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9 07:11

종합계획과 디지털의료제품법 3년 운영계획 등 마련 추진
국내외 제도 분석 등 연구사업으로 단-중장기 청사진 제시

식약처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구체화한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안도 마련해 함께 운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가 먼저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간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수립 연구'를 진행, 그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관련 환경변화와 국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SWOT 분석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기 개발과 제조, 유통 및 사용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환경,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예측과 수립될 종합계획의 비전 및 기초 마련을 위한 전문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의료기기,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국가의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장기 로드맵과 규제 동향, 산업 발전 동향 및 계획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비교-분석에 들어간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의료기기 안전관리정책 방향과 정책목표안을 제안하게 된다. 디지털의료제품은 향후 3년간 안전관리 정책 방향 등을 제안된다. 

궁극적으로 정책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부터 중장기 정책과제와 추진계획을 도출해 제안하게 된다.

여기에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과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규제의 갭분석 및 미적용 규제에 대한 국내 적용 방안도 제시된다. 

이를 종합해 의료기기,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관리 종합계획안, 세부과제 및 성과지표 개발을 내놓게 된다.

의료기기-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임상, 감시, 시판 후 안전관리, 유통-판매 등 안전관리 전 주기별 종합계획 및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종합계획 및 세부과제도 함께 제시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관련 정책의 기본모교와 추진방향, 사업계획 및 재원의 조달방법,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이, 디지털의료제품은 규제지원-안전관리 정책목표와 방향 및 재원의 조달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및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개발 지원,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규제지원 및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등이 세밀하게 마련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기-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효과 및 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야별 성과지표 개발과 방안도 도출된다. 1차년도 의료기기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도 마련된다.

향후 5년간 의료기기 안전관리 방향은?...식약처, 밑그림 첫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9 07:11

경인식약청, 지난해 진행된 정기실사 지적사항 등 공개
경기 화성 향남읍 소재 대웅제약 제조공장.

대웅제약의 의약품 제2공장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경인식약청은 지난해 8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의료제품안전과 5명으로 구성된 실사팀이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대웅제약의 제 2공장에 대해 정기실사를 진행,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의약품 GMP준수 여부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소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대조사 대상은 '우루사정100밀리그램'을 비롯해 '타오르정10밀리그램', '푸루나졸캡슐50밀리그램', '가스모틴산제', '엘도스시럽', '뉴란타액', '미란타액', '미란타투액' 등 8품목이다. 
실사 평가 결과는 지적(보완)사항 등 12건이었다.

지적사항을 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것으로 먼저 제1의2호 '품질경영'과 제14호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데이터 완전성 조직 및 절차를 개선할 것과 작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절차를 개선할 것이 지적됐다. 

또 별표1의 제2.2호 '자동화장치 등의 관리'와 제2.3호 '환경관리'와 관련,  시험기록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서 얻어진 전체 자료를 포함해 보고하도록 보완할 것과 백업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및 데이터 복구 능력을 확인할 것, 칭량실의 청정등급이 유지되도록 작업 절차를 개선할 것이 지목됐다. 

제조와 관련해서는 별표1 제4.3호 '제조관리기준서', 제6.4호 '제조위생관리기준서', 제6.6호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제8.1호 '제조공정관리'에 대해, 백 필터(Bag filter)의 점검방안을 마련할 것과 저울 관리 절차를 보완할 것, 내용액제 충전장비의 성능을 재평가할 것, 제조에 사용하는 호스에 대해 적절하게 세척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검증할 것, 컴퓨터시스템의 변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할 것, 공정 중의 시험 실시 여부 확인절차를 마련할 것이 주문됐다.

시험실의 경우 별표 제4.2호 '품질관리기준서', 제7.1호 '시험관리'에 대해, 시험검체의 관리방안을 보완할 것과 원자재 시험 절차를 보완할 것, 원료 검체 채취 선정 방법을 보완할 것, 원료 시험 생략 절차에 따라 시험 생략한 원료에 대해 평가할 것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원자재와 관련해 별표1 제8.2호 '포장공정관리', 제8.3호 '반품 및 재포장'에 대해,  기밀도시험 절차를 상세히 마련할 것과 재가공 및 재포장과 관련해 표시절차를 상세히 마련할 것이 주문됐다. 

대웅제약 향남 의약품 제조소 GMP 실태조사....그 결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8 07:12

식약처, 지난 2월19일 임상 1상 승인...국내 18명 등 28명 시험 목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는 물론 국내제약사들도 속속 임상시험에 뛰어들면서 신약 등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이들 제약사들이 신청한 임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제약임상...ing'를 통해 각 제약사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의약품 개발을 추진 중인지 임상시험들을 통해 가볍게 소개하고자 한다.
 

<95>JW중외제약 'URC102정'

JW중외제약은 현재 대만과 싱가포르, 국내에서 통풍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다국가 임상 3상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고 지난해는 대만식약처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에 3상 임상을 신청을 승인받았다. 

이와함께 올해 들어서는 나프록센과의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 1상을 진행하면서 추가 임상에 뛰어들었다. 

JW중외는 이밖에 아토피성 피부염치료제 후보물질 'JW1601'에 대한 연구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아토피성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세포의 활성과 이동을 차단하고가려움증을 일으키는신호전달을 억제하는 혁신신약 후보물질이다. 

여기에 자회사인 C&C신약연구소에서 발굴한 STAT3를 타겟으로 하는 'JW2286'에 대한 임상 1상도 추진중이다. 지난해 12월에 식약처에 시험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물질은 삼중음성유방암을 비롯한 위암, 대장암 등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URC102정'과 나프록센과의 병용투여를 시험하는 내용을 잠시 살핀다.

◆개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Epaminurad(에파미뉴라드, 통풍치료제)와 Naproxen(나프록센, 소염진통제)을 병용투여 시 안전성 및 약동-약력학적 상호작용 평가 또는 에파미뉴라드 반복투여 시 안전성 및 약동-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상 임상시험이다. 국내개발 허가용이며  대상질환은 통풍 및 통풍과 관련된 고요산혈증이다. 

◆대조약-시험기간-첫환자
대조약은 낙센정(나프록센)이며 시험예상기간은 4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다. 목표시험대상자수는 국내 18명 등 다국가 28명이다. 중재군은 2군이다. 첫환자는 아직 미정이다. 

◆수행-평가-투여방법
1차 평가변수는 약동학적 평가변수의 경우 AUCtau,ss, Cmax,ss이며 약력학적 평가변수는 AUEC0-24, AUECtau,ss이다. 

2차 평가변수는 약동학적 평가변수의 경우 AUCinf,ss, Cmax, Tmax, t1/2, CL/F, Vd/F, CLr 등으로 평가한다. 

투여방법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일에 오전 투약의 경우 시험대상자는 최소 10시간 금식 후, 오후 투약의 경우 최소 2시간 금식 후 공복 상태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한다. 시험대상자는 물 150mL와 함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통째로 삼켜야 하며, 삼키기 전에 약물을 씹지 않아야 한다.

◆환자선정방식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인 건강한 성인 자원자이며 50키로이상 90키로 이하이면서 체질량지수가  18.0kg/m2 이상 30.0kg/m2 미만인 자 등이 선정대상이다. 

다만 임상적으로 유의한 간담도계(중증의 간장애, 바이러스 간염 등), 신장(중증의 신장애 등), 신경계, 면역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혈액·종양, 심혈관계(심부전, Torsades de pointes 등), 비뇨기계, 정신계(기분장애, 강박장애 등), 성 기능 장애 등에 해당되는 질환이 있거나 과거력이 있는 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및 약동학 특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장관계 질환(크론씨병, 궤양, 위염, 위경련,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나 수술(단, 단순 충수절제술, 또는 탈장수술은 제외)의 과거력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시험책임자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서울대병원이며 유경상 임상약리학과 교수가 시험책임자로 나선다.

'제약 임상은...ing'...JW중외제약 '통풍-고요산혈증치료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8 07:12

일양-씨엠지 9품목씩 최다...동국-경동 8품목, 유한-보령 7품목 순
전문약 187품목, 일반약 126품목...자료제출 104품목, 신약 3품목

국내외 제약사 등 121곳이 지난 1분기동안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이 총 313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허가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일양약품과 씨엠지가 각 9품목씩을 허가받으면서 여타 제약사 중 가장 많은 수의 의약품을 허가목록에 올렸다. 

일양약품은 일반약인 '원비디골드액'을 비롯해 '멀티속정', '아진팜큐정' 등과 전문약이며 수출용인 인플루엔자분할백신 '테라텍트백신주' 등을 허가받았다. 

씨엠지제약은 일반약 '씨엠지경옥고'와 '씨엠지씽씽시럽', '알레톡정' 등과 전문약 '씨엠지니세르골린정' 등을 허가받았다. 

이어 동국제약과 경동제약이 각 8품목씩 허가받으며 그 뒤를 따랐다. 동국제약은 '리나칸메트서방정' 2품목과 '사미골린정', '메멘틴정' 등을, 경동제약은 '리타메진서방정' 2품목과 '픽토진정' 2품목 등을 허가받았다. 

유한양행과 보령은 각 7품목씩 허가받았으며 유니메드와 넥스팜코리아이 각 6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유한양행의 경우 '아토바미브에이정' 5품목과 '안티푸라민40플라스타' 등을, 보령은 '자이프렉사정' 3품목과 '트루리나엠서방정' 2품목 등을, 유니메드는 '트란타듀오정' 3품목 등을, 넥스팜코리아는 '플로가엠듀오서방정' 2품목 등을 허가받았다. 

이밖에 종근당과 휴온스, 동아제약, 동화약품, 제일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등이 각각 5품목씩 의약품을 허가받았다. 

종근당은 '아이레쉬점안액' 등을, 휴온스는 '아페린플러스비씨정' 등을, 동아제약은 '베나치오이지액' 등을, 동화약품은 '리나디엠메트서방정' 2품목 등을, 제일약품은 '리나틴플러스엑스알정' 2품목 등을, 한미약품도 '리나글로메트서방정' 2품목 등을, 현대약품은 '아빌라핀정' 2품목 등을 허가목록에 안착시켰다. 

여기에 국내 상위제약사인 녹십자는 '폴민리나서방정' 2품목 등 3품목을, 엘지화학은 '제미메트서방정' 등 2품목을, HK이노엔은 '리나엔듀오서방정' 2품목을, 유나이티드제약은 '티모플주' 등 3품목을 세상밖으로 내놓았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사노피아베티스코리아가 수막구균(A,C,Y,W)다당류-TT단백접합백신 '멘쿼드피주'를, 노바티스는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300', 한국릴리는 신약인 '옴보프리필드펜주' 등 3품목을, 한국산텐제약은 '알레지온엘엑스점안액' 등 2품목, 한국애보트는 '크레온'을,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소그로야프리필드펜' 3품목을 허가받았다. 

한편 1분기동안 허가된 품목중 전문약은 187품목, 일반약은 126품목이 허가됐으며 표준제조기준 제품은 67품목, 제네릭은 113품목, 자료제출 104품목, 신약 3품목이었다. 안유심사 제외 품목은 2품목, 수출용은 9품목이었다.

국내외 제약 등 121곳, 1분기 의약품 313품목 쏟아냈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8 07:12

식약처, 지난 3월 중앙약심 서면심의 진행...모두 찬성 의견

임상시험실시기관 외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21일부터 25일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 그 타당성을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참여 확대방안과 관련해 수행 가능한 검사 구체화, 참여 의료기관 관리·감독 명문화 필요에 대해, 결과 평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는 기존 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험책임자와 의뢰자가 협의해 대상자 안전과 데이터 신뢰성을 고려해 검사 범위를 정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기관의 관리·감독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개별 임상시험별로 타당성 및 신뢰성 심의 필요에 관해, 대상자 선별·모니터링 관련 검사 등 결과 평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해당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임상시험별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진 후 문제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대상이 되는 검사는 임상약, 임상시험계획서 등 관련 세부 지식이 요구되지 않고, 일반 진료환경에서 수행되는 검사로서 교육은 필요하지 않지만,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하도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약사법 제34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라 임상시험 심사 업무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 IRB)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서면심사에서 위원들은 일반 진료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검사를 구체화하고, 참여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명문화가 선행되는 경우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 가능할 것과 개별 임상시험별로 그 타당성 및 신뢰성 심의 필요, 임상시험 참여 저변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는 중요하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게 계획서에 잘 제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뿐만 아니라 시행 후 임상시험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평가하고 업무 관련 교육, 공용 IRB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수정, 지역의료기관간 수준 차이 존재할 수 있어 연구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지역 의료기관 임상 참여 확대..."실시기관 관리감독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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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그래프로 보는 제약기업 지난 10년 성적표'(그기성)는 문자보다는 그림이나 도형으로 기업의 지난 10년의 주요 경영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질환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제조-공급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을 초대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의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부채, 연구개발비용과 그 매출 대비 비율, 기업성장에 따른 직원의 수 변화와 연봉의 규모, 기업활동에 따른 주식 배당과 주당순이익 등의 지표를 그래프로 표현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약품을 살펴봤다. (그래프옆 화살표를 클릭하면 표가 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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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보는 제약기업 지난 10년 성적표(33)...현대약품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7 06:08

식약처, 3000만원 투입 3개월간 사업 추진...국해외 유사 조사-분석

정부가 내년 1월24일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낸다. 

식약처는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월간 관련 사업을 통해 민원 수수료체계 구성을 위한 국내외 유사 수수료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법 민원 사무 수수료의 적정성 확보와 근거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유사 수수료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또 디지털의료제품 민원 사무 원가분석 및 적정수수료안을 도출한다.

사무별 원가 세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산출하고 수수료 분석에 대한 전문가 등을 통해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내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분석하는 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등을 조사해 하위법령에서 규정 또는 재위임해야할 구체적인 사항 조사와 분석, 하위법령의 제정에 대한 방향 제시, 하위법령 초안과 유관법률내용과의 관계의 적절성 등 조정 및 검토를 진행한다. 

또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제 적정성도 검토하게 된다. 정합성, 입법체계와의 자구 등의 적절성 등을 조사분석하고 기존 법체계와의 차별성을 정리하고 고시 및 가이드라인 등 입법 필요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등도 검토하게 된다. 

하위법령 재위임 사항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고시 등에 재위임사항의 범위 등에 대한 적절성 및 세부 추진방향, 주요내용 등을 발굴한다. 

여기에 관련법 행정처분과 과태료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도 함께 제시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법령 속도전...수수료 체계 만든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7 06:09

광동 제품, 약국 1만5000원서 2만원 판매...유통가, 익수-일화 제품으로 대체도
우황청심원을 내놓고 있는 익수제약(왼쪽)과 일화.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먹었던 '우황청심원'의 가격이 청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및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같은 상승세는 원료수출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산지의 가격인상에 따른 것으로 전하고 있다. 원료가격의 급상승과 함께 국내 제조단계에서의 인건비 상승 등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동제약이 공개한 내수 우황청심원의 가격은 2021년 6195원에서 2022년 6296원으로, 지난해 7485억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액제 우황청심원도 같은기간 3612원서 3355원으로 다소 낮아졌다가 지난해 3905원으로 근 4000원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는 전체 판매금액 대비 전체 판매수량으로 가격이 산출됐다. 

시장지배력이 큰 광동의 우황청신원의 공급가 인상으로 실제 일선 약국에서 판매가격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는 "우황청심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료수입국인 러시아가 전쟁 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많은 탓에 가격인 빠르게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지속된 약국판매가 인상에 따른 고정소비자층으로 여겨지는 중장년 및 노년층의 가격저항을 방어하기 위한 유통가의 움직임도 변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익수제약이나 일화에서 공급중인 제품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광동제약 제품에 비해 공급가격이 낮은 이들 제품의 약국주문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모 도매업체 핵심 관계자는 "우황청심원은 최근 너나할것 없이 가파르게 올랐다"면서 "광고품목들은 가격인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회사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황청심원 원방액제의 경우 7500원선, 변방액제(10개)는 3만원선에 약국가에 공급하고 있었다. 

여기서 원방은 동의보감 원래 처방을 그대로 살린 것으로 우황 45mg, 사향 38mg 등 25가지 약재로 구성된 제품이며 변방은 우황과 사향을 줄이고, 사향을 대체할 영묘향, L-무스콘 등을 사용해 만든 제품이다. 

우황청심원의 원료인 사향의 원료인 사향노루가 멸종위기종인 만큼 앞으로 사향원료의 가격은 더욱 상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여 덩달아 우황청심원의 가격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향을 완전히 빠진 제품으로 탈바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광동제약은 앞서 지난해말 우황청심원 4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열에 오른 바 있다. 광동제약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나, 해당 품목에 대해 1차 및 2차 포장용기에 '사향' 이미지를 삽입해 광고해 법에 저촉됐다. 지난 1월11일부터 3월10일까지 2개월간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과 '광동우황청심원', '광동원방우황청심원현탁액', '광동원방우황청심원'에 대해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우황청심원, 가격부담에 '저가 제품으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4.16 06:35

기획 '약의 빛과 그림자'는 약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 다양한 절차와 관리로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약의 부작용에 노출돼 고통받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준비했다. 

다만 약의 효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현장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금 되뇌이고, 최종사용자인 환자 스스로도 약을 복용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의 허가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 유한양행의 '쎄레스톤지크림'과 '키목신캡슐250밀리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쎄레스톤지크림

쎄레스톤지크림은 지난 1971년에 허가받은 일반의약품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와 겐타마이신황산염제제이다. 2차 감염된 알레르기성 또는 염증성 피부질환에 사용된다. 습진, 접촉피부염, 지루피부염, 아토피피부염, 광피부염, 만성단순태선, 간찰진(피부스침증), 박탈피부염, 가려움, 건선(마른비늘증)에 쓰인다. 1도 화상에도 사용된다. 

이 약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여억원을 생산해 시장에 공급했으며 2021년 4억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3억원을 풀었다. 

결핵-매독-칸디다증-단순포진-옴 환자 투여금지

모낭염, 부스럼, 피부자극, 자통, 발열 등 이상반응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세균(결핵, 매독 등), 진균(칸디다증, 백선 등), 스피로헤타속, 효모, 바이러스(대상포진(물집), 단순포진(물집), 수두, 종두증 등), 동물(옴, 사면발이 등)성 피부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투여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고막천공(뚫림)이 있는 습진성 외이도(바깥귀길)염 환자도 천공(뚫림)부위의 치유지연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해야 하며 궤양(베체트병 제외), 제2도 심재성(드러나지 않는) 이상의 화상-동상 환자의 경우 피부재생이 억제돼 치유가 지연될 수 있다. 입주위피부염, 보통여드름, 주사(딸기코, rosacea) 환자도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 또는 바시트라신에 의한 과민증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사이에는 교차 알레르기유발성이 입증됐다.

▶신중투여=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나 유소아는 사용전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투여해야 한다. 

▶이상반응= 피부의 경우 피부의 세균성(전염성 농가진(고름딱지증), 모낭염 등), 바이러스성 감염증이 나타날 수 있다(밀봉붕대법(ODT)의 경우 나타나기 쉽다).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절한 항균제나 항진균제등을 병용(함께 사용)하고 증상이 신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또 모낭염, 부스럼, 피부자극, 자통(찌름 통증), 발열, 작열감(화끈감), 가려움,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홍조, 피부건조, 농포(고름물집)성피부염, 땀띠, 상처 악화, 욕창, 농포(고름물집)증, 과민증, 피부변색, 다모(털과다)증, 여드름상발진, 색소침착저하증, 입주위피부염,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피부짓무름, 2차감염, 피부위축, 줄무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장기연용시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자반(자주색반점)), 스테로이드성 주사, 입주위피부염(입주위ㆍ안면(얼굴)전체에 홍반(붉은 반점), 모세혈관확장, 딱지, 인설(비늘)), 어린선(漁鱗癬)양 피부변화, 다모(털과다), 색소탈실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천천히 사용량을 줄여 코르티코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약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용, 밀봉붕대법에 의해 코르티코이드 전신투여와 같은 뇌하수체-부신(콩팥위샘)피질계 기능의 억제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한다. 

이 외 안검(눈꺼풀) 피부에 사용시 안(눈)압 상승,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용, 특히 밀봉붕대법을 사용할 경우 후낭하백내장, 녹내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빈도불명의 시야흐림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국소적용 항생물질제제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 때때로 진균을 포함하는 비감수성균의 균교대감염(superinfection)을 일으킬 수 있다. 신장애(신장장애), 난청(귀먹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기타주의=국소 코르티코이드의 전신적 흡수는 몇몇 환자에서 가역(회복가능한)적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콩팥위샘)(HPA)축의 억제, 쿠싱증후군, 고혈당증, 당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국소 코르티코이드를 광범위한 체표면 또는 밀봉붕대법 하에 사용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혈중 코르티솔 농도, 요중에 유리되는 코르티솔을 측정하거나 ACTH 자극시험을 하여 HPA 축 억제를 검사한다.

또 감작(과민상태로 만듦)할 수 있어 충분히 관찰하고 감작(과민상태로 만듦)징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부종, 구진, 소수포(물집) 등)가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건선(마른비늘증)환자에 장기, 대량 사용할 경우에는 치료 중 또는 치료중지 후에 건선(마른비늘증)성 홍피증(홍색피부증), 농포(고름물집)성 건선(마른비늘증) 등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키목신캡슐250밀리그램

키목신캡슐250밀리그램은 1975년 허가된 아목시실린수화물제제로 연쇄구균, 페렴연쇄구균, 포도구균, 임균, 인플루엔자균, 대장균, 프로테우스(특히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에 유효하다. 

이 약은 종기, 옹종, 연조직염, 농가진, 농피증, 창상 및 수술 후 2차감염, 단독에 사용되며 편도염, 인후두염, 중이염, 림프절염, 부비동염, 발치 후 감염, 폐렴, 기관지염, 폐농양, 농흉,  성홍열, 신우신염, 방광염, 요도염, 임균성요도염, 복막염, 간농양, 장티푸스, 골수염, 자궁내감염에 두루 사용된다. 

2018년과 2019년 2억원 이상 생산됐으며 2020년과 2021년 1억원 가량을, 2022년 1억원 이상 공급됐다. 

전염단핵구증-림프종 환자 투여금지...신장애환자 신중투여

구내이상감, 천명, 어지러움, 변의, 이명, 위막성대장염 발현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전염단핵구증 환자나 림프성 림프종 환자(주사제에 한함)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어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신중투여=세펨계 항생물질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나 본인 또는 부모, 형제가 기관지천식,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증상을 일으키기 쉬운 체질인 환자, 중증의 신장애 환자, 경구 섭취가 불량한 환자 또는 비경구영양 환자, 고령자, 전신상태가 나쁜 환자, 심부전 환자, 요로계의 결함이 있거나 반복성 요로감염의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환자는 투여시 신중해야 한다. 이 약은 황색5호(선셋옐로우 FCF, Sunset Yellow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이상반응=드물게 쇽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불쾌감, 구내이상감, 천명, 어지러움, 변의, 이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발열, 발진, 두드러기, 혈청병-유사 반응, 간질성 신염이 발현됐다. 

또 구역, 구토, 드물게 위막성대장염 등의 혈변 수반 중증 대장염, 복통, 빈번한 설사가 보고됐다. 드물게 호산구 증가, 무과립구증, 적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빈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백혈구 감소, 프로트롬빈시간 연장, 가역성 활동항진, 초조, 불안, 불면, 착란, 행동변화가 보고됐다. 

소양증, 드물게 박탈피부염,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호산구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Drug Reaction with Eosinophilla and Systemic Symptoms(DRESS)), 급성범발성발진성농포증이 빈도불명으로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황달, AST, ALT의 상승, 급성 신부전, 균교대에 의하여 구내염, 대장염이 칸디다증 또는 비감수성 클레브시엘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밖에도 드물게 비타민 K 결핍증상(저프로트롬빈혈증, 출혈경향 등), 비타민 B군 결핍증상(설염, 구내염, 식욕부진, 신경염 등), 야리시헤륵스하이머 반응(매독증상의 중증화) 등이 보고됐다. 

▶상호작용=알로푸리놀과 병용투여 시 피부의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프로베네시드와 병용투여 시 이 약의 세뇨관 배설 속도가 감소돼 혈중농도를 지속 시킬 수 있다.

경구 피임약과 병용투여 시 피임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어 다른 피임법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균성 항생물질(클로람페니콜,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등)과 병용투여 시 이 약의 살균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인도메타신, 살리실레이트의 소염제와 병용투여 시 이 약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아목시실린과 같은 페니실린계는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을 감소시켜 잠재적인 독성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임부-수유부, 소아 투여=여성에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며 저체중출생아,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임상검사 치에의 영향=테스테이프 반응을 제외한 베네딕트시약, 펠링시약, 클리니테스트에 의한 요당검사에서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임부에 투여 시, 총 결합 에스트리올, 에스트리올-글루쿠로니드, 결합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감소가 있을 수 있다.

▶과량투여=일부 사례에서 신부전을 초래한 아목시실린 결정뇨가 관찰됐다. 


<게재 순서>
(1)안티푸라민-로수바미브정
(2)코푸시럽-마그비
(3)삐콤씨에프정-듀오웰정
(4)유한비타민씨-다이크로짇
(5)페니라민정-유한짓정100mg
(6)삐콤정-마이암부톨제피정400밀리그램
(7)쎄레스톤지크림-키목신캡슐

 

약의 빛과 그림자...유한양행(7) 쎄레스톤지크림-키목신캡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6 06:35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 공유
삼성서울병원

상황 경련성 양측 뇌성마미로 진단받아 코케인 증후군을 의심된 환자(17)가 수술 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보고됐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는 지난해 11월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사례를 최근 공유했다. 항생제 '트리젤주(메트로니다졸)'에 대한 사례이다. 

해당 환자는 2013년 뇌 MRI 검사결과 뇌실확장증을 진단됐으며 이후 상체 운동기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어나서 생활하기 어려워 와상상태로 있었으며 식도위장촬영술에서 위식도 역류가 확인돼 수술적 치료를 위해 지난해 10월 타병원에서 본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수술 후 항생제로 세프트리악손과 메트로니다졸을 투여, 투여 3일만에 간수치 등이 상승해 급성 간부전, 간신증후군,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져 집중 치료를 받아 간수치 등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기저질환의 진행으로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산소포화도와 심박수 저하되고 감심제 투여에도 반응에도 반응을 보이지않아 더이상의 연명치료 진행하지 않고 환자는 사망한 사례다. 

약제부는 문헌조사에서 코케인 증후군 환자들에 있어 메트로니다졸 투여 후 드물게 치명적인 중증의 간독성, 급성 간부전 발생이 보고됐고 유럽 집행위원회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식약처에서도 해당 제제 허가사항내 경고사항에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인 의약정보 데이터베이스인 'Lexicomp'에서도 시판후 조사에서 코케인 증후군 환자들의 급성 간부전, 중증의 간독성이 반영돼 있으며 코케인 증후군 환자들을 해당약제의 투여 금기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인과성 평가에서 "해당 환자 의심약물 투여 후 AST/ALT 수치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상태 악화되어 시간적 선후관계가 합당하다"며 "허가사항과 문헌 상에도 코케인 증후군에서 메트로니다졸 투여 후 치명적인 간독성이 잘 알려진 점을 고려해 인과성은 상당히 확실함(Probable)"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편 코케인 증후군은 왜소증의 한 형태로 상염색체 열성 희귀유전질환으로 평균 사망연령은 8.4세이고 30세 이상 생존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케인증후군 의심환자, '이것' 투여후 중증간독성으로 사망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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