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4 06:11

건보공단, 복지부에 요청..."환수율 20%는 마지노선"
제약 "협상안, 내부 의사결정 절차 다시 밟을 것"
환수대상기간 기산일도 아직 미확정 상태

 

"콜린협상, '대마'를 포기할 수 없다." '대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의미한다.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재협상 종료일인 13일 건강보험공단은 협상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협상 상대방인 57개 제약사 전체 타결을 위해서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간은 열흘. 대략 오는 7월16일이 'D-day'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국민소통실은 이날 오후 8시2분경 이례적으로 콜린협상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금일 열렸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환수 재협상이 18시경 종료됐다. 공단이 환수율 20%로 낮춰 제안함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과 협상이 타결됐으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제약사들 측에서 검토를 위한 협상기한 재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날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우리 쪽에서 지난 12일(월) 환수율 20%를 최종안으로 제시했는데, 일부 업체들이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나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룻만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협상기간을 열흘간 재연장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협상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소통실 언급처럼 "20% 환수율에 합의해 이미 계약한 업체들도 있다. 전체 타결을 위해 미합의 업체들에게 더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20%안은 공단 입장에서는 마지노선, 최종안이다. 추가 조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협상연장 카드는 제약사 요청으로 꺼내든 것이지만 배경에는 20% 협상안을 받지 못하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쳇말로 '대마'를 잡지 못하면 협상성과가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합하면 콜린제제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협상대상 57개 업체 중 55개사와 합의한다고 해도 두 회사가 사인하지 않으면 내용상 '절반의 성공'에 그칠 뿐이다.

일부 업체는 이미 20% 환수율에 합의해 사인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들은 도장을 찍는 걸 망설이고 있다. '대마'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콜린협상에서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전략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 타결이 목표지만 이게 여의치 않으면 차선은 75%다. 종근당의 경우 이번에 협상이 결렬돼더라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버티고 있어서 그물안으로 포섭할 여지는 남아 있다. 따라서 최소한 대웅바이오까지 합의를 이끌어야 내용상 75%, 이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100%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게 건보공단의 전략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 목표는 100% 타결이다. 복지부가 협상기간을 연장해 주면 미합의 업체들이 숙려기간 동안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마다 특성에 맞게 4가지 경우의 수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합의 가능한 묘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차선의 시나리오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앞서 건보공단은 '환수율', '약가인하', '환수율+약가인하', '연차별 환수율 차등화'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전체 환수율을 맞추면 된다고 제약사들에게 '협상룸'을 던져줬다. 건보공단 최종 환수율이 20%로 제시됐으니까 이 경우의 수는 '환수율 통 20%', '약가인하 통 20%', '환수율 10%+약가인하 10%', '임상재평가 기간 중 연차별 환수율 차등화'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 중 업체들이 선호하는 건 연차별 환수율일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만약 재협상을 통해 환수율이 20% 아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 이 관계자는 "20%는 마지노선이고 부동의 수치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환수율이 조정된다면 이미 사인한 업체들은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콜린 재협상은 환수율 '원포인트'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쟁점도 있다. 일단 환수대상 금액은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청구액(공단부담금)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환수대상기간은 아직 미확정 상태다. 건보공단은 당초 임상재평가를 위해 제약사들이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한 마감일인 작년 12월23일부터 시작해 급여삭제일까지를 환수대상기간으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환수계약을 체결한 날로 하거나 최소한 임상시험 승인일(올해 6월10일)을 기산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수대상기간 기산일을 당초 고지한 대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마감일로 할지, 아니면 임상시험 승인일로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 부분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써는 임상시험 승인일인 6월10일이 기산일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6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4 06:10

국회 보건복지위, 2차 추경안 의결...렉키로나주 등도 포함
신현영 의원, 경구용 치료제 예산확보 필요성 제안
정은경 청장 "하반기 긴급승인...물량확보 논의 중"

 

'코로나19의 타미플루'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국 머크(한국엠에스디)의 항바이러스제 몰루피라비르 구입비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로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올해 질병관리청 제2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신설항목으로 증액한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을 채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치료제 구입비 신설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같은 당 신현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 등이 제안했던 안건이었다.

이중 김성주 의원 제안이 채택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이미 공급중인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248억원)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56억원) 구입비 303억원을 증액하고, 구입대상에 몰루피라비르(169억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독감처럼 우리가 코로나19를 받아들이려면 경구형 치료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경구형치료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물었다.

신 의원은 특히 "몰루피라비르는 하루에 2번 5일간 복용하는데, 발표된 2상임상 중간결과를 보면 5일째에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몰루피라비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변이에 대한 대응과 투약 편의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치료제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아마 하반기에 몰루피나비르 임상이 끝나면 긴급 승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몰루피나비르는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변이에 대한 영향이 덜한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청장은 또 "항체 치료제의 경우 변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포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데 세포수준 실험이나 동물실험만으로는 임상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임상전문가들과 협의해 관련 진료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채택돼야 본회의에 부의돼 확정될 수 있다. 그동안 전례를 보면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반영된 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예결특위에서 증액안이 반영되도록 잘 대응해 달라고 정 청장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7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4 06:06

김성주 의원 "의약계 등과 협의해 개선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배송과 같은 한시적 조치도 덩달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전화처방과 택배배송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시행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예를 들자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도 전화나 문자로 처방받으면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특히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는 택배배송은 막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처방완화가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의약계 등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 관련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