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8 05:39

오는 6월 1일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사 회의가 변경된다.
심평원은 최근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공고했다.
심평원은 행위 2건과 약제 8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보험급여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사전심사를 매월에서 격월로 줄였다.
기존 매월 네번째 수요일에 회의를 소집했으나 앞으로는 짝수월 네번째 수요일로 그 회의일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또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것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편 사전심사의 경우 행위는 조혈모세포이식과 척추동맥 박리(VAD)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매월 두번쩨, 네번째 수요일에 심사를 진행한다.
약제의 경우 면역관용요법은 분기 마지막 월 세 번째 목요일, 솔리리스주 등은 짝수 월 네번째 목요일, 스핀라자주는 매월 두번째 수요일, 졸겐스마주는 매월 두번째, 네번째 수요일, 크리스비타주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은 매월 두번째 수요일, 럭스터나주는 매월 세번째 화요일, 울트미리스주 등은 짝수 월 네번째 목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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