에서 A환자의 접수처리 중 전산에 생년원일이 같은 동명이인으로 검색된 2명의 환자 중 B환자로 잘못 접수했다. 

이후 의료진이 환자 진료 중 B환자의 전산에는 오전에 응급실 방문한 진료기록이 없어 원인을 찾던 중 행정업무부서에서 환자 접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사례다. 

동명이인인 경우 전산에서의 구분방법 예시

또 다른 사례는 행정업무부서에서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 후 A환자를 B환자(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로 잘못 접수했고 A환자가 B환자의 차트로 외래진료 후 귀가했다. 

이후 외래에서 A환자의 진료 예약문자를 발송했으나 B환자에게 문자가 발송돼 오류 사실을 인지한 사례다. 

원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알렸다. 

외래 진료 및 입원 접수시 처음 내원환 환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4가지 지표를 확인하고 내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이름,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2가지 이상의 지표로 확인 할 것으로 당부했다. 

아울러 전산환경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동명이인 구분자 표시되도록 할 것으로 주문했다.  동명이인임을 알려주는 아이콘이나 알림창, 특수문자, 알파벳으로 구분하도록 예를 들었다. 

가능한 같은 병동이나 같은 병실 입원 제한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도 보건의료기관 방문 시 진료카드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카드외 해당기관에서 발급하고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에도 '환자 미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올바른 환자 확인을 위해 걸리는 시간, 단 1분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부터 등록번호를 확인하겠다고 밝히는 내용이다. 환자의 병실 호수나 위치를 알리는 지표사용은 불가하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생년월일도 같은 동명이인'...환자확인 오류 주의보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13 06:30

전북대병원 약제부-원광대약대, 치료현황 후향 분석
치료순응도 위해 방문약료-MM담당 코디네이터 제안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는 60~80대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있는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나타는 부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북대병원 약제부-원광대약대(연구자 황지희, 양진숙, 문미경, 범진선, 안효초)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북대병원에서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닫받고 치료를 받은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항암치료시 나타난 부작용을 조사분석했다. 

여기서 환자들에게 처방된 LD가 60건으로 전체의 32.3%로 가장 많았고 VMP가 35건으로 18.8%, VTD 19건 10.2%, KRD 16건 8.6%, KD 13건 7%였다.  

부작용 중 통증은 294건, 전신쇠약 114건, 위장관계 부작용 96건이었으며 통증 중 말초신경병증은 149건으로으로 통증의 50.7%로 절반이 넘었다. 허리통증 30건으로 10.2%, 다리통증 22건으로 7.5% 순이었다.  

특히 처방계획중에서 골수이식(LD)이나 VMP병용요법(보르테조밉+멜파란+프레드니솔론)의 부작용은 통증과 전신쇠약, 위장관계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VTD병용요법(벨케이드+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KRd 병용요법(카르필조밉,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은 통증, 위장관계, 전신쇠약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KD병용요법(카르필조밉 및 덱사메타손)은 전신쇠약, 통슨, 감염, 위장관계 순으로 부작용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보통 장기적 치료가 이뤄지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 저하가 관찰됐고 치료 순응도 저하와 치료 효과 저가로 이어졌다"면서 "항암치료 부작용 관리를 위해 방문약료를 활용과 MM담당 코디네이터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문약료를 통해 화낮의 약물복용과 부작용 점검, 생활습과 및 환경점검을 하고 MM담당 코디네이터제도는 MM환자의 치료 일정관리와 다양한 원내 프로그램과의 연결,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 참여자로서 능동적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발성 골수종환자 130명, 치료후 호소한 부작용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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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2.07 07:31

고혈압·당뇨병 대비 국가 차원 관리 미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도 관련 정책 부재 
노인 의료비 절감의 핵심 '골절' 관리 필요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전세계에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8년 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전체 의료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건강대책 중 노인 골다공증·골절에 대한 정책
은 부재한 상황이다. 

50~80세 인구에서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1건이 발생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할 경우 정부 연금 지출은 평균 7000만원의 차이를 나타내며, 세수는 평균 53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척추 골절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까지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 골다공증 환자에 골절이 발생하면 의료비용과 돌봄노동, 국가건보재정 등 가계와 국가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골대사학회는 최근 각 정당에 전달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고령층 만성질환은 중증 심뇌혈관질횐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주요 관리사업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고령층의 경우 중장년층 시기부터 관리해온 심뇌혈관질환보다 점점 더 거동 불편의 문제 및 골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골다공증과 골절 관련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골다공증 통합관리 종합계획 및 로드맵을 구축해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호주는 '국가 골다공증 관리전략 실천계획'을 펴면서 ▲골다공증 질환 및 치료방법 인지 제고 국가 캠페인 실행 ▲골다공증 검진·관리 치료 강화 ▲골다공증 관련 데이터 수집·모니터링 및 전략적 연구 진행 등을 추진 중이다. 

뉴질랜드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적 역량 조직화에 대한 로드맵 '본 케어 2020'을 펴면서 ▲치료 표준화 및 고관절 골절 후 결과 향상 및 치료 질 향상 ▲일차 골절 후 이차 골절 예방을 위한 조치 ▲임상환자군에서 골밀도 측정을 통한 골절 위험 예측 ▲육체적 활동력과 건강한 생황을 유지하고 환경적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공중 보건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단계적 접근과 비용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골다공증 전문 의료인 양성 ▲골다공증 및 골절 환자의 선제적인 발굴 ▲골밀도 검사 및 골다공증 치료 시작, 관리 ▲골절 위험에 따른 약물 처방 및 모니터링 지속 등의 핵심 전략을 담은 '골절 예방 프로그램 실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골다공증의 낮은 인지율과 치료율 

국내에서 골밀도 검사율은 20%대를 보이고 있다. 또 골다공증 환자의 10명 중 4명은 진료를 통한 질환 관리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70세 이상 여성은 10명 중 7겸이 골다공증 환자"라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직접적인 환자의 의료 이용률은 역설적이게도 70대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적절한 치료에 따르는 약제 급여도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는 하나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학회는 "골다공증 환자들은 약해진 골 소실을 막아주거나 골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약물치료로 골밀도를 골절 위험이 없는 상태까지 높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골밀도 T값 -2.5 이하일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돼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약물 치료과정에서 골밀도가 -2.5 이상 초과되면 급여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기간에 제한없이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골흡수억제제의 지속치료 급여 기간에 골밀도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골절 및 재골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일반적인 골다공증 환자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현행 급여기준은 골절 초위험군 환자에게 20년 전 개발된 기존의 골흡수 억제제를 1년 이상 투여 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 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골절에 따르는 의료적·사회경제적 심각성 높아" 

학회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발생 후 4년 여까지 4명 중 1명 규모로 재골절이 발생되고 있고 재골절 1년 내 사망률은 고관절 골절의 경우 27.9%(남성)에 달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골절 경험 환자들이 2차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골절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정상 노인들에 비해 3년 일찍 장기요양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노인 장기요양 진입률을 높여 건강하고 기동력 있는 국민의 노후를 가로막고 국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다공증·골절"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2.07 07:35

골대사학회, 국회에 '대한민국 골절 예방 로드맵' 전달 
"골다공증 급증 배경엔 제한된 치료와 관리 있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는 골다공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예방 캠페인과 조속한 치료, 관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지적이 나왔다. 

노인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와 치료 보장, 전주기적인 골절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국회 각 정당에 잇따라 전달했다. 

학회가 정책제안서를 각당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내년에 진행되는 대선이 있기 때문. 

의료계에서 우려되는 당면과제들이 각 정당 공약 수립에 반영될 경우 효과적진료와 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골절로 드러누운 채 노후 보내는 국민 없어야"

골다공증학회는 제안서를 통해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을 공개하며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은 튼튼한 뼈에 기반한 건강하고 기동력 있는 역동적인 고령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골다공증 진단, 치료, 재골절 예방'을 아우르는 순차적 정책으로 골다공증 골절 예방 통합 관리체계를 수립하자는 것. 

이를 위한 6가지 실천 방안으로는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 추진 ▲골다공증 첨단 약제의 치료지속 보장 ▲골절 초고위험군의 초기 재골절 예방 강화 ▲국가건강검진 내 골다공증 검사·사후관리 강화 ▲한국형 재골절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골절·골다공증 잴환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이 담겨졌다. 

진단과 치료, 재골절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진단·사후관리 강화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기준 및 치료 보장 선진화 △전주기적 노인 골절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학회는 먼저 골다공증의 당면 과제로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지목했다. 

골다공증 특성상 자각증상이 없어 대부분의 환자가 뼈가 부러진 뒤에야 병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골 소실이 급격히 시작되는 50대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골절 예방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대국민 홍보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골다공증 첨단 약제의 지속치료 보장을 위해서는 '투여기간 제한'이라는 규정을 풀어 지속적인 약제 공급과 급여가 보장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골절 초고위험군의 초기 재골절 예방 강화를 위해 골형성제제 급여 기준 개선, 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4년마다 시행, 골다공증 유질환자 대상 사후관리 강화, 만 65세 이상 노인 골절 환자 대상 '재골절 예방 시범사업' 추진,  질병청 및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골절 환자' 등록·교육·관리, 골다공증 및 골절 질환 관리법 제정 및 국가 관리사업 설계 등을 실행해야 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학회 관계자는 "골다공증은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임에도 고혈압과 당뇨병 대비 국가 차원의 관리가 미비하다"면서 "고령층의 경우 중장년층 시기부터 관리해온 심뇌혈관질환보다 점점 더 거동 불편의 문제와 골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골다공증과 골절 관련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골절 예방을 저해하는 현행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급여기준 중 투여기간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도 골절에 가장 취약한 '골절 초위험군'의 경우 골절 및 재골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경우 일반적인 골다공증 환자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순차치료에 보험급여가 되는 모순이 있다"면서 "골절 초위험군은 작은 충격에도 재골절 등 연쇄적으로 더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약물 치료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질환 및 질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지율은 낮은 자발적 검사율을 나타내고 있고, 국가가 시행하는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 조기 발견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데도 시행 대상과 횟수는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돼 있는 골절 및 재골절은 노인 장기요양 진입률을 높여 건강하고 기동력 있는 국민의 노후를 가로막고 국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관련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뼈가 부러져 고통 속에 불행한 노후 보내는 국민 없어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2.03 07:11

국민 4명 중 1명 '암환자 또는 가족'…암환자 사회적 인식은 미흡
"암, 삶의 영향력 커졌지만 학력·경제력·사회적 지지 여전히 부족"

"암이 더 이상 불치명이 아닌 시대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암 환자는 치료와 삶에 대한 불균형 속에 살고 있다." 조주희 센터장

조주희 서울삼성병원 암교육센터 센터장

암 환자 210만명 시대가 열렸다. 암 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면 국민 4명 중 1명이 암과 연관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암 관리 체계 구축과 예방검진, 암의 전주기 종합계획을 펼치며 전체 암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암을 경험한 환자 또는 생존자들의 사회복귀는 여전히 요원해 환자들의 행복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암 환자의 장기적 영향을 파악해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주희 서울삼성병원 암교육센터 센터장은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림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 '암환자 사회복귀 국내외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암은 경험자가 많지만 삶과 치료의 과정에서 균형이 맞지 않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암에 대한 사회복귀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암 경험자들은 다양한 수술 후의 부작용 등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장애를 느끼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직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태"라며 "암 치료와 삶의 공존을 치료가 끝난 뒤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진단하고 예방하는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주희 센터장은 각각의 연령별 암환자들이 겪는 사회적 장벽을 들며 사회적 복귀를 막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지원 방향이 집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소아암 환자의 경우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적인 단계인 학업에서부터 사회적 격차를 겪고 있다.

소아환자는 '병원학교'를 통해 학습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일부분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학위를 이수하거나 졸업을 하더라도 사회화 과정에서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직업을 갖게 되고 결국 낮은 소득은 사회취약계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 센터장의 지적이다.

청년암 환자의 경우도 학업과 치료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다시 학교에 간다고 해도 심한 열등감을 느끼거나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는 다시 사회로 귀속되기 위한 첫 관문인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조 센터장은 "아동에 비해 청년암 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면서 "청년 암환자에 대한 통계적 수치와 연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암 환자는 같은 연령대 일반 성인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과 출산, 육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청년 암 환자를 타겟으로 한 대규모 연구나 국가 단위의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미충족 요구도 파악해 정책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 암환자를 타겟으로 한 사회적 정책 및 제도가 부족해 사회적인 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청년의 니즈에 맞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고위험군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성인 환자 역시 사회적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적 치료를 받은 암환자군에서 결근율이 높았고, 직업 복귀 이후에도 업무의 생산성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센터장은 "성인 암환자의 경우 직장에서의 소외감, 사회적 지지의 결핍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와함께 소아와 청소년환자와 달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인 암 환자의 경우 신체적 문제가 사회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센터장은 "노인 암환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배우자의 사별 경험도 많은 집단이고 홀로 남게 되는 경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우울, 불안의 심리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암 정책, 진단과 치료 후 삶으로 옮겨가야

조주희 센터장은 현재 암 관련 정책이 '진단과 치료 후 삶'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자가검진, 암 관련 범국민적 인식 캠페인이 부재한 상황으로 청소년층 보육교사를 활용한 특별수업으로 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진료부분에서는 진입하지 못한 치료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고 암 생존자를 위한 통합적인 사회적 지지와 직장복귀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펴야 할 것"이라면서 "진단과 치료 이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개인의 직장복귀 및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무엇보다 암 생존자에게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행복의 기본 조건일 것"이라면서 "이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그에 따르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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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공존시대’ 열었지만 ‘치료와 삶’ 불균형 여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2 12:17

"광고비 환자에 전가...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행"
치과의사회-한의사협회에 개선 촉구
 

환자단체가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내세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치과단체와 한의사단체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광고가 결국에는 환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단체는 현재 유명인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뒤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실시했던 의료단체의 의료광고 심의는 중단됐다.

이후 의료법이 개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다시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행정기관의 사전심의가 검열에 해당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지만, 의료광고의 특성상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복지부장관은 법령을 개정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전심의를 재위탁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허용한다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먼저 "인구 고령화와 비급여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막대한 광고비가 의료비에 더해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모두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현재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영세한 의료기관은 광고비를 집행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연예인 등 유명인 출연 방법의 의료광고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연예인 등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의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 활용 의료광고 또한 환자의 치료경험담 활용 의료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연합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복지부는 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하며, 현재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再考)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환자단체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반대한다.

❒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각각 운영 중이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활동이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한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이로부터 2년 9개월 후인 2018년 9월 28일 의료법 개정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다시 시작했다. 이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행정기관의 사전심의는 검열에 해당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의료광고의 특성상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전심의를 위탁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허용한다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은 의료광고 관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사전심의를 통해 의료광고로 인한 환자와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포함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환자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한다.

첫째. 증가되는 광고비는 결국 환자에게 전가된다. 인구 고령화와 비급여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막대한 광고비가 의료비에 더해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모두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둘째.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라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도 역행한다. 현재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영세한 의료기관은 광고비를 집행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연예인 등 유명인 출연 방법의 의료광고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성립되기 어렵다.

셋째.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의료법상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환자의 사례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의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 활용 의료광고 또한 환자의 치료경험담 활용 의료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 최근의 지나친 미용성형 조장이나 의료상업화를 계속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연을 허용하는 것은 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하며, 현재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再考)를 촉구한다.

2021년 12월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환자단체 "연예인 등 유명인 의료광고 출연 반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엄태선 기자 승인 2021.12.02 06:50 


식약처,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추진..."의견 첨예하게 사안"



의약품을 먹은 후 뜻밖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그 피해를 일정 보상하는 의약품 피해구제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준비는 지난 상반기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피해구제제도 차등지급안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구체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관련 업계의 의견이 첨예할 수밖에 없기 때문. 특히 이를 지급받을 환자의 경우 종전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에 반대의 여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연구의 핵심내용이 피해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기타 특수 고려사항 등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이기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보상금 지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내부검토를 거쳐 전문가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된 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의견수렴조차 쉬지않은 분위기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구체화된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올해안에 그 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이나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밝혔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변화된 피해구제제도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규정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에 제도개선 완료할 방침이다.

Tag#식약처#피해구제#차등화#지급#연구결과

의약품 피해구제 차등 구체화...연말까지 쉽지않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2.01 07:54

키트루다 폐암1차 급여확대 후속절차도 답보상태
환자단체연합회, 노바티스·엠에스디에 유감 표명
복지부엔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등재 도입 촉구



한국노바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 신속 등재를 촉구하며 한 달 넘게 한국노바티스 입주 건물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단체가 한국노바티스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12월2일 열리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킴리아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가 수용할 만한 재정분담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수위를 높인 것이다.

폐암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확대 절차를 밟고 있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도 상정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환자단체는 한국엠에스디에도 유감을 표명하며 역시 적극적인 재정분담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재제도 도입을 재차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약평위에 킴리아·키트루다 급여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킴리아 신규 급여 등재와 키트루다 1차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해당 백혈병·림프종 환자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투병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이들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는 이번 약평위에 킴리아·키트루다 급여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당국과 한국노바티스·한국MSD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킴리아와 키트루다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어렵게 통과하고, 약평위 문턱에서 또다시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약제의 임상적 치료효과 논란 때문이 아니다. 킴리아와 키트루다는 대표적인 생명과 직결된 신약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약값이 초고가이고, 환자수가 많아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약값과 재정 논란이 급여 등재 지연의 이유다. 그러나 급여 등재를 위한 행정절차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연합회는 특히 "킴리아·키트루다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우선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자의 생명부터 살려놓고, 급여 등재 여부와 약값 결정은 현재와 같이 정식 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 보장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 환자단체는 대선 후보들에게도 대선공약 관련 환자정책으로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제약사도 신약을 개발하고 시판하는 이유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국가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급여 관련 논의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킴리아 급여 등재 절차와 4년을 넘어 계속되고 있는 키트루다 1차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환자단체는 생명보다 이윤과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시하는 한국노바티스·한국MSD와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명한다. 환자단체는 고가약 논란으로 급여화가 지연되고 있는 킴리아·키트루다 관련해 한국노바티스·한국MSD에 정부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과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올해 마지막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내일(2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약평위의 관심사는 한국노바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 신규 급여 등재 안건과 현재 2차 치료제로 급여 등재된 한국MSD의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를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안건의 상정 여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약평위에 킴리아·키트루다모두 급여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킴리아 신규 급여 등재와 키트루다 1차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해당 백혈병·림프종 환자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투병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이들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절망적인 소식이다. 환자단체는 이번 약평위에 킴리아·키트루다급여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당국과 한국노바티스·한국MSD에 유감을 표명한다.

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는 한국노바티스가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올해 3월 3일 급여 등재 신청을 했고, 약 7개월이 경과한 지난 10월 13일 조건부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2차 치료제로 급여 등재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한국MSD가 2017년 9월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신청을 했으나 9번 실패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약 4년 만인 올해 2021년 7월 1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킴리아 치료가 필요한 재발성·불응성 백혈병·림프종 환자의 여명기간은 3~6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급여 약값 4억6천만을 감당할 수 없는 해당 환자는 킴리아 급여 등재를 기다리다가 대부분 사망하고 있다.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지난 4년 동안 연간 비급여 약값 약 7천만 원~1억 원을 부담하고 키트루다 치료를 받았거나, 약값의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이나 한국MSD의 비급여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을 의지해 치료를 받았거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그때서야 키트루다를 2차 치료제로 사용해 왔었다.

킴리아와 키트루다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어렵게 통과하고, 약평위 문턱에서 또다시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약제의 임상적 치료효과 논란 때문이 아니다. 킴리아와 키트루다는 대표적인 생명과 직결된 신약으로서 치료효과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다. 약값이 초고가이고, 환자수가 많아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약값과 재정 논란이 급여 등재 지연의 이유다. 그러나 급여 등재를 위한 행정절차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치료절차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식약처 허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라면 킴리아·키트루다약값만 지불하면 비급여로 치료받을 수 있다.

이처럼 말기 암환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 연장이 고액의 비급여 약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우리나라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킴리아·키트루다 급여 등재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약값을 지불할 공적 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킴리아·키트루다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지만 약값이 고가라서 환자 개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매달 건강보험료를 지불해 건강보험 재정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킴리아·키트루다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우선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자의 생명부터 살려놓고, 급여 등재 여부와 약값 결정은 현재와 같이 정식 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 보장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 환자단체는 대선 후보들에게도 대선공약 관련 환자정책으로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다.

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는 2017년 8월 30일 미국 FDA 허가 후 현재까지 전 세계 30여개 국가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2019년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52개국과 OECD 37개국 중에서 31개국이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급여 등재하고 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제약사도 신약을 개발하고 시판하는 이유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국가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급여 관련 논의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킴리아 급여 등재 절차와 4년을 넘어 계속되고 있는 키트루다 1차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높은 약값을 받으려는 한국노바티스·한국MSD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려는 정부 당국이 킴리아·키트루다급여 관련 논란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상태를 계속 이어가면 그 피해는 고액의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해당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이에 환자단체는 고가약 논란과 재정분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한국노바티스·한국MSD에 대해 신약을 개발하고 시판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제약사의 존재 이유를 인식시키고, 정부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킴리아·키트루다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문윤희 기자/ 승인 2021.11.29 06:15

 

대선 겨냥 약료경영학회 정책토론회서도 거론
안기종 대표 "생명과 직결된 신약, 공급과 행정절차 달리하자는 것"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가 신약의 우선 등재 절차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등재 후평가'는 개념상 '선등재-후정산' 제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가 말하는 신속등재제도는 생명과 직결된 약제에 한해 공급(환자 접근성)과 급여평가 절차를 분리해서 '임시가격(A7최저가 등)'으로 일단 환자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등재절차는 다른 약제와 동일하게 밟자는 의미라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기획세션 '약사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를 논하다'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약이 효과가 뛰어나고 대체제가 없으면 최우선으로 급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된다"면서 "현재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는 접근성 보장 제도는 맞지만 환자가 원하는 신속 급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약계 일각의 주장은 선등재후정산에 가깝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신속등재제도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은 공급과 행정절차를 분리해서 일단 환자가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했다.

그는 "글리벡이나 킴리아 같은 약은 먼저 사용하게 해주고 행정절차는 지금과 같은 절차를 거치든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있는데도 신약의 신속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서 "심평원 등은 인력 부족으로 (행정절차가)늦어진다고 말하는데 (이런 건)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네릭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지만 가격이 높은데도 왜 이걸 떨어뜨리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정부의 의지나 담당자의 의지(에 달리 문제인거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안기종 대표는 약사현안으로 '약사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약물감시 등 약사가 해야 할 영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환자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도록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약사의 역할인데 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 약의 전문가라는 권한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서는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기종 대표는 먼저 리피오돌 공급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약가를 인상하기 위해 공급 중단을 일으켰다고 알고 있다"면서 "회사에서 보건당국에 특허가 없는 약이니 만들 수 있으면 만들라는 말까지 했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얼마나 빨리 약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희귀의약품센터가 인력이나 인프라가 약한데 약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강화하려면 인력을 확충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고가약, 신속 등재 전향적 고민 필요

이날 언론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대표는 초고가약의 신속등재를 전향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약의 가격 유지를 위해 '코리아패싱'이 이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가치에 기반한 급여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먼저 신약의 급여등재와 관련해 "키트루다와 같은 약은 효과가 좋은데 비용 때문에 아직도 다음 단계(경제성평가소위원회 등)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추가 비용이 여전히 걸림돌인데 이렇게 환자 접근성이 저해되는 상황을 방치만 해서는 안된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가약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나 경평면제제도가 있긴하지만 환자단체 주장처럼 생명과 직결된 약제에 대해서는 신속 등재가 가능하도록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추가 재정비용이 큰 약제의 경우 초기투약비용 분담을 사실상 강제해서라도 이 부분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허가 지연이나 '코리아패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현 급여등제제도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약제 급여정책을 논하면서 고려해야 할 이슈"라고 했다.

최 대표는 결과적으로 "고가약제나 생명과 직결된 약제의 신속 등재는 제약사의 적극적인 재정분담 노력도 요구된다.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오늘 약료경영학회가 폭넓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 평상시에도 학회가 전문가집단으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DUR점검의무 위반 시 벌칙도입 입법이나 제약사의 재정분담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 등을 통해 정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ICER,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김준수 한국애브비 전무

제약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준수 한국애브비 전무는 ICER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무는 "ICER가 낮다는 근거가 없다는 발제자(배은영 교수)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등재율이 개선돼서 ICER가 낮지 않다고 보기에는 숨어 있는 상황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험분담제를 개선하고 확대하자는 제안은 신약의 도입과 환자의 접근성을 함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네릭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격은 더 낮추고 이를 통해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신약에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제네릭은 통제하다 보면 제약사에게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시그널이 가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등재후평가와 관련해서는 "심평원, 공단 순으로 심사를 하는데 순서만 바꿔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약제는 다양한 재정분담 방안을 고려해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 "맞춤형 급여모형을 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공급부족, 정부-기업 연대 필요

이상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의약품 공급 부분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연대나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 박자 늦은 정보의 모니터링으로는 공급부족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기업의 참여와 의무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교수는 "의약품은 기술발전과 공급망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면서 "정부는 무역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한 박자 느린 정책을 펴고 기업의 참여와 의무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의 리스크는 순식간에 변화하기 때문에 제약기업과 수출입업자 등 공급자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면서 "원부자재 분석을 해봐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부 한 두 국가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의약품 생산과 제조 전문성을 가지면서 실질적 행정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 전문성 강화 방안, 체계화된 접근 필요


김수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항암제 급여가 확대되면서 임상에서 약사가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면서 "현재 항암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약사 인력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무균조제실 등 환경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약사인력이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환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처방에서 복용까지 약사의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디지털헬스케어가 도입되는 이 시점에서 약사가 환자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과 방문서비스를 연결하는 포괄적인 의약품 전문 플랫폼을 만들어 일선 약사들이 잘 짚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시스템 적용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에서 흔하게 저지르는 오류를 모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환자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약사의전문성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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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등재 #초고가약제 #필수의약품도입 #약사정책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약사정책 #위험분담제 #선등재후평가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49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5 18:29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중증화농성한선염 등 39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중증 보통건선은 등록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받고 있는데, 산정특례의 경우 입원·외래 0%∼10%로 환자부담비율이 훨씬 낮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신규 지정된다. 해당 질환은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이며,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31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6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2개 진단명 통합)로 늘어난다.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은 개선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체표면적 10% 이상, PASI 10점 이상)를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 산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간 주당 2회 빈도로 누적 24회의 광선치료가 필요한데, 20~30대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신치료는 면역억제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광선치료(PUVA, UVB) 두 가지 요법이 있다.

중증 건선 산정 특례 재등록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효과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2

 

첨부파일 :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목록(39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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