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4.24 06:15

병원에서 소화기 암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간 법적다툼 사례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를 통해 소화기 암 오진과 관련된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암 오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환자 등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3년 후 복부CT 및 MRI 촬영 결과 간암 전이 의심 판정을 받고 3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종합병원에서 PET-CT 및 MRI 영상분석 결과 간암 전이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단 권유를 받은 사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영상의학적 검사결과상 종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음에도 간암전이가 있음을 의심했고 그 치료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재검 등의 방법으로 보다 확실한 근거 및 자료를 모은 후 치료를 시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암 오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사례의 경우 위암조영검사 결과 정상 소견으로 판독됐으나 그로부터 4개월 후 다른 종합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위전절제술을 받고 1년 만에 사망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장조영검사 촬영 영상에서는 위 궤양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 있었고 과거에 위궤양이 나타났으나 특별한 증상을 느끼조 못한 채 치료없이 완치됐다면 위 궤양의 흉터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위 소만부에 나타난 병변의 크기가 작았던 점, 이 사건과 같이 검사자와 판독자가 다른 경우 판독자가 직접 검사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배제된 채 이미 촬영한 영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병변의 발견, 진단 가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암 오진과 관려난 분쟁에 대해 "건강검진이 늘어나고 검사랑이 늘어갈수록 관련 분쟁도 필연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면서 "다만 일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를기준으로 해 그 책임유무를 파단하므로 결과적으로 오진이라 하더라도 그 진단방법 및 과정에 있어 일반저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의료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관련 분쟁에 대한 검토 및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진단과정에서의 문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의료진의 충분한 검토와 설명, 환자의 이해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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