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24 07:58
수술실 내부 설치...보관기관 30일 이상으로 설정
열람·제공, 수사·재판 활용 등 3가지로 한정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드디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영상정보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로 한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확정된다.
먼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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