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16 07:10

실거래가 조정제도 세부지침 개정안 9월 중 마련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연구 토대 제도개편 추진
보험재정 위험요인 사전관리 강화도

올해 실거래가 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약가인하를 앞두고 정부와 보험당국이 세부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편 논의도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험당국은 보험재정 위험요인 사전관리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관련 업무계획을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사평가원은 먼저 1~2군 항암제 암종별 공고요법 임상적 근거 검토 및 정비 추진, 실제 임상근거(RWE)를 활용한 약제 재평가 기반구축, 의약품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확대 운영 등을 언급했다.

올해 5월 기준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수는 총 66개다.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해서는 상한금액 조정 기준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실거래가 상한금액 평가는 12월까지 마치고, 곧바로 내년 1월부터 약가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0년 적용된 실거래가 인하대상 품목은 3924개, 평균 인하율은 1.2%였다. 또 재정절감액은 809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가격관리 차원에서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와 실리마린 등 5개 약제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 상세모형 개발연구(~2020.10)'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장려금 쏠림현황 완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공급·유통·구매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공급 안정화 및 보험재정 위협요인을 사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적정성·산재평가 협상·계약제도 도입, 경제성평가면제 약제 사후관리 등을 언급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8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15 06:28

41품목 '넥스팜코리아', 16품목 '파마킹', 2품목 '대웅'
식약처, 지난해 7월31일 허가 제네릭 제조소 기준분석

간 건강의 대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웅제약의 '우루사'의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을 넣은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우루사에 대한 효능 등을 놓고 다시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우루사의 주성분인 해당 성분을 통해 생산하는 품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루소데옥시콜산은 간세포 보호와 항산화작용, 해독작용 등을 통해 간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지난해 7월31일 허가된 제네릭의약품 제조소 기준 분석결과(묶음정보)에 따르면 '우르소데옥시콜산'을 주성분으로 한 제조소는 총 3곳이었다. 생산되는 허가품목은 총 59품목이다.

이중 41품목은 넥스팜코리아 청원 제2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제조소 한곳에서 회사와 제품명만 다른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품목은 모두 우르소데옥시콜산과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의 복합제로 지속적인 SGPT가 상승돼 있는 만성지속성 간염치료제이다.

품목을 보면 가나슨캡슐(한국파마), 간디바캡슐(삼익제약), 갈스파에스캡슐(한림제약), 디디비플러스캡슐(한국코러스), 리비디캡슐(삼일제약), 리비셀캡슐(성원애드콕제약), 리비코캡슐(한국프라임제약), 비페딘듀오캡슐(테라젠이텍스), 비페란플러스캡슐(한국휴텍스제약), 안국헤파디캡슐(안국약품), 오스리버캡슐(오스코리아제약) 등이 있다.

또 우록스캡슐(삼천당제약), 우르디비캡슐(알리코제약), 울디엠캡슐(마더스제약), 원큐어캡슐(하원제약), 유니비디캡슐(한국유니온제약), 유덱스캡슐(한국팜비오), 유디나캡슐(동국제약), 유디바캡슐(이든파마), 유디셀캡슐(서울제약), 유디스캡슐(동구바이오제약), 유디온캡슐(대화제약), 유리버캡슐(휴비스트제약), 유비진캡슐(진양제약), 유비펜캡슐(크리스탈생명과학) 등이 모두 한곳에서 생산됐다.

파마킹 음성 제1공장에서도 네스팜코리아와 동일한 성분의 복합성분제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총 16품목이다.

이 공장에서는 리바텍플러스캡슐(일화)을 비롯해 리버디캡슐(이연제약), 엔티비캡슐(한국신텍스제약), 오미탄에스캡슐(아주약품), 우르비캡슐(제이더블유신약), 우리버캡슐(팜젠사이언스), 우비디캡슐(한국글로벌제약), 유디비캡슐(파마킹), 유디콤캡슐(신풍제약), 유비스타캡슐(바이넥스), 유비칸캡슐(경보제약), 유앤디캡슐(대웅바이오), 유앤비캡슐(하나제약), 유앤씨캡슐(명문제약), 지셀플러스캡슐(구주제약), 파펙톤플러스캡슐(국제약품)이 생산되고 있다.

이밖에 대웅제약 오송공장에서 2품목이 생산되고 있다.

대웅제약의 우루사정200밀리그램과 대웅바이오의 대웅바이오우르소데옥시콜산정200밀리그램이다.

한편 묶음정보 외 '우르소데옥시콜산정'이 함유된 전체 의약품은 435품목에 이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5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15 06:30

처방전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신설...업무정지 순차 적용
식약처, 14일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준 세분화

병의원이나 약국이 마약류 취급보고시 미보고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까.

식약처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완된 사항을 보면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변경보고해야 했으나 14일 이내로 연장,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또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한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에 대한 주기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나 누적회차 적용규정 마련됐다.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오류 등 전산장래로 인해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음이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약류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반기준'과 '개별기준'로 새롭게 신설되고나 삭제된다.

먼저 일반기준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단서사항을 빼고 바로 '취소한다'로 개정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 '허가-지정-승인 취소'는 '업무정지 12월'로 본다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변경보고 등 보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서 '누락되었음'을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으로 바꾼다.

여기에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9호인 다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라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가 신설됐다.

반면 기존 9호인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9호인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인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행정처분 개별기준 9호 다목과 라목(표 위)이 세분화됐다.

먼저 다목은 품명과 수량, 취급연월일과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로 처분이 내려진다.

그밖의 보고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는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내려진다.

라목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다.

이밖에 개별기준 제18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 32조 '처방전 기재'를 위반할 경우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표 아래) 업무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4차 12개월로 종전과 같다.

여기에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로 처분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마약류 취급보고 변경사항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0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6.15 06:31

미 기침회의서 4품목 임상 진행상황 공개...올해 상품화 기대

MSD와 바이엘 등이 만성기침 치료제로 개발중인 'P2X3 길항제' 4품목에 대한 개발현황이 공개됐다.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는 MSD의 게파픽산트의 FDA 승인 결정 예정일은 오는 12월 21일이다.

미 기침회의(American Cough Conference) 마지막 날인 12일 MSD, 케나다의 벨루스 헬스, 바이엘, 시오노기제약 등 4개사는 자사가 개발 중인 '만성기침 치료제' P2X3 길항제 후보약물 4품목에 대한 개발진행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P2X3 길항제는 통증 수용체(P2X3)가 기도섬유에 발현, 기침을 유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는다.

MSD 게파픽산트(Gefapixant)는 지난 3월 FDA 신약 승인 신청서를 접수완료했다. 오는 12월 21일로 승인결정 예정일이 잡혀 있다.

3상 임상 COUGH-1와 COUGH-2 등 2건의 임상에 2044명이 참여했다. 임상결과는 45mg 고용량에서만 위약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으며 결과는 투약 12주 후 24시간 기침빈도를 18.45% 줄였다. 24주 분석에서는 14.64% 기침이 감소했다.

회의에 참석한 MSD의 임상조사 이사 카르멘 라 로사는 최근 발표된 통합분석 결과로는 12주차에 24시간 기침, 깨어있는시간 동안 기침 빈도가 각각 18.6%, 17.4%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통합 분석에서 서로 다른 하위그룹에서 효능을 확인했으며 환자 보고 결과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반응은 주로 미각과 관련 됐으며 용량이 높을 수록 많았다. 25~28%의 환자가 이로인해 임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벨루스 헬스의 'BLU-5937'는 2상 RELIEF임상이 진행 중이다. 연구는 4일마다 용량을 증가시키는 용량증가 임상이다. 깨어있는 시간동안 기침빈도는 위약대비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다만 더 많은 기침빈도 시간당 20회 이상, 또는 32.4회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벨루스 의료책임자인 캐더린 보누셀리는 "미각이상으로 인한 연구중단은 없었으나 코로나 19영향으로 해당임상이 조기종료됐다"고 밝혔다.

다음 2b임상인 SOOTHE는 아직 모집 단계로 3가지 용량의 효과를 조사할 계획이며 평가기준 집단은 시간당 25회 이상 기침을 하는 환자로 구성된다. 또 최고 용량은 시간당 10~15회 기침환자에 투약될 예정이다.

바이엘의 엘리아픽산트(Eliapixant)는 2b 임상으로 용량측정 연구를 진행중이다. 3개 용량으로 진행되며 용량별, 위약대비 기침빈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바이엘 부사장 메라니 우스니트자는 "엘리아픽산트와 함께 연구되던 필라픽산트는 미각에 대한 영향 문제로 개발을 중단했다" 며 "엘리아픽산트의 경우 지난 연구에 비해 낮은 용량으로 설계되었지만 새로운 규격"이라고 설명했다.

시오노기제약의 시보픽산트(Sivopixant)는 2b임상을 완료했다. 406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맹검 병렬할당 연구로 3개 용량에 대한 효과를 비교했다. 시오노기제약 의료이사 유코 마츠나가는 "치료기간은 28일로 현재 임상결과를 분석 중으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에서 진행된 2a 임상에서는 2주후 깨어있는 시간(주간) 기침의 객관적 빈도는 31%감소했으며 24시간동안 기침빈도는 30.9% 줄었다고 결과를 공개했다. 부작용은 약물복용한 31명중 2명이었으며 미각 관련 부작용이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P2X3 길항제 이외 다른 기전의 후보약물들의 개발과정을 살폈다.

노시온사가 개발중인 후보물질 'NTX-1175'에 대한 임상진행과정이 소개됐다. NaV1.7 억제제 계열이다. 노시온사는 소분자 변환 나트륨채널 차단제 (small molecule Charged Sodium Channel Blocker/ CSCB)라고 후보물질을 소개했다. 1상 임상이 시작됐으며 흡입제로 NOC-100이 추가적으로 개발 진행중이다.

영국의 네레(Nerre) 테라퓨틱스는 뉴로키닌(NK)-1 수용체 길항제 올베피탄트(Orvepitant) 2b임상을 진행중이다. 해당약물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만성기침에 좀 더 개발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6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5 07:47

건보공단에도 휘몰아친 '출구없는 싸움' 비정규직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젊은 교사들이 집단 탈퇴해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다.

일선학교에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뿐 아니라 사무보조원, 학습보조원(실무사), 조리원 등 이른바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정규직 전환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는데, 출구는 찾지 못하고 찬반 갈등을 넘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런 일은 교육현장 뿐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대립구도라는 점에서 흔히 '勞勞갈등'을 이야기하는데, 1990년대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결과인 걸 감안하면 노동계의 지금의 아픔은 과거의 패배의 산물이기도 하다.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건보공단은 각 지역본부별로 총 12개 고객센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도급계약으로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이들이 건보공단에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이 돌입한 것이다. 그런데 왜 '노노갈등'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건보공단도 정부방침에 따라 2017년 57명, 2018년 636명 등 71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직원으로 수용했다. 문제는 비정규직도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관련 정부가이드라인에는 3단계 조치방안이 나온다. 단계별 우선순위를 정한 것인데 1단계는 파견용역이고,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자회사와 민간위탁이다. 건보공단이 이미 정규직 전환한 710명은 이중 1단계인 업무지원, 차량, 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었다. 이번에 파업에 돌입한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경우 3단계에 속해 있다.

고용노동부는 3단계의 경우 '사무논의협의체'를 통해 심층논의해서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 등에 대해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게 이른바 '노노갈등'의 시발점이었다.

건보공단은 2019년 사무논의협의체를 구성해 일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지만 원활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고객센터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우개선을 넘어 '직고용'을 요구했다. 사실 심사평가원과 연금공단의 경우 건보공단과 달리 콜센터가 1단계에 속해 정규직 전환된 직원들이 많다.

고객센터노조의 요구는 건보공단 경영진보다 먼저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고객센터 직원들 처우 등을 협의하는 '사무논의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후보가 건보공단노조 새 지도부로 선출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보공단 정규직 직원들, 그중에서도 '어렵게' 취업한 젋은 직원들의 반발과 정서는 다른 사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객센터노조는 직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건보공단노조는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니 건보공단 경영진, 특히 김용익 이사장 입장에서는 사면초가다.

건보공단 최고경영자인 김 이사장은 국내 공보험과 의료관리학을 대표하는 '큰 어른'이다. 누구보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애정이 깊다.

김 이사장이 "최고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단식에 돌입한 건 이런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이사장은 단식에 들어가면서 고객센터노조에게 파업을 철회하고 사무논의협의체에서 만나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건보공단노조에게도 사무논의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의 이런 '간곡한 요청'이 양 노조를 움직여 오는 18일 예정돼 있는 올해 2차 사무논의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0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15 06:31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대안 16일 전체회의서 의결예정
생동시험자료 3회 사용횟수 제한, 예외없이 즉시 시행

이른바 '1+3' 생동성시험·임상시험 자료 사용횟수 제한 약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 법 시행 전에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개량신약(자료제출의약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부칙에 반영된다. 반면 생동성시험 자료를 토대로 허가 또는 신고하는 제네릭은 이런 경과조치 없이 즉시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약사법개정안(대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 간사위원실과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대안)을 보면,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한 처방 및 제조방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완제품 포장 공정만 다르게 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존에 작성된 임상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자의 동의서를 받아 해당 품목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는 3회에 한정해 해당 자료의 사용에 동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1+3' 횟수제한 근거 규정이다.

다만 전문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일반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1+3' 횟수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규정도 뒀다. 이 조문들은 개정법률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위는 개정안 시행 전에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을 토대로 개발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부칙에 '임상시험 실시 중인 의약품에 관한 경과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정 법 시행 당시 다수의 의약품 제조업자가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동 개발하기로 한 의약품 제조업자에 한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대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자료를 첨부해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도 3회에 한해 해당 자료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는데, 생동시험자료는 예외없이 개정 법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 개정안(약사법개정안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확정된다.

*약사법개정안(대안) 부칙에 반영된 내용

제11조(임상시험 실시 중인 의약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수의 의약품 제조업자가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하기로 한 의약품 제조업자에 한하여 제31조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을 공동개발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31조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4 06: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 수사를 전담해온 유동호(사시41회)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광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부장검사는 지난 11일자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자리를 내려놓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다음 행선지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형사제4부 부장검사를 거쳐 작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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