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7 06:08

식약처, 3000만원 투입 3개월간 사업 추진...국해외 유사 조사-분석

정부가 내년 1월24일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낸다. 

식약처는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월간 관련 사업을 통해 민원 수수료체계 구성을 위한 국내외 유사 수수료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법 민원 사무 수수료의 적정성 확보와 근거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유사 수수료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또 디지털의료제품 민원 사무 원가분석 및 적정수수료안을 도출한다.

사무별 원가 세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산출하고 수수료 분석에 대한 전문가 등을 통해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내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분석하는 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등을 조사해 하위법령에서 규정 또는 재위임해야할 구체적인 사항 조사와 분석, 하위법령의 제정에 대한 방향 제시, 하위법령 초안과 유관법률내용과의 관계의 적절성 등 조정 및 검토를 진행한다. 

또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제 적정성도 검토하게 된다. 정합성, 입법체계와의 자구 등의 적절성 등을 조사분석하고 기존 법체계와의 차별성을 정리하고 고시 및 가이드라인 등 입법 필요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등도 검토하게 된다. 

하위법령 재위임 사항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고시 등에 재위임사항의 범위 등에 대한 적절성 및 세부 추진방향, 주요내용 등을 발굴한다. 

여기에 관련법 행정처분과 과태료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도 함께 제시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법령 속도전...수수료 체계 만든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4.17 06:09

광동 제품, 약국 1만5000원서 2만원 판매...유통가, 익수-일화 제품으로 대체도
우황청심원을 내놓고 있는 익수제약(왼쪽)과 일화.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먹었던 '우황청심원'의 가격이 청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및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같은 상승세는 원료수출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산지의 가격인상에 따른 것으로 전하고 있다. 원료가격의 급상승과 함께 국내 제조단계에서의 인건비 상승 등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동제약이 공개한 내수 우황청심원의 가격은 2021년 6195원에서 2022년 6296원으로, 지난해 7485억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액제 우황청심원도 같은기간 3612원서 3355원으로 다소 낮아졌다가 지난해 3905원으로 근 4000원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는 전체 판매금액 대비 전체 판매수량으로 가격이 산출됐다. 

시장지배력이 큰 광동의 우황청신원의 공급가 인상으로 실제 일선 약국에서 판매가격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는 "우황청심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료수입국인 러시아가 전쟁 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많은 탓에 가격인 빠르게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지속된 약국판매가 인상에 따른 고정소비자층으로 여겨지는 중장년 및 노년층의 가격저항을 방어하기 위한 유통가의 움직임도 변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익수제약이나 일화에서 공급중인 제품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광동제약 제품에 비해 공급가격이 낮은 이들 제품의 약국주문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모 도매업체 핵심 관계자는 "우황청심원은 최근 너나할것 없이 가파르게 올랐다"면서 "광고품목들은 가격인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회사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황청심원 원방액제의 경우 7500원선, 변방액제(10개)는 3만원선에 약국가에 공급하고 있었다. 

여기서 원방은 동의보감 원래 처방을 그대로 살린 것으로 우황 45mg, 사향 38mg 등 25가지 약재로 구성된 제품이며 변방은 우황과 사향을 줄이고, 사향을 대체할 영묘향, L-무스콘 등을 사용해 만든 제품이다. 

우황청심원의 원료인 사향의 원료인 사향노루가 멸종위기종인 만큼 앞으로 사향원료의 가격은 더욱 상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여 덩달아 우황청심원의 가격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향을 완전히 빠진 제품으로 탈바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광동제약은 앞서 지난해말 우황청심원 4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열에 오른 바 있다. 광동제약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나, 해당 품목에 대해 1차 및 2차 포장용기에 '사향' 이미지를 삽입해 광고해 법에 저촉됐다. 지난 1월11일부터 3월10일까지 2개월간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과 '광동우황청심원', '광동원방우황청심원현탁액', '광동원방우황청심원'에 대해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우황청심원, 가격부담에 '저가 제품으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4.16 06:35

기획 '약의 빛과 그림자'는 약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 다양한 절차와 관리로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약의 부작용에 노출돼 고통받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준비했다. 

다만 약의 효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현장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금 되뇌이고, 최종사용자인 환자 스스로도 약을 복용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의 허가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 유한양행의 '쎄레스톤지크림'과 '키목신캡슐250밀리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쎄레스톤지크림

쎄레스톤지크림은 지난 1971년에 허가받은 일반의약품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와 겐타마이신황산염제제이다. 2차 감염된 알레르기성 또는 염증성 피부질환에 사용된다. 습진, 접촉피부염, 지루피부염, 아토피피부염, 광피부염, 만성단순태선, 간찰진(피부스침증), 박탈피부염, 가려움, 건선(마른비늘증)에 쓰인다. 1도 화상에도 사용된다. 

이 약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여억원을 생산해 시장에 공급했으며 2021년 4억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3억원을 풀었다. 

결핵-매독-칸디다증-단순포진-옴 환자 투여금지

모낭염, 부스럼, 피부자극, 자통, 발열 등 이상반응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세균(결핵, 매독 등), 진균(칸디다증, 백선 등), 스피로헤타속, 효모, 바이러스(대상포진(물집), 단순포진(물집), 수두, 종두증 등), 동물(옴, 사면발이 등)성 피부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투여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고막천공(뚫림)이 있는 습진성 외이도(바깥귀길)염 환자도 천공(뚫림)부위의 치유지연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해야 하며 궤양(베체트병 제외), 제2도 심재성(드러나지 않는) 이상의 화상-동상 환자의 경우 피부재생이 억제돼 치유가 지연될 수 있다. 입주위피부염, 보통여드름, 주사(딸기코, rosacea) 환자도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 또는 바시트라신에 의한 과민증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사이에는 교차 알레르기유발성이 입증됐다.

▶신중투여=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나 유소아는 사용전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투여해야 한다. 

▶이상반응= 피부의 경우 피부의 세균성(전염성 농가진(고름딱지증), 모낭염 등), 바이러스성 감염증이 나타날 수 있다(밀봉붕대법(ODT)의 경우 나타나기 쉽다).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절한 항균제나 항진균제등을 병용(함께 사용)하고 증상이 신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또 모낭염, 부스럼, 피부자극, 자통(찌름 통증), 발열, 작열감(화끈감), 가려움,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홍조, 피부건조, 농포(고름물집)성피부염, 땀띠, 상처 악화, 욕창, 농포(고름물집)증, 과민증, 피부변색, 다모(털과다)증, 여드름상발진, 색소침착저하증, 입주위피부염,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피부짓무름, 2차감염, 피부위축, 줄무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장기연용시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자반(자주색반점)), 스테로이드성 주사, 입주위피부염(입주위ㆍ안면(얼굴)전체에 홍반(붉은 반점), 모세혈관확장, 딱지, 인설(비늘)), 어린선(漁鱗癬)양 피부변화, 다모(털과다), 색소탈실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천천히 사용량을 줄여 코르티코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약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용, 밀봉붕대법에 의해 코르티코이드 전신투여와 같은 뇌하수체-부신(콩팥위샘)피질계 기능의 억제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한다. 

이 외 안검(눈꺼풀) 피부에 사용시 안(눈)압 상승,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용, 특히 밀봉붕대법을 사용할 경우 후낭하백내장, 녹내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빈도불명의 시야흐림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국소적용 항생물질제제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 때때로 진균을 포함하는 비감수성균의 균교대감염(superinfection)을 일으킬 수 있다. 신장애(신장장애), 난청(귀먹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기타주의=국소 코르티코이드의 전신적 흡수는 몇몇 환자에서 가역(회복가능한)적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콩팥위샘)(HPA)축의 억제, 쿠싱증후군, 고혈당증, 당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국소 코르티코이드를 광범위한 체표면 또는 밀봉붕대법 하에 사용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혈중 코르티솔 농도, 요중에 유리되는 코르티솔을 측정하거나 ACTH 자극시험을 하여 HPA 축 억제를 검사한다.

또 감작(과민상태로 만듦)할 수 있어 충분히 관찰하고 감작(과민상태로 만듦)징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부종, 구진, 소수포(물집) 등)가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건선(마른비늘증)환자에 장기, 대량 사용할 경우에는 치료 중 또는 치료중지 후에 건선(마른비늘증)성 홍피증(홍색피부증), 농포(고름물집)성 건선(마른비늘증) 등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키목신캡슐250밀리그램

키목신캡슐250밀리그램은 1975년 허가된 아목시실린수화물제제로 연쇄구균, 페렴연쇄구균, 포도구균, 임균, 인플루엔자균, 대장균, 프로테우스(특히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에 유효하다. 

이 약은 종기, 옹종, 연조직염, 농가진, 농피증, 창상 및 수술 후 2차감염, 단독에 사용되며 편도염, 인후두염, 중이염, 림프절염, 부비동염, 발치 후 감염, 폐렴, 기관지염, 폐농양, 농흉,  성홍열, 신우신염, 방광염, 요도염, 임균성요도염, 복막염, 간농양, 장티푸스, 골수염, 자궁내감염에 두루 사용된다. 

2018년과 2019년 2억원 이상 생산됐으며 2020년과 2021년 1억원 가량을, 2022년 1억원 이상 공급됐다. 

전염단핵구증-림프종 환자 투여금지...신장애환자 신중투여

구내이상감, 천명, 어지러움, 변의, 이명, 위막성대장염 발현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전염단핵구증 환자나 림프성 림프종 환자(주사제에 한함)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어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신중투여=세펨계 항생물질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나 본인 또는 부모, 형제가 기관지천식,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증상을 일으키기 쉬운 체질인 환자, 중증의 신장애 환자, 경구 섭취가 불량한 환자 또는 비경구영양 환자, 고령자, 전신상태가 나쁜 환자, 심부전 환자, 요로계의 결함이 있거나 반복성 요로감염의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환자는 투여시 신중해야 한다. 이 약은 황색5호(선셋옐로우 FCF, Sunset Yellow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이상반응=드물게 쇽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불쾌감, 구내이상감, 천명, 어지러움, 변의, 이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발열, 발진, 두드러기, 혈청병-유사 반응, 간질성 신염이 발현됐다. 

또 구역, 구토, 드물게 위막성대장염 등의 혈변 수반 중증 대장염, 복통, 빈번한 설사가 보고됐다. 드물게 호산구 증가, 무과립구증, 적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빈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백혈구 감소, 프로트롬빈시간 연장, 가역성 활동항진, 초조, 불안, 불면, 착란, 행동변화가 보고됐다. 

소양증, 드물게 박탈피부염,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호산구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Drug Reaction with Eosinophilla and Systemic Symptoms(DRESS)), 급성범발성발진성농포증이 빈도불명으로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황달, AST, ALT의 상승, 급성 신부전, 균교대에 의하여 구내염, 대장염이 칸디다증 또는 비감수성 클레브시엘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밖에도 드물게 비타민 K 결핍증상(저프로트롬빈혈증, 출혈경향 등), 비타민 B군 결핍증상(설염, 구내염, 식욕부진, 신경염 등), 야리시헤륵스하이머 반응(매독증상의 중증화) 등이 보고됐다. 

▶상호작용=알로푸리놀과 병용투여 시 피부의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프로베네시드와 병용투여 시 이 약의 세뇨관 배설 속도가 감소돼 혈중농도를 지속 시킬 수 있다.

경구 피임약과 병용투여 시 피임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어 다른 피임법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균성 항생물질(클로람페니콜,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등)과 병용투여 시 이 약의 살균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인도메타신, 살리실레이트의 소염제와 병용투여 시 이 약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아목시실린과 같은 페니실린계는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을 감소시켜 잠재적인 독성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임부-수유부, 소아 투여=여성에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며 저체중출생아,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임상검사 치에의 영향=테스테이프 반응을 제외한 베네딕트시약, 펠링시약, 클리니테스트에 의한 요당검사에서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임부에 투여 시, 총 결합 에스트리올, 에스트리올-글루쿠로니드, 결합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감소가 있을 수 있다.

▶과량투여=일부 사례에서 신부전을 초래한 아목시실린 결정뇨가 관찰됐다. 


<게재 순서>
(1)안티푸라민-로수바미브정
(2)코푸시럽-마그비
(3)삐콤씨에프정-듀오웰정
(4)유한비타민씨-다이크로짇
(5)페니라민정-유한짓정100mg
(6)삐콤정-마이암부톨제피정400밀리그램
(7)쎄레스톤지크림-키목신캡슐

 

약의 빛과 그림자...유한양행(7) 쎄레스톤지크림-키목신캡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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