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4 06:52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가 전한 인공판막 이야기

"더 나은 치료재료에 대해 말하는 흉부외과의사는 없다."

"신약 접근성에 대한 목소리는 많아도 치료재료 접근성에 대한 목소리는 없다."

심장병환자에게 인공판막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필수 치료재료다. 그런데 이런 필수 치료재료에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다.

고 김상덕 활동가 15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환자권리주간 행사 '고가희귀의약품 및 치료재료 접근성' 주제 간담회에서 '흉부외과 필수 치료재료 접근성'을 주제로 지난 2일 발표한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약품이 아니라 환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대표는 "'보다 나은 신약이 있지만 사용하기 어렵다'고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의사는 있지만,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재료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흉부외과의사는 없다. 손에 주어진 치료재료로 최선을 다해 살려야 한다는 각오로 수술에 임할 뿐 최악의 경우에서도 '보다 나은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흉부외과 의사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신약의 접근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환자들은 많지만, 치료재료의 접근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환자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다.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순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인공심장판막 사례를 들었다.

2016년 어느날 '우리는 왜 80년대 조직판막을 써야 하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인공심장판막 상한금액이 낮아서 일부 저개발국가에만 있는 80년대 초에 개발된 구형 제품이 국내에 공급되고 있고, 이를 환자의 심장에 이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7년 인공판막의 상한금액을 약 17% 인상해 주면서 81년도에 개발된 인공판막은 더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됐다.

안 대표는 "자신의 판막을 떼어내고 인공판막으로 치환하면 오랜기간 사용하게 된다. 논란이 된 기사가 보도됐던 2016년 말에는 석회화를 감소시키고 판막치환 후 시술을 통해 재판막치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막이 외국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기사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심장병이라는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와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보다 기능이 개선된 인공판막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국내에는 공급이 되지 않으니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안 대표는 "현재 국내 인공판막의 상한금액은 약 290만 원으로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다. 수술방법이 다른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이나 비봉합대동맥판막치환술에 사용되는 판막은 수술방법이 달라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할 수 있지만 기존 수술방법에 사용하는 인공판막은 내구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도 과거에 정해진 상한금액 이상 인정받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고 했다.

안 대표는 "길게는 20년이 넘도록 심장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인공판막의 가격은 암환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 고가의 약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한달치 약값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심장판막증으로 판막치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에게 ‘외국에서는 새로 개발된 보다 좋은 인공판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그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40년 전 개발된 인공판막이나 20년 전 개발된 인공판막, 이제 새롭게 개발된 인공판막이 모두 거의 동일한 가격을 인정해 주는 현 상한금액이 과연 문제는 없는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기술혁신 등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부분을 증명하면 가산해 주겠다는 가치평가로도 현실적으로 가산받기 어렵다면, 이로 인해 국내에는 신제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가치평가 기준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환자가 알지 못해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던 치료재료 공급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단체와 흉부외과학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치료재료는 심장병 어린이들과 성인 환자들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8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03 07:19

 

최근 희귀약품 소식지 통해 소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환자로부터 자주 받는 질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

센터는 최근 발행한 희귀약품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 질의가 많았다.

이에 센터는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수요가 적고 대체할 수 없는 의약품이 없어 국내 제약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 등을 수입해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해외 의약품을 센터를 통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해외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고자 할 경우 통관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과 관련, 의약품 공급을 위해 센터에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다.

센터 방문이 어려울 환자를 위해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급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허가 및 미허가 보험등재 의약품 포함한 긴급도입 의약품의 경우 병원과 약국에 처방전 제출 후 조제 받을 수 있으며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최초 구입시 진단서, 처방전, 구입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동일한 의약품 재구입 시에는 처방전만 제출하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3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5.31 06:29

심평원, 의료기관 환자 원외 2천만ㆍ원내 1천만명 회복

약국에서 처방조제 받은 환자수가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약제비도 1조 4천억원으로 늘었다. 매우 더딘 회복세지만 다행히 우상향 그래프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사용통계에 따르면 4월(심사기준) 약품비는 1조 4142억원으로 역대 월단위 약제비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8년 중반부터 1조 2~3천억원 대를 오르내리던 정체 현상을 깼다.

지난해 1월 1조 3398억원, 2월과 3월 모두 1조 2천억원대 머물렀던 약품비가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약 20% 정도 크게 증가했다.

약국의 처방조제 수진자수도 2053만명으로 2천만명대를 회복했다. 데이터상으로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2월 1788만명, 3월 1807만명으로 극심환 처방조제 환자 감소 현상을 겪었던 상황에 비하면 약 10% 정도 처방조제 환자가 늘어났다. 여기에는 3월 개원, 개국일수 증가도 일부 영향을 줬다.

또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월단위로 수진자가 2천만명을 넘어섰던 달은 지난해 7월 2022만명, 12월 2036만명으로 1년간 단 두차례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하며 극히 낮은 수준이나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다.

약국의 원외처방조제 환자와 비례하는 의료기관의 원내 환자도 2022만명으로 2월 1780만명, 3월 1834만명에 비해 늘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1천만명대를 하회했으나 4월 1016만명으로 기록,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는 분위기다.

약제비에 비해 환자수 증가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19년 월 평균 2237만명에 대비하면 6% 정도 환자수가 적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의 증가율을 고려할 때 실체 체감하는 환자 감소 수준은 여전히 두자리 수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7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5 06:25

A종합병원서 급성 뇌경색 진단...풍선혈관성형술 등 권유
척추동맥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 과실로 2억원 손해배상

척추동맥 협착으로 수술을 진행한 40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한 사례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따르면 40대 남성환자는 A의료기관에서 척구동맥 협착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풍선혈관성형술 및 그물망 삽입술을 권유받았다.

이후 우측 척추동맥 협착에 대한 성형술을 받던 중 척추동맥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 코일색전술 및 기도 삽관 처치 받고 6분간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됐다. 그러나 약 20일 이후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입원 치료 지속했으나 척추동맥의 협착에 의한 뇌경색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과 의료기관은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환자는 시술 중 과실로 척추동맥파열과 이후 출혈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뇌부종, 뇌압상승 등이 발생해 환자는 뇌사상태에 이르렀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3억1793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반면 A의료기관은 시술에 따르는 위험이 뇌경색 재발한 환자의 예후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돼 시술을 권유했고 사망을 포함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망은 동맥경화성 협착의 약해진 부위가 스텐트 시술 중 파열된 것에 기인하며 스텐트 시술 과정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재원은 뇌경색 경과과정에서 다소 호전되는 양상과 좌측척추동맥 내경이 우측보다 더 커서 우측 척추동맥 협착의 혈류 저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술의 결정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시술 전 환자의 혈관이 딱딱해 혈관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면 풍선 사이즈 선택 시 조금 작은 크기의 풍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며 이 환자의 풍선혈과성형술이 적절하게 수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술 도중 뇌동맥의 파열은극히 드물며 위험도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더라도 동맥손상이나 뇌출혈은 심각한 합병증이므로 결과와 예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시술 전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봤다.

중재원은 A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A의료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7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5.24 06:03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강선우 의원실이 지난 13일 공동 주최한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이른바 '원샷치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과 보험당국의 근심이 공존하는 자리였다.

문종민 한국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이사장은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보벡)를 염두에 두고 "출산율 사상 최저를 매년 갱신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최선의 치료제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유연한 약가제도를 통해 하루 빨리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졸겐스마는 재발성∙불응성 급성 림프구성백혈병 치료에 쓰는 같은 회사의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함께 한번만 투약하면 되는 대표적인 '원샷치료제'다. 급여논의는 킴리아가 처음 등재 신청돼 한창 진행되고 있다. 보험당국에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인데, 고민은 깊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졸겐스마와 같은 유전자치료제는 한번만 투약하는 '원샷 치료제'이고, 초고가라는 점에서 다른 약제와 차별점이 있다. 현행 위험분담제(RSA) 내에서 지불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이용구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장도 "치료효과와 재정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킴리아 급여 신청을 계기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지불방식을 다양하게 가져가자는 의견 등도 귀담아 듣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강청희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3월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킴리아'와 같은 초고가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에 대한 합리적인 신지불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근심이 많은 재정당국의 검토방향은 현 RSA제도를 기반으로 유연한 '지불방식'을 모색하는 걸로 요약된다.

약제비 지불은 행위료와 동일하게 현재 제3자 지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구 실장은 이 때문에 "비용분할(미국)과 일괄지불(호주) 모형은 요양기관을 통해 약값이 지급되는 현 청구시스템으로는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치료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샷'으로 5억원(킴리아)이나 20억원 이상(졸겐스마) 드는 약값을 곧바로 지급하는 것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사례를 보면, 보험당국은 투약초기 비용분담에 매우 민감하다. 키트루다주 급여확대 안건이 3년8개월째 암질환심의위원회에 붙들려 있는 것도 초기 비용분담이 핵심 쟁점인걸 감안하면 '원샷'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하는 건 보험당국의 계획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치료효과를 현 단계에서 확증할 수 없고, 때문에 '원샷'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최선의 선택지는 '분할지불' 방식일 것이다. 다만 이 방식은 이용구 실장의 지적처럼 현 시스템으로는 채택할 수 없는 만큼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그 해법을 '직불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것처럼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자에게 직접 약품비를 지급하는 직불제는 1999년 2월 건강보험법에 근거가 마련됐다가 준비부족과 현실성 결여 등을 이유로 3년 뒤인 2002년 12월 폐지됐었다. 직불제는 급여대상 약제만을 대상으로하다보니 비급여 약제 등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는 요양기관에 업무부담을 야기한다. 근본적으로는 약값 할인·할증 관행에 젖어있던 요양기관의 동의를 얻어내는 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의약품 공급자들의 속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직불제는 그런 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구하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직불제일까. 초고가인 '원샷치료제' 비용을, 그것도 장기적인 치료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지가 '분할지불' 방식이 될 수 있다면, 직불제가 매칭 가능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 가능한 운영방식은 이렇다. 보험자는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상한금액과 총액제한(캡) 등을 정한다. 여기까지는 통상의 위험분담약제와 동일한 '툴'이다. 달라지는 건 구매와 지불방식이다. 보험자가 '원샷치료제'를 일괄 구매해 처방기관에 공급하고, 약품대금은 계약(치료지속 성과 포함)에 맞춰 나눠서 의약품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달입찰을 통해 요양기관에 공급되는 국가예방접종(NIP) 대상 백신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샷치료제'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제한적 직불제' 도입은 실거래가상한제 예외 지정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법령개정 작업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뉴스더보이스 편집자의 무지에서 '비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지불방식에 대한 고민이 너무 '지리하게' 이어지면서 치료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환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다. 문종민 한국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이사장의 말처럼 "아이들은, 또 환자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9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13 06:37

초기 교육은 의료기관서, 재교육은 약국서 시행 체계 구축도
이주연 서울약대 교수, 병원약사회 교육서 환자교육방안 제언

환자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주연 서울약대 교수는 12일 병원약사회 주최 '2021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바이오의약품 자가투여주사제 환자교육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크게 초기 교육과 일차의료, 정보 전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초기교육과 관련, 자기 투여 주사제의 다각화 고려해 당뇨병 이외의 만성질환 환자 대상 초기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대상 질환 확대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차의료에서 안전한 자가투여 주사제 사용을 위한 체계 구축과 안전사용 정보를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 의원이나 병원 처방이 38%"라면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환자 스스로 자가관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일차 의료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지역약국 등을 통해 전파하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가투여 주사제의 지속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재 재교육 시행률이 낮고 소비자는 재교육의 미충족 요구가 있다"면서 "초기교육은 의료기관에서 재교육은 약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채널은 자가관리시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기존에 개발된 소비자 앱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 밖에도 교육자료의 지속적인 관리와 전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개발한 교육자료는 관련 단체나 소비자 등에게 적극 홍보해 현장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가투여주사제 포털 운영으로 자유롭게 접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정보 전파를 위해 음성 추가된 QR코드 등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96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7 06:35

김미애 의원 발의 의료법안...복지부 '수정수용' VS 의료계 '반대'

환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자신의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등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환자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능동적으로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현재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기반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 헬스웨이'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추이와 관련 정책의 준비상황을 살펴, 향후 확정될 의료정보 전송 시스템의 구축·운영 계획들이 입법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수정 수용을 언급했다.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의미하므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2022년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어 진료정보교류시스템과는 구분된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시스템을 통한 요청 및 제공과 관련, 포괄적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의료버버에 별도로 규정해야할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의 반대는 극명했다.

먼저 병협은 제3자 자료전송의 목적과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입법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기록의 열람은 법률로 엄격히 관리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정보유출 등 사회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환자의 요청만 있으며 모든 진료기록을 불특정 기관과 개인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료정보 보호를 추구해야 하는 의료법 취지에 벗어나고 제3자 관리수준에 따라 정보 유출 및 해킹 등 사고와 법적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개정안은 국민과 사회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거절, 보험금 지급보류, 의료정보의 상업적 거래, 의료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범죄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반대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제공받아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높이며 이를 통해 의료산업화를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하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간보험사들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활용해 사보험 가입 제한 및 사업자의 수익과 행정 편의를 증대하는 등의 문제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해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행과 같이 진료기록 정보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진료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그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내용인 만큼 법안심사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 심사에 난항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심사없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56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08 06:31

국가환자안전위, 환자안전종합계획 등 논의
이창준 국장 "국민안전, 결실 맺도록 노력"

올해부터 '환자안전의 날'이 5월29일에서 9월17일로 변경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른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이행계획을 심의하고, 환자안전사례분석 TF(의약품 주입펌프 조작오류) 내용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환자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총 1만391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29건에 대해 관련 조치가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주의경보 7건, 보고서 2건, 정보제공지 8건 등이었다.

국내 15개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해 국내 환자안전사고 빈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4개 기관)을 진행해 환자안전사고 교육,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수행했다.

올해는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해 중소 보건의료기관(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5개소)를 지정하는 등 교육·예방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총 8억 원)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환자의 날을 기존 5월29일에서 9월17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5월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던 건 이날이 고 정종현군 사망일이었기 때문이다. 정 군은 백혈병 치료 도중 빈크리스틴 항암제가 의료진의 과실로 정맥이 아닌 척수강 내로 투여돼 10일 뒤인 2010년 5월29일 사망했다. 이 사건은 환자안전법 제정 계기가 됐다.

그러나 WHO가 9월 17일을 세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을 요청해 불가피 환자안전의 날을 한국도 9월 17일로 변경하게 됐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해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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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0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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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근 6년간 신경외과 분쟁현황 분석
조정합의 67건 36.2%...조정결정 중 동의 24건 13.0%
조정성립액, 1천만원~2천만원 미만 26건 28.6% 최다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였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정 완료된 7792건 중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분쟁을 촉발한 의료행위는 수술이 가장 많았다. 185건 중 97건으로 전체의 52.4%로 가장 많았다. 비교대상인 외과계도 전체 3313건 중 2273건으로 68.6%를 차지했다.

이어 처지는 49건으로 26.5%, 진단 19건으로 10.3%, 검사 10건으로 5.4%, 주사 및 투약 8건으로 4.3%, 기타 2건으로 1.1%였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1건, 20대 4건, 30대 3건, 40대 29건, 50대 43건으로 전체의 23.2%, 60대 45건으로 24.3%로 가장 많았다. 70대 42건으로 22.7%, 80대 이상 18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반면 외과계는 50대가 705건으로 21.3%로 가장 많았고 60대 682건으로 20.6%, 70대 599건으로 18.1%, 40대 408건으로 12.3% 순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1건으로 전체의 43.8%로 최다였으며 종합병원 70건으로 37.8%, 병원 27건으로 14.6%, 요양병원 6건으로 3.2%, 의원 1건으로 0.5%였다.

외과계는 병원이 많았다. 1390건으로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이는 전문병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795건으로 24.0%, 상급종합병원 688건으로 20.8%, 의원 395건으로 11.9%, 요양병원 39건으로 1.2%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9건, 2016년 23건, 2017년 32건, 2018년 48건, 2019년 50건으로 증가한 후 2020년 23건으로 줄었다.

한편 중재원 의료감정상 적절성 판단을 보면 적절함이 134건으로 72.4%를, 부적절함 47건으로 25.4%, 판단 및 분류불가 4건으로 2.2%였다.

이중 적절함의 경우 인과관계가 없음이, 부적절함 중 인과관계 있음 21건으로 11.4%, 인과관계 없임이 18건으로 9.7%, 판단 및 분류불가 8건으로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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