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1.15 06:30


1분위 81만원 작년과 동일...10분위 2만원 올라 584만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소득수준별 상한액이 공개됐다. 가장 낮은 1분위는 81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2만원 올라 584만원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최근 공개했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을 말한다. 계산 산식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20.12.31 발표)은 0.5%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산출된 상한액은 1분위 81만원, 2~3분위 101만원, 4~5분위 152만원, 6~7분위 282만원, 8분위 352만원, 9분위 433만원, 10분위 584만원 등이다.

5분위 이하는 전년과 같고, 6~8분위는 각각 1만원, 9~10분위는 각각 2만원씩 올랐다.

또 1~5분위 구간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분위 157만원, 4~5분위 212만원으로 1~3분위는 전년과 동일하고, 4~5분위는 1만원이 인상됐다.

이 상한액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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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요양급여비 중 소득수준별 환자부담 상한액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소득수준별 상한액이 공개됐다. 가장 낮은 1분위는 81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2만원 올라 584만원이 됐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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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12 06:35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센터, "이상반응 중 1~10% 비율" 보고

고혈압치료제인 '알닥톤 필름코팅정'을 복용한 70대 남성이 여성형 유방이 발현된 사례가 보고돼 주목된다.

11일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에 따르면 78세 남성은 지난해 8월12일 알닥톤 필름코팅정0.5mg을 1일 1회 복용하기 시작했고 8월19일 퇴원약으로 14일분을 처방받아 먹었다.

당시 '바소트롤정12.5mg'과 '리피논정10mg', '페브릭정40mg', '미카르디스정80mg', '후릭스정20mg', '노바스크정10mg'과 함께 병용투여됐다.

이후 9월1일 환자가 가슴에 몽우리가 생겼다고 호소, 여성형 유방이 의심되어 일닥톤 피름코팅정의 투여를 중단했다.

지역센터는 일닥톤 필름코팅정의 투여 이후 보고된 이상반응 중 1~10%의 비율로 여성형 유방이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센터는 환자의 임상증상 발생시점과 의심의약품 투여시점이 일치하고 타 약제에 의해 발생할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며 해당 증상은 비가역적인 점을 고려해 '가능성 높음'으로 인과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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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14 07:40

복지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통해 밝혀...한약사 약국 개설 가능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의 7일 민원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는 '약국 내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양지해 달라'고 답했다.

민원답변을 통해 우선 약사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기존 답변 기조를 유지했다.

이어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고, 같은 법 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지만,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위와 같이 약국 내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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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14 07:45

지난해 하반기 약국 내방객 주춤으로 매출 전년수준
코로나19 종식 이후 종전 성장 상향곡선 회복 기대
'잇몸의날' 질환홍보와 '부모님 사랑 감사' 캠페인 지속

1977년 허가를 받아 이듬해에 국내 시장에 첫발을 내민 '인사돌'은 그동안 잇몸 건강의 대표 제품으로 성장하며 오복 중인 하나를 치아건강을 책임져왔다. 동국제약의 대표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인사돌은 잇몸질환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절, 잇몸관리와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 그 필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해왔다. 잇몸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인사돌을 국민 잇몸약으로 발돋움하게 했다.

2014년 식약처의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에 대한 임상재평가가 시작돼 동국제약은 인사돌에 대한 임상을 진행, 그 결과 다시 그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임상재평가 결과는 2016년 9월4일,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부작용 등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됐다.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제로서 대표 잇몸약의 위상을 그대로 이어갔다.

동국제약은 지난 2007년 기존 성분에 '후박75%에탄올연조엑스'를 추가해 '인사돌플러스'를 새롭게 내놓으면서 품목 확장에도 나섰다. 다만 실제 본격적인 시장출시는 2014년경이었다. 후박은 목련나무껍질에서 나오는 마그놀롤(magnolol)으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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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14 07:50

박종선 한약사, 약학석사과정 통해 주의점 7개 카타고리 분류
한약국 운영실태조사도...66% 한약국 1일 1처방조제 이하

한의사-한약사-약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한약백방 151개 생약성분에 대한 임산부 사용불가, 약물상호작용, 간기능 등 7개 주의점 카타고리 분류를 통한 부작용 기초자료가 제안됐다.

박종선 한약사는 지난해 제출한 카톨릭대학원 약학과 임상약학 석사학위 논문 '국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한약재 151개 성분에 대한 2차 및 2차 정보원을 근거로 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초연구'(지도교수 임성실)에서 국내외 문헌 자료를 취합, 생약성분의 안정성기준을 7개 부작용별, 부작용의 우려여부의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를 나눠 도표화했다.

151성분중 임산부 사용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생약 54개, 임산부의 건강상태에 따라 주의 여부가 달라지는 33 약물, 상호작용 8개, 간기능 주의 4개, 신기능 주의 5개, 위장기능 주의 35 개, 심혈관 주의 10개, 혈당장애 주의 3개 등이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151개 성분 중 안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반드시 주의와 상황에 따른 주의 등이 87개로, 안전한 약물이 64개로 더 적다는 점에서 한약에 대한 복약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100명의 한약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됐다. 한약사는 소화불량에 대한 부작용을 가장 많이 접했으며(53명 44%) 이어 설사(31명 25.8%), 두통 (15명 12.5%) 순이다.

한약국 운영 및 근무 90명 대상 설문에 밝혀진 한약국의 운영실태에는 65.6%가 하루 1건 미만을 의미하는 월 평균 30건 이하의 처방조제를 시행했다. 월 100건 이상 처방조제는 15.5%에 불과, 한약국의 어려운 운영실태가 확인됐다.

한약국 운영 관련 한약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가격이 환자의 이용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파악하면서 '한방의약분업'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빈도 처방조제되는 약재는 소청룡탕 10%(50명 복수답변), 갈근탕 7.2%(36명)으로 호흡기 잘환이 많았다. 다음으로 보중익기탕, 귀비탕, 쌍화탕, 십전대보탕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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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13 06:55

세파클러 항생제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 부작용 발현
부산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이상사례 공유

40대 여성이 치과치료를 받고 난후 먹은 약 때문에 혀가 붓고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내용해 치료를 받고 난 후 퇴원했다.

부산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의 약물이상사례에 따르면 49세 여성은 치과치료 후 경구약을 먹고난 후 이같은 이상사례가 발현됐다. 당일 복용한 약제는 세파클러 항생제와 록소프로펜, 모사프리드를 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여성은 평소 항생제를 먹으면 가려움증이 있었다.

병원은 발현된 약복용력과 피부 증상, 호흡기 증상은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고 에피네프린0.3mg 근주, 전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원인약제에 대한 평가로 시행한 세파클러 IgE 혈청검사에서 클레스 3으로 확인돼 세파클러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고 세파틀러 사용 금기 및 추후 항생제 사용에 대한 주의를 교육받고 약물안전카드를 발급받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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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13 06:57

A시 약사회 산하 약국 4곳 중 1곳 사전통지...지자체별 일정 상이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 보고 누락 또는 미보고에 따른 약국 행정처분이 전국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정지 3일을 갈음한 9만원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12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마통시스템'을 통한 보고 계도기간 이후 발생한 약국의 보고누락과 미보고 건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확인된 A지부 산하 B약사회 회원약국의 경우 4곳 중 1곳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사회는 "식약처가 마통시스템 보고 위반 현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시해 보건소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원약국 60곳 중 15곳 정도가 사전통보를 받았다. 약국별로 위반사항의 위중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이 시군구별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약국의 현실을 충분이 반영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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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3 07:58

KDI, 2018년 5월 이후 급여 항목 대상 변화 분석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총괄 권정현 공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김성지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원이 공동연자로 참여한 보고서다.

12일 보고서를 보면, 분석대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2018년 5월 이후 급여화된 항목들이다. 응급초음파, 뇌혈관MRI, 상급병실료, 등재비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제 분석은 2019년 11월과 12월 두 달 간의 지급보험료 변화 규모를 산출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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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13 06:52

2015년 549건서 2019년 778건으로 9.11% 증가
탐색-후보물질단계 43.57%, 임상1상 18.38% 순
2019년 협력 1169건 중 국내 730건 국외 439건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신약 등의 국내 총 파이프라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발행한 보건산업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이 보유한 전체 국내 파이프라인은 778건이었다.

이는 2015년 549건에 비해 연평균 9.11%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81건, 2017년 625건, 2018년 685건으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644건이었다. 임상4상과 품목허가, 발매는 제외됐다.

국내 파이프라인 임상 단계별 진행을 보면 2019년 기준 탐색 및 후보물질이 339건으로 전체의 43.57%, 임상1상이 143건으로 18.38%, 임상3상이 132건으로 16.97%였다.

이밖에 비임상 104건으로 13.37%, 임상 2상이 60건 7.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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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13 07:00

5년간 연평균 비혁신형 17.12%로 혁신형 14.78%보다 높아
비혁신형 128곳 4330억원 늘고 혁신형 32곳 5184억원 증가

혁신형제약에 비해 비혁신제약이 더 높은 게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9년 혁신형 제약기업 포트폴리오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장 비혁신형 제약사 128곳의 연구개발비가 9242억원으로 2015년 4912억원 이후 연평균 17.12% 늘었다.

반면 상장 혁신형제약 32곳의 연구비는 1조2231억원으로 2015년 7047억원 이후 5년간 연평균 14.78% 증가했다.

즉, 비혁신형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사에 비해 2.34%p 높았다.

다만 비형신형 제약사는 같은기간 4330억원이 늘어났지만 혁신형 제약사는 5184억원이 늘어 854억원이 비형신형에 비해 더 많았다.

이들 상장 제약사 160곳의 전체 연구비는 2019년 2조1473억원이었다. 이중 혁신형 제약은 56.96%를 차지했다.

한편 2019년 혁신형 제약기업 44곳의 총 연구개발비 1조6937억원으로 2015년 1조2492억원 이후 연평균 7.91% 늘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2015년 4.20%에서 2019년 3.85%로 -0.35%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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