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4.24 06: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관련 사례 공유
의료기관에서의 오진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병원에서 소화기 암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간 법적다툼 사례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를 통해 소화기 암 오진과 관련된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암 오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환자 등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3년 후 복부CT 및 MRI 촬영 결과 간암 전이 의심 판정을 받고 3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종합병원에서 PET-CT 및 MRI 영상분석 결과 간암 전이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단 권유를 받은 사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영상의학적 검사결과상 종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음에도 간암전이가 있음을 의심했고 그 치료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재검 등의 방법으로 보다 확실한 근거 및 자료를 모은 후 치료를 시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암 오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사례의 경우 위암조영검사 결과 정상 소견으로 판독됐으나 그로부터 4개월 후 다른 종합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위전절제술을 받고 1년 만에 사망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장조영검사 촬영 영상에서는 위 궤양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 있었고 과거에 위궤양이 나타났으나 특별한 증상을 느끼조 못한 채 치료없이 완치됐다면 위 궤양의 흉터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위 소만부에 나타난 병변의 크기가 작았던 점, 이 사건과 같이 검사자와 판독자가 다른 경우 판독자가 직접 검사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배제된 채 이미 촬영한 영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병변의 발견, 진단 가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암 오진과 관려난 분쟁에 대해 "건강검진이 늘어나고 검사랑이 늘어갈수록 관련 분쟁도 필연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면서 "다만 일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를기준으로 해 그 책임유무를 파단하므로 결과적으로 오진이라 하더라도 그 진단방법 및 과정에 있어 일반저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의료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관련 분쟁에 대한 검토 및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진단과정에서의 문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의료진의 충분한 검토와 설명, 환자의 이해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93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4.25 06:08

식약처,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정보 검토결과 허가사항 반영
익사조밉시트레이트 단일경구제 시판 후 조사 결과도 적용

감기약에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제제에 새로운 허가사항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 오는 5월9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는 감기의 제증상(여러 증상)(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목구멍)통, 기침,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에 사용된다. 

이번 변경안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중증 신장질환 또는 신부전 환자의 경우 해당 약을 복용하지 말 것이 주문됐다. 

한편 다발골수종치료제 '익사조밉시트레이트' 단일경구제에 대한 허가사항도 변경된다. 

변경내용은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가 추가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6년 11개월 동안 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80.11%로 149명서 418건이 보고됐다. 

이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 7.53%인 14명서 17건이 보고됐다. 흔하게 설사, 발열성 중성구 감소증, 흔하지 않게 폐렴, 코로나19 폐렴, 위장염, 패혈증, 구토,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수 감소, 급성 신 손상, 무력증, 척추 골절, 폐염증, 발진이 발현됐다. 

또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 반응은 29.57%로 55명서 75건이 보고됐다. 

흔하게 상복부의 불편감, 빈혈, 무력증, 부종, 소양증, 지각이상, 식욕 감소, 불면, 안면의 홍조 등이, 흔하지 않게 위장염, 패혈증, 소화불량, 만성 신장병, 급성 신 손상, 척추 골절, 기및, 혈관 부종, 다형성 홍반 등이 발현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02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23 05:51

강상욱-김태중 교수, 실제 적용사례 통해 이상사례 없이 안정성 인정
강상욱 세브란스병원 교수(사진=엄태선)

지난 2005년 국산기술로 첫 시장에 선보인 제네웰의 유착방지제 '가딕스'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상욱 세브란스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와 김태중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22일 열린 제네웰-한미사이언스의 가딕스 출시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적용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강 교수는 갑상선 수술 후 유착에 대해, 김 교수는 부인과 관련 수술 후 유착 등에 대해 소개하고 유착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강 교수는 "수술하는 부분에서는 모두 유착이 발생한다"면서 "복강경 수술 등의 경우 장유착 등의 심각한 유착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장폐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수술 후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갑상선 수술의 경우 로봇수술을 통해 진행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 또한 수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유착은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면서 "만약 유착이 발생할 경우 재수술 또는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절대적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유착방지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름부터 액체, 겔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제품이 존재하고 있고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를 돕는 제품을 적용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강 교수는 "가딕스는 척ㄹ부부터 갑상선, 복강 등 다양한 수술에서 사용되고 국내제품으로 20년을 선도해오고 있다"면서 "오랜 임상경험에 따라 최근에는 임상연구에서 대조군으로 활용할 정도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딕스 관련 임상연구가 24건에 달할 정도로 누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태중 삼성서울병원 교수(사진=엄태선 기자)

한편 김 교수는 "제왕절개술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유착이 더 많을 수 있어 수술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게 현실"이라면서 "특히 부인과에서의 유착은 임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유착여부에 대한 평가연구를 하기위해서는 환자동의를 통해 수술부위를 다시 검사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참여한 2건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받은 37명에 대한 연구평가에서 가릭스를 적용한 모든 대상자에서 유착 발생률이 없었으며 상처 파열, 수술 부위 감염 등 합병증 발생이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19~45세 사이의 양성 부인과 질환을 가진 55명의 여성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유착방지제 사용이 배꼽 절개 부위 유착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착방지제 사용이 절개 부위의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가딕스를 사용한 후 이상반응이 생긴 적이 한번도 없었다"면서 "여타 제품에 비해 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이점을 설명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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