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2 07:11

영진 펠프스-유영 벰폴라-명인 명도파-한림 로디엔티
유영 유스메졸디알-대원 에스오텍디알

"제네릭이어도 괜찮아."

오는 8월1일에는 퍼스트제네릭으로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들이 유독 많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퍼스트' 딱지가 붙은 제네릭들이 8월1일자로 줄줄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오리지널사 입장에서는 강력한 도전자와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우선 대원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펠루비정 퍼스트제네릭인 영진약품의 펠프스정이 신규 등재된다. 혁신형제약 가산을 받아 상한금액은 122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2월24일까지 우선판매품목허가도 보유하고 있어서 제네릭 시장에서는 당분간 독주체제를 유지한다.

로슈의 파킨슨병치료제 마도파정 제네릭인 명인제약의 명도파정도 급여권에 새로 진입한다. 레보도파와 염산벤세라지드염산염 복합제인데, 마도파정은 1992년 국내 시판 허가를 받고 무려 30년간 시장독점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도전자를 만나게 됐다. 명도파정 상한금액은 206원이다.

한미약품의 에스오메프라졸 서방제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 후발약제인 유영제약의 유스메졸디알서방캡슐과 대원제약 에스오텍디알서방캡슐도 동시에 신규 등재된다. 각각 2개 함량 제품 씩 4품목이며, 상한금액은 20mg 기준 유스메졸 990원, 에스오텍 587원이다. 두 약제는 유영제약이 생산을 맡아서 에스오텍은 기준요건 1개 충족으로 기등재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85%로 산정됐다.

S-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인 한림제약 로디엔티정 4개 함량제품은 2013년 허가된 종근당 텔미누보에 이어 8년만에 나오는 같은 조합의 복합제다. 한림제약이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해 로디엔티정은 40/2.5mg 681원, 40/5mg 805원, 80/2.5mg 823원, 80/5mg 945원에 등재된다. 한림은 S-암로디핀 단일제인 로디엔정도 보유하고 있다.

머크의 난임치료제 고날에프펜의 바이오시밀러인 유영제약의 벰폴라프리필드펜(재조합인간난포자극호르몬) 4개 함량 제품도 신규 등재된다. 헝가리 게데온이 개발한 제품을 유영제약이 도입했는데, 지난해 10월29일 국내 시판허가와 함께 우선판매권도 획득했었다. 하지만 급여는 우판권 기간 종료(7월29일) 이후인 8월1일부터 적용받게 됐다.

한편 8월 신규 등재되는 산정약제는 총 55개다. 부광약품 치과구강용약인 헥사메딘액0.12%도 209원에 신규 등재된다. 동일제제가 퇴장방지의약품이어서 최고가와 같은 약가를 받았다. 비타민A 및 D제일 대한약품공업(대한칼시톨주)과 퍼슨(퍼슨파리칼시톨주)의 파리칼시톨제제 2개 품목도 각각 1만원에 등재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6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2 07:08

오늘 오후 타상임위법 80건 처리...의료법개정안 포함안돼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5개월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붙들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오늘(2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인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중에는 '미상정 타위법안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 80건이 포함돼 있다.

타위법안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말하는데,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총 16건이다.

대부분 이달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이며, 백신접종 유급휴가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전체회의에 계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채택됐다.

반면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료법개정안)은 이번에도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해당 법류안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법사위는 법사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한 뒤 신속히 처리하자며 전체회의에 계류시켰었는데 5개월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의 상왕 노릇을 하려는 법사위의 월권 때문에 필요한 법률안이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법사위 계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의사협회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력 비판했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9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2 07: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논의
"신설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개정 추진"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정부가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 제도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설된 비급여 의무보고의 경우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세부 협의를 거친 뒤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의약단체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의사협회에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각각 밝혔다.

의료광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 확대, 모니터링 강화, 심의기구 개선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약단체들은 "사전심의대상을 의료광고를 업무로 하는 매체 등까지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광고 전담 모니터링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질병명 등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 현황을 공유하면서, 추가 입력기한(8월 17일)을 다시 안내했다. 7월19일 기준 종별 정보입력현황은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 등이다.

또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 제도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적정 관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료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약단체가 힘을 모아 의료인력 지원, 병상확보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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