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19 07:41

 환단연, 법률안 검토 착수...국회와 협의해 연내 발의 목표
"환자권익 증진·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
환자단체 설립·활동·지원 근거 등도 마련

환자의 법적 권익과 책무, 보건의료 체계 내 환자 중심주의를 선언하는 명실공히 '환자법' 제정논의가 시작됐다. 정확히는 가칭 '환자기본법'인데, 환자단체가 법 제정을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커 보인다.

또 환자단체 설립 및 활동내용, 지원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처음 담은 입법논의라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안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초안은 '환자권리법' 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만이나 독일의 입법례, 소비자기본법 등 국내 11개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해 논의되고 있다.

연합회는 앞으로 두어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초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본격적으로 입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거쳐 연내 입법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게 목표.

연합회는 앞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환자안전사고 예방관리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이뤄냈다.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안전법, 또 이들 법률이 제정된 이후 나온 관련 개정법률안 등이 해당되는데, 하나하나가 환자들의 '안타까운' 희생과 결부된 입법투쟁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갈증이 풀리지는 않았다. 이들 법률안을 넘어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본 것인데,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제2회 환자의 날 준비를 계기로 가칭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환자기본법 논의는 아직 TF 단계다. 환자안전법 제정에 3년이 걸렸다. 앞으로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의과정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의 중심은 환자"라는 걸 표명하는 가칭 '환자기본법은 처음으로 법률에 환자와 환자단체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법정 환자단체 설립 및 인가, 활동내용, 정부 등의 지원근거 등도 담기게 되는데,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내 환자권익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0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7.16 07:08

상반기 원외처방액 7조 1천억원 전년 동기 대비 2300억원 감소

원외처방조제액 상위 20대 품목중 로수바스타틴ㆍ에제티미브 복합제만 지난해 하반기 대비해 유일하게 매출이 늘었다.

16일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상반기 원외처방조제액은 7조 1161억원에 머물며 지난해 상반기 7조 3464억원 대비 3.14%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7조 5093억원에 비해서는 5.24%나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1분기 3조 5696억원, 1분기 3조 5464억원의 비슷한 수준의 원외처방조제액을 기록했으며 6월들어 1조 2040억원으로 소폭으로 개선됐다.

성분별로는 아토르바스타틴,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이어 원외처방조제액 3위 성분인 로수바스타틴ㆍ에제티미브만 19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유일하게 3.3% 성장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는 16.9%로 올해 4천억원대 시장으로 성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상위 20개 성분중 나머지 19개 성분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모두 원외처방매출이 줄었다. 매출 1위 품목 아토르바스타틴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8%, 하반기 대비 7.6% 감소하며 2612억원 매출에 머물렀다.

매출 2위까지 뛰어오른 콜린 알포세레이트도 그간은 성장세가 꺽이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6.1% 매출이 줄었다. 2252억원으로 하반기 2400원 대비 매출은 감소했고 지난해 상반기 2199억원 대비해서는 2.4% 늘었다.

위안꺼리라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주력했음에도 불구 6월 원외처방액이 전월대비 500억 가까이 증가하면서 회복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0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7.16 07:10

히드로코르티손 정제 약가 10년간 100배 올린 10여곳 제제

영국은 스테로이드제제 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 약가담합을 한 제네릭 제약사 10여곳에 2억 6천 파운드(한화 약 4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는 하이드로코르티손 정제 가격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0배 올려, NHS(국가보험서비스)의 재정에 손실을 입힌 제네릭 제약사들에게 경쟁법 위반 혐의 이같은 제제를 취한다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이들 제약사들은 잠재적 경쟁업체를 인수해 약가경쟁을 피하고 가격인상 능력을 유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70펜스(약 1천원)에 불과하던 1팩 당 약값을 최고 88파운드(약 14만원)까지 올려 청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제제를 받게된 오든 맥켄지(Auden Mckenzie)와 어코드-UK(Accord) 등은 경쟁사가 될 제약사 2곳을 퇴출시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한 경쟁사의 판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 약가담합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CMA 안드레아 코스셀리(Andrea Coscelli) 청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수년간 발생한 불공정 행위중 가장 심각한 사안" 이라며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으로 보험당국과 납세자는 수억 파운드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NHS는 이전 1파운드 미만이었던 정제 1팩에 대해 80파운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적이 있었다" 며 "이번 조치는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다른 제약사에 대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불법행위 관련 당시 이뤄진 복잡한 인수합병과정 등으로 인해 총 13개 제약사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또 이번 제제와 별도로 국가보험 당국인 NHS가 해당 기업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경쟁법 위반 통보업체 중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앨러간의 경우 이전 보유했던 자회사 'Accord-UK'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게 됐다.

경쟁법 위반 통보제약사 리스트
Accord-UK Limited (이전 제약사명 Actavis UK Limited)
Auden Mckenzie (Pharma Division) Limited
Allergan plc (이전 제약사명 Actavis plc)
Accord Healthcare Limited
Intas Pharmaceuticals Limited
Waymade plc (이전 제약사명 Waymade Healthcare plc)
Amdipharm UK Limited
Amdipharm Limited
Advanz Pharma Services (UK) Limited (이전 제약사명 Amdipharm Mercury Company Limited)
Cinven Capital Management (V) General Partner Limited
Cinven (Luxco 1) S.A.
Cinven Partners LLP
Advanz Pharma Corp. Limited (이전 제약사명 Advanz Pharma Corp. and Concordia International Corporation)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3

경쟁시장청 발표자료 :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finds-drug-companies-overcharged-nhs

 

CMA finds drug companies overcharged NHS

The CMA has imposed fines totalling over £260 million for competition law breaches in relation to the supply of hydrocortisone tablets.

www.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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