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9.10 06:21

기획 '약의 빛과 그림자'는 약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 다양한 절차와 관리로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약의 부작용에 노출돼 고통받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준비했다. 

다만 약의 효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현장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금 되뇌이고, 최종사용자인 환자 스스로도 약을 복용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의 허가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 시간은 유한양행의 '글라디엠정1밀리그램'과 '레바넥스정200밀리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라디엠정1밀리그램

글라디엠정1밀리그램은 2005년 허가된 글리메피리드제제 성분의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이다. 

이 약은 지난 2019년 3억원 이상을 공급한 이후 2020년 4억원, 2021년 5억원, 2022년 3억원, 2023년 3억원 이상을 생산한 바 있다. '글라디엠정4밀리그램'은 2019년 25억원, 2020년 과 2021년 25억원씩, 2022년 13억원, 2023년 17억원을 공급했다. 

중증 간기능장애-신기능장애 환자, 임부-수유부 등 투여 금지

저혈당, 시야흐림, 간기능 이상, 혈소판-백혈구 감소증 등 발현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인슐린 의존형(제1형) 당뇨병 환자, 당뇨병성 케톤혈증,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혼수 환자, 중증 간기능장애 또는 중증 신기능장애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중증 감염증, 수술 전후, 중증 외상이 있는 환자, 설사, 구토 등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신중투여=비협조적 또는 협조불능 환자나 영양불량상태, 불규칙한 식사섭취, 식사를 거른 환자, 근육운동과 탄수화물 섭취가 불균형을 이루는 환자, 식사를 변경했을 경우, 알코올섭취자, 특히 식사를 거른 환자, 신기능장애나 간기능장애 환자, 비대상성 내분비계질환이 있는 환자, 고령자는 주의해서 투여해야 한다. 

▶이상반응=저혈당으로 두통, 심한 배고픔, 구역, 구토, 피로, 수면, 수면장애, 불안, 공격성, 집중력 저하, 민첩성 또는 행동력 저하, 우울, 혼란, 언어이상, 실어증, 시각장애, 진전, 불완전마비, 지각이상, 어지럼, 무력감, 자제력 상실, 일시적인 정신착란, 뇌경련, 졸음, 의식상실 및 혼수, 얕은 호흡, 서맥 등이 발현될 수 있다.

또 눈의 조절변화, 시야흐림 등 일시적인 시각이상, 때때로 구역, 구토, 상복부 포만감 또는 압박감, 복통, 설사, 매우 드물게 간기능이상, 드물게 혈소판감소증, 매우 드물게 백혈병감소증이나 용혈성빈혈, 과립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범혈구감소증, 때때로 알레르기 또는 알레르기 유사반응,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및 피부점막안증후군이 보고됐다.

빈도불명의 간내 효소 증가, 매우 드물게 간기능이상(예, 담즙분비장애, 황달) 및 간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기능부전, 드물게 혈소판감소증, 매우 드물게 백혈구감소증 등이 발현됐다. 

이밖에도 호흡곤란, 혈압강하 등을 수반한 심각한 반응으로 발전할 수 있고, 때로는 쇼크로 진행되며 매우 드물게 알레르기 혈관염, 피부의 광민감반응, 혈청나트륨 농도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상호작용= 혈당강하작용을 증가시키는 약물로는 인슐린제제 및 기타 경구용 혈당강하제,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ACE억제제, 알로푸리놀,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남성호르몬제, 클로람페니콜, 쿠마린계 항응고제, 시클로포스파미드, 디소피라미드, 펜플루라민, 페니라미돌, 피브레이트계 약물, 플루옥세틴, 구아네티딘, 이포스파미드, MAO억제제, 미코나졸, 플루코나졸, 파라아미노살리실산, 펜톡시필린(고용량을 비경구투여할 경우), 페닐부타존, 아자프로파존, 옥시펜부타존, 프로베네시드, 퀴놀론계 항균제, 살리실산제, 설핀피라존, 클래리트로마이신, 설폰아미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트리토쿠알린, 트로포스파미드, 교감신경 억제제이다. 

혈당강하작용을 감소시키는 약물로는 아세타졸아미드, 바르비탈산계 약물,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디아족사이드, 이뇨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또는 기타 교감신경흥분제, 글루카곤, 완하제(장기간 복용후), 니코틴산(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및 니코틴산 유도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겐, 경구용피임약, 페노티아진계 약물, 페니토인, 리팜피신, 갑상샘호르몬제, 클로로프로마진, 이소니아지드이다. 

혈당강하작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약물은 H2 수용체 길항제, 베타차단제, 클로니딘, 레세르핀이다. 이 약의 병용투여에 의해 쿠마린계 항응고제의 작용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임부-수유부-소아 투여=태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임산부와 수유부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레바넥스정200밀리그램

레바넥스정200밀리그램은 2005년 허가된 레바프라잔염산염제제로 십이지장궤양의 단가치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의 개선, 위궤양의 단기치료에 사용된다.

이 약은 지난 2019년 8억원, 2020년 7억원, 2021년 3억원, 2022년 6억원, 2023년 4억원을 생산해 치료제시장에 공급했다. 

신기능부전-간장애 환자, 고령자 신중 투여

급성복통, 위선종, 대장선종, 안면부종, 피로 등 이상반응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아타자나비어를 투약중인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신중투여=신기능부전환자나 간장애 환자, 고령자는 투여시 주의해야 한다. 

▶이상반응=일시적이고 가역적인 AST, ALT, GGT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며 때때로 급성복통, 상복부쓰림, 식후포만감, 팽만감, 상복부불쾌감, 트림, 설사, 위내저류감, 구역, 가슴쓰림, 상복부통, 복통, 보통 분량의 식사못함. 가스성팽창, 위선종(Gastric adenoma), 묽은 변, 위산역류, 구토, 변비, 소화불량, 대장선종이 나타날 수 있다.

때때로 두통, 안면부종, 전신허약, 열, 피로, 무력감, 비루, 기관지염, 객담, 졸음. 불면증, 우울한 증세, 소양감, 두드러기, 구갈, 담당결석, 알러지성 결막염, 현기증, 두통, 혈소판 감소증, 상기도감염 등이 발현됐다. 

▶상호작용=다른 산분비 억제제나 제산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 투여 중에는 케토코나졸과 이트라코나졸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으며 오메프라졸과 란소프라졸은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의 약물로서, 프로톤펌프억제제와 작용기전은 다르지만 이 약 역시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아타자나비어의 혈중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약과 와파린을 병용투여시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과 프로트롬빈시간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 이 약과 와파린을 동시에 투여받는 환자는 INR과 프로트롬빈시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임부-수유부-소아 투여=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해서는 안되며 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게재 순서>
(1)안티푸라민-로수바미브정
(2)코푸시럽-마그비
(3)삐콤씨에프정-듀오웰정
(4)유한비타민씨-다이크로짇
(5)페니라민정-유한짓정100mg
(6)삐콤정-마이암부톨제피정400밀리그램
(7)쎄레스톤지크림-키목신캡슐
(8)유한세파졸린주사1000mg-리팜핀캡슐300밀리그램
(9)유한피라진아미드-타가메트
(10)유한메토트렉세이트-베타록
(11)트리돌주-타가메트정
(12)알마겔정-젠텔정
(13)유한세프피란주-그랑페롤연질캡슐1000아이유
(14)유한세프라틴500밀리그램-유한메토트렉세이트주사액25밀리그람/밀리리터
(15)유한스프렌딜지속정5밀리그램-유한세파클러캡슐
(16)큐자임정-밤벡정10mg
(17)유한메로펜주사0.5그램-뉴팩탄
(18)소론도정-바이탈씨에프정
(19)코푸정-유한세파클러서방정375밀리그램
(20)아타칸-안티푸라민에스로션
(21)안플라그정100밀리그램-쎄투연질캡슐
(22)유한비타민씨정1000mg-온세란정8mg
(23)쎄레마일드연고-유크라정375밀리그람
(24)팜빅스정-암로핀정5밀리그램
(25)글라디엠정1밀리그램-레바넥스정200밀리그램

약의 빛과 그림자...유한양행(25) 글라디엠-레바넥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9.05 06:20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이영희 상임고문 강조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왼쪽)과 이영희 상임고문.

"지난 2010년 시행된 의료기관 약사 정원 기준이 어느새 14년이 지났다. 병원 현장과 제도가 괴리가 있어 이제 적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과 이영희 상임고문은 4일 '2024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중점 사업추진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이 상임고문은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에 병원에서 인력 수급에 적지않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 2항' 개정을 위한 객관화된 안을 만드는데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인력기준 규정이 시행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이 의료기관의 약 수량은 물론 종류도 크게 늘었다"면서 "희귀약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개인맞춤형으로 고도화된 약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현재 약사의 인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 들어오는 의약품의 입고부터 관리, 조제, 투약은 기본적인 업무 외 환자의 개인별 맞춤형으로 수행해야 할 약사의 업무가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실제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법정 의무 인원보다 150~200% 많은 약사인력을 뽑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기준과 현실의 제각각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약사 정원 기준 개정에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에 "현실과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고용여부부터 복지부 실태조사, 일본 현황 등 해외사례는 물론 의사나 간호사 기타직종 보상제도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논의중인 개정안은 확정된 결과를 아니기에 변동될 수 있다"면서 "현황과 문제점을 올해까지 정리해 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의 국가차원에서 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당 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말이나 내후년에 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서비스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보상이 적절한가 등의 객관화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인력기준 정원 외 별도 '마약류관리자' 의무화 추진

또 의료기관 마약류관리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의료기관 마약류 업무 최적화를 위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인력기준 정원 외 별도의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마약류 조제수가를 향정신성의약품과 분리해 추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마약류법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 "신설된 마약류관리료는 현실과 다르게 너무 적다"면서 "마약류를 담당하는 약사의 경우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상태이기에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감염관리자와 같은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병원약사 이직 감소-인재 유지 위한 예방중재방안 도출

한편 병원약사 이직 감소와 인재 유지를 위한 정책연구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관련 김정태 회장은 "병원약사의 인력현황을 보면 항아리모양"이라면서 "몇 년 후 퇴직하는 사례가 많다. 이직하는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왜 그만두는지 알아야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부터 연세대 유윤미 교수 등을 통해 연구사업을 추진중"이라면서 "병원약사 부서장 등 책임자를 배제하고 이직자를 중심으로 4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이직 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약사연수교육 평점 상향...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결실

이밖에도 약사연수교육 평점과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숙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일선 병원약사들이 참여해 교육평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이는 약사회에 신고된 병원약사가 6000여명인 데 반해 병원약사회에는 4000여명이 신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약사회의 연수교육 평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회원으로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사항은 오는 12월 진행될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과 연계도 고려중이라고 귀뜸했다. 

여기에 이르면 이달중 세부내용이 발표될 예정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도 보상체계 마련하기 위해 노력, 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14년 된 의료기관내 약사 정원 기준..."개정 시점 됐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9.06 06:22

민명숙 병원약사회 부회장, 교육기관 표준화 방안 마련 등 전문약사운영 안착 약속
민명숙 운영단장(왼쪽)과 최경숙 부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일반조제팀장)이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 대해 일선 병원들이 초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8월23일 교육기관 지정계획 및 신청 공고를 하고 9월 5일까지 수련 교육기관 서류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많은 병원들이 이를 신청했다. 최종 집계는 9일이 되면 그 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민명숙 병원약사회 부회장겸 전문약사운영단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은 5일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표준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병원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 전문약사제도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 부회장은 "현재 수련교육기관 지정 추진일정을 보면 접수된 신청에 대한 요건을 확인과 평가,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본격적인 수련교육은 10월에서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많은 병원들이 그동안 병원약사회가 10년전부터 실시해왔던 전문약사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이번 수련 교육기관 지정은 요건에 맞춰 신청했다면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여기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신청서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진료과 등 기관 현황, 교육시설 및 환경 현황, 전문과목별 수련 지도약사 현황 및 운영, 전문과목별 수련 교육계획서)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증서 사본, 수련지도약사 및 전문약사 자격증 사본이다. 

민 부회장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정부가 해당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환자를 위한 전문약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어 향후 전문약사가 크게 증가될 경우 그에 따른 연계된 수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향후 이들 수련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지정평가위원회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 향후 수련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대로된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등 교육 전반을 평가해 병원약사의 미래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부회장은 "현재 다학제팀으로 활동중인 약사는 수가가 있다. 향후 전문약사가 시범사업을오 추진중인 다제약물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나 수가로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이번 수련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은 기존 1기 전문약사들이 현장에서 분과장 등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봤다. 

다만 중소병원의 경우 수련 기관으로 지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교육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교육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부회장은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거점 병원을 통한 연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병원장들이 전문약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만 약사들의 전문약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전문병원도 전문약사를 채용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편 민 부회장은 전문약사운영단에서 제안한 '전문약사 수련 교육 표준화 방안'도 소개했다. 

병원마다 제각기 다른 수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수련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전담기관이 필요, 세부역량 평가시스템 마련,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직무기술서 및 업무 지침 마련과 정기적 업데이트, 회원병원 필요수요를 파악해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다각화, 수련 지도약사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보수 교육)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차원에서는 병원간 네트워크 방안 마련, 벤치마킹 기회 제공, 거점병원의 연구 기회 확보, 지속적인 회원 병원 지원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초관심...환자위한 수련생 양성"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