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31 06:06

리나글립틴, 리바록사반 사용 후 부작용 발현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약물이상반응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

삼성서울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3월호 소식지를 통해 약물이상반응 사례를 공유했다.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과 당뇨병치료제 '리나글립틴(linagliptin)', 경구용 항응고제 '리바록사반(rivaroxaban)'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시프로플록사신의 경우 비수포성 고정형 약물 발진일 발현됐다.

19세 남성 환자는 10차례의 설사와 일주일간의 고열, 전신 통증, 연하곤란으로 급성 인두염 진단아래 해당 제제 정맥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 2일 후 열은 계속되고 해당 제제를 추가 투여 후 만 하루부터 가슴부위의 따끔거림을 호소했고 가슴, 복부, 등, 목에 검붉게 둥근 피부병변이 관찰됐다. 특히 양쪽 허벅지 부위에 12개 이상의 병변이 확인됐다. 이후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항염증제 '베타메타손'을 사용해 치료, 병변들이 작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약물에 따른 비수포성 고정형 약물발진으로 결론, 의심약물에 대해 '가능성'으로 평가했다.

리나글립틴의 경우 수포성 유사천포창이 발현된 사례다.

97세 남성 환자는 당뇨병 조절을 위해 리나글립틴을 복용한 후 복용 1개월부터 복부 및 사진에 피부물집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가려운 증상이 동반돼 2개월 가량 경과 관찰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응급실에 방문했다.

환자의 등, 복부, 사지 등에 물집성 병변이 관찰됐으며 혈액검사 결과 고혈당증 및 호산구증가증이 확인됐다. 피부 생검 결과 해당 병변은 수포성 유사천포창으로 확인됐으며 리나글립틴이 의심약물로 지목됐다. 메트포르민으로 변경 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용 및 외용연고 적용 후 점차 호전됐다. 이에 대해 이상반응에 대해 해당 약물은 '가능성'으로 평가됐다.

끝으로 리바록사반의 경우 양측성 자연 혈흉과 심막혈종이 발현된 부작용 사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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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3.31 06:07

 

 

고가약 관련 환자군 분석 비용효과성 살피는 논문 수 증가

미국 부인종양학회가 최근 개최한 연례회의에서는 초록 하나가 발표됐다. 제목(10321번)은 렌바티닙(렙비마)ㆍ펨브로리주맙(키투루다)의 진행성 재발성 자궁내막암 비용효과 분석이었다.

환자를 돌보며 임상 정보를 공유하기에도 바쁜 의사가 시쳇말로 항암제의 가성비를 따지며 환자의 호주머니 사정에 대한 걱정을 학회에서 발표하는 시대가 됐다.

연자인 데이비스 바링톤 박사(버밍엄 앨라배마대학)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 국내에도 허가 받은 자궁내막암에 대한 렌비마ㆍ키트루다 병용요법 적응증은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1차 치료에 실패한 (현)미부수체 안전성(MSS)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비용효과적이지 않으며, '드라마틱한' 가격인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초록을 간단히 요약하면 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이하 PLD, 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 베바시주맙(아바스틴), 렌비마ㆍ키트루다 병용요법의 비용 효과를 비교했다.

분석은 출판된 임상 자료와 각 약제의 평균도매가, 치료관련 추가비용을 산출하고 독성비율을 고려 약제의 건강상태 효용값(health state utility, HSU)을 보정했다. 또 통상의 약가 비용효과 분석에서 사용되는 질보정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s , QALYs)에 대한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를 산출했다. 지불의사 임계값 (The willingness to pay threshold, WTP)은 질보정 수명(QALYs)당 10만 달러로 설정했다.

그는 각각의 약제 치료비용을 통해 점증적 비용효과비를 산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렌비마와 키트루다 약제 비용은 주기(투약당) 3만 4,000달러에서 9,000달러 미만 수준으로 떨어져야만 비용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는 주장했다.

바링톤 박사의 또 다른 연구(PMID: 30808517, 2019년)에서는 키트루다 단일요법에 대해서도 일관된 흐름의 분석을 제시한다. 미수부체 불안전성이 높은(MSI-H)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해서는 키트루다가 비용효과적이다. 그러나 비(MSI-H) 환자군에서 비용을 줄여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항암제 등 고가의 의약품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약제의 비용 효과를 분석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의 치료효과만 살피던 이전 분위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Pubmed 통해 살펴본 결과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논문 수는 10년사이 두배 증가, 지난해 8,000건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키트루다 관련 비용효과를 살핀 논문만 지난해 40편에 달하는 등 고가 약제에 대한 연구 비중도 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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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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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디올렉스·아트맥콤비젤·비오뷰 신설
코로나19치료제 일반원칙서 약제 조정

4월 신규 등재되는 신약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기등재의약품 중 일부 약제는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신설되는 약제는 에피디올렉스, 아트맥콤비젤,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등이다.

또 메르스·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과 토파시티닙 경구제 급여기준은 변경된다. 이중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급여기준 신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도입한 칸나비디올 성분(CBD오일) 약제다. 에피디올렉스는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또는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과 관련된 발작(seizure) 치료'에 쓰도록 허가됐다.

이중 급여 투여대상은 발프로에이트, 클로바잠, 토피라메이트, 스티리펜톨, 클로나제팜, 레베티라세탐, 조니사미드, 에토숙시미드, 페노바르비탈, 라모트리진, 루피나미드 중 5종 이상 약제를 충분한 내약 용량으로 투여했지만 최초 항전간제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다. 이 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투여방법은 클로바잠과 병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단,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클로바잠을 쓸 수 없는 경우 단독 투여도 인정된다.

아트맥콤비젤 급여기준 신설=유나이티드제약 제품으로 오메가-3와 아토르바스타틴을 결합한 복합경구제다. 복지부는 기존 약제와 허가사항 차이 등을 참조해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급여 투여대상은 허가사항과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범위 내에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 환자다.

두 가지 조건은 아토르바스타틴40mg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을 하는데도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500 mg/dL'이거나 '≥200 mg/dL'이면서 기존 유사 대체약제(피브레이트 또는 니아신 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급여 투여방법은 '혈중 TG≥500 mg/dL'인 경우와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약제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모두 1일 4캡슐로 같다.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신설=한국노바티스의 브로루시주맙 성분 주사제다.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단,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여방법과 관련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3가지 경우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우선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아플리베르셉트 또는 라니비주맙 주사제에서 비오뷰로 교체(투여소견서 첨부) 해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역시 불인정이다. 아울러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인정하지 않는데,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검토한다.

베르테포르핀(비쥬다인)과 병용투여도 불인정 대상이다.

메르스·코로나19치료제 일반원칙 개정=먼저 코로나19 치료제 투여대상이 현 '확진 환자'와 '감염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시행 중인 환자'에서 '감염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시행 중인 환자'가 제외된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치료제 중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복합제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핀 제제가 삭제되고, ▲(중증 이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덱사메타손, 프레드리솔론, 메틸프레드리솔론, 하이드로코르티손) ▲(입원환자) 저분자량 헤파린(베미파린, 달테파린, 에녹사파린, 나드로파린, 폰다파리눅스) ▲(렘데시비르+코리트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바리시티닙 제제(렘디시비르와 병용) 등은 추가된다. 렘데시비르는 비급여다.

인테페론 제제(페그인터페론 제제 포함)는 '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렘데시비르 제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등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되는 치료법으로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이런 치료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투여하도록 변경된다.

토파시티닙 경구제 급여기준 변경=신규 등재되는 젤잔즈XR서방정11mg과 젤잔즈정5mg, 젤잔즈정10mg(기등재품목)의 허가 적응증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따른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이에 맞춰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에 '허가사항에 따라 젤잔즈정 5mg'만 해당'한다는 문구는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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