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8 08:05
  •  

국회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 '계속심사' 결론
정춘숙·고영인 의원 반대의견 강력 피력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리니언시법'에 또 제동이 걸렸다.

자칫 '의사특혜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우리 사회의 법감정상 감면제도 수용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과 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종성 의원이 의지를 갖고 있는 추진한 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른 건 이번이 두번째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묶였다.

이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적발건수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근절시키는데 있었다.

하지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내용상 '의사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줄곧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렸다. 또 이번에는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합세했다. 두 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이 개정안 심사는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두 의원 뿐 아니라 '의사특혜법' 소지가 강하다고 보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2소위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 법률안은 20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82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8 07:59

유한양행-셀트리온-녹십자-한독 등, '녹색기업' 지정
한미약품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대웅-동아-휴젤-유유 '가족친화기업'

 

국내 제약사마다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이것' 하나쯤은 있다.

주요 매출 상위 제약사들이 공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제약사들은 지난해말 기준 정부로부터 다양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한양행은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받았다.

셀트리온은 2014년 온실가스 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됐으며 녹색경영 인증 및 환경관리 우수기업, 대한민국 에너지 챔피온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녹십자도 2013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2014년 목표관리업체 지정된 바 있다. 녹색경영으로 환경안전경영시스템 인증 받았다.

역시 한독은 2019년부터 음성공장의 녹색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인증을, 대웅제약은 가족친화기업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또 동아에스티와 휴젤, 유유제약 등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81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8 08:00

심사평가원-의약품안전원 12월부터 시범사업
중증 피부이상반응 유발 다빈도 5개 성분
정보제공 동의한 환자 42명에 적용 중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

정부가 의약품 피해구제금을 지급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의약사에게 안내하는 내용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협업을 통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통풍치료제(allopurinol), 항경련제(carbamazepine, oxcarbazepine, phenytoin, lamotrigine) 등 중증 피부이상반응 유발 다빈도 5개 성분(354개 품목)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이 결정된 환자에게 해당 성분과 관련된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전달한다.

해당 환자가 동의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한데 올해 3월말 현재 42명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처방·조제 시 알림 정보는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약품 성분명,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관련 문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알림정보를 통해 의사·약사가 해당 환자에게 부작용 유발 우려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시스템을 통해 기 발생한 부작용, 의약품 성분 및 부작용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재복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아직 정보제공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작년 12월17일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42명 중 38명이 의료기관에 내원해 327건을 처방받았고 이 과정에서 DUR 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5개 성분 정보제공(팝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5개 성분 약제가 처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시행 이후 총 502건에 대해 피해구제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 지금액은 84억7800만원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사망일시 보상금 10건 10억7700만원, 장례비 10건 9200만원, 장애일시 보상금 5건 3억1600만원, 진료비 137건 4억8900만원 등 총 162건에 대해 19억7400만원의 피해구제금이 지급됐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8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