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8 05:39

심평원, 관련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오는 6월 1일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사 회의가 변경된다. 

심평원은 최근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공고했다. 

심평원은 행위 2건과 약제 8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보험급여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사전심사를 매월에서 격월로 줄였다. 

기존 매월 네번째 수요일에 회의를 소집했으나 앞으로는 짝수월 네번째 수요일로 그 회의일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또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것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편 사전심사의 경우 행위는 조혈모세포이식과 척추동맥 박리(VAD)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매월 두번쩨, 네번째 수요일에 심사를 진행한다. 

약제의 경우 면역관용요법은 분기 마지막 월 세 번째 목요일, 솔리리스주 등은 짝수 월 네번째 목요일, 스핀라자주는 매월 두번째 수요일, 졸겐스마주는 매월 두번째, 네번째 수요일, 크리스비타주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은 매월 두번째 수요일, 럭스터나주는 매월 세번째 화요일, 울트미리스주 등은 짝수 월 네번째 목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66
 Tag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8 12:38

치료비 부담 경감,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 필수약 공급 지원 약속
[사진=이재명후보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며 환자와 가족은 병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생계문제와 고립, 불안과도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 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 명이었다"면서 "최근 5년 새 27.4%나 증가했다. 이들에게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국가는 국민의 아픔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면서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일정 기준을 넘는 연간의료비를 나중에 돌려 준다지만, 당장 목돈을 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에겐 큰 부담이라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출 것을 공약했다. 

여기에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역설했다.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목,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가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필수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고 역설했다.  

이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89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9 06:11

A제약, 6월부터 조제약국 특정 어려워 정산서 제외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의 경우 CSO 정산에서 제외된다?

국내 A제약은 최근 오는 6월부터 CSO 비대면 진료 정산 규정 변경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정산 제외를 안내했다.

해당 제약사는 비대면 진료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에 한해 탈모치료제 2종의 경우 정산이 불가하다고 거래처에 전했다. 그 이유는 조제 약국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따른 결정이다. 

아울러 촉탁진료(방문진료), 진료의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할 경우 처방 요양기관 명칭이 명시된 약국조제 자료를 정산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K제약과 B제약은 월 처방 금액 10만원 이하의 경우 수수료를 미지급하며 촉탁은 정산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K제약은 보건소와 지소 또한 불가하며 종합병원은 원외거래만 인정하며 3개월 이상 미제출 및 10만원 미만 처방시 코드 삭제, 투코드도 불가하다. 다만 치과 소액은 정산이 가능하다. 

또 B제약은 보건소,보건지소 원내외 종합도매 이용시 가능하며 투코드는 불가, 3개월 이상 장기 미체출시 무통보 코드삭제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8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