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8 19:06

건보공단, 폭언·폭력·성희롱 등 피해 상담 지원
원주에 센터 개소...8월2일부터 본격서비스

보험당국이 보건의료인 전용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게 심리상담과 법률·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센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8월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모색하는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작년 12월 지정됐었다.

이번 상담센터는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첫 사업이다.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인은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건보공단이 별도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유선 상담은 상담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으로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상담은 8월 2일부터 시작된다. 상담전화번호는 033-736-4855~4860이며, 평일 09:00~18:00까지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2022년부터 웹 또는 앱을 활용한 상담채널을 확대해 보다 쉽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1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7.29 06:17

9억달러 인수...주주 마일스톤 포함 25억달러 규모

암젠이 9억달러(한환 약 1조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테네오바이오(Temeobio)를 합병했다. 올해 들어 3번째 인수합병이다.

암젠은 지난 27일 인간중쇄 항체(Human Heavy-Chain Antibodies)ㅇ라는 새로운 생물학 제제를 개발중인 비상장 제약 '테네오바이오'를 전체 주식인수 방식으로 계약금 9억달러에 합병했다고 밝혔다. 추후 유동적인 마일스톤으로 최대 16억 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등 총 계약 금액은 25억 달러 규모다.

지난 3월 암젠은 파이브프라임테라퓨틱스와 로데오 테라퓨틱스 등 2개사를 합병한 바 있으며 테네오바이오를 인수하며 올해만 세번째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암젠은 테네오바이오의 독점적 항체기술이 암젠이 보유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차별화되고 보완적 접근을 제공한다며 이번 인수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번 인수를 통해 확보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후보 물질인 'TNB-585'는 기존 암젠의 아카파타맙과 AMG 509 등과 함께 전립선 치료분야에 각각 다른 접근방식의 치료옵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9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7.28 07:22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 26건 심의 중 25건 지급결정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6건, 진료비 19건...미지급 진료비 1건

관절 소염진통제 '아세클로페낙'과 무좀약 '플루코나졸'을 복용한 후 독성표괴사용해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26건의 안건을 심의, 이중 25건을 피해구제를 적용해 보상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위에 상정된 안건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는 6건, 진료비 20건이었으며 이중 진료비 1건만이 미지급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5건은 모두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먼저 사망일시보사금-장례비를 받게된 사례를 보면 아세클로페낙과 플루코나졸으로 인한 독성표피괴사용해, 항생제 '반코마이신'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 간질약 '카르바마제핀'과 항경련제 '프레가발린'에 의한 이상사례였다.

진료비를 받게된 사례는 항생제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약물불진과 약물-유발 간 손상, 합성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메틸프레드니솔론'의 골괴사, 결핵치료제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에 의한 약물발진과 발열, 자궁경부암 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 L1 단백질'의 예방 접종 부위 농양 등이 있었다.

또 통풍약 '알로푸리놀'의 드레스증후군, 근육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항경련제 '옥스카르바제핀'과 '카르바마제핀'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위장약 '란소프라졸'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아세클로페낙의 드레스증후군, 안압강하제 '메타졸아미드'의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의 이상사례가 있었다.


Tag
#피해구제 #의약품 #아세클로페낙 #플루코나졸 #사망사례 #식약처 #반코마이신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