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24 07:15
장애인은 아파도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더욱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식약처는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약사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의약품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를 명시한 약사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안전정보 부재로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에 노출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무엇보다 의약품안전나라 등 일부 제공 중인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해서도 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용률이 낮아 정보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게 현실이었다.
식약처는 올해 1억600만원을 투입해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을 편다.
먼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관리에 뛰어든다.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 지정 의약품의 음성·수어영상을 허가사항에 맞추어 현행화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등 전반적 관리한다. 음성·수어영상의 식약처 누리집(의약품안전나라) 연계, 간편검색서비스 이용,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등도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점자 표시 시행 여부, 실제 사용자인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표시정보 접근성·적절성, 영상의 내용 및 구성 등을 실태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점자 및 음성 · 수어 영상 표시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한다.
또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제작에 나선다.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교재 온라인 등을 개발 및 제작하는 것이다. 이는 시·청각장애인 관련 협회, 약사회 등의 자문 등을 통해 교육교재 내용을 개발하고 음성 및 수어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여기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약바로쓰기 사업과 연계해 관련 교육교재 및 교육 과정 상호 활용 가능하도록 협력하게 된다.
끝으로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홍보에 적극 나선다.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 운영의 경우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약바로쓰기 사업과 연계해 관련 교육 인프라 상호 활용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교육방법은 시·청각장애인, 보호자 및 교사 등 대상별 온라인 교육, 장애인 특성상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병행 실시, 수강생 대상 유인물( 점자 포함) 배포 등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의약품 안전정보 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이뤄진다. 대국민 및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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