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1.15 06:30
1분위 81만원 작년과 동일...10분위 2만원 올라 584만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소득수준별 상한액이 공개됐다. 가장 낮은 1분위는 81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2만원 올라 584만원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최근 공개했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을 말한다. 계산 산식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20.12.31 발표)은 0.5%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산출된 상한액은 1분위 81만원, 2~3분위 101만원, 4~5분위 152만원, 6~7분위 282만원, 8분위 352만원, 9분위 433만원, 10분위 584만원 등이다.
5분위 이하는 전년과 같고, 6~8분위는 각각 1만원, 9~10분위는 각각 2만원씩 올랐다.
또 1~5분위 구간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분위 157만원, 4~5분위 212만원으로 1~3분위는 전년과 동일하고, 4~5분위는 1만원이 인상됐다.
이 상한액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7
'환자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줄라·린파자, 난소암 환자 급여 투여범위 확대 추진 (0) | 2021.01.19 |
---|---|
'치료목적사용'...지난해 비소세포폐암 235건 최다 (0) | 2021.01.15 |
고혈압약 '알닥톤' 복용 70대 남성, 여성형 유방 발현 (0) | 2021.01.14 |
치과치료받은 40대 여성, 혀부종-호흡곤란...그 이유는? (0) | 2021.01.13 |
70대 남성,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투여후 저나트륨혈증 (0) | 202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