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35

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개정 추진...5월10일까지 의견조회
'쇼닥터' 자격정지, 인터넷신문에도 확대 적용

정부가 환자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최대 30만원으로 정했다.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 규제대상 매체는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5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여기서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신문,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 포탈사이트 등을 포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인터넷매체(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보고 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신설된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58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3.3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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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년 동월비 533만명 23% 감소...전월비 7.6% 줄어

코로나 19 유행 이후 지난 6월부터 월평균 2천만명 전후로 유지되던 약국 처방조제 환자가 2월 1,788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처방조제 현황에 따르면 2월(심사기준) 약국 처방조제 환자수는 1,788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4월 1,813만명 보다 더 감소했다. 지난해 2월 2,321만명과 비교하면 533만명(22.97%)이 줄었다.

처방조제 환자수 월 1,700만 명대는 심사평가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6월 이후 1,900~2,000 만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소폭 경기가 회복했던 개국가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의 원내/원외 수진자 현황에서도 2월 원내 환자수는 888만명으로 전년 동월 1,267만명 대비 29.87% 급감했다. 이는 직전 월보다 100만명이 줄어든 수치이고,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작년 5월 893만명보다도 적다.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원외 환자수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1,780만명으로 전년동월 2,333만명 대비 553만명 줄었다.

심평원의 처방조제 현황은 심사기준으로 처방조제 환자수는 실제 1월의 약국 경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발표될 3월(심사기준) 현황은 더 악화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외처방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보면, 2월 원외처방조제액은 1월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의 한 약사는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던 지난해 봄과 2차 유행 때와 달랐다"며 "체감상 3월 들어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일반의약품 매약이 매출를 받쳐주던 지난해와 달리 아예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4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39

"동일성분 다른 가격 제품, 효과 등 차이 없을 것"
박실비아 박사, 약제연구 일환 설문조사

우리 국민들은 성분이 같으면서 가격이 더 싼 의약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일성분 내에서 가격이 다른 의약품의 효과나 부작용 등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이 훨씬 넘었다.

또 10명 중 7명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은 성분 내에서 의사가 추천한 더 싼 약을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저렴한 약 선택 의향은 가격보다는 의사 추천이 있을 때 훨씬 더 높아졌지만, 동일성분 내 상대적 저가 의약품에 대한 이런 태도는 환자가 의약품 선택에 직접 개입하는 참조가격제에 시동을 걸만한 분위기가 어느정도 조성돼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이 책임자로 수행한 '수요 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설문조사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의원을 이용하고 처방약(연고, 주사제 포함)을 조제 받은 경험이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현재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처방약이 있는 만 19~69세 성인 남녀가 선정됐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최근 3개월 이내 경험자 1008명(그룹1), 현재 지속적 복용자 1018명(그룹2)이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연구진은 조사 참여자에게 '제네릭 의약품이란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오리지널의약품)과 동일하게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후발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받아 판매하는 약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은 같으며, 제품명은 다르고 가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를 인지하고 제네릭 의약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그룹1은 18.9%, 그룹2는 23.0%에 불과해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이어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를 인지한 상태에서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의 효과, 부작용, 품질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은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동의한다)'는 응답이 그룹1은 46.5%, 그룹2는 47.3%로,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한다)'는 응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은 부작용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각각 그룹1 54.7%, 그룹2 51.8%였고,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은 품질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그룹1 59.6%, 그룹2 54.8%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동일한 맥락으로 동일 성분이지만 가격 차이가 있는 약에 대해 효과, 부작용, 품질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동일 성분의 약이라도 가격이 다르면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그룹1은 60.5%, 그룹2는 58.2%로, ''동일 성분의 약이라도 가격이 다르면 부작용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그룹1 57.6%, 그룹2 57.7%로 각각 조사됐다. 또 ''동일 성분의 약이라도 가격이 다르면 품질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그룹1 48.1%, 그룹2 49.1%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응답자들이 동일 성분으로 다른 가격의 제품이라고 할 때에 비해 오리지널과 제네릭이라는 용어로 구분할 때 제품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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