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17 06:25

용량용법 '1일 3회→1일 2일'...시럽제 등 새로운 조성 제제도

'복용편의성'이 한약-생약제제에 만났다?

식약처가 최근 민원설명회에 공유한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허가된 품목들의 흐름이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용편의성을 도모하거나 새로운 조정 제제, 포제 한약재, 용법용량 변경, 한방건강보험용 제제 새로운 제형이 등장했다.

먼저 복용편의성을 개선한 품목은 미니연질캡슐로 2019년 허가된 건일제약의 '오마코미니'와 역시 지난해 허가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오메틸큐티렛'이 있다.

또 용량용법으로 편의성을 개선한 품목도 있었다. 1일 3회에서 1일 2회로 변경한 품목들이다. 2015년 허가된 동아에스티의 '스티렌투엑스정'과 대원제약의 '오티렌F정' 등 7품목이 해당된다.

새로운 조성의 제제도 등장했다. 지난해 한화제약의 '움카민플러스시럽'과 올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로민콤프시럽'이 국내 개발 제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93

 

'복용편의성' 등 한약-생약제제...최근 새 흐름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복용편의성\'이 한약-생약제제에 만났다?식약처가 최근 민원설명회에 공유한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허가된 품목들의 흐름이 소개됐다.구체적으로 보면 복용편의성을

www.newsthevoice.com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7 06:30
  •  

국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통해 의료현안 의견 피력
지역의사·주치의·병상총량·건보기금화 등도 거론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계 현안인 지역의사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전원 등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등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수술실 CCTV 도입=권 후보자는 "수술 과정의 불안감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1월에도 이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재논의할 예정으로 들었다. 공공의료기관 의무설치, 수술실 입구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권 후보자는 "지역 간 의료인력 쏠림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필수 의료분야 및 특정 지역의 의료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04

  • 최은택 기자

복합제→단일제 변경사례...약평위서 재산정기준 논의

정부가 허가사항 변경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재평가를 추진한다. 지난 10월8월 재평가 근거가 신설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허가변경 약제 재평가 계획'을 이 같이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이번 재평가 근거는 지난 10월8일 신설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5호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14호 및 별표8이다.

이들 규정은 약제의 주성분 등 약사법(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이 변경돼 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상한금액은 조정기준공고 당시 결정신청 된 것으로 보고 상한금액을 재산정해 조정하되, 기등재 이력 및 약제 특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9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