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30 23:10

한국얀센의 요로상피암치료제 '발베사정'과 한국세르비에의 담관암치료제 '팁소보정'이 새롭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심평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발베사정은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팁소보정은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사용된다.
또 급여기준 확대 신청 품목도 있었다.
안텐진제약의 다발골수종치료제 '엑스포비오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 설정됐다.
해당 약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엔허투주'도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급여시장 진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종양에 활성화된 HER2(ERBB2) 돌연변이가 있고 이전에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전신 요법을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안됐다.
여기에 이전에 전이성 환경에서 전신요법을 받았거나 보조 화학요법(adjuvant hemotherapy)을 받는 도중 또는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저발현(IHC 1+ 또는 IHC 2+/ISH-) 유방암 환자의 치료이며 호르몬 수용체 양성(HR+) 유방암 환자는 내분비 요법을 추가로 받았거나 내분비 요법에 부적합해야 하는 엔허투의 효능효과도 급여기준 설정의 담을 넘지 못했다.
이밖에도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ARTA, Anti-androgen Receptor Target Agent) + 남성호르몬박탈요법(ADT) 등에 대해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 변경이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임상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도 논의됐다.
이는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 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먼저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해서는 공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trastuzumab + cisplatin + capecitabine 또는 5-FU 병용요법에서 'cisplatin → oxaliplatin 급여 요청' 관련해서는 급여기준 설정을, 유방암에 Lapatinib + Capecitabine 병용요법 '이전에 anthracycline, taxane, trastuzumab 세 가지 약제 모두 사용 후 진전된' 관련 투여대상 기준 완화로 급여기준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비소세포폐암에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중 brain oligoprogression이 발생한 경우 '면역관문억제제 지속 투여' 관련해서는 현행유지하기로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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