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01 06:11

오는 6월9일까지 진행...삼각방지 위한 제도개선 마련
희귀필수센터, 식약처 연구용역사업 7월말까지 진행

"국가필수의약품인데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알려주세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병원협회 등을 통해 전국 병원의 국가필수의약품 삭감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식약처의 연구용역사업 '국가필수의약품 운영 체계 개선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5개월간 4000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조사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심평원의 삭감사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 품목기준코드, 의료기관명, 삭감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식약처의 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의료현장 의견수렴의 한 부문"이라면서 "필수의약품제도와 관련해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잡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3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부처별로 지정하고 비축하는 필수약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에 나섰다. 그 방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연구용역을 센터에 의뢰한 것이다.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3개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게 된다.

먼저 그간 운영해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위한 지정·운영 현황 및 개선점 등 평가하고 WHO, 미국 등 외국기관과의 제도운영 현황 비교 분석한다.

또 국내 공급 중단·부족 필수의약품에 대한 중장기적 안정공급 위한 국내 제조업체 위탁제조 사업에 대한 평가하고 개선방안도 함께 조사, 필수약 국내 위탁제조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지정·비축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정·비축·관리 개선안을 모색하게 된다.

여기에 관련 제조·수입업체, 의료현장, 관련 기관 등 의견수렴 통해 향후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위해 제도개선 또는 지원 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이번 병원의 삭감사례 조사도 이에 속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50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1 07:30

공단-의협, 밤샘 협상끝 합의...약국 등 다른 유형 아직 진행 중

의과의원의 내년도 보험수가가 3.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래진찰료는 초진 490원, 재진 350원 씩 각각 오른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밤샘 협상을 진행한 끝에 6월1일 오전 이 같이 합의했다. 의사협회가 협상을 타결지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의과의원 보험수가 결정안이 넘겨지지 않은건 4년만이다.

의과의원 3.0% 인상은 계산식을 돌리면 환산지수가 90.2원으로 조정된다는 걸 의미한다. 올해는 87.6원이다.

따라서 초진진찰료의 경우 올해 1만6480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1만6970원으로 490원, 재진진찰료는 1만1780원에서 1만2130원으로 350원 각각 오른다. 또 내년 환자부담액은 초진료 5090원, 재진료 3640원으로 각각 150원과 110원씩 인상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68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1 08:13

 

공단-약사회, 밤샘협상 끝 타결...환산지수 90.9→94.2원
최근 6년간 한번 빼고 3%대 높은 인상률 유지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가 3.6% 일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총조제료도 내복약 기준 1일분은 5290원에서 5480원으로 190원, 3일분은 6040원에서 6260원으로 220원 씩 각각 오른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밤샘 협상 끝에 6월 1일 오전 7시를 조금 넘겨 이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국 보험수가에 반영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0.9원에서 내년 94.2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약국 행위료는 약국관리료 700원, 조제기본료 1530원, 복약지도료 1030원, 가루조제 가산 630원, 의약품관리료 600원, 마약류 의약품관리료 850원 등으로 인상된다.

이를 반영한 내복약 기준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5480원, 3일분 6260원, 5일분 6950원, 7일분 7720원, 15일분 1만340원, 30일분 1만2870원, 60일분 1만6990원, 90일분 1만82600원, 91일분 이상 1만8730원이 된다.

가루약 조제는 여기다 630원, 마약류가 포함돼 있으면 250원이 각각 더 추가된다. 가령 3일분 내복약 기준으로 보면, 가루약 조제 시 6890원, 마약류 포함 시 6510원이 된다.

한편 약국 수가인상률은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등으로 최근 5년 간 한 번만 빼고는 모두 3%대를 유지했는데, 이날 3.6% 인상률 합의로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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