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필수 영양소이나 과량 투여시 축적돼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실제 현황은 어떨까.
부산대병원 약제부(연구자 박성연, 김보미, 최은경, 배성진)는 지난해 1월 한달 부산대병원에서 주사용 멀티비타민을 연속 3일 이상 투여 받은 18세 이상 성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A, D 일일 평균공급량을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해 분석, 공유했다.
이들은 "비타민은 혈중 농도 측정이 어렵고, 임상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아 독성 상태를 알기 힘들어 ASPEN의 일일 권장 용량(비타민 A 3300IU, 비타민 D 200 IU)에 맞추어 사용하고, 상한섭취량(비타민 A 10000 IU, 비타민 D 4000 IU)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멀티비타민 제제는 다양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권장 용량을 맞춰 사용하기 어렵고 남용되기 쉽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원내 주사용 멀티비타민 처방을 분석해 환자별 지용성 비타민 A, D 공급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 대상을 NST(Nutrition Support Team) 모니터링 유무로 나눠 멀티비타민의 적절한 사용에 NST 모니터링이 도움이 되는지 살폈다. 여기서 NST는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의료팀이다.
그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 305명 중 NST에 의뢰돼 약사 모니터링이 반영된 NST군은 38명(12%), 그렇지 않은 비 NST군은 267명(88%)이었다. 일일 평균 비타민A 공급량(NST군=5045.9 IU, 비 NST군=7632.7 IU, p=0.002)과 일일 평균 비타민D 공급량(NST군=504.6 IU, 비 NST군=732.1 IU, p=0.005)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있었다. 비타민 D는 두군 모두 상한섭취량을 넘는 경우가 없었지만 비타민 A의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투여된 경우는 비 NST군에서만 8.2%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 "주사용 멀티비타민을 투여 받는 입원 환자에게 NST군은 비타민A 권장 용량의 약 1.5배, 비타민D 권장 용량의 약 2.5배, 비 NST군은 비타민A 권장 용량의 약 2.3배, 비타민 D 권장 용량의 약 3.7배로 비 NST군에서 더 과량 투여됐다"면서 "특히 비 NST 군에서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투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짧은 연구기간과 다른 병용 약제에 대해 확인이 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면서 "연구를 통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 과량 투여 예방을 위해 NST 모니터링이 환자에게 더 안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사의 포괄적 처방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획'약의 빛과 그림자'는 약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 다양한 절차와 관리로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약의 부작용에 노출돼 고통받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준비했다.
다만 약의 효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현장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금 되뇌이고, 최종사용자인 환자 스스로도 약을 복용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의 허가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 시간은 대한약품공업의 '액타존정15밀리그램'와 '이목스정'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액타존정15밀리그램
액타존정15밀리그램은 지난 2007년 허가된 피오글리타존염산염제제로 제뉴원사이언스가 위탁생산하고 있다.
이 약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단독 및 병용요법으로 투여되며 후자의 겨우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개선효과를 보지 못했을 시 설포닐우레아제, 메트포르민 혹은 인슐린과 함께 병용투여하게 된다.
이 약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각각 1억2313만원과 1억2362만원이 생산됐다.
심부전-활동성 방광암-간장애-중증 신장애 환자 등 투여 금지 인두염, 부종, 저혈당, 가슴통증, 호흡곤란, 간질환 악화등 발현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심부전 환자 또는 심부전 병력 환자의 경우 동물실험서 순환혈장량의 증가를 동반한 대상성 변화라고 생각되는 중량의 증가가, 임상적으로는 심부전을 악화 또는 발병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또 활동성 방광암 환자 또는 방광암 병력 환자, 간장애 환자, 중증 신장애 환자,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 당뇨병성 혼수 및 전 혼수, 제1형 당뇨병 환자, 수술 전후, 중증 감염증 환자, 중증 외상 환자, 조사되지 않은 육안적 혈뇨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는 절대 금물이다.
▶신중투여=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복용중인 환자나 폐경전 여성, 부종이 있는 환자, 심부전 발병 우려가 있는 심근경색, 협심증, 심근증, 고혈압성 심질환 등의 심질환이 있는 환자, 신기능장애 환자,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환자,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불규칙적인 식사섭취, 식사섭취량의 부족 또는 쇠약상태, 격렬한 근육운동,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등은 저혈당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고령자도 신중투여 대상이다.
여기에 국내시판후 조사에서 식욕부진, 변비, 위쪽 복통, 가슴통증, 피로, 쇠약, 소화불량, 호흡곤란, 단백뇨, 명치불편, 저린감, 간질환 악화, 무릎이상, 불안, 심장기능상실, 기립저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이 발현됐다.
▶상호작용=겜피브로질이나 다른 강력한 CYP2C8 저해제와 병용할 경우 이 약의 용량감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리팜핀 등 CYP2C8 유도제는 피오글리타존의 노출(AUC)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임부-수유부-소아 투여=잠재적 유익성이 태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에 이 약을 사용해야 하며 수유 중인 영아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수유부에 대한 이 약 투여의 중요성을 고려, 수유를 중단할 지 또는 이 약을 중단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서 확립되지 않았다.
■이목스정
이목스정은 지난 2007년 허가된 항생제 아목시실린·설박탐피복실제제이다. 보령에서 생산하고 있다. 중이염, 부비강염, 편도선염, 인두염, 후두염이나 기관지염, 폐렴, 상하부 요로 감염증, 피부 및 상처감염증, 산부인과 감염증, 복부 감염증에 사용된다.
▶투여금지=세팔로스포린계 약물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나 동반감염 바이러스 질환 특히 전염단핵구증 환자 등은 투여해서는 안된다.
▶신중투여=위장관 질환인 활동성 대장염, 국소적인 장염 또는 항생제로 인한 대장염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 유발 항원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본인 또는 부모, 형제가 기관지천식,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증상을 일으키기 쉬운 체질을 가진 환자, 중증 신장애 환자, 경구섭취가 불량한 환자 또는 비경구영양환자, 고령자, 전신상태가 나쁜 환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비타민 K 결핍에 의한 출혈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충분히 관찰한다.
▶이상반응=오심과 구토, 설사, 식욕부진, 상복부통, 위막성 대장염이 보고됐다. 특히 낭포성섬유증에 걸린 소아는 전체 사례중 80%에 달한다.
담마진, 혈청병-유사반응, 과민성 혈관염, 반점구진성 발진,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쇼크, 간질성 신염, 요폐, 배뇨곤란 등이 나타났다. 빈혈, 용혈성 빈혈, 혈소판 이상, 호중구 감소, 때때로 무가립구증, 적혈구-백혈구 감소, 트롬빈 감소 등이, 비감수성균 과잉증식, 발진, 호산구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 드물게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다형성홍반, 두드러기, 박탈피부염이 보고됐다.
이밖에도 간기능 이상 및 황달, 경련 및 두통, 오심·구토 또는 의식 혼탁, 코피, 비타민 K 결핍증상 등이 나타났다.
▶상호작용=이약은 페니실린과 병용투여시 메토트렉세이트의 청소율 감소 및 혈중농도 증가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프로베네시드와 병용투여시 프로베네시드는 페니실린의 세뇨관 배설을 감소시켜 혈중농도 증가, 배설반감기 증가를 일으키므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페니실린과 프로베네시드는 STD(전염성 성병)등의 감염증 치료에 항생제의 조직 및 혈중 농도를 증가, 연장시키기 위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다.
또 알로푸리놀과 병용투여 시 피부의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결합형 에스트리올과 에스트론 및 에스트라디올의 혈청 농도의 일시적 감소가 보고됐다. 경구 피임약과 병용투여 시 피임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틴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른 피임법 및 추가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정균성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 에리스로마이신, 설폰아마이드계 약물, 테트라사이클 등과 병용투여 시 이 약의 살균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인도메타신, 살리실레이트의 소염제와 병용투여 시 이 약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임산부-수유부-소아 투여=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투여해야 하며 설박탐은 태반을 통과한다. 수유부에 페니실린의 투여는 소아의 감작, 설사, 칸디다증, 피부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 저체중출생아,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1세미만의 소아는 1세 이상의 소아와 비교해 점막의 진균 서식, 감작위험, 설사-묽은 변 발현빈도가 높으므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했다.
먼저 임신 시기별 외부 영향을 보면 착상전기, 임신 4주 이전의 경우 배아분화전 시기이므로 의약품 등 외부 영향이 있어도 완전히 회복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과 같은 반감기가 긴 의약품은 체내에 남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관형성기인 임신 4~10주는 기형유발의약품, 알코올 등 외부 영향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다. 임신 중임을 모르고 약물에 노출됐거나 약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주치의에게 알리고 전문적인 약물 상담이 권장된다.
태아기인 임신 10주 이후에서 출산시기는 외부 생식기가 형성되는 기간으로 성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느 의약품에 노출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임신계획 중 전문가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주요약물은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의 경우 기형 유발성이 매우 높아 최소 임신 한달 전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등도 임신 계획 중 남편이 탈모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 지속 여부를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한다.
뇌전증치료제인 발프로산 등의 경우 태아 신경관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중 발작은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약물조절이 권고된다.
임신계획 중 건강관리는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을 위해 임신 한달 전부터 임신 후 3개월까지 엽산제 복용하기, 태아 기형유발 가능성이 있는 술, 담배는 임신전부터 중단하기, 감염질환 예방을 위해 항체 검사 후 필요한 예방접종하기, 미리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후 적절한 치료받기, 적절한 체중 유지하기가 권장됐다.
특히 임신 중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법과 관련, 입덧시 크래커나 마른 음식, 생강이 함유된 식품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도움되며 독시라민-피리독신(비타민B6)이 처방될 수 있는 주요약물이다.
감기의 경우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해열제 등 약물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해열-진통은 아세트아미노펜, 코물-고막힘은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디펜히드라민이 처방될 수 있다.
두통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두통 유발 음식인 초코릿, 땅콩, 소시지, 매운 음식 등을 피해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사용된다.
변비는 프룬주스, 유산균 함유식품(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기를 권장하며 수산화마그네슘이 처방될 수 있다.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베개를 높이고 취침 2~3시간 전부터 음식 섭취 피하고 카페인 함유 식품, 초콜릿, 양파, 페퍼민트,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마그네슘 등을 함유한 제산제, 파모티딘 등 위산분비억제제가 처방될 수 있다.
알레르기나 가려움증의 경우 알레르기 원인을 가급적 피하고 실내 환경 개선하기, 피부 보습제 수시로 바른다. 클로르페니라민이나 세티라진 등 항히스타민제가 권고된다. 다만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나 로션 등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후 사용해야 한다.
또 두통-요통, 열-몸살 증상에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파스 성분 등은 임신 중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유더스제약은 221%의 증가율을 보였음 파마리서치는 73%, 광동제약과 중앙백신은 48%씩 이익이 증가해 기염을 토했다.
한편 이같은 실적결과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달았다.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 등 종속회사 실적 감소에 따른 이익이 감소했으며 광동제약은 금융수익의 증가와 주요 사업부 실적이 개선됐다.
JW홀딩스는 주요 자회사 JW중외제약의 이익 증가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 개선-파생상품 평가에 따른 영업외비용 발생, 자회사 가치평가에 따른 영업외비용 발생이 실적에 반영됐으며 한독은 매출액 감소 및 연구개발비 등 비용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했고 금융자산 평가손실 및 지분법손실 반영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로 전환됐다.
파마리서치는 리엔톡스, 의료기기인 리쥬란, 콘쥬란, 화장품인 리쥬란코스메틱 매출이 지속 증가했고 일성신약은 일시적 비용증가로 인한 영업손실이 원인이 됐다. 유유제약은 판관비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영업외 비용 증가로 인한 당기순손실 확대로 이어졌다.
유더스제약의 경우 유통채널 확대에 따른 판매구조 다변화와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따른 약가 보존, 계절성 질병 유행에 따른 항상제 계열 제품군 매출 향상 이 높은 성장의 배경이 됐다.
부광약품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영업거래구조 개편 및 종속회사의 R&D 비용 증가가, 동성제약은 매출원가율 개선과 판매관리비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이 이뤄졌다. 신풍은 신약임상 진행으로 인한 연구비가 전년대비 39% 증가한 게 실적에 반영됐고 중앙백신은 백신 판매액 증가와 폐기금액 감소가 영향을 받았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역시 혈액암, 폐암, 자궁암 등을 겨냥한 다양한 항암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사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치료제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2월7일까지 식약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이같은 흐름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먼저 먼저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외개발인 항암제 개발에 주력했다.
엠에스디는 3건의 임상을 추진한다.
'MK-2140,MK-4280,MK-4280A,MK-7684,MK-7684A,키트루다주(MK-3475)'에 1/2상을 진행한다. LIGHTBEAM-U01 마스터 임상시험계획서의 경우 혈액학적 악성질환이나 고형종양을 앓고 있는 소아 및 젊은 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2상 플랫폼 임상시험, LIGHTBEAM-U01 하위시험 01A는 혈액학적 악성질환이나 고형종양을 앓고 있는 소아 및 젊은 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Zilovertamab Vedotin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2상 하위시험, LIGHTBEAM-U01 하위시험 01B는 혈액학적 악성질환이나 고형종양을 앓고 있는 소아 및 젊은 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 제제와의 병합요법으로 투여되는 Pembrolizumab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2상 하위시험을 추진한다.
엠에스디는 또 'MK-1200'와 관련, 진행성 고형종양을 앓고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MK-1200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2상 라벨 공개 임상시험 1/2상을 진행한다. 여기에 과거에 백금제제 기반 화학요법과 면역요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궁내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MK-2870' 단독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의사가 선택한 치료와 비교하는 제3상도 함께 진행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MTAP 결핍 진행성/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요법으로서 및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으로서 MTA 협동 PRMT5 저해제 'AZD3470'을 평가하는 모듈식, 제1/2a상을 승인 받았다.
베링거인겔하임은 HER2 티로신 키나아제 영역 돌연변이가 있는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로서 경구 투여된 'BI 1810631'을 표준치료와 비교 평가하는 제3상을 진행한다.
얀센은 'TAR-200(JNJ-17000139)'에 대한 3상을 추진한다. 칼메트-게랭 간균(BCG)을 투여 받고 고위험 비근침윤성 방광암(HR-NMIBC)이 재발했으며 근치적 방광절제술에 부적합하거나 받지 않기로 선택한 임상시험대상자에서, 'TAR-200' 대 시험자가 선택한 방광 내 화학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여기에 'JNJ-61186372'에 대한 2상도 함께 한다. 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으로 1차 치료를 받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EGFR-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이 있는 임상시험대상자에서 선별된 피부 이상사례에 대한 강화된 피부관리 대 표준 피부관리의 영향을 평가하는 임상이다.
릴리도 2건을 승인받았다. 'LY3537982'에 대한 3상과 'LY3556050'에 대한 2상을 진행한다. SUNRAY-01, PD-L1 발현 ≥50%인 시험대상자들에서 1차 요법으로 LY3537982+펨브롤리주맙을 위약+펨브롤리주맙과 비교하거나, PD-L1 발현에 관계없이 LY3537982+펨브롤리주맙 +페메트렉시드+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위약+ 펨브롤리주맙+페메트렉시드+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비교하는 KRAS G12C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시험대상자들에 대한 글로벌 치료적 확증 시험이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이 있는 성인 시험대상자들에서 'LY3556050'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을 추진한다.
애브비는 'ABT494'에 대한 3상이 이뤄진다. 중등증 내지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청소년 및 성인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한 유파다시티닙을 평가하기 위한 제3상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 임상시험이다.
사노피-아벤티스는 'Itepekimab(SAR440340)'에 대한 3상을 진행한다. EFC16750 또는 EFC16819 임상시험에 참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이테페키맙의 장기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중 눈가림 연장 임상시험이다.
바이엘은 'BAY2965501'에 대한 1상을 추진한다. 진행성 고형 종양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으로 디아실글리세롤 키나아제 제타 억제제(DGKzi) BAY 2965501의 안전성, 내약성, 최대 내약 용량 또는 투여 용량, 약동학, 약력학 및 종양 반응 프로파일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제1상, 사람 대상 최초, 용량 증량 및 용량 확장 임상시험이다.
국내제약사들은 고혈압치료제 등 고령화시대를 발맞춘 만성질환 치료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종근당은 건강한 성인에서 고혈압복합제 'CKD-341'의 약동학적 특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공개, 공복, 단회투여, 4기 반복교차 임상시험 1상을 전북대병원에서 확인한다.
경보제약도 'K08-23-02-A'에 대한 1상을 추진한다.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K08-23-02-AR1'과 'K08-23-02-AR2' 병용투여와 'K08-23-02-A' 단독투여의 약동학적 특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1상이다.
녹십자는 고혈압치료제 'GC2133A'에 대한 1상을 추진한다.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GC2133A-3'과 'GC2133A-2'의 병용투여와 복합제인 'GC2133A' 단독투여시의 안전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공복, 단회, 경구 투여, 2군, 2기, 교차설계, 제1상 임상시험 1상이다.
한미약품역시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HCP1803'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RLD2001-1과 비교해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제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유한양행의 연구전문회사인애드파마는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AD-223' 경구투여시 안전성과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단회투여, 2군, 4기, 교차 임상시험과 'AD2303'에 대한 1상을 실시한다.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AD23031 및 AD23032의 병용투여와 AD2303A의 단독투여시 안전성과 약동학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단회투여, 2군, 2기, 교차 임상시험이다.
비보존제약은 '비보락사정'에 대한 3상을 추진한다. 대장내시경 검사 시의 전처치용 장세척을 위한 자를 대상으로 오라팡정 대비 비보락사정의 장정결에 대한 전향적, 무작위배정, 단일눈가림, 평행, 다기관, 활성대조, 비열등성 제3상 임상시험이다.
보령은 'BR2016'에 대한 1상을 실시한다.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BR2016'과 'BR2016-1' 투여 시 약동학과 안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공복, 단회, 경구 투여, 2군, 2기 교차설계의 제1상 임상시험이다.
한독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HD-P023'의 단독 투여와 '테넬리아정20밀리그램(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및 '자디앙정25밀리그램(엠파글리플로진)' 병용 투여 시의 안전성 및 약동학 특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공복, 단회 투여, 2군, 2기, 교차설계, 제 1상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대원제약은 'DW1222'에 대한 임상 1상을 진행한다.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DW1222-T1과 DW1222-R1/DW1222-R2의 공복 투여 시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다.
엘지화학은 시상하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LB54640'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공개 연장 기간이 포함된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 제2상 임상시험을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다.
이밖에 연구자임상도 추진된다.
고려대안산병원은 소염제 '리포타손주'(덱사메타손팔미테이트, H02AB02)에 대한 임상을 진행한다.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전 후 통증 관리를 목적으로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과 덱사메타손팔미테이트의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임상시험이다.
고혈압, 고지혈증, 하지불안 증후군 기왕력이 있는 여환자가 A병원에서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 이로인한 분쟁이 발생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60대 환자와 A병원간 분쟁조정사례를 공유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여환자는 지난해 3월말에 2019년 이전부터 발병한 양측 무릎 통증으로 A병원 내원해 시행한 영상 검사상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 나타나 같은 해 4월 중순 입원해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신청인은 우측 다리에 감각은 괜찮으나 운동 양상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족배굴곡 제한되는 상태로, 수술 6일 차인 5월 초 신경외과 협진 후 척추 MRI 시행됐다. 검사 결과상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L4, L5, S1)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고, 스테로이드 치료 시행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한 후 5월 말에 A병원에서 퇴원했다.
이후 여환자는 16일간 B병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우측 족하수로 C병원 내원해 분리성 전방전위증, 협착증으로(L4, L5, S1)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다. 6월 중순 같은 증상으로 C병원 내원했고 7월 말 제4-5 요추간 측방추체간 유합술, 우측,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현재 외래 관찰 중이다. 여환자는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오른쪽 하지의 운동신경 마비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며,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족하수 등 증상이 발생한 사안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정원은 이와관련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무릎관절 전치환술 받은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했으나 좌, 우가 다르므로 술기 미숙은 아니며 기존 척추 질환과 척추마취에 따른 합병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척추마취 하 수술을 시행했으며 척추마취 후 족하수 현상은 매우 드물고 일시적이나 발생 가능한 것으로 증례 보고가 있다"고 셜명했다.
이어 "환자에게 발생한 우측 족하수는 수술이나 마취의 술기 부족이 아니라, 기저질환인 척추전위증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시 사용한 약제의 독성이나 확인이 안 되는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검토된다"며 "신경외과 협진과 검사가 일부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족하수의 예후에 끼친 영향은 없을 것으로 검토된다"고 봤다.
또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후 척추 질환과 연관된 신경근 압박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이 신청인에 있어 악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감정했다.
여환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37,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으나 여환자에게 발생한 족하수의 경우 수술 술기와 인과 관계가 없는 점, 족하수 발생 후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미흡했던 점 등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돼 조정 결정됐다. A병원이 여환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여환자는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해 A병원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건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